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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5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2-10

권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의「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환경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위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환경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분야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이번 1월 20일자 인사발령된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역시 1월 20일자 인사발령된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분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009년도를 맞이하여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주요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09년 기축년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셔서, 부임을 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가 업무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고 또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국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노후관 교체하고 32쪽에 누수탐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도표로 이렇게 보면 2006년부터 전체적으로 한 사업비가 2007년 이후에 계속 상승곡선을 긋다가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사업비가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론 계획이지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배분을 2008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크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계획을 갖고 있는 사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유수율,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유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후관만 실질적으로 교체해서 과연 유수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아마 누수의 가장 큰 게 이 유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보니까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근본적인 유수율을 낮추는,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7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주셨는데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돼서 현재 안양시 입장이 어떤 건지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28, 29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 13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됐으면 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노후관 교체 공사하는 부분에 총괄 배치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수과 신정업 과장님께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총괄 배치도 및 설계가 완료됐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평촌 신도시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가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설계도면도 좀 원본 있으면 원본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35쪽에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불소화 사업이 진행됐던 적도 있고 또 요즘 최근에 불소화에 대한 관심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저희 안양시에서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계학 환경사업소장님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계학 소장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장이 됐습니다.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장이 되셨는데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요금 10퍼센트 감면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퍼센트 감면하게 되면 현재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수도요금도 따라서 10퍼센트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어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상수도요금 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 예산편성 때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 보니까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지화하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고도처리시설을 안 했을 때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박달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될텐데 그러면 현재 박달처리장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학 소장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기존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이게 맑은 물, 맑은 물 다 들어가서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구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상수도요금 관련 시민 편익시책 추진에 관해서 우선 주요개선내용에 시효소멸 5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3년으로 변경했는데 지금 5년은 지방세법의 준용이고 3년은 민법인데 어느 법이 우선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보면 2개월마다 한 번씩 또 검사를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 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누진이 되지 않나,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상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100을 점수로 한다면 누진제 폐지가 되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누진제 폐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공급과장인가, 어떻게, 업무보고 35 수돗물 수질검사의 내실화 업무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이 물을 그대로 먹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및 과장님들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집에서나 실로 이 수돗물을 진짜 그대로 마시고 사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면 초등학교에 정수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대당 25만원씩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지금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수돗물값은 수돗물값대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이렇게 많은 불신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공표하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도 하고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수돗물을 어떻게 먹어야만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없나 또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라고 있습니다. 85개소에 월 1회씩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떠한 가정을 85개소를 하는지 안양 63만 시민이 사는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이 85개소 해서 평균치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바람은 각 교육기관, 학교의 수도꼭지나 이런 것도 한번 수질검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수현황 2008년도, 지금 8쪽을 보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전체적인 작년도 연간 총 생산량과 그다음에 가동률, 유수율 일괄돼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게 지금 총 생산량하고 가동률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09년도에 점점 아마 생산량과 가동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아마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정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하겠습니다. 아마 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60쪽에 보면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따른 세부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시청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양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행정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 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양 구청에서 하는 게 있는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하단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증액됐는데 2009년 대비 2010년 사업비가 많은 사유와 2008년 대비 2009년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노후관 교체가 전년도에는 80~200밀리미터, 300밀리미터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2010년도에는 300~800밀리미터로 구경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유수율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유수율 향상 근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은 87.73퍼센트입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86.7퍼센트입니다. 전국은 80.3퍼센트입니다. 2007년도 말 유수율은 87.67퍼센트로써 2008년도 말 0.3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 근본대책은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향상사업은 정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받는 그 양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수율과 무수율로 나누는데 유수율은 실질적으로 공급된 양 대비 돈을 받는 금액 그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고 무수율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수율 중에서는 누수율 공공사업용수, 수도사업용수 그걸 말하는데 그중에 누수율은 땅속에 흘러나가는 그 양을 누수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수율 중에서 우리 시의 누수율은 6.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 계량양을 정확하게 계량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유무출량을 정확하게 계량관리하고 또 노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한다든지 또 수용가의 계량기의 구경이 적절한지 또 누수탐사를 강화하고 다량수용가의 적정검침을 하고 있는지, 각종 수도공사 중에 수도사업용수이라든지 공공사업용 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가하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수율을 90퍼센트를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답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개별 노후관 교체 설계도면 및 총괄 배치도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설계도면 두 건은 제출하였고 총괄 배치도 현황은 금일 오후 3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은태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에게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율하면 시에서 다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주택, 노후된 아파트들 이런 것은 아파트 경계까지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를 한다면?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계량기까지를 말합니다. 시에서 관리 책임은 계량기. 주계량기. 아파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혁록

권혁록위원

아파트 관내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진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파트 계량기까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파트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건 개별 수용가 개별 계량기이고 시에서 승인한 주계량기, 주계량기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80밀리미터에서 100밀리미터, 200밀리미터 계량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관리주체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그게, 왜냐하면 제 말씀은 단독이라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되면 사실 다 교체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데 관이, 시 관이 아파트 어디까지, 담장을 기준으로.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미터 이내.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러니까 그 계량기까지만 시의 관리주체입니다. 그 나머지 아파트 내의 단지가 클 경우에 거기에는 대구경 배관이 80밀리미터, 100밀리미터, 200밀리미터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수용가 책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도면을 좀 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봐서 좀 제가 잘 못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다짐, 다짐에 대한 부분 특히 시방서가 빠졌어요. 있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건 표준시방서에 준한다라고만 맨날 그러는데 30센티미터마다 다진다 그런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구간별, 공정별로 사진을 다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시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작업지시서에 포함이 돼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할 것 같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게 지금 시방서에 박아놨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시방서에? 여기에는 없는데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별도 시방서를 만들어서 지금 업체에 지시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사는 전년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일부 지금 현재 시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두 번째 인부들의 어떤 안전화, 작업복 착용문제, 헬맷 착용문제 그다음에 다짐 그 문제는 시공이 부실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금년의 사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나중에 시방서 부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 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효소멸 단축과 개별검침에 따른 누진율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동안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법을 적용해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법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법 관계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사용료는 지금 시효소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법을 적용했었습니다만 지난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3년으로 시달되었고 또 현재 민법에도 사용료 특히 수도요금은 사용료로써 시효소멸기간이 3년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을 2개월마다 검침, 보고하는데 누진율적용여부와 또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검침은 격월검침을, 우리 시에서는 격월검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과 가정용을 제외하고 월 300톤 이상 사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구가 한 100톤 정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2개월 사용분을 100톤 나누기 2가구를 했을 때 50톤이 나옵니다. 1개월분 사용량 50톤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계산한 후에 2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격월검침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요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서면자료는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요금을 2005년도에 5퍼센트를 인상했습니다. 그 당시 5퍼센트를 인상했을 경우에 현실화율이 97.4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퍼센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서 약 17억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96.5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실화율이 96.5퍼센트라고 말씀하셨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요금 인상 문제나 인하 문제가 또 조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지난해에는 10퍼센트를 감면해줌에 따라서 96.5퍼센트였습니다만 지금 금년 1월부터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감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이 추세로 가면 지난해와 같이 한 99퍼센트 수준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용위원

동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90 몇 퍼센트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99퍼센트 정도요.

김기용위원

동결을 해도 99퍼센트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감면한 것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96.5퍼센트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동결을 하더라도 99퍼센트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거의 그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올해 또 감면 좀 시키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학교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5단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진율을. 그런데 금년부터는 1단계로 적용하게 되면 학교수도요금에 대해서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수도요금고지를 지금 이메일고지를 했을 경우에 이메일고지 참여자한테 또 거기에 따른 감면을 해줘야 되고 또 요금할인 1할계산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가산금, 연체금 같은 경우에 하루만 지나도 3퍼센트의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연체일수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연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세입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인하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동결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거네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작년에 10퍼센트 감면시킨 게 사실 저는 지금도 의아해. 의회에서 그게 거론된 것도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10퍼센트 감면시키자고 얘기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올해 같을 때 감면을 시켜줘야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그냥 동결 짓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시효소멸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체납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체납자가 많이 있었죠.
혁록

권혁록위원

많이 있었으면 그동안 안 냈다가 한 4년, 5년 된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게 되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앞으로 3년으로 적용되면 무조건 기한이 지났다고 다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체납됐을 때는 대부분 저희들이 가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결손처분대상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해도 끝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압류시켜놓으면 시효가 중지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압류시켜놓으면.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이 법은 3년으로 줄어드나마나네? 그동안에 다 압류해놨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00퍼센트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시효소멸을 적용받죠.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 가구주로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압류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정의 수돗물을 다섯 식구가 있으면 다섯 식구 전체의 가족에 대한 재산,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는 안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지방세하고 수돗물하고 또 틀리겠지?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해서 5년에서 3년으로 하면 얼마만큼 좀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가산 연체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약 1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도 산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왜 어려워요? 압류해놓은 사람 빼고 납부한 사람 빼고 안 낸 사람들은 업무보고 때 그런 질의나오면 예상을 해서.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건 지금 연체.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자료 한번 뽑아봐요. 얼마만큼 시에서 감면을 해주고 손해가 나나, 현재까지는 그 돈 다 받을 것 예상하고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손실을 잡으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나 그걸.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누진에 대한 학교라든지 빈곤 취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앞전에는 수도요금이 절대 불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구검토한다고 전 직원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이 한다면 일반 수용가들은 피해보고 그런 건 없죠?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 사항은 우리 자체 상수도에서 그냥 인상하지 않고 수입에서 가감처리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피해가 없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메일고지나 자가검침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비용 면은 대략 얼마정도 책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메일 검침 같은 경우에 타시에 알아보니까 한 건당 한 500원 정도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자가검침은 얼마?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자가검침은 저희들이 아직 도입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침은 타시에도 일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인근 시 몇 개 시 확인해봤는데 의도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입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홍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그다음에 요금감면 정도는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의 우리 안양지라든가 또 관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각종 사회단체회의라든지 동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10퍼센트 감면했을 때 의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하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도 한마디도 없이 일괄처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일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감면을 하거나 어떤 저기가 됐으면 의회하고 좀 상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거야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금년 계획도요. 아직까지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아직까지 입법예고를 안 했는데 입법예고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자로서의 견해와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업무는 우리 안양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업무일뿐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시 행정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환경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아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19일 보직을 받아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근무한 실무경험을 살리고 관리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으며 또한 생활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만큼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추진한 경영효율화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페이지 급수현황에 ’07년도와 ’08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총 생산량과 가동률이 자꾸 떨어지고 2009년도에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사용량은 대규모 공장 이전 및 ’97년 말 IMF 이후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2002년도부터 절수설치 의무화 등 절수시책 추진으로 현재 1인 1일 최대급수량이 ’07년도에는 296리터에서 ’08년도에는 295리터로 매년 조금씩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그간의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연차별로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96년도 78.8퍼센트에서 2008년 말 현재 유수율이 87.73퍼센트로 정수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현재 가동률이 47.1퍼센트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후 정수장에 대하여는 시설폐지 또는 정수장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수장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박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하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과장이 하는 줄 알고 제가 답변 안 했는데요.

김기용위원

소장님한테 내가 질의했잖아. 책임 있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김기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 공사계획을 지하화로 변경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박달하수처리장하고 석수처리장하고 고도처리사업으로 국비가 70퍼센트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미 발주를 했는데요. 박달하수처리장은 발주되자마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석수처리만 고도처리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주택공사에서 지하화로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 안양시로 접수가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하화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약서를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달처리장이 지하화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석수하고 박달처리장이 공사를 같이 발주가 되는데 약 전체 공사비가 58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석수만 고도처리를 한다면 한 50퍼센트 정도 공사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시공업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지하화에 따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박달고도처리장에도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7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걸 작년 2008년도 10월인가, 11월 달에 석수처리장 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쪽으로 이미 국비 지원은 변경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박달처리장이 지하화 된다면 이게 우리 안양시 재산이 전부 다가 아니고 군포, 의왕도 같이 같은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3개 시가 공조체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광명시 땅이 박달처리장이 행정구역이 51퍼센트로 우리 안양시 행정구역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광명시와도 협조가 불가피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진행되기 전에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화 공사 시에 시설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사 지하화 공사한다고 지금 있는 시설물을 일시에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하수가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을 처리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 당시부터 지하화로 일부 처리시설을 하고 일부 철거를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다음 단계에 지하에 세운 시설을 하고 그 용량에 맞는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계속 물처리하는데 순환이 돼서 하수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 당시부터 계획을 참작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은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이?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두 군데 이미 다 발주는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박달은 중지를 했죠.

김기용위원

중지했잖아요? 석수는 언제 준공이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석수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사를 다 하고 시험운영이라는 게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공은 올해 말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석수는 그러면 내년 4월 달까지, 내년 4월에 준공으로 보고 박달은 현재 고도처리시설이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계속 하수는 안양천으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2008년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가 됐거든요.

김기용위원

글쎄, 그래서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험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자로 강화된 수질에 맞춰서 지금도 처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몇 년 더 주위를 봐가면서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김기용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박달은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하화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지하화는 언제 정도 계획돼 있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하화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한 3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용위원

2013년까지 고도처리시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 중지된 상태니까 그때까지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양천으로 하수처리한 그냥 방류돼서 나갈 거 아니냐 이거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방류수는 지금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기용위원

법적상 문제가 있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

김기용위원

법적사항으로 현재 방류되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사실 박달처리장이 BOD 20으로 설계가 된 하수처리장이에요.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BOD 10으로 100퍼센트가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처리되는 물이 BOD 10이하로 처리돼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처리를 발주를 한 건데 지하화를 하면 그 고도처리와 지하화와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제 얘기는 2013년에 준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고도처리시설이 없이 방류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없느냐는 거예요. BOD 10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면서요? BOD 현재 얼마나 나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9, 9.5, 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3, 4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염려돼서 난 여쭤보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하수처리를 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간이응집제를 투입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약품이거든요. 응집제가. 안 되면 그걸 좀 임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방류수질기준은 어쨌든 맞춰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보셨어요? 지하화된 거?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 견학 한번 가보세요. 시간 좀 내서 직원 분들하고 관계자 있잖아요? 하수처리계장도 여기 있죠? 저희가 한번 갔다왔어요.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다왔는데 골프연습장도 지상으로 돼 있고 체육시설도 돼 있단 말이죠. 견학을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견학 한번 갔다와보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봉

김천봉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맑은물처리과장 김천봉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 학교수도꼭지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정수장에서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는 전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원수수질상태를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원수공급상 수질상태를 검사 그 수질에 적합한 정수시설 운영을 통하여 깨끗한 정수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공정이 완료된 수돗물에 대해서는 1일 검사 3회, 주 1회 주간검사, 월 1회 57항목 검사, 감시항목 20개 항목 분기검사, 연간 12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급수과정상태에서 안전한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지 8개소에 대하여 월 1회, 노후관 6개소에 대하여 월 1회,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수계별 15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등 총 급수과정 중 114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모든 검사과정을 종합할 때 정수장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상태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는 연 2회 민간인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계별로 15개수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57개 항목의 검사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안양지 및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하고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수과정 및 수질검사과정을 공개하여 연도별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63개 단체 2천 835명, 2008년도 58개 단체 2천 680명이 저희 정수장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를 어떻게 수질검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상 인구 1만 5천 명 당 1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75개소만 하면 적정한데 현재 저희들은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85개소를 선정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 대상선정방법, 검사는 선정방법은 각 아파트, 음식점, 학교, 상점, 개인주택을 망라해서 정수장 3개 정수장 수계별로 85개소를 선정합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수도꼭지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에 학교 및 교육기관 수도꼭지가 16개소가 현재 포함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험실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록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불소투입으로 현재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특정목적 즉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및「구강보건법」을 근거로 시․군보건소 계통으로 구강건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건강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무엇인지, 그동안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및 학자간의 찬반 양론내용 끝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보건소에서 금년도 1월 20일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로 접수된 진정에 대한 답변내용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천봉

김천봉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처리장 지하화에 대한 기본방향, 기대효과, 관양택지개발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입장 및 진행상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2008년 12월 10일자 주공과 지하화 협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악취민원 해소 등 시설현대화 추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내 내구연한은 20년~30년으로 ’92년도에 설치된 박달하수처리장은 2012년부터 개방화가 돼야 됨에 따라 주공 부담으로 시행되는 박달지하화 사업은 시비절감효과가 크고 도시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관양택지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입장 및 진행상황은 주공과 지하화가 협의되어 관양지구는 박달처리장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화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박스정비공사와 관내 하수관 정비공사 중 안양5동 냉천놀이터 일부 하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설계도면 원본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도면은 제출하였고 구청 사업은 별도 도면 표시하여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고 관로 대상공사는 2009년 1월 19일자 1/4 도로심의한 결과 각 부처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케이블공사 등과 중복되지 않게 병행 시공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었기에 중복굴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화사업 타시 현황자료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말고 구청과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 분장사항은 하수관거 1천밀리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신정업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오시기 전에 동안구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또 남이 해놓은 것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방서라든가 도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부분도 지금 특히 시방서에 잘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하는 동안은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신정업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