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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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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신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금만 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한광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된 한광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최명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광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최명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명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명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명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렬

최명렬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한광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성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께서 이성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국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국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성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간부 소개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경만 부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천의 밝은 미래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 건설을 목표로 출발한 민선3기 구정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비전양천2012 337개 목표 시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 예산은 그 동안의 외형적인 성장위주에서 탈피하여 투자효과를 높이고 재정운용의 안정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진 예산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함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민선3기 4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풍요로운 복지양천 건설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3기 구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속에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고용수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우영 세무1과장입니다. 차승 세무2과장입니다. 서재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심재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원광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중이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광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상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서 및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4년 4월 30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주요사업의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988억2,72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24억6,513만3,2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371억2,776만5,740원을 세외수납하였고 253억3,736만7,46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1억476만1,390원을 결손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1,988억2,725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1억6,702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99억9,428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532억562만6,490원, 미집행액은 567억8,860만5,510원으로 그중 306억1,952만5,130원은 2004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261억6,913만3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잔액은 839억2,213만9,250원이며 이중 2004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220억3,435만원과 사고이월된 85억8,517만5,13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이용잔액 5억4,689만7,7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5,571만6,3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금고에서 제출한 2003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와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8억5,780만6,000원이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102억4,53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91억31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481억1,827만5,160원 미집행액은 409억8,485만840원으로서 이중 223억3,041만7,130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고 186억5,443만3,7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중에서 신월복개천 녹지대정비사업등 7건외 총 1억276만6,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82억5,583만8,000원으로서 신정동 199번지주변도로 개설공사구간에 행정소송지급비용등에 있어서 8억7,545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5,786만3,890원을 지출하였고 1억681만3,3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인조잔디구장 조성등 총 46건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18건에 예산현액 147억3,335만원중 지출액이 911만9,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47억2,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28건의 지출원인행위액 133억4,081만9,090원중 지출액은 58억1,742만96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 8,366만9,000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76억7,006만7,1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6건으로 예산현액 73억1,100만원중 지출액은 없으며 73억1,1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4건의 지출 원인행위액 12억5,975만2,100원중 지출액은 2억8,164만4,1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7,81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8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74억3,662만3,249원이고 수납액은 54억9,397만9,474원이며 이중 42억1,968만3,490원을 지출하고 잔액 87억1,091만9,233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2억1,604만9,560원이며 2003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다양한 주민복지시설을 갖춘 신정1동사무소 청사를 2003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구가 지향해 나갈 도시 관리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할 신월·신정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하주차장건설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목4동 지하주차장 건설을 비롯한 4개 지역에 주차장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2,099억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91억300만원 특별회계는 208억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12.9%에 해당하는 2,371억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21억5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232억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보다 35억5,300만원이 증가된 244억6,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7.5%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80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52억7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28억1,900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462억3,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6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001년 58.3%, 2002년 56.2%, 2003년 46.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 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2.2% 증가된 26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49.7% 증가된 249억4,2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감소하여 이를 상계한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3.7%에 해당하는 25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전년도 3.3%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목별로는 사업소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등 여러 비목에서 예산현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소편성하거나 일부 부서에서 세입과목 자체를 폐지한데 따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208억9,115만6,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221억7,471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1% 증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89.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9%, 주차장 특별회계 66.8%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3년도 양천구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891억300만원과 특별회계 208억9,100만원을 합한 총 2,09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532억500만원이며 306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90억300만원으로 1,481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223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대비 91.9%가 집행되고 9,9%에 해당하는 186억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89.6%, 경제개발비는 91.4%, 민방위비는 88.5%, 지원및기타경비는 72.6%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9.9%에 해당하는 186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을 유형별로 대별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9억4,634만8,000원으로 불용액의 5.1%, 집행사유 미발생 14.4%, 예산절감 11.2%, 예산집행잔액 55.6%, 보조금집행잔액 2.9%, 예비비 1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 후 주민 민이나 사업수행 불능, 사업효과 미흡 등으로 인해서 일부 시책 및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등 18건에 147억2,335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28건에 76억706만7,13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거나 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관련 예산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시 명시이월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취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예산사업은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11.8%에 해당되고 일부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 등에 1억2,276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예산중 청소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여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구입비로 지출한 것은 당해 비목에서 예산불용이 예측되었음에도 타 비목에서 전용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트리 자연학습장 정비계획을 취소하고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전용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충당금 등으로 총 8억7,545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5,786만3,890원을 지출하고 1억681만3,1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신안파크아파트 옹벽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1억4,402만4,640원은 다수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66조의 입법취지에 타당한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현액은 208억9,115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0억8,735만1,000원이며, 82억8,9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6%에 해당하는 75억1,469만6,670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74.9%,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2%, 주차장 특별회계는 35.4%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건에 73억1,100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9억7,810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의 미흡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2,371억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32억500만원입니다. 이를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839억2,300만원으로 220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85억8,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5,6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소관은 수입은 없고 지출에 60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2003년도 예산개요 및 사업을 보면 안양천환경개선기획단을 발족해서 안양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양천환경개선기획단이 발족되어 있습니까?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께서 안양천환경개선기획단 직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치수과내에 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안양천처리팀이 현재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팀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안양천관리팀입니다.

이현주위원

치수과내에 있는 겁니까?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된 안양천환경개선기획단에는 안양천관리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치수과 뿐만 아니라 둔치팀과 수질개선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개선팀과 둔치팀 양쪽을 전부다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둘 다 관장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팀을 2003년에 새로 만드신 거죠?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안양천하수관리팀을 만들면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양천과 관련된 것은 전부 그 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예, 총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을 발족한 것은 아니죠?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총괄적으로 질의할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다른 국 소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하게끔 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그런 합목적성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과정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이라든지 합목적성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지금 나름대로 집행하는데 합목적성 내지는 효율성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 측면에서 기술이 필요한 비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부터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합목적성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과에 보면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검사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오히려 그 지원한 액수가 작아서 직원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우리 구청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증빙서류 제출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증빙서류 제출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직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때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관계 정산하는 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날 사회단체회계실무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맞게 정산하도록 1차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직원이 정산업무를 진행할 때 직원한테 힘을 좀 실어주고, 그것은 정당한 업무과정이에요. 그것을 끌려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준만큼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조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 신정3동 토지매각대금수익금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및 의결권을 가진 구의회에 당해년도 예산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규정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탄련적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해, 그해에 투명성 있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질의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소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 역시 합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소관국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정해진 합법성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주민의 세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재정자립도가 총 규모대비 %는 점점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이런 걸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볼 때는 부동산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그야말로 우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현격하게 스톱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이 먹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세원 발굴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그 점은 지금 최명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자립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세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늘어나고 그랬던 것은 토지매각대금이라든가 세외수입부분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국세로 되어 있는 이 세수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그것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매일 하는 이야기이고 세제개혁을 통한 국세와 시세, 구세의 균형을 이루는 전체의 역할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통치자와 여야가 서로 연구해서 도출해 낼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현 법규안에서 우리 구청의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돌파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으로 내놔야 되는 거지 국가적으로 세제법규가 정해져 있는데 세제개혁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여야 영수들이 만나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벤처타운이나, 양천구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만나보고 양천구 중소기업체 현황도 봤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 심재인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지만 우리는 매번 지역여건만 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천구는 땅이 없는데 공장을 지을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지역여건만 계속 탓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나중에 행정타운 20층 지어서 임대수입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 발상. 양천구의 지역적 여건으로 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공간적 토지도 부동산이고 지하도 부동산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 구민들의 취업기회도 넓힐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외수입차원에서도 하고 취업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하고 그런 연구를 다음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2003년도 사업계획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소득환산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소득환산제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우리구 총괄로 한 명 있고 각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나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지금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른 구에도 다 취소됐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기운영하던 곳은 운영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할려고 했던 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에서 사업자체를 취소해서 그 이후에 시행할려고 했던 전 구는 사업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양천구에도 가끔 지나다니는 장애인전용차량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셔틀버스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시비로 할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복지시설위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후에 2003년도, 2004년동안에 복지관이건 어린이집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그 전과 달리 바꾼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2003년 초부터 위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양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된 관련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계속 지적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 중반까지도 관련조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별 위탁근거들을 보면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과 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양천구의 작은 규모의 청소년독서실까지도 각각의 청소년독서실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이번에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전혀 관련조례도 없이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우리구 사정에 맞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시설위탁에관한조례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례가 있는 구가 반, 없는 구가 반입니다.

이현주위원

죄송합니다. 그 위탁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1년 훨씬 전부터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제정을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른 구는 있네, 없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가 있건, 없건 다른 구에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없는 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아직 필요치 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정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것을 질문드린 거니까 다른 구에 있건 없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조례를 타구 내용하고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내용과 공통기준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현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이렇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양천구처럼 하는 구가 있습니까? 그런 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구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도 우리구에 필요하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육시설관련조례로 사회복지관 운영주체까지 선정하고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현주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현주위원

1회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관련조례로 사회복지시설도 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이고 다른 시설은 서울특별시 공통기준이 하나인데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현주위원

어떤 형평성 말씀하시는 거에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주체 형평성과,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시설과의,

이현주위원

조례가 없는데 무슨 형평성입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법에 5년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범위내에서 형평성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안 하셨거든요.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타구의 조례나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없으십니까? 또 검토하시 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업그레이드 재활근로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예산 7,064만원을 투입해서 수익금이 591만1,940원이고 재료구입비는 643만6,610원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수익금이 저조한 것과, 두 번째는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 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투자성격이 강한데 투자를 해서 향후에 자활근로사업이 끝났을 때 사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품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서 재활용비누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2001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생산산출이 적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까 금년 말에는 검토해서 사업을 종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수익금은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속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품목이 정말 이 분들이 재활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에서 실질적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품목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로공원길 개선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되어있고 그 중에 1구간은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2구간은 강서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 녹지대정비에 시비 3억2,0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가로공원길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중앙시장에 주차장공원 조성하는 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보상업무까지는 저희 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조성하는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아직 건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당초의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주차장이 끝나야 지상공원화 하거든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부분 중에서 파리공원 화재피해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를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복구를 보험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원인규명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됐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했었는데 화재원인 규명에 대해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당초에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공원 이용자들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이 경찰서에서는 화재원인을 이용자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국에서 돈 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쪽에서 받는 부분은 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 나온 것이 약 3,0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플러스 예비비까지 7,600만원을,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보험금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는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쓰신 지출액 중에는 보험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그게 빠지는 건가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소관부서별 업무 중에서 각종 리모델링사업, 현대화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진행이 많이 됐었고 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현대화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 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대부분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설계라든가 시공을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통 그쪽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거의 설계나 시공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주관부서에서 판단한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이라든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당초 주관부서에서 의뢰하는 것 말고도 직접적으로 현장여건에 맞춰 가지고 관리해야 될 사람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개선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개선해서 이후부터는 주민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본 위원회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