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 한다고 그래야지 아까 오두옥 위원에게는 "일부개관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개관하는데 인원이 35명이 들면 완전 개관하면 인원이 배로 들 것 아닙니까? 일부라는 것은 조금 할 수도 있고 절반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100%는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좋습니다.
이것은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나 했는데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또는 개관에 즈음해서 어떤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비를 넣었는지 이것은 민간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추경입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