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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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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행사 참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한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새해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지난해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제157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에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이제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며 후보로 등록한 의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고 기표방식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는 선출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으로 의장단 선거 방식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여서 우리 안양시의회의 대내외적 발전을 도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 받는 의장단 선거 체제를 구축하고자 안 제8조의2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정견발표를 신청해야 하며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 순서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규칙안 심사 결과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탈피해서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루 전에 후보 등록을 해서 본인의 포부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5분 정도의 연설을 들어보고 의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158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3일 개관한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 사업인 “체력인증센터”의 시설 이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키 위해 기존「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이 만안 청소년수련관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할 시 체성분검사 등 4개 검사 항목에 대하여 2천원에서 1만 5천원까지 구분하여 징수하며 청소년 이용료는 일반 이용료의 50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 책정 기준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기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를 이용료의 산출근거로 삼고 있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의 내용을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심사보고서 5페이지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우리 시가 시민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생활화를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폐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문 도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네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 에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나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인근 성남, 부천, 광명시 등에서는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어 안양시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민원도 발생되어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공동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회복지 관련 조례로 지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이미 성남, 부천, 광명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주택 관련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주민들이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은 타 도시의 경우 부천시는 50프로 이내를 지원하고 성남시는 100프로 이내이며 광명시의 경우도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신청 금액의 대부분을 지원함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남의 경우 재정 여건이 좋고 우리 시의 경우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으로 50프로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 제4조 지원 대상이 이중 기록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조례를 심사한 결과 제3조 적용 범위는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나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는 보안등 이외 승강기, 계단․복도, 기계실 전력은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워 현행 조례대로 보안등에 관한 부분만 지원하면 지원액이 미미하여 지원 의미가 없으므로 적용 범위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만안구 안양동 산123번지 일원의 명학 근린공원의 일부를 만안구의 취약한 치안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원 시설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 지역에서 발생한 혜진, 예슬 어린이 납치살인 사건과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만안구 지역의 치안을 위하여 만안경찰서의 건립을 숙원으로 하고 있으나 가용 토지가 없어 명학 근린공원의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을 심사한 결과 만안경찰서 예정 부지 앞 도로는 15미터 계획도로로 3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 예정지 앞 71미터 구간만 계획 폭으로 개설되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경찰서 건립 시 증가하는 교통량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를 확폭하여 개설하는 등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학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여 사용하는 만큼 녹지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경관과 수리산 조망을 고려하여 건립하고 절개지의 사면 안정과 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간선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안양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시와 광명역사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양 주민과 광명역사를 통하여 안양을 찾는 사람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량 설치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양천 방문자센터 인근 하천의 다양한 특성과 생태교육에 필요한 중요한 장소인 만큼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교량에서 하천의 경관과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며 공사 시행 시에도 분진과 소음 발생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20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 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의견청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 기본계획에서 하천변 녹지 보전계획 및 만안뉴타운 사업 시 철도변 10미터 이상의 완충녹지 확보와 하천변 경관녹지계획은 잘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운공원과 학의천 수변공원은 친수여건이 좋은 점을 활용하고 있고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공원은 관악산과 접해 있어 기존의 생태기능을 유지하고 생태통로 확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훈문화공원의 경우도 안양천 비지터센터와 환경사업소 홍보관과 석수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런 시설들과 연계한 종합 생태문화 공원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최근에 수립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안과 상이하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정비하거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 또는 해제 등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공원 내 민원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원 조성 녹화사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문수곤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취지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흥동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 그리고 앞으로 2011년 8월서부터 입주가 예정인 관양동에 약 4천세대의 절반 정도가 되는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흥동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관양동에 영구 임대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지원하기로 된 관양동 임대주택의 경우는 다양한 평수의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검토했는지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을 해주시고 다소라도 시간이 걸리면 차후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순서로 시장님께서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 의원님! 서면답변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네.) 서면답변서(김웅준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한 제158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지역 내의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