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더라도 계약은 9월 1일에 했더라고요. 9월 1일인데 최소한도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일이면 성의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옛날에는 그런 설명회도 잘 했는데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설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과장님들이 불합리하고 법에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다른 방향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회기 날짜는 그렇고 급하니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식은 1, 2, 3대를 거치면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다보면 그러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면 최소한도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라도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