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수요액이 우리 전체 양천구의 대지면적이라든지 공무원수, 인구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 이것을 합해 가지고 지금 산정하잖아요. 기존수입액 부분은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된 제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조화로움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간에 조화롭게 하는데.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집행부와 우리구의 시의원님, 국회의원 두 분들의 역량으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몇% 했다고 해서 그 만큼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산세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재산세 세외수입이 10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