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조례안의 재논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저는 잠시 지난 5월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정부 권고안보다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놓고 저와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 참으로 길고 무거운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번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우선은 재산세 관련 정부의 권고안이 형평과세 실현이라는 대의적인 측면과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복리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권고안이 정책적 의미에 동의하는 면이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양천구민의 이익을 방어 내지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철한 지혜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재산세감면개정조례안의 의회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대세를 얻지 못했느냐는 책임소재와 그 결과가 현재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되새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의 정책과 자치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고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회와 구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의 존립근거인 양천구민들로부터 지난 5월의 결정과정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의 결정과정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찾아 주민 여러분의 민의나 주장을 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길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2일 본의원 외 6인이 부의한 감면안의 처리가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안을 다시 살려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상정의 건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 우리 양천구와 의회,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와 의회의 많은 결정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 여러분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정치의 새 장이 우리 양천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