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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57회 제2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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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되어 보고된 2008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네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57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기금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2007년 12월 21일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기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기금을 마련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광고물과 관련이 없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법률 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고문변호사 정원을 3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하여 증가되는 소송수행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증가시켰고 안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승소 사례금의 지급 기준을 3심의 경우 착수금의 150프로에서 100프로로 하향 조정하고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환경 기초시설, 납골당,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중요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외의 전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소송 지정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소송비용도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소송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부족한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공무 수행 중 발생된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 비용 지원, 중요 소송에 대한 외부 변호사 선임 등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8조 제2항에 “중요 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어 향후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 결정사항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조치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취득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단서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 제3호 “건설교통부”를 정부 조직법 개정 명칭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감면사항 중 오지개발 사업이「오지개발 촉진법」폐지로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인용 법령 이전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학 정비계획서에”를 “취학지구 정비계획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사항 중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 제5조”가 법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으로 “「식품산업 진흥법」 제16조”로 또한 제12조 조항에 농어촌과 중소기업 및 아파트형공장 관련 조항이 혼합되어 있어 불합리한 것을 제2항, 제3항으로 분리하여 “제12조의3” 조항으로 이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화물 유통 촉진법」 제2조”를 법 제명 변경 및 개정으로 “「물류 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에 따른 각종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청장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중에서 공무상 사망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시청장의 장례 방법, 예산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청장 장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장례 기간․절차․의식 등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적 집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가족장의 경우에도 노제 비용은 시 예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역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등 이상 세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제157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및 「지방 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 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 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 위임사항에서 시장의 권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을 통합시켜 별표로 변경 일원화시켰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무위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220건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 세분화 67건, 신규 위임 46건 등 113건이 증가되었고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 일원화로 위임 환수 10건, 법령 삭제 1건, 사무 통폐합 조정 25건 등 36건이 감소되어 실제적으로 77건이 증가 총 위임된 사무는 297건으로 조정되었으며 위임 환수 사무 주요내용은 구청장 위임사무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건, 야생 동․식물 박제업자 등록 및 반입 허가건, 노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건을 환수하고 동장 위임 사무 중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개·보수를 환수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사무위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때 위임사무 338건을 의결하여 경기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사무와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등 5건이 권한의 위임 규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로 판명되어 재의 요구하여 제156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한 바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상정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통·반 획정 기준을 통은 “4 내지 10개 반”을 “10개 반 이내”로 반은 “20 내지 80가구”를 “80가구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동사무소”를 명칭이 바뀜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통장의 역할이 행정 절차 간소화로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통장의 임무가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등 부여된 업무가 현저히 감소되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반을 광역화하여 감소 조정하였고 감소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793통 4천 909반에서 248통 1천 746반을 감소한 545통 3천 163반으로 조정 동별 평균 8개통 56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평촌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8개 동에 69통이 감소 전체 27.8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률이 높은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9개동 72개통이 감소 전체 29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고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통·폐합 폐지되는 통의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본 의원 등 17인으로부터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안양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기 건의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관련 법령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시장은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기업 지원기관 또는 기업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 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우선 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구매 촉진, 판로 확대, 경영기반 등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우수상품 전시장 운영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 및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추천하여 도의 지원시책 최우선 지원 및 유관기관 지원시책 우선 요청,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등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육성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출금리의 이자 보전인 안양시 육성자금과 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도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 및 담보력 등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은 금융시장 불안 및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실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을 결의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 및 판로 확대, 상설매장 신설 및 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원활한 금융기관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이바지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안으로 채택함이 타당하여 제명 및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문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점용요율 조정 및 감면조항 신설과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8조의 점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전주와 배전기함, 통신단자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점용료의 경우 전주는 도로 점용료와 같이 1주당 850원으로 하였으며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등은 당초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하고 국민 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므로 개정되며 신설된 제10조의 점용료의 감면조항에 의하여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공원의 점용료가 도로, 하천 등 타 점용료보다 요율이 높아 현실에 맟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문제는 없으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와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이 5만원으로 하였으며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행상 또는 노점행위를 7만원으로 한 것은 과태료 금액의 많고 적음 보다 애완견 관련 위반 행위와 상행위를 근절시킬 목적이므로 과태료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제5조2항의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여 위원장을 담당 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위원장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 조정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일들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는 58.47제곱킬로미터의 좁은 면적에 63만 명이 살고 있고 면적의 17.6퍼센트인 10.31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과 박달동 지역은 서울시의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구 등 5개 구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주민들이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와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은 박달동 지역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가용면적이 절대 부족한 안양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로 및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겨우 15제곱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안양시로 협의도 없이 정보사령부를 이전함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양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안양시의 입장을 결의문을 통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어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은 1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해주민 대다수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이고 300년 빈도의 대홍수로 인한 특별재난재해로 가족을 잃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안양시장이 제출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대로 안양2동 32-25 김용석 씨 등 97명의 소송비용 2천 837만 4천 440원, 1인당 29만 2천 520원을 면제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세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이 삼성천 수해주민에 대한 얘기를 이 본회의장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삼성천 주민과 관련된, 수해와 관련된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고 이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경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송 건을 알아보니까 해마다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5동과 9동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이겼고 시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항소해서 이겼을 때 5동, 9동 주민들이 항소에 관한 재판비용을 다시 시에 청구했을 때 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을 시가 부담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편 이해하지만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인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인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32일간의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연말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32일간의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