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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31회 제3본회의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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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