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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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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개인적 소견은 지금 안정보합세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목적 달성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세 부과기준이 그야말로 불합리한 면적기준 부과에서 기준시가 부과로 현실화 되었으며 기준시가의 상향조정으로 우리구 중심의,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200~300% 정도 급격한 인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 제188조6항 재산세 탄력세율 50% 가감조항은 우리 지역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라는 작은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작은 권한을 우리 스스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의원의 역할이고.

지금 문제점은 획일적인 정부 시책을 준수하면 급격한 인상으로 아까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조세불만이 팽배할 것이고 정부시책을 전면 반대하면 재정자립도가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44%입니다. 상급기관의 조정교부금 집행에 있어서 규정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명문화된 제재조치가 왜 없느냐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큰 골격으로 우리구에서 3%의 수수료를 받고 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수요액-기준수입액의 부족분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맞죠, 과장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