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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137회 제6본회의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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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세 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중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연기식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당선자가 없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소를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제1차 투표에 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소속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셔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은 기표소안에 게첨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선출하실 의원 한 명을 투표용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명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