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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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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의하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다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면 보도든 녹화든 마사토든 조명탑이든 무슨 근거로 학교에 도와줍니까? 우리가 지방세 세입의 3% 이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니까 세목을 모아놓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지만 과별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257쪽도 보세요.

시설비및부대비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해서 7,0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 258쪽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장비보강 해서 또 잡아놨는데 그럼 이 7,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쓰는 겁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