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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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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전주에 첨지류방지판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미관상 보기 싫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과 계도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첨지류방지판만 붙였다고 해서 나머지 상단이나 하단부분에 붙이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원인자부담행위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부동산 물건을 붙였다, 술집이나 식당의 첨지류를 붙였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 당신한테 벌금을 물리겠다든지 어떤 홍보나 계도를 신경쓰지 않고 불법첨지류방지판만 설치할 계획이신데 앞으로 과장님이 불법첨지류를 상단이나 하단에 붙이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첨지류를 붙이지 못하게끔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