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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141회 제본회의2004-12-02

동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강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강웅원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정례회 의사운영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사무국장 최기명.
반장

반장

강웅원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진성근 의정팀장입니다. 신동석 의사팀장입니다. 신동석 의사팀장은 회의진행 관계로 현 위치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일권 의안팀장입니다. 전일권 의안팀장은 행정사무감사 2반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2005년도의 예산편성요구서 제출한 그 서류 좀 갖고 오십시오. 회의할 때부터 관계서류 다 갖다 주세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정욱채 의장님과 한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인과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소관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관할하며 이성국 위원장님 외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강웅원 예,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전희수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원용 노트북 PC가 최초에 언제 구입이 되어서 지급이 된 거죠? 한 5년 지나지 않았나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구입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내년에 사용연한이 끝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내후년 6월에는 선거가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혹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대 의원들 임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20명 의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장단의 의정활동경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제가 발령받아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3개월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에 된 사항은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자료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3개월 밖에 안되셨다고 그러는데 의회가 시작된 다음에 안건이라든가 제 날짜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법정기일은 다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구청에서 언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날짜는 맞춰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보고도 의회가 열리기 5일 전이나 3일 전까지는 의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후반기 들어서 업무보고도 미리 미리 안하고, 예산서도 법정기일이 토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의원들한테 안 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건도 회기 중에 열렸을 때는 안건을 의회에서는 받지 않는 걸 기본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기 중에 안건이 구청에서 넘어 왔을 때 아주 급한 것은 처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일단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지요, 지금?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일정안도 보면 보류돼 있는 구유재산변경안 같은 것도 그냥 안건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의회에서 바로 회의 안건으로 잡지 말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의를 해갖고 안건을 계속 보류를 시킬 거냐, 아니면 안건으로 다룰 거냐 그것도 사무국에서 미리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의장단 회의에 사무국에서 직원이 배석을 하시나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서 다루는 문제나 거기서 논의될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거기서는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어서 소위 말씀드려서 우리가 소집공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전혀 근거가 없어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근거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런데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여러 차례 결정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의장단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한테는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도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근거도 없는 데서 그게 결정이 돼서 뭔가 대외적인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은 안되지 않습니까? 배석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논의한 결과 어떤 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라는 그 근거라도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여지껏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드릴 사항은 우리 의장단 회의는 조례상 조직되어 있는 공식 기구는 아니고 의회를 원만히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 소집된 절차에 의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결정사항은,

이현주위원

그렇다면 의장단회의가 의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기구거든요? 임의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기구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무 기록도 없고 거기에서 어떤 게 논의됐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의원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해가지고 양천구의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치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우리 구의회의 구성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모든 의결은 본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는 공식기구에 의한 공식회의고 의장단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니까 물론 다른 의장단을 맡고 있는 의원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참석하시니까 회의록도 작성을 하지 않는데 그날 논의된 게 뭐고 어떤 것을 결정했고 하는 것을 의장단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의원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단만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거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저도 똑같이 양천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 어디에서인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일이 치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도 그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단은 아니어서 의장단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보를 나머지 15명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바로 이메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회의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좀 사무국에서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결을 해서 거기서 공식적인 의결은 아니지만 바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만 의견만 교환해서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사무국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 나머지 의원님들도 저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을 의논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논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고 하는 것을 빠짐없이, 회의록까지는 아니어도 안건과 결정사항을 의원들이 바로 연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항별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알려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지금 2004년도에 전산개발비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보강용역이 있었단 말이죠?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걸 8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저희가 완전하게 다 끝나지는 않아서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어떤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산개발비가 어느 정도까지, 800만원 우리가 책정해 줬는데.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아직은 이게 검토해 가지고 착수를 못했는데 12월달에,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불용이에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아닙니다. 12월달에 그것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745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놨는데,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그것은 금년 말까지 지출예상 계목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12월말까지 지출,

최용주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셨잖아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신 것 보면 지출액이 1월 1일에서 11월 19일까지, 다른 데는 10월 말인데 11월 19일까지 의회에서는 냈더라고요. 그러면 지출로 돼 있으면 지출해서 뭐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올리겠는데 2004 주요업무보고 여기는 우리가 11월 20일까지 집행한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12월말까지 예상집행 할 것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자료가 다르거든요?

최용주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데는 행감자료를 낼 때 10월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11월 20일까지 냈어요, 최근자료까지. 그런데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지출을 했더라고요, 745만원을.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은 없고 745만원이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출하셨으면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좀 잘못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실 거죠?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답변 좀 해주세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제가 아직 깊이 계획을 검토를 못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만원이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 0으로 나와야 되는데 400으로 나왔으면 잘못된 거죠, 집행을 아직 안 하셨나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 안 하셨으면 11월 19일까지 제로여야 되는 겁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여기는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11월 19일까지 집행이 된 것인데 그 옆에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한 것은 오타가 나서 잘못된 겁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일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강웅원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3개월 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단 의정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본 관점은 관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배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요일날 우리 의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어느 의원도 참석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과연 의정활동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말 그대로 양천구의회 의장단으로서 양천구의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50만 양천구민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양천과 무관한 곳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서 제경비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것과 지방의회 운영하고 업무의 유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일례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이 낀 그러한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양천구를 벗어난 곳에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정활동과 무관한 장소, 무관한 일로 인해서 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양천구민이 납세한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의회에서 구청을 감사를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고 개선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4대 임기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관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의장단과 후임 의장단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의장단에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떳떳한 가운데 다음 5대 임기가 시작되면 후배 의원들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자중할 줄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 스스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김희걸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적극 알려드려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여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