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4-09-16

김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권

전일권의안팀장

의안팀장 전일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1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영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전희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백금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희수위원장직무대행

이현주 위원님께서 백금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금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금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금만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금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전희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최명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신성호 위원께서 최명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렬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명렬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 재원 배분의 타당성 및 50만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의 어떤 경·중과 완급조절 등 심도있는 제2회 추가경정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당 특별위원회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최명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 간부 소개 후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부구청장으로부터 구 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민선3기 구정이 착실히 추진되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양천구의 장기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복지양천 건설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3기 구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속에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순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우영 세무1과장입니다. 차승 세무2과장입니다. 이윤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심재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청소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원광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상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의 건전성과 내실화에 바탕을 두고 복지양천 건설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3기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으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틈새계층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66억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40억7,100만원 보다 8.2% 증가한 2,20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재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5억4,000만원으로 서울시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견인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5억4,000만원으로 예산과목별로는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비가 21억2,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구청사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사업비에 13억900만원,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신월4동 디지털 정보도서관 등 복합청사 설계비 부족분 1억1,000만원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신월3동 청사 증축공사를 위해 기존건물을 보수·보강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지하주차장등 취약시설의 도난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 이외 승용차 요일제 추진, 문화회관 외부광장 보완, 예비군육성 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6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틈새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 11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보완과 기초장비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지역봉사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구입비 4,600만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증가로 생계비가 부족하여 국·시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 분담분 3억6,900원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비 7,100만원, 영·유아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구립 은혜어린이집 공사비 부족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목2동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액분 36억7,800만원과 2005년도에 시행할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설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공원 및 녹지관리원 인건비 2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경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 사업비로 33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 정비를 위해 신월1동 곰달래길 보도정비 사업비 5억8,000만원, 양천공원 주변 보도확장 공사비 4억원,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5,000만원과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운동장 보도정비 사업비 2억원, 내년 초에 준공예정인 신정3빗물펌프장을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8억원과 배수가 불량한 하수도를 정비하고 빗물받이를 개량, 신설하여 지속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 공사비 1억원, 노후 하수암거의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양천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도로 및 하수관리원 인건비 증가분 8,800만원,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월1동 공원 및 주차장 건설에 따른 인접부지를 추가매입 하기 위해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47억7,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민간위탁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투자사업비에 집중 배분하였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관련된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2%에 해당하는 166억5,149만9,000원이 증액된 2,207억2,1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5억3,949만9,000원이 증액된 2,037억212만3,000원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70억1,92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불법주·정차 견인료 수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6억5,149만9,000원이 증액된 2,207억2,1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5억3,949만9,000원이 증액된 2,037억2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내역 기능별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3% 증액된 953억8,724만6,000원, 사회개발비 9.2% 증액된 764억1,817만6,000원, 경제개발비는 16.4% 증액된 229억757만3,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124.9% 증액된 85억8,93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성비상으로는 경상예산 3.0%, 사업예산 67.9%, 예비비등 29.1%의 배분비를 보이고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억제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잉여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기능별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개발비에 38.8%,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개발비에 19.5%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비성질별로 편성내역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보면 상용직 단체협약에 의거 시설관리원의 인건비 증가분 3억7,2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9,180만원, 여비 60만원, 재료비 440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 등 총 1억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현업근무자 근무복 구매비 1,680만원, 구본청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이전비 1,700만원, 승용차요일제 실시에 소요되는 제경비 2,000만원, 재해대책 물품구매비 2,000만원, 하수시설 관리원대기실 비품구매비 등 560만원은 기본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필요경비로 타당하다고 보며, 목동테니스장 임시 관람석 설치비 1,240만원은 전국 실업테니스대회 참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빗물펌프장 관리직원 증원에 따른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0만원,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구매비 440만원,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인터넷방송 운영보강비 900만원은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7,861만원, 포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 5억1,141만7,000원, 자치단체등 이전 2억원 등 총 8억20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보상금은 의무적 경비로 신월4동 복합청사 현상설계 당선작 시상금 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구비분담금 6,4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품구입비 등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승용차요일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중 단체협약에 따른 상용직 노동조합 집기구매비 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2,686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구비분담금 588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및구료비 3억6,916만원 등은 법정 의무경비로 타당하다고 보며, 원어민 One-day 체험교실 위탁운영비 750만원은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행사성으로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등이전경비 2억원과 시설비에 편성된 학교 보도정비 공사비 2억원은 주민과 학교의 요구사항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한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본예산 및 1,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학교지원 총 예산이 26억4,3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일반회계 본예산 및 추경재원중 자체재원의 3%인 28억2,980만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나 매년 크게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자본이전비중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대한 차량구매지원비 4,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각 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나 향후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예비군교육 훈련장비 지원비로 3,32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구본청 민원실 사무가구 설치비 7,000만원, 동사무소 지하주차장 CCTV 설치비 7,946만7,000원은 원활한 행정수행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것이며, 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 3억6,903만8,000원은 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구입에 필요한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환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보조금 사용잔액 4,22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47억7,028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1개 사업에 88억4,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본청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동청사 보수·보강공사 등 민원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사업에 14억2,685만7,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및 구립 은혜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등 복지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3개 사업에 3억7,914만원, 달마을 근린공원 보상비 증액분 등 공원·녹지분야에 2개사업 37억3,335만3,000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6개 사업에 14억7,000만원, 치수·하수 관련사업으로 신정3 빗물펌프장 수변공원조성, 하수도구조물보수, 안양천 시설물정비 등 5개사업에 11억9,000만원, 교통분야 사업으로 신월1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비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후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관행적으로 도로·하수·공원시설물정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70억1,92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강화에 따른 견인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 진행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102쪽 일반운영비 현업 근무자 근무복구매에서부터 104쪽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지원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업근무자 근무복구매는 우리 직원들이 각종 수방이라든가 제설 또 캠페인같은 각종행사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일반주민들이 우리 직원들간에 어떤 행동의 통일성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조끼구매비로 1만4,000원씩 잡아서 1,680만원이 잡힌 겁니다. 그다음에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이전비가 1,700만원,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설명은 배부된 예산안을 검토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

10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3,32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구동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분배해서 동별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장비를 구매해서 장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장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장비를 구에서 구매해 가지고 장비로 예비군 동대별로,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를 법정동으로 신정, 목동, 신월 이렇게 3개 동이고 우리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법정동별로 한 대를 사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또 스크린도 마찬가지고요, 앰프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도 예비군동대에 관련된 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3대를 사가지고 법정동에다 한 대씩 놓고 필요한 동에서 갖다 쓴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비군 훈련이 같은 날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갖다쓰고 어느 동은 못갖다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네 대를 가지면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네 개 동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네 대를 같이 빌려 주어서,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예, 조정이 됩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경상보조를 2,270만원을 하고 있죠?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경상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가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군 부분에도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군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5년차에서 8년차까지는 향방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받다 보면 어느 정도 현실감을 가질 수 있는데 향방에서 교육훈련을 받다 보면 현실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육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현 실정을 모르고 교육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의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유사시에는 예비군도 국가에 동원되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데 향방에서조차도 그러한 사기가 떨어진다면 안될 일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군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 이러한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나름대로 설명은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미흡하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러한 교육기자재가 부족해서 대충 훈련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영상장비를 통해서라도 현 대한민국 국군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아니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지난번에 제안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4,000이 기 편성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15억4,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안에 지금까지 13억, 기정예산이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다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편성된 기 예산이 이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전액 사용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 초·중·고교에 일괄적으로 배분된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지원을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지원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년에 보면 편차를 두고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700만원도 지원을 못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2억이상 배분을 받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학교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만 심사를 해서 그대로 배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에 앞서서 학교장 요구사업을 현장확인을 했고 또한 교육구청에 자문을 거치고 또 교육구청 요구사업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지원한 8개교는 제외조치를 했고 특히 학교당 평균 한 1,600에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한 학교도 있고 또 최소 800만원을 지원한 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번에도 2억을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에도 1억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김희걸위원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사용이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차 추경에 편성된 1억원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한 이유는 학교주변 안전휀스 등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고유의 교사라든지 학교 내부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이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2억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관내에 직접 투자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 추경을 내용별로 보면 수도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10개 학교에서 약 5억7,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시급한 업무도 있고 또 심의를 해봐야겠지만 당면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수대라든지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특히 운동장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한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 이런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교육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한다면 자꾸 구청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셔야지 여기 저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또 정치권에서 바란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 17쪽에 교육기관 보조 바로 밑에 주민이용공공시설 보도정비공사인데 실제 내용은 학교 교내 보도정비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부터 포괄로 세워 놨습니다. 실제 집행은 현재 저희 관내에 58개교가 있는데 학교 진입로라든지 주 통행로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주민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학교 밖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잡을 예산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잡을 예산이 아닌가요? 교내면 모르겠지만 학교 밖의 공사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잡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포장을 해 들어가다가 대개 통행로라는 것이 학생들이 통행을 하다 보면 교사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주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교사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따로 보도정비공사에 관해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토목과에서, 저희들한테 35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예산 5억을 책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했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을 이번 추경에서 또 추가로 하신 것인데요, 추가 신청액이 얼마나 됩니까? 왜 2억을 더 추경에 추가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들어왔던 학교가 35개 학교였는데 상반기에 27개 학교를 했습니다. 거기 본예산에 5억원을 했고, 1차 추경에 3억원을 해서 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나머지 8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으뜸교육 양천이라고 하고 있지만 학교 외부는 말끔히 포장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을 하다 보면 어차피 학교 교사까지는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에 다 마무리 짓자 그래서 영도, 경인, 신서, 금옥여고, 양강 등 8개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학교 진입로 포장문제는 금년에 마무리 지을려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이상 예산을 잡지 않을 방침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올해 다 해줬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학교별로 금액으로 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청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신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배정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까지는 구청에서 다 해 줬는데 교사하고의 그 짧은 거리가 포장이 안되어 있거나 정비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로 발주해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 가봤는데 보니까 아, 이게 그 예산으로 했겠구나 하는 딱 보이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35개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저로서는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수합은 토목과에서, 저희 과에서 지난 봄에 학교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기간이 길다든지 양이 많다면 발주가 교육청에서 자주 되는데 극히 짧은 구간도 있고 개중에는 좀 긴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재서 아이들이 밖에서 통학하다 보면 꼭 교문 밖에까지는 끝납니다. 교문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하셔서 13억을 잡으신 것인데 그러면 2005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13억 정도로 올리시겠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11억원으로 동결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지원한 구였지만 지금은 뒤로 한 10위권 가까이로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원어민 One-Day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원어민 체험교실은 한 적이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보조금으로 민간보조행사 위탁을 했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어민 위탁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각 구에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에 대한 국제 공용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학교에다 원어민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도 있고 또 일부는,
명렬

최명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6,720만원이 집행됐는데 집행만 되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사용내역은 안 받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6,700만원은 집행내역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영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유계층은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영어체험교실로 기히 6,720이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 당 예산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전부다 포괄비로 나가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계상할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에 250만원씩 집행하는 것으로 잡으셨다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장수문화대학처럼 시범사업으로 세 번만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신규사업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보면 교장선생님께 "원어민 영어교실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는 경비로 책정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한 2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1회성으로 한 번에 250만원씩 집행할 것이 아니고 외국인 영어교사를 양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8개교 정도 되는데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포함시키되 자체 학교 교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원어민 교사를 세 사람을 뽑으면 그 인건비가 교장선생님 말에 의하면 1인당 연봉이 한 2,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8개교니까 9개 학교에 한 사람씩 1년내내 로테이션으로 강의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영어강습을 초등학생들이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세 번 정도 1회성으로 한 번 해보시고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채용하면 안되고 채용항목으로 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최명렬 위원님 참 좋은 안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영어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청에서 업무에 접한 적도 없고 또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초등학교를 지금 대상하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학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하루에 40명 교육하는데 250만원이라면 엄청 비싼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내역은 지난 번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오락프로그램도 있고 예절프로그램도 있고 원어민하고 양식을 같이 먹어보는 프로그램 또 게임프로그램,
명렬

최명렬위원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250만원씩,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어민 강사를 시간당 4만원씩 해서 4명이 와서 하루에 7시간 하는 것으로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관내 초등학생 120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준비되어 있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지금 저희 생각은 영어에 관심은 많은데 생계가 어렵거나 또 학교에서 추천하는, 특히 자기가 능력이 있는 그런 계층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어학은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하루 해가지고 25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분들 세 사람을 고용해서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 28개교 전체에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영어를 교실에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어학이란 게 늘지 하루 밥먹어 가며 이야기 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거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어에 대한 학교의 교육수준, 또 학교의 관심 이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750정도로 시범적으로 해서 학교와 우리가 채널을 맺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선발기준도 잘 정하셔가지고 12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백금만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최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one-day 체험교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120명 학생을 선발할 때 생계가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하루 해가지고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것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도 아이들 영어체험에 이런 예산을 지원했다 하는 이런 걸 분명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발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능력이 뛰어난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어려운 아이들 소년·소녀가장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아이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극 수렴해서 그런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101페이지에는 문화체육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목동테니스장 임시관람석 설치에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에서 시설비로 해서 문화회관 광장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연차별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된 만큼의 효과는 나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산하에 문화원이 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문화원이 어디에 자리잡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5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사무실 면적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5층 전관을 쓰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우리 문화체육과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설립해서 독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나 재산의 출연으로 인한 지원을 받아서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원은 말 그대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문화체육과에 예속되어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의 지원이 없이는 전혀 가동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운영하는 재정 바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경상경비라든지 운영비쪽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 형편에서 보면 우리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경상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원의 재정상태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또 저희 문화회관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만 장차 그 문화원이 독립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출연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97년도에 저희가 한 3억 정도 하고 99년도에 1억의 기금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 푼도 기금출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요소를 보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금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을려면 또 현재 나름대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야외 영화상영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화회관에 영화를 상영하는 업체에 아쉬운 하소연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야외영화를 상영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저희 신정3동 계남공원에서 야외영화 상영하는 그 내용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내부사정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재정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97년도에 3억을 출연했고 99년에 1억 출연한 것이 문화원 설립을 해놓고 우리 양천구에서 취한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양천구 문화사업을 발전, 번영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원에 대한 예산기금을 별도로 더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경비의 보조 뿐만 아니라 재산의 출연을 통해서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재정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10억 정도씩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문화회관에서 일부 사무실을 빌려서 쓰기보다는 장차 독립된 문화원 청사를 짓거나 또는 사무실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을 출연하는 분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적립해 주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문화체육과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담관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책자는 104페이지 과목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내용 보강으로 900만원을 개설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인터넷방송 운영내용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 차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금번 추경에 900만원이 인터넷방송 운영내용 보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 뉴스제작 편수를 좀 늘리겠다, 과거에는 주 1회 했던 것을 주 3회로 늘리겠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넷방송 실시가 된 지 불과 두세 달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 동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방송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저도 인터넷방송에서 뉴스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이 컨텐츠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보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공보담담관

우선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만큼 인터넷방송이 방문자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평균 4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서 14개구가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다음으로 방문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백명도 못되는 그런 구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익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도 혹시 100명 미만이 되지 않느냐? 실지로 투자보다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 그렇지만 지금 하루에 한 4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렇게 실패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400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현장 민원실을 찾고 있는 분들이 한 개 동에 하루에 200명 이상은 됩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는 분들도 그렇게 되는데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방송을 이용하는 분들이 400명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많다라고 판단하신다면 판단을 더 넓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증편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뉴스가 방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흘러가는 식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공보담담관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인터넷방송을 지금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경기

이경기공보담담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뉴스를 증편하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동영상을 어디서 찍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공보담담관

찍는 거는 코아캐스트라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우리가 행사일정을 알려주면 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코아캐스트에서 찍고 거기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편집도 하는 거죠?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그렇다면 예산과목이 지금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바로 민간이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 이게 연구개발비에 속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만약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뉴스증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연구개발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아캐스트에서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편집, 제작, 인터넷방송으로 띄우는 것까지 거기서 하고 있다면,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물론 찍는 것까지 찍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담직원이 같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층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두 명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전담직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라고 보신 겁니까?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봐서 여기 보면 뉴스도 증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목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구립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이 반영된 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됐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부족한 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은혜어린이집은 당초 공사비가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보조금 1억3,400만원 해서 합계 7억8,400만원인데 당초 예산액 부족으로 가구공사 4,300만원, 감리비 3,100만원이 미계상 됐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처리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자동문 설치 등을 합하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8,179만3,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6억5,000만원과 국·시비 1억3,000만원 잡을 때는 충분히 잡으신 거였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이후로 자재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처음에 설계는 지하1층을 팔려고 했다가 연약지반이라든지 또 시설의 정원을 변경하면서 다시 지하1층을 파지 않기로 하고 그냥 지상 3층으로만 건립하기로 해서 설계변경이 조금 있었는데 당초에는 원래 지상 3층만 건립하기로 했었던건데 시의원이 지하1층을 더 파라는 요구때문에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회복된 건가요? 당초 설계대로.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리고 붙박이장 가구분이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상 3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이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해서 지하 1층을 더 팠어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였고 예산도 부족하고 토목공사비가 지하1층을 파게 되면 거의 4억원 가량이 더 들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지하1층을 더 파는 걸 고려했다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처음 8억6,000만원을 안 세운 거네요? 7억8,000었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 순수 구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이렇다는 뜻이에요, 설계변경 요인과 합쳐서 이렇다는 거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물가가 오른 요인도 있지만 가구공사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붙박이가구를 요구해서 이 붙박이가구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공사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처음부터 예산 세우고 신축공사할 때부터 예산을 다 편성해야지 지금 공사완공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8,100만원을 붙박이장 원한다고 해 주고 안 원하면 안해 주는 거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은혜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또 다시 해나라어린이집 부분에는 붙박이가구도 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다 할지라도 공사라는 것은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자꾸 설계변경이 애초에 했던 거에 있었다가 한 번 지하 터파기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설계가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검토만 하다가 예산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계검토를 하다가 변경한 것이지 설계를 했다가 검토한 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요구사유가 관련공사 부족분과 설계에 미반영 되었던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당시 설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설계비가 증액된 건 아닙니다. 가구공사 부분만 증액이 된 거고,

김희걸위원

여기에는 설계 미반영분 계상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가구공사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없던 것을 반영할려다 보니까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든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기집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러한 추가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8,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은 약 9%정도가 애초 금액보다 증액된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지금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잘 보고 왜 이러한 추가요인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들도 분석을 했다가, 어차피 과장님 계시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또 과장으로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처음 부서장을 맡고 계시는데 현재 여성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라든지 또 그 자리에 언젠가 가야 할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면 지금 금년에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 이러한 요인들이 오히려 직원들한테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급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재차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잘못 되어서 손실이 좀 났다고 보거든요. 땅 속을 우리가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질이 어떤지 그것은 판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족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을 전문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땅 속을 먼저 보거든요. 요즘은 지질검사를 먼저 합니다. 몇 층까지 파야 되는지, 팠을 때 보강공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우선 설계변경 먼저, 지상에다만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계 변경하므로 인해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과다 예산지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이 지하 판 부분이 설계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지하를 팔려고 계획을 했다가 검토를 하고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한 부분이라서 예산낭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이중으로 약간 더 지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공사비가 미반영 되었고 또 감리비가 미 반영되어서 이 부분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큰 것이고요,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설계사무실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없나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계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다고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크게든 적게든 어느 정도 변경하므로 인해서 더 된 게 없느냔 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했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그런데 건축과나 이런 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소 설계비가 변경되어서 4층으로 올리기로 하던 것을 3층으로 하는 본래대로 가는 것으로 저는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이 공사를 여성복지과장은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건축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집만 지어주면 관리만 할 뿐인데 실은 이 집을 여성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우스운 거에요.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은 전무 하잖아요, 관리하는 측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폐단이 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 내부의 문제지만 집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이 이 일을 맡아서 할려면 몇 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추후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추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일을 참고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고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할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맡지 않아야 될 일이면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위임시켜서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 들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건축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희 책상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 소요예산 현황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1차 추경하고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15억5,875만8,000원으로 2차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는 내용적으로 보면 당초에 8억2,805만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2차 7억3,075만3,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총 15만5,8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초장비 구입비는 당초에 4억7,355만원을 1차에 구비, 시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유는 3억6,900만원을 상정했는데 내용은 1차 추경시 국·시비 장비구입비가 당초에 8억4,200만원을 시에 요구를 해서 예상을 했으나 배정이 내시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3억6,903만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국·시비 3억5,445만5,000원과 4/4분기까지 운영할 예산을 포함한 4억8,132만3,000원중 부족액 1억2,181만8,000원을 2차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비는 물가변동에 따른 6,734만7,000원과 시설점검보강비 1억6,75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6,750만원 시설보강비는 2004년 7월 8일날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시설점검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안전성등 문제를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이 시정결과는 시정요구 44건을 지적했으나 29건은 감리 또는 시공자에 의해서 자체 시정조치하고 부득이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15건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보안 요구차 1억6,750만원을 구비로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기초장비 구입비가 1차 추경 때도 3억5,000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도 올라온 이유가 국·시비를 8억4,000여만원 요구했는데 1억4,000여만원밖에 안 내려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구하실 때는 뭔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국·시비를 요구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슷하지도 않고 절반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요구한 부분에 5분의 1도 안 되네요. 10%, 15% 정도인데 그렇게밖에 안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1차 추경 당시 사회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8억4,200만원을 예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1차 추경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셔 가지고 1차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추경을 요구한 이유는 되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 내려온 이유는 혹시,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안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기초장비구입비를 시에 최대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로는 1억4,000여만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비로 전부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결과가 그렇게 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액을 요구를 했는데 다 기대는 안했지만 50%는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규로 개관하는 장애인복지관은 1억4,000여 기본적인,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어렵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가까운 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타구와 비교한 자료를 알아 보셔 가지고 왜 적은 비용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양천구 장애인복지관의 규모가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꽤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구입비를 이렇게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지, 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타구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뽑아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를 보니까 시설비 중에서 건축설계,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건축설계 미반영 시설을 더 추가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추가하시고 편의시설을 보완하시는지, 그리고 건축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설을 지금 추가설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15가지 사항을 전기, 기계 이렇게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사본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실 작업용 전기판넬 설치, 냉각탑 점검용 계단설치, 노래방,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방음시설 설치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건축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에 추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런 표현보다도 전문가들이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점검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하시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점검단계에서 최종점검할 때 각 분야별로 우리 구청의 분야별 점검책임자와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거는 아주 초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다 반영되어야 될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도 전문가의 설계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지은 것이고 그리고 공사 중간단계에서도 장애인들한테도 직접 시설을 돌아보게 하고 해서 중간에도 또 보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나 많은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애초에 어떻게 설계가 작성되었길래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한 6,700만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 예산이 건축할 때 들어가서 제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외적인 건물, 조형이라든가 하드 쪽에 했고 이거는 실질적인 운영하는데 불편사항, 편의사항 이런 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반영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해도 건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들 편의 때문에, 안전상.

이현주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추가 되었잖아요. 9,000여만원인데 혹시 인건비가 추가된 이유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인원 채용계획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보조금은 국·시비가 당초에 보조해 주기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 2차 추경에 9,147만2,000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산 부족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이만큼 부족분이 발생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로 다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9,000여만원이 부족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에서는 4/4분기 3개월 분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달부터 시범 운영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달 치만 주는데 그러면 한 달이 추가 되거든요, 9월이면. 그런데 인건비가 한 달에 17명에 9,000여만원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현재 임용은 17명만 했지만 당초 추경요구 당시에는 35명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7명인데 35명까지 되는 것은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산 요구할 때는 35명이 계획되었다가 필수요원을 우선 채용하고 2차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7명만 계상하는 게 맞는데 예산 요구시에는 임용계획에 3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을 마저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10월초에 관장이 임용되면 관장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부분도 35명을 당초로 기준으로 하셔서 이렇게 요구하셨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계속 할 때마다 이런 예산을 추가로 꼭 확보해야 되고 부족분이 발생하고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부담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처음에 그런 시설을 충분히 견학도 하고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잘되어 있는 시설인지 기초부터 봤으면 이런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는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을 한 너댓 번씩은 해야 건물이 완공됩니다. 또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완전하냐?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비는 줄줄 새고 하자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거의가 하자투성이고 예산은 막대하게 지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이렇게 부실공사 되는 이유는 애초부터 기초조사도 잘못되어 있고 건물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처음에 맡은 본인들이 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을 주고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전담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슬픈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여성복지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도 부담스러울 거에요, 하는 것이. 나가서 본들 내가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아무튼 시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보완해야 되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보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답답하기도 할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의 고견을 들어 봅시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시공, 설계사는 설계, 전기는 전기 등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117쪽에 신월2동에 거주하면서 김포에 논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볍씨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담분인 10%에 해당하는 9,000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9,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잘못됐나 했거든요. 왜 9,000원이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보조금 형식으로 논농사를 하시는 분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새추청벼가 있는데 그 볍씨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 시비가 10%,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금액을 10억으로 책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인 공동주택지원에관한법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는 100여개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면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해 주는 이러한 편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주택 관리사업비를 책정해 놓는다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에 관한 실태 용역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지원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이번에 제정될 것으로 보고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차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하면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또 아파트의 오래된 연수별로 10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시달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양천구 재정자립도 42.3%와 전체 재원을 놓고 봤을 때 공동주택에관한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죠?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몇 %로 할 것이냐? 또 우리는 전체 예산규모의 몇 %로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졸속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지금 추경에 그러한 재원을 확보해 놓고 금년 말까지 소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의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가지고는 분명히 안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구청과의 실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근절시키고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용역을 줘서 100여개가 넘는 각 단지의 문제점이 뭐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이러한 순서가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 근래에 있어서 조세저항이라든가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이 된다면 지원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면 줄수록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그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고 또 지역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보완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준비를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또 플러스가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예산회계 자체의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09쪽과 110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및 녹지조성 사업 설계용역비를 신월7동, 목4동, 신정4동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설계만 되고 본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예정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어찌보면 우리 목4동 같은 경우는 공원도 없고 지금 여기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 녹지가 거의 전부인데 기히 설계를 하시는데 앞으로 10여년을 내다보시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주 손대지 않고 한 번 공원 조성을 했을 때 아주 오래토록 좋은 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설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목동개발을 할 때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공원이용 주민들께서도 깨끗한 공원이라든가 활기찬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희가 새롭게 용역을 받아서 지역주민이 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증액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마을근린공원의 토지면적은 3만5,02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결을 하였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액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공탁금 정도로 일단 편성해 놓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공탁금은 소송에 대비한 공탁금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이 36억7,835만3,000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법률 자문을 받고 보상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은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한 것에서 기인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옛날 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다수가 필요로 하면 소수는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었고 공익에 유익하면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익시설물을 확보해 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권한이 똑같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인하고 협의없이 강제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문영민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우리 나름대로의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봤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소송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건 다수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했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보면 우리들이 소수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건축 같은 데서 많이 빚어졌는데 저기 목동의 일례로 보면 한신청구라든지 우리 동네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집을 지으면 집 짓는 사람에게 일정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부담행위를 줘서 집을 짓고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구청에 기부채납 할 것, 사업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툼이 없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부분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소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당사자와 협의한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만여평 되는 땅에 대해서 서울시 지토위에서는 1차 보상이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 2필지가 쟁송됐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3억으로 재결되어 가지고 그 땅이 우리구로 소유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에서 상대편이 중토위에 다시 제기한 부분의 가장 큰 쟁점은 그 지역을 공원이면서 옛날에는 그 곳이 용도지역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 법이 97년도에 주거지역 자체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는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변경 지침을 받아서 그 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꾼 부분이 바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용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상 변경된 것이냐, 이런 쟁점을 가지고 이번에 심의가 됐는데 중토위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꾼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을 상대로 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받아 들여진 것인데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때 물론 중토위에서 대응하면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37억을 추가로 공탁을 하고 중토위 자체가 1심의 판결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2심 행정법원에서 다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7억을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또 한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고문변호사 중에서 가장 유능한 분을 선택해서 특별히 성과급을 준다고 하고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만일 중토위대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확보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비가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행위를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행위가 잘못 빚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 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옛날에는 보상하면 망했네 했는데 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상을 받기를 바래요. 도시계획이 잡혀서 보상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현 상태로 보상을 한단 얘기에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이 옛날에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선을 나중에 그어서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면 그 대지가 실은 도로 부지지만 대지로 보아서 보장해 주듯이 이렇게 변모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한 협의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보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테니까 일을 섣불리 처리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지금 제도 자체가 공토법이나 이런 데서도 평가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우리구에서만 선정된 평가사 두 명이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수용자 본인도 한 사람을 또 추천합니다. 그래서 3인이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좋아졌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걸 볼거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이번에 유도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달마을공원 보상비에 대해서 만일 이것이 그대로 결정된다고 그랬을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상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꼭 이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대응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익이 아무리 이롭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네 동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각 설계용역을 맡기실 지역에 조성할려고 하는 공원면적을 좀 알려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월7동에는 오솔길공원이 있는데 이게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목동개발할 당시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이라든가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을 보니까 나무뿌리가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면적은 1만8,047㎡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녹지 목4동과 신정1동, 목동지역을 조성하면서 조성된 지역에 정비하였습니다만 많은 시일을 거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운 주민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신정1동 시설녹지는 3,680㎡이고요 목4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시설녹지는 3,186㎡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원길 걷고싶은거리는 신정4동에 있는 건데 양목초등학교, 영상고등학교, 신정고 사이길입니다. 한 130미터를 두고서 세 학교가 등·하교길에 이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우왕좌왕 합니다. 그래서 신정4동에는 그린파킹과 같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좀더 걷고싶은거리 말하자면 주민과 학교 학생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리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규모는 130미터가 되겠고 면적은 산출할 수 있는 구간을 130미터로 보고 좌·우측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신정고등학교 있는 주변지역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학교 뒤쪽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뒤쪽하고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얽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등·하교길에 차량과 학생들이 많이 접촉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한 번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데 보면 기존에 도로랑 기존에 있던 거리는 제외하고 대개 걷고싶은거리를 따로 조성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학생들 등·하교길에는 거의 접근할 수 없도록 약간 굴곡지게 해가지고 자동차 속도를 줄여주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정목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목4동에 있는 학교공원화사업 공사 그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저는 방학 동안에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왜 그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심의회라든가 과정을 많이 거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목을 심는 시기가 여름철보다도 주로 선선한 가을철에 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학 때보다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상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지 과장님 예측을 못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도 의외라고 생각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토위에서 어느 정도 수용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렸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오히려 황당했습니다. 이 사항을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도 아주 깜짝 놀라면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런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1976년도인가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강행규정이라고 할까 공법상 그냥 지정을 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인 김백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강행규정으로 도시계획사항 그냥 서울시에서 지정을 자연녹지로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유재산의 사권보호와 공익적 기능의 공법과의 어떤 관계적 측면인 거 같아요. 공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유재산 사권보호도 강하게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했더라도 토지소유자 자의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의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막바로 지금 판단을 내렸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더라도 법원에서 소송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논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단순 목적으로 녹지변경지역을 자연녹지냐, 주거지역이냐 이걸 변경 안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은 전혀 안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자세한 진행사항은 아까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97년 1월달에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고들 주장이 너무, 물론 자기들 주장은,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수용하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어떤 토지소유주에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전에 어떤 선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자연녹지 금액으로 지급되는 걸 공증이나 각서 이런 걸 소유주에게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안돼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공용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보통 확보할 때에는 공토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협의수용을 하는데 협의수용 할 때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돈을 안 찾아 가면 공탁을 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지토위에 올라갈 때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할 때 옛날에는 우리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위원 두 사람이 평가를 해서 평균 산술값으로 해서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평가위원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원고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 사람하고 해서 세 사람이 평가한 걸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상으로 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한 쟁점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지토위에서 된 부분을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다시 중토위에서 재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토위에서는 보는 입장이 지토위하고 틀린 점이 뭐냐하면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97년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이면서 산림이 우거져 있거든요. 우거진 상태에서 그 형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은 서울시 전역이 다 주거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도시계획사항에 볼 때에는 형상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맞춰달라 된 게 서울시도시계획 지침이고,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일괄적으로 달마을공원만 바꾼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공원들이 그렇게 용도지역에 안맞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바꾸었는데 이번에 중토위에서 재결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꾼 부분을 바로 공원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것이냐? 우리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형상에 의해서 다 바꾼 것으로 주장을 했고 중토위에서는 "아니다.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것은 공원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중토위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서로 달랐지만 어느 걸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을 더 본 거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바꾼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소송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쟁점 때문에 값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우선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공정이나 각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측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 이게 남의 소유권을 사권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사권 지역을 형상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냥 무조건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꾼 시점에서 보통 자연녹지공원으로 공익적 목적은 있지만 보상은 그때에 따르든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문제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알았어야 됐고 안 그러면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안대로 만에 하나 결정되면 150억이 또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꼭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최명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구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고문변호사 중에서 아주 우수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을 별도로 선임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달마을근린공원을 공원용도로만 쓰면 우리가 그렇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마을근린공원을 어떻든 수용해 가지고 거기다 체육센터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은 가격에 수용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나 공원시설지역으로 바꾸고 나서 수용을 싼 가격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실은 그렇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중토위에서는 그렇게 본 거죠.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있는 시설 그대로 공원으로만 활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대두될 일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걸 해가지고 건물을 거기다 지을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왕에 일은 빚어진 일이고 더욱 열심히 해 주기 바라고,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공원녹지관리 상용직 및 일용직 인건비 증가분으로 해가지고 2억8,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 같은 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이 잡아져야 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상에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35명이 있고 일용인부는 3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12일날 구청장 협의사항에 인상분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용인부들이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토요휴무제에 근무시키면 1.5배의 별도의 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관리 일용인부로 상용을 대체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쪽 노조하고 구청장 협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임금이 올라간 그런 경우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그 쪽 대표하고 이 쪽 대표팀이 모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협의가 되면 25개 구청과 각 사업주에 똑같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민선이 좋기는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한데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모든 임금이란 게 애초에 연말에 산정해 가지고 1년분을 정리하고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11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신성호 위원입니다. 양천공원주변 보도확장 공사가 전부 8월 27일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m를 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거기를 확장하실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8월, 9월중에 고무칩을 설치해서 조깅코스를 완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깅코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걷는 사람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쥐똥나무외곽 쪽으로 현재 화분을 놓고 있는 쪽의 2m를 순수하게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가 감나무도 심어져 있고 화분도 놓여져 있는데 그냥 보기싫을 정도는 아니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2m를 늘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수에 저촉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감나무가 한 12주인가 되는데 그 감나무만 쥐똥나무 사이에 옮길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공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럼 가로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2m가 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지금 화분을 놓은 공간이 2m50㎝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는 아니고 공원 리모델링을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람 다니는 조깅코스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인도보행자전용통로를 만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성호이원

오토바이, 자전거, 순수 걷는 사람, 그러면 조깅트랙을 2m를 넓힌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조깅트랙은 그대로 있고 그 외곽쪽으로 다시 2m를 신설하는 겁니다. 조깅트랙이 있고 쥐똥나무도 있고 인도 2m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이 도로자체가 구도가 아니고 서울 시도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동서로는 서울 시도이고 그 사이에 있는,

전희수위원

시도를 우리구에서 임의로, 목동아파트가 최초 설계될 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 구가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차도가 아니고 이쪽 화분놓은 데는 택시베이라고 차가 잠깐 섰다 가는 공간입니다.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목동개발 할 때 설계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자동차도 못 대도록 그동안 우리가 화분을 해 놨었는데 이걸 또 트랙을 만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건 우리가 관계부서에 저촉이 되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재검토는 지금 이 예산이 이미 수립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하고 재검토는 합의과정에서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고 아무런 법적인 저촉이 안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 토목과장께서는 전희수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주변 보도확장공사, 지금 공원주변에 조깅트랙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인도를 만든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행하는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을 조깅트랙으로 만들어 놓고 인도가 없다 보니까 없애버린 인도를 별도로 또 만든다,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합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다녀야 될 길에, 차도보다 더 우선이 인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인도를 없앴어요. 몇 사람 누구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있던 인도를 없애고 조깅트랙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해야 될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한 점 상당히,

김희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는 제가 수치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관내 도로보수 공사한다든지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 올라왔어요.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는 1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850m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4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조깅트랙 만드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혈세, 재정이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2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번 4억과 2억5,000만원 해서 6억5,000만원을 투자하겠다, 그것도 앞뒤에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해 가면서 실현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오토바이도 다녀야 되고 자전거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걸어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들고 있어요.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분이 놓여져 있는 부분, 목동중심축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앴어요. 이 길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들어서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된다면 차도는 또 어떻게 넓힐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차도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나중에는 차도를 줄여 가지고 또 인도로 만들고 아니면 거꾸로 인도를 없애고 또 차도를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졸속행정을 했으면 지금 다 같이 있는 부분 그대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인도로 복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반성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또 다시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인도에 고무칩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조깅코스를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다니게 한다거나 사람이 못다니게 한다거나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는 길은 아닙니다. 다 혼합해서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혼잡할 줄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는 엄청난 조깅인구가 몰려 나와서 하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과장님, 조깅 인구가 몰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걸어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그 시간 이후에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낮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 밤에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합할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같이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차도 부분을 없애고 다시 인도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인도를 없애고 조깅트랙으로 만드는 이러한 행정을 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공원내에 조깅트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인도를 없애고 만드는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저도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만든 사유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들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내방 민원인이 주변에,

김희걸위원

민원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야 들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수적으로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하는 행정이라면 그러한 행정은 뭐하러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받고 하는 것은 공정성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도 계획하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인도를 없앤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인도를 별도 차도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천구가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차가 다니는 길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다니는 길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도에는 오토바이는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길을 다니는 그것이 잘못이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거기를 다녀야 하는데 필요해서 인도를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니면서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안 다녀야 될 길이고 나가보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미안하지만 그 인도에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양천공원주변 조깅트랙은 완공된 지가 이제 8월 27일밖에 안 되었어요. 또 아까 김희걸 위원님이나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도는 사람들이 공유롭게 돌아다니고 인터넷에서 제아무리 요동을 치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도입니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기 완공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하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면서 추후를 봐야지 완공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또 추가로 보도를 설치한다? 또 이 트랙 있는 데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냐, 다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못 다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잘 걸어 다닙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됐지 또 무슨 보도를 다시, 4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그것을 또 투자해서 한다는 겁니까? 본래부터 할려면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했으면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획성 없는 사업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는 일을 땜질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깅트랙이라고 해서 사람이 못 다니게 제한한 것도 없고 단지 뛰는 사람과 걷는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좀 혼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별도로 길을 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게 또 우리 생각이 아니고 전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하면서 양천공원은 별도의 사람 다니는 길을 내줘야 되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에서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은 주민이 더 잘 알거든요. 학자들은 잘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잘 알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직접 가서 몸으로 느끼고 보고 와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전부가 용역에 의존하면 여러분들은 자리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용역주지 무슨 일을 합니까? 월급 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전문가고 도로부분, 토목과 전문가 아니에요? 사람 어느 정도 다니고 교통지도과? 차량 흐름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따라서 할 일은 없고요, 기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고 또 추경에 들어올 사항도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후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하는데 추경에 들어온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협의후에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재해대책물품구매비 이런 경우도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들이 추경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돈은 그때그때 주머니에 들어오면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불요불급하게 돈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추경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수입을 잘못 잡았거나 지출 예상을 잘못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재해대책물품구매비도 지금 재해발생이 비오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내년에 쓸 거 잖아요. 구태여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물품구매비는 재해라는 것은 꼭 비만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건물이 붕괴되는 이게 다 모두 다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을 할 때는 1차 추경 때 잠바라든지 조끼를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 재설대책도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갈 때 장비없이 아무런 대책없이 나가 가지고는 일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용 잠바, 장갑, 그리고 기타 소모품을 살려고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생각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경에 들어올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우리 예산 씀씀이가 원래 계획성 없는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산과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가능하면 추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게 중간에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적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양천공원주변 보도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바로 사실은 양천공원에 가 봤거든요. 밤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고 걷는지 직접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 우레탄 트랙을 한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운동하면서 보행자들이 많아서 불편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시간은 딱 그 밤시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시에서 10시 사이. 그런데 그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물론 거기에 다닐 수도 없는 길이지만 보행자들도 아주 짧은 거리를 거슬릴 뿐이지 전혀 필요성이,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데에 왜 예산을 쓰냐? "고 펄펄 뛰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필요가 없는 공사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감나무가 양천구의 대표 수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무를 옮기고, 그리고 애초에 도로 구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 도로에서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나무 사이사이 길이. 그런데 그것을 또 보도로 만든다는 것은 필요성도 없는 데다가 또 한 가지 과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공원 용역을 한 회사의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인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지어서 지금 용역보고서를 내놓았는지 용역을 맡은 업체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학자가 됐든 누가 보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인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에 인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공원주변에 도로주변에 조깅코스만 있고 인도가 없으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후사정을 모르고서 하는 그러한 용역팀이라면 우리 구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관내 도로 소규모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 12억이 편성되었는데 12억이 전액 소진되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98% 정도 다 소모하고,

김희걸위원

어느 동, 어느 부분에 보수공사를 했는지 그 내역을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도 행정팀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과에 필요한 사항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들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억이 기 반영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공사를 시행했으며 또 1억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곳에 공사를 할 것인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을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근처 10단지 옆에 남부지원 그 옆길로 쭉 난 그 길도 전부다 교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8단지 맞은편 쪽도 보니까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도 일부 구간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그 구간에서 보도에 면적구성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인도상에 5% 정도를 새로 깔기 위해서 나머지 95%를 전부다 걷어내고 새 보도블록을 깔고 있더라고요. 8단지 바로 맞은 편 쪽인데 상가 바로 앞쪽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동문주택이요? 동문오피스텔,

이현주위원

동문주택인가요? 그런데 제가 그 공사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봤는데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만 기존에 보도블록 깔린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깔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만큼을 깔기 위해서 이 나머지를 전부 걷어내고 새 것으로 전부 깔고 있는 황당한 사례를 하나 봤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원 옆 쪽으로 난 길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보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길로 자주 다녀봤지만 사람들을 만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 만나는 그 정도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구간인데 거기도 투스콘을 전부 걷어내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곳을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전부 걷어내고 교체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추경에 계속 올려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문오피스텔 앞에는 조그만 베이가 있었습니다. 차를 2대 정도 정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만큼을 확장해서 보도포장을 했습니다. 했고, 그 뒷 쪽에 일부 보도 문양하고 새로 가는 보도블록하고 색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구간만 걷어내고 똑같은 색깔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건물 앞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나무 2주 옮기고 전주 가로등 하나만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확장해서 한 게 아니고 불과 한 2m 곱하기 10m 정도만 더 추가로 했지 나머지 2/3가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말한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새로 보도블록을 깔 구간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돼요. 확장한 부분만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전부다 걷어내고 새 보도블록을,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주변을 걷어냈다"는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확장하는 뒷부분만 걷어내고 똑같은 문양과 색깔로 맞춘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사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리고 8단지 옆 하고 검찰청 가는 길은 우리가 86년도에 투스콘을 했기 때문에 나무뿌리 때문에 전부 부풀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투스콘이 지금 거의 15년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명이 한계가 다 됐습니다. 그 구간을 빼놓고는 투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9단지 거기도 최명렬 위원님께서 "꼭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는 것이고 8단지도 8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왜 우리 구간만 빼놓고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치수과소관 사항은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쪽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비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9쪽 불법주·정차 견인료 세입 1억1,200만원하고 159쪽 민간견인대행료 부족분 1억1,200만원을 세입·세출 동일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159쪽에 민간견인대행료 부족분 1억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은 저희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월 350대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인력이 증가하고 견인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있고 또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2개의 업체가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저희가 당초 350대보다 585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견인실적이 이렇게 늘어났어도 강서의 34%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늘려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도, 두 가지 양축이 균형있게 가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견인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보다 엄청나게 빗나갔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못 세웠었고 두 번째는 어찌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견인대행료 전체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70%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1억1,200이 모자란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견인실적이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2개 회사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사들의 수익 창출면에서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네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 2개의 대행사가 작년보다도 견인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자꾸 편성해 주면 수입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대행사는 2개 회사로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더 모집할 겁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구는 현재 2개 회사만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3개 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데보다 저희구의 견인실적은 1/3 정도 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한다고 지난번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3개 회사다 보니까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사실 우리구 같이 견인을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견인을 무리하게는 안하더라도 최소한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늘려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균형있게 해야 됩니다. 견인만 주도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또 교통질서도 확립해야 되고 두 양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애당초에 처음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시기 바라고, 또 위탁업체가 2개 업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한 업체는 오신산업이라고 소재지는 강서구에 있는데 강서·양천 양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2개구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관리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대형특수라고 25개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형특수에서는 자동차, 화물차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오신산업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서울대형특수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 곳은 서울시 소속이에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우리구하고 계약은 했는데 25개구를 똑같이 들어갑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25개구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대행사네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그것도 서울시 강행규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구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25개구가 일률적으로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나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곳은 그 회사밖에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 회사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도 나중에 경쟁회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대행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련해서 3개 회사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심도있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75억6,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아직 공식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20면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120면을 하는데 7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게 공원조성 비용까지 합산해서 그렇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포함 안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