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5동 선거구에서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복지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광섭 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선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수행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양천구의 앞날은 분명히 발전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3기 그리고 지방자치의회 제4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부유세를 만들고 각종 조세부담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는 빈곤의 분배가 아니라 풍요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부를 가진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식의 과세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가 부의 분배수단의 일환은 됩니다만 방법상 편가르기 식으로 된다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주민에게 단순히 아파트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만원 내던 것을 70~8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많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이라고 해서 금년에 모두가 수입이 늘어나고 돈을 벌었으며 모두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표 회장단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관리비를 여러 달째 내지 못해서 전기, 수도를 단전, 단수해야 하는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고 투기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선량한 목동아파트 주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월 2일 일간신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서울시 5개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남구 30% 인하, 서초구 20% 인하, 송파구 25% 인하, 강동구 20% 인하, 광진구 10% 인하 그리고 그 기사 하단에는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겠지만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나 광진구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대신 주민들도 생각해서 인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6%에 달하고 있다, 또 재산세 18억 줄이려다 교부금 몇 백억 못 받아오면 큰 손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청과 의회에 팽배하였는데 구청장은 20%를 인하하면 정말로 교부금을 받아 올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양천구청장은 의안번호 965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로 보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대비 최고 3~4배 이상 급격한 상승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집단적인 조세저항 예방 및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구청장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세조례 제21조의2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여 점진적인 인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을 펼쳐 표결결과 감면안은 부결되었고 본의원을 포함한 재적의원 1/3 이상인 7명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본회의장에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심의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구조는 재산의 보유과세와 거래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 과세의 세수가 조세총액중 점유비중이 OECD 가입국가중 최고의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문제는 담세능력에 부합되도록 취득세나 등록세, 거래과세 인하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투기 억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20% 세율인하안이 의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정부안을 인하없이 받아들임으로써 2003년도 재산세 93억 징수에서 2004년 재산세 141억6,000만원이 징수될 예정인 바 전년대비 48억6,000만원이 늘고 금년 세입예산 105억보다는 36억6,000만원이라는 징수액 증가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0% 재산세가 징수되지 않고 90% 정도만 징수되더라도 20억 이상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재산세 징수액중 증가분 80억원을 전국적인 인터넷 과외방송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에 각각 40억원씩을 투자한다고 하며 송파구는 이미 공동주택지원조례법을 만들어서 공원, 경로당, 놀이터, 하수관 공사 등등에 6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해 양천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실적을 살펴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즉, 아파트지역입니다.
낙엽, 전지목, 생쓰레기 32개 단지 수거지원에 8,000만원의 예산을 썼고 목동 11단지와 53개 단지에 수목을 식수하고 퇴비를 지원하는데 1억6,000만원을 썼고, 겨울철 빙판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58개 단지에 570포 총 250만원을 사용했고,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보강공사 하수관 시설공사에 5,700만원, 우수단지 주민자치평가에 620만원, 방역, 소독 등 총 3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 총 예산이나 타구의 사례로 볼 때 너무나 미약한 예산집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내에 도로보수를 하기 위한 웬만한 공사 등등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지내의 땅이기 때문에 단지내 주민의 비용으로 공사를 해라" 해서 단지에서 여태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금년도 재산세를 보니까 약 100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재산세액의 70%가 넘게 됩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보다도 36억원 이상이 되는데 주택법 제53조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신속히 만들어서 세부담이 현격히 증가한 아파트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보강 정비와 단지내의 도로, 녹지공간, 경로당 등에 투입할 예산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관리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 지 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1년 4월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구정질문 중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4동과 목5동 3, 4단지와 목1동사무소 까르푸 쪽을 연결하는 멋진다리(오버브릿지) 건설 제안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가 놓여진다면 1㎞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현재는 2~3㎞를 차량을 타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동아파트 4단지 카톨릭 수영장 앞 뚝방에서 목1동사무소 또는 7단지 뚝방 쪽을 연결하는 멋진 다리를 만든다면 양천의 명물도 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또 걷는 구간을 만듦으로서 주민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고 멋진다리(오버브릿지)의 지붕을 만듦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나 산책 공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므로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는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에 한정된 예산과 토지금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각 동청사 건립에 애로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5동의 청사도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고 비좁아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구청의 예산만 투입을 해서 청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해서 10층이나 그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5개층 정도를 우리 동에서 사용한다면 구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용공간은 현재의 두 배 내지 세 배이상 될 수 있고 재산가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기획재정국장 박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