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왜냐 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지방세법 공평과세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를 단절하는 듯 하면서 서너 배 올린다는 거는 지금 불경기인데 소득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대해 우리구에서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지금 현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0% 감면해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세 배이상을 두 배 좀 넘게 이런 식으로 완화해 주는 거, 그래도 조세저항이 생길 거지만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까지 정부가 잡아놓은 게 뭐냐하면 건축물 1㎡당 예전에는 17만원, 한 평에 한 55만원꼴로 세를 매겨서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1㎡당 46만원, 한 평에 130몇만원으로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봤을 때는 2006년도에 가면 이 부분만으로 2.5배 정도 재산세 인상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2006년도까지 너무 급격한 재산세의 인상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안은 정부안 대로 가고 또 우리 주민이든 공동주택 주민이든 입주민들이 느끼는 것,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지방의회는 결국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을 안 하면서 우리 양천구민이나 이런 분들이 조세저항을 안 하는 타협점을 우리 구청에서도 찾아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20% 감면하는 쪽이 조세저항을 좀 줄일 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아파트가격이 비싼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팔 때 세금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구에서도 이 20% 올린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