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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5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9-03-27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의사일정으로 심사할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계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는바, 동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설명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다른 조례와 함께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 3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철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임시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회계과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철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안양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는 종전에 가축의 범위는 8종의 가축으로 돼 있습니다. 소하고 젖소 또 말, 양, 돼지, 토끼, 닭, 오리 이렇게 8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내용에는 그중에 토끼가 제외되고 개와 사슴을 추가해서 9종의 가축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기존 조례에는 사육허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면개정조례에는 사육허가를 시장이 허가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경제산업과에서 개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축을 팔기 위해서 일시 계류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과에서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생축 유입이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있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그 문구는 삭제를 그 조항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4호에 농경용․농가부업으로 사육하는 한 마리의 소, 말, 돼지, 양, 사슴 또한 다섯 마리의 가금류 건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저희들이 검토 결과 우리 시 가축농가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영세하며 또 축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전염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3조 관련 별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석수2동, 박달2동, 비산3동 3개 동만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모두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것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신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안과 추경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상 시행착오를 이렇게 범하게 된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좀 더 세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단체 간 연계와 조정 또 상호 의사소통,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간사를 통한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상근간사를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이번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11월 15일 안양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4개년입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초에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심의 확정 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심의 선정 등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 채용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일반행정 관련 업무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또 복지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협의체 구성원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등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는 9조 간사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유급 상근간사를 두어 가지고 각 협의체 위원장의 그 명을 받아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가 되겠고요, 2천 500만원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출 기준은 도에서 보조금 내시 기준에 따라서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7급 3호봉에 상당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의원발의 했을 때 물론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례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 우리 의원발의 했을 때는 집행기관에 앉아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대로 우리 의원발의 했을 때는 발언대가 아닌 본 위원 자리에서 발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현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문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발언대가 아닌 의석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비 내시 및 도 조례에 의해 지원하던 노인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부적 지원 근거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시민애국애족정신을 함양시키는 데에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2만원을 지급하고 단 75세 이상은 분기별 3만원을 지급하며, 아울러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시민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상위법에서 가축의 범위를 소, 말, 양,돼지, 닭, 오리, 토끼 등 7종의 동물로 규정하던 것을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에서는 종전의 가축 가운데 토끼를 제외하고 개와 사슴을 추가하여 총 8종의 동물을 가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상위법에서는 행정청의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 절차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개정된 상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근거규정을 개정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상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근거나 효력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 조례안 제3조제4항 별표에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양9동 등 22개 동 지역에 기존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급 상근간사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체에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나 개정 취지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근간사 운영 시 인건비 30퍼센트를 도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16개 시가 2005년 9월부터 상근간사를 두고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2009년 2월 9일자로 도비 내시를 받아 현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운영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상 선 조례 개정 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조례개정안과 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 동시 제출된 부분은 2월 9일자로 도비가 기이 내시된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 14일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돼 오던 과정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비 내시 및 도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우리 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왔으나 내부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 취지가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있어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각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각 호 세대로 변경하며, 아울러 조문에 있어서 “시장은”을, “안양시장은(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 면에서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내부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내용에 있어 안 제2조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의 개념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수혜자의 개념은―하단 주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운데 보험금, 두 보험료를 합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기존에 지원받던 국민건강보험료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붙임 수정의견안과 같이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안을 별첨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12페이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에서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게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기별 보훈명예수당 2만원, 단 75세 이상은 3만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 1인당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제정근거가 명확하면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 등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나아가 시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0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전국적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붙임에 제시하여 드린 타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시행 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자료 검토가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래서 조례안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신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네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한관수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인데 그동안 자료를 회의 결과나 명단, 이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주었다고는 하는데 나한테는 오지를 않았어요. 제출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어디에 제출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아니 협의체 자료 요청을 했던 것 전문위원실에 왔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저번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했잖아요!

권주홍위원

예. 지금 그 과에서 그런데 나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전달해 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자료 가져온 것 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자료 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철 청소과장님,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가 2조1호하고 그다음에 안 4조 허가절차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하는 것이 아마 제안이유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상위법이 2006년 9월 27일 날 이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야 청소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겠지만 2006년 9월 27일 날 폐지가 동시에 상위법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자치에도 이 조례를 개정해 왔겠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가 늦은 거죠? 개정한 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늦어도 꽤 많이 늦었네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그런 약간의 늦은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 제정은 2006년 9월 27일 날 제정이 되었고 또 시행이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여기 시행에 따른 준칙이 내려오지 않고 2008년 1월 23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된 시․군 담당과장 회의 때 도에서 표준준칙안을 시달한다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요구도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칙이 작성이 안 되고 2008년 8월경에 환경부에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 때문에 약간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2007년 9월 28일 날 시행이 되고 2008년도 초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늦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이 있고 일부제한구역이 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제한구역에는 사육을 할 수 없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2개 동이 지금 현재 전부제한구역이네요? 현재.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전부제한구역에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동은 없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전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4개 동이 있고 또 이 전부제한구역 중에도 지금 안양9동 병목안이라든가 안양유원지 이런 데가 개를 많이 기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저께도 제가 가서 개 사육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사육을 할 수 없다는 설득을 했고 또 여름 내에 그 개를 완전히 사육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부제한구역에도 전 세대가 가축을 사육하지는 않을 것이고 몇 세대 정도 몇몇 세대가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일단 개정을 하기 전에 그 세대를 파악을 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팀장님, 빨리 자료를 주세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일부제한구역에서 대량으로 소, 돼지를 먹이는 데가 석수2동하고 박달2동, 비산1동, 3개 동입니다. 제한구역 그 내가 3개 동이고요. 그것은 허가를 내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제한구역에 지금 대량으로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육,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대량으로 하는 데가 안양2동에 예술공원 거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또 안양9동 병목안에 골짜기 가면 식당에서 3개소가 지금 많은 데가 20마리까지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4마리까지 사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2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개 동이요. 그러면 이 전부제한구역에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세대에 이 공문을 띄워주었습니까? 사전?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공문은 띄우지 않고요, 이 조례를 사전에 이렇게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3월 초에 이것을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전부 얘기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전 세대를 방문했다는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 대상.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가축 사육하는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는 물론 우리가 전부제한구역에 대해서 만약에 향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을 사육하는 그 세대에서는 또 지도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세대에서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 사육하는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 후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일부제한구역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신설, 지도감독에 대한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지금 신설되지 않습니까? 조가.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사람한테 악취를 낸다든가 그랬을 때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행정적인 조치를. 그런데 이 세대도 전부 다 일부제한구역에서도 지금 세대수를 파악된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부제한구역에는 지금 대량으로 하고 있는 석수2동, 비산1동 이런 데는 제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가서 얘기도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해 주시고, 제 얘기는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우리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육세대에 공문을 기왕이면 직접 이렇게 해서 이랬을 때는 지도감독하니까 사육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공문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지도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다음에 한관수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우리가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칙은 조례가 8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그 부서에 업무보고 시에 봤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민간 상근간사를 확보하는 공문은 지금 도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9일 날 내려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월 9일 날 내려왔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각 시․군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09년 2월 4일 수요일까지 기일 엄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경기도에서 왔단 말예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공문은 이전에 받았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2월 9일 날 공문을 지금 받았다고 했는데 도비 내시를 돈이 2월 9일 날 받은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공문은 그 이전에 받은 거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공문은 언제 받았냐 이거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4일 날 받은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2월 4일까지 보고인데 2월 4일 날까지 받은 것이 아니겠지. 공문은 그 이전에 받았겠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정확히 언제 받은 것을 몰라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 공문을 기안한 게 2009년 2월 3일 날 기안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공문은 언제 받았냐고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3일 내지 4일 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2월 4일 날 받았는데 2월 4일까지 어떻게 이것을 그것 하랍니까? 이것.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사업계획을 2월,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2월 3일 내지 4일 접수받았,
수곤

문수곤위원

2월 4일까지입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문 접수는 2월 2일이나 아마 3일 날 이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접수했겠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돈은 2월 9일 날 그 도비가 내려왔고, 이미.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근간사에 대한 필요성, 그렇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을 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월 5일부터 임시회가 있었어요. 업무보고가.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조례는 우리가 상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나 또는 이 정도에서는 이 보고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다가 했더라면 오히려 더 이번에 순조로웠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를 이게 2월 9일 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조례를 의회에 넘기는데 시일이 걸렸다, 지금 차질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입법예고를 늦게 한 거예요. 부서에서, 잠깐만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언제 했냐 하면 2009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임박하니까 입법예고한 후에 바로 지금 의회에다 조례를 한 거라고. 그러면 2월 달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바로 우리가 도비를 내시를, 2월 9일 날 내시받았죠? 돈을 이미. 2월 달에 받았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했더라면 이 조례 의회에다 송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도 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도비 내시를 2월 9일 날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갑자기 해서 조례가 늦어진 게 아니라고.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16일 지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4일부터 의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16일 날 입법예고니까 17일 날 이것을 올렸을 때 바로 하려니까 상정하려니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철저히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협의체가 있을 때 그동안에 상근간사가 없고 우리가 공무원이 그 간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2008년도에 협의체를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요, 두 번. 과장님이 그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두 번이에요, 두 번. 과장님! 두 번 했다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두 번,
수곤

문수곤위원

2008년도!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예, 두 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몇 번 했습니까? 협의체에 운영위원이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2008년도에는 없고요, 2007년도에 세 번 했고 200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형식상으로 지역사회협의체만 구성해 놓고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다 협의체에다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기관별로 유기적인 그러한 협의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협의체가 유명무실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상근간사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협의체가 법이 바뀐 것은 2003년도에 바뀐 거예요, 이게. 2003년도에. 그러면 왜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에 다른 31개 시․군에서는 해서 16개 시․군은 2005년 9월부터 상근간사를 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상근간사를 왜 요청 안 했냐 그거지. 그것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 내려오나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시 자체적인 판단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만큼 우리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조하셔 가지고 업무 면에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번에 상근간사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원활하고 명실공히 서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따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도비 보조는 금년부터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도에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금년부터 처음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은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제출시한하고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절대로 안건을 상정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한관수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아니 도비 지원이 750만원밖에 안 되죠? 2천 500 중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명단과 회의 횟수를 보면 그리고 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주민생활지원팀, 복지협력팀, 복지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복지협력팀이 사회복지 6급 팀장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 7급 또 행정 7급 두 명이,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복지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러한 협의체가 있고 실무부서 협의체가 있으면 뭔가 복지행정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비 내지 도비 나오는 부분은 사업하는 데 부분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보면 사회복지과와 많이 겹치죠? 업무가. 그렇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넘어야 할 그런 부분도,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렇게 회의가 열세 번, 서른 몇 번, 많이 했을 때가.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깊이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러한 회의를 하면서 많이 예를 들어 70퍼센트가 내려오고 50퍼센트가 내려왔을 때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2천 500 중에 750만원을 주고 꼭 이렇게 지금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가고, 특별한 회의도 많지 않은 이 결과인데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도비라도 70퍼센트, 몇십 퍼센트 나오고 하면 커다란 성과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 회의록을 보면 횟수를 보고 그리고 그동안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회의하는 것을 매달 와서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도 13회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 위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특별히 간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회의도 많지 않으면서 꼭 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회의 그 개최한 위주로 자료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드러나지 않는 복지기관 또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들하고 식사를 접촉하고 수시로 또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민간인 간사를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타 시․도에서 이미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회의 중심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체 간사가 채용이 되면 충분히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담당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또 금년도에 부족하지만 다른 시․군에도 못 받던 도비도 30퍼센트 이렇게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2천 500만원 가지고 그 간사가 역할을 한다는 민간 차원을 발굴하고 또 연계시키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간사를 하고 예산이 30퍼센트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를 세우자, 이런 부분보다는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의 계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 주었을 때 지금 잘하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분야 하면 이 직원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과 내에 복지협력팀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긴밀히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권주홍위원

자, 일단 복지협력계에 같이 근무하게 되겠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형식상으로 하나 인원만 증원되는 형태만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복지협력팀에 제가 깊이 있게 실무적인 부분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제가 아는 바로는 복지관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만 받아서 취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회의의 어떤 부분 저는 꼭 필요 없이도 지금의 현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70퍼센트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받아볼 만하겠죠. 그러나 이 30퍼센트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좀 보류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1년 보류해도 그리 무리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꼭 필요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권주홍 위원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복지행정이 상당히 업무가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었던 무한돌보미사업도 또 추가되고 물론 베푸는 행정이다 보니까 봉사행정이고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권주홍 위원님보다도 반대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1월 19일자로 와서 한 3개월 남짓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국의 직원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중에서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도비가 30퍼센트 지원이 되었지만 향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권주홍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 회의 협의체 관련된 부분보다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부족하다. 좀 더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받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30퍼센트 도비를 지원해 주지, 향후에는 이 도비도 지원 안 해 줄 가능성도 있죠.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에 업무가 또 폭주가 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인력이 사실 달린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주홍위원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는 표명을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숙고하게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지, 어떻게 반대표명을 하는, 앞으로 그런 언행을 쓰지 않도록 주의 촉구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이동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많은 질의가 있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신철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난 2월 25일자로 왔으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 숙지는 충분히 되셨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언제 나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재선위원

며칠 날이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입법예고가 지난 2008년 10월 27일 날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5개월이 경과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청 경제산업과에서 의견 제출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해 주시면 또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해서 그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 12월 11일 날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했고 그다음 거기서 심의 결과 아, 심의안건을 제출했고, 2009년 1월 22일 날 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이게 부결되었습니다. 그 안건 제출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조례에 대한 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 조례에 보완할 점이 있다, 이래서 다시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2일 날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충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담느라고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민들은 이 입법예고가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고 이것이 바로 상정이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월씩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조금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전부제한구역 22개 동과 일부제한구역 9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제한구역에 있어서 주거밀집지역 몇 미터 이내에 제재하는 그런 거리 조항은 나와 있지 않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런 규정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부제한구역 내에도 지금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주거밀집지역 바로 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일부제한구역에 지금 사육을 대량사육하고 있는 곳이 우선 보시면 9개소 중에 석수2동이 두 개 가구에 돼지가 290마리를 사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달2동이 한우하고 육우를 두 개 가구에 한 40여 마리 사육하고 있고, 돼지가 두 개 가구에 270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산1동에 사슴을 한 30마리 이렇게 한 3개 동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주택지하고 약간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주거밀집지역하고 근접해서 만약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을 설득해서 그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문제는 전부제한구역에 지금 있는 병목안이라든가 예술공원 이런 데 개 사육장 이런 곳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행정지도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모법에는 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비롯하여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로 돼 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수계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에 가축사육이 제한되도록 돼 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안양은 그런 거리 표시를 안 해도 200미터가 벗어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어느 정도 두수에 법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게 있고 법으로 또 이렇게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이면 폐수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은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된 사항은 그렇게 상세히 규정 안 해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또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허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 가축세대에 대한 충분한 파악은 다 되고 계신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시장이 이주대책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주비용이나 부재 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적 보조 등에 대한 예산 수립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향후계획이나 또 그렇게 이주를 명령할 만한 그런 가축 키우는 가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주문제라든가 또 이주를 했을 때 그 보상문제 이런 사항은 저희들 관내는 제가 현재 파악해 보니까 아직 그런 정도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만약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예산 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를 입법해서 5개월 지나는 동안에 사육농가들 사육가구들과의 어떤 의견수렴은 있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얘기했습니다. 그것 방문을 하면서,

이재선위원

방문해서?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제한구역뿐 아니고 일부제한구역뿐 아니고 전부제한구역도 다 파악을 해서 제가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주지시켰고 또 이해를 시키면서 일부제한구역에는 허가 조치를 조례가 개정되면 또 취할 것이고요, 전부제한구역에는 허가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사육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도 사육농가들에 대한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가능하면 조건이 되면 허가 조치를 해서 합법적인 환경에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대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 기준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것은 감정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관내는 제가 파악할 때 우선 이주를 한다든지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제5조에 명시된 충분한 처리시설 설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고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2009년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도나 안내 또는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기준은 저희들 관내에 사육하는 지역은 특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느 기준 이상일 때 그런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 관내는 어쨌든 자주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여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소독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에 그 사육현황 그리고 분뇨처리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어서 지도․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이재선 위원님께서 가축사육에 따른 냄새라든가 또 분뇨처리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걱정이 안 되고 앞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우리 한관수 주민생활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간 이분들한테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대강 얼마인지는 아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안에 그 기준대로 하면 연간 6억 5천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6억 5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5천 600만원입니다.

천진철위원

인원 그 지금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 이렇게 해서 그 인원 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과 그것을 자료로 이 조례안이 끝나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조례 발의에 대해서 몇 가지 편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것을 본 의원 외 하연호 의원과 또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한관수 과장께서는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있었고 충분하게 업무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고 굉장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다 보니까 이게 안양시 5대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었었는데 후반기에 직제가 바뀌면서 보사환경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아마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충분히 많이 검토해 보아서 그나마도 의원들이 발의한 입장, 집행기관, 의회 입장을 잘 상충해서 이 조례가 발의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와 같이 공동발의한 하연호 의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기한 것은 물론 안양시 예산이 점점점점 힘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이 고생 6․25 이런 것을 다해서 여기까지 지금 경제가 성장해 오기까지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일제 앞잡이 일본 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사는데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정말 봉천동 가난한 쪽방에서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확한 법적 제정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관계 법령」, 「특수임무수행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해 준 사람들을 법적 근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야, 이제는 아니다. 이분들을 예우해 주고 애국애족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유족에게 보상해 주고 젊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러한 조례안이 법적 제정근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안 올라온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보면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금년 초에 그리 가서 이렇게 저희 업무 중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가셨거나 가신 유족 또 현재 6․25 내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셔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단체,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저희 소관 업무다 보니까 더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껏 시 차원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양시의 재정 형편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국가사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족된 부분을 채워 가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미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예산이겠죠.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의원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요. 많이 말씀하시면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 대상자인 보훈대상 이분들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들이 가장 핵심적인 의회에 들어온 이유가 시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국회는 법이고 지방자치는 조례 아닙니까?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안양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그 하연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것 보셨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권용호의원

그것이 지금 2008년 1월 14일 1년 정도 이렇게 홀딩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늦게 보셨어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회에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관부서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데도 한계도 있고, 다행히 이 소관이 저희 보사환경으로 넘어왔고 또 제가 그 담당부서로 가다 보니까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더 피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용호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과장인 한관수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지금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에도 서민의 민생법이 잠자고 있고 또 안양시의회도 지금 이 「안양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가 2008년 1월 14일 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몇 개월이 넘도록 잠잤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전반기 때니까 참 안타까움을 표하고 넘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우리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기존에 우리 하연호 의원이 발의할 때는 월별 수당을 얘기했고 6․25참전에 국한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보훈대상자 법령 조례법령근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본 거죠?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또 참전한 사람들 전체 대상을 포괄적인 조례로 본 거죠?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 대상자 범위를.

권용호의원

대상자가 총 몇 명으로 집계된 거예요? 지금 이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는 6천 712명인데요, 6천 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용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 하연호 의원이 발의한 월별과 6․25참전 국한된 것을 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전체 보훈대상 명예 이쪽에서 전체를 봐서 한 7천 200명에서 중복되는 1천 200명 빼고 한 6천 700명으로 해서 지금 75세 미만을 2만원으로 하고, 75세 이상을 3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분기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이 근거가 월별인데 이 조례를 갖고 6․25회장이라든가 지금 모든 분들과 대화했을 때는 “참 이게 분기별로 너무하다. 월별 해 줘라”, 타 시․군에 근거를 해 봐도 월별인데 분기별, 월별 이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겁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원액이 크면 월별로 표현을 해도 받는 분들한테 느끼는 감이 있을 텐데 저희 안양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월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표현해 가지고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보다는 분기별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용호의원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안양시 63만 전체 하다 보니까 보훈가족이라도 거기에 국한될 수 없다고 봐서 분기별 용어를 썼는데 우리 동료 천진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6천 700명의 대상을 이렇게 나와서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게 6천 700명에 6억 5천이 나가는데 이것을 월별로 했을 경우에 상당하게 재정 압박을 받나요? 그럼?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월별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75세 이상은 3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월별 1만원씩 드리면 되는 거고, 70세 미만은 2만원인데 이것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전체 금액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75세 미만을 2만원으로 월로 했을 경우에 월로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보훈대상자들이 실질적인 감이 저희 예산지원 전체 액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효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용호의원

그것은 효과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분기별로 해서 75세 미만으로 해서 했을 경우 2만원을 보면 월로 계산하면 6천 600원이 나오고요, 3만원 계산하면 1만원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실 때 거의 인근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1만원 미만 가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월로 계산했을 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로 1만원 돼 있는 데가 지금 안산.

권용호의원

안산 1만원이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용호의원

또 가장 많이 주는 데는 5만원 정도 주죠? 지금.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인.

권용호의원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가 1만원이고 가장 많은 시․군은 5만원이고, 보통 평균 월 3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용호의원

안양시 재정이 지금 90년대는 수원, 성남, 안양에서 3위권 정도도 아니었는데 지금 거의 9위권, 10위권으로 처지는 입장에서 재정 압박을 받나요? 집행기관에서는.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크다고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6․25 박정길 회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50만 넘는 시․군 중에서 성남, 용인 거기는 저희보다 월등히 지금 안보다 더 기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은 엄청 높죠. 수원 또 부천, 고양 이런 데는 아직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또 상대적으로 따라 가지고 보훈대상자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순수 국가재정 지원도 없고 저희 시비로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한 번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6억 5천이 저희 안양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각종 복지국가에서 부담지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자꾸 신규로 또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재정여건이 자꾸 좋아진다면, 자꾸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하연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과 또 집행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게 지금 국고나 도 지원이 아니라 순수한 6억 5천이 시비로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이 대안으로써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실무자 또 유공자들을 우리 동료 보사환경위원님들이랑 몇 분이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것은 수용하기가 불가하다. 분기별로 계산해 봤더니 75세 미만은 6천 600원, 75세 이상은 1만원인데 타 시․군 형편에도 맞지도 않고 안양시가 그래도 재정이 그나마도 10위권 안에는 드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6천 600원, 1만원이 말이 되느냐, 수용될 수 없다, 이래서 참 우리 보사환경 몇몇 위원님 같이 하면서 저도 이게 ‘야, 의원발의는 했지만 모순이 있다,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좀 상향 편성하려고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수정해서 이 안 올라온 것을 발의한 것을 수정해서 상향 편성하는데 우선 국장님이랑 집행기관이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까? 조금 상향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6억 5천에서 약간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양시에서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감안한다면 약간의 추가재원 부담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용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충분하게 우리 한관수 과장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타협 조정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단체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들이라든가 보훈 노인들, 유가족 충분히 인정하지만 안양시 재정과 향후 순수한 시비 부담이라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있는 사례로 인해서 충분하게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님들 입장을 해서 그럼 이 안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수정동의 낼까요? 그러면.

이동기위원장

그것은 이따 마무리할 때 수정동의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의원

예. 그러면 충분하게 집행기관 입장에서 여기 발의한 게 조금 현실에 미흡한 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나중에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 의원님이나 하연호 의원님께서 1년여 동안 발의하신 의원발의가 이번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을 우리가 예우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지방자치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양시의회에서나 안양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예산이 많이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부터라도 먼저 챙겨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기관 모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취지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법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수정의견대로 본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방금 이재선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중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보훈명예수당을 75세 전후로 구분하여 분기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월 6천 600원에서 1만원꼴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인근 타시의 경우 성남시는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시흥시와 광명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월 1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만 제도 시행 시 우리 시가 지급하는 수당이 인근 타시와 대비하여 자칫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제8조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1인당 분기별 2만원 (단, 75세 이상 3만원)을 지급한다.”를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1인당 분기별 3만원 (단, 75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기위원장

방금 권용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권용호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권용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찬성하고요. 금액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의 형편상 처음이자 한번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 분기별 75세 미만은 3만원, 또 75세 이상은 5만원과 4만원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3만원, 4만원.

이동기위원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그것은 그냥 생각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국비․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추가내시액 조정분 반영과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신촌어린이집복지회관 공사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예산 등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비의 편성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억 9천 799만원이 증액된 1천 143억 8천 724만원이 편성되어 3.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8억 7천 140만원이 증액된 81억 4천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8억 7천 593만원이 증액된 268억 1천 207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16억 7천 424만원이 증액된 127억 3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8억 5천 788만원이 증액된 196억 8천 327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11억 8천 147만원이 감액된 460억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에서 1억 3천 486만원이 증액된 1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억 4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143억 8천 724만원 중에 국비가 98억 144만원으로 8.7퍼센트가 되겠으며,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31억 4천 709만원으로 2.7퍼센트이며, 도비가 102억 2천 856만원으로 8.9퍼센트가 되겠으며, 시비는 912억 1천 14만원으로 79.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가 3억 3천 397만원으로 15.6퍼센트가 되겠으며, 도비가 5천 844만원으로 2.7퍼센트고, 시비는 17억 5천 87만원으로 81.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증액과 감액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5억 7천 9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조사 사업 지역선택형 5천 31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수당 2천 5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총 6건에 8억 7천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9천 31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6억 5천 321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 6억 2천 72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천 182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6천 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건에 18억 3천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신촌어린이집복지회관 건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8년도 12월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1억 2천 600만원과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3건 1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건에 16억 7천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7천 720만원 등 10건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양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21억 623만원 등 3건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14건에 8억 6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비 6억 3천 200만원 등 4건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6천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인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비 4천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건에 11억 8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1억 4천 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건에 1억 3천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검토보고가 있은 관계로 오늘 검토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관리상황 중에서 더 필요성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노인보건지원센터에서 노인 뭐죠,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동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호계1동 같은 데는 79명이라는 인원이 되고, 7개 동 정도에서 348명 중에 7개 동 205명이나 동별로 몰려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운영상의 관계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이사진들이 3명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천진철 우리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대표로서 들어가고 4명이 들어갔습니다. 초창기 위원님들이 1명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성남이나 의정부, 고양시를 다녀오면서 예술 관련은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위원회에 들어가서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행정감사 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 조례 통과 시에 위원들 들어가는 부분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위원장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사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을 하시지만 바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4명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또 안양시민들에게 예술 공급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없다고 생각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271페이지에 보면 예산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문화예술재단에 21억 1천만원의 그 부분으로 편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 지금 보면 국비, 시비가 해서 4억 3천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4천 300.

권주홍위원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인데 이게 2008년도 운영에는 보면 50 대 50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한군데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운영되는지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대비 50 대 50이 아닌 상황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이시죠?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현재 대기자 현황 그리고 일자리 배치대책 그리고 채용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21억 5천만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등급 판정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그 담당부서에 계신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 회의가 개최되는 중간에 오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지원 2천 58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파견에 있어서 지원예산 편성에 따른 내역, 채용기준, 채용방법,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물품으로 냉난방기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육전자바우처사업은 보육료 지원금액을 아이사랑카드에 담아서 전자이용권 형태로 부모님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제도로써 아마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편성되고 나면 향후에 카드수수료, 단말기 설치비용 또 유지관리비용 반영 등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전자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가정보육에 대한 형평성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0퍼센트 이상 증액 편성되어 추경에 반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재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상승된 것인지, 이 보험료가 50퍼센트 이상 거의 60퍼센트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비는 증액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52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임간사 예산이 2천 500만원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하고 4월 2일 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간사를 그때 채용공고를 하겠죠. 하는데 2천 5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인건비가 2009년도에 몇월 달부터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가 산출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거기 보면 개발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면 우리가 개발형은 장애인 저소득층에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해 가지고 158명 그다음에 체험학습서비스 40명 해 가지고 금년의 예산이 기이 6천 461만 9천원의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물론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3억 1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현재 만 6세 이하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능력서비스로 2천 732명 해 가지고 본예산에 4억 1천 7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감소를 지금 5천 300만원을 감액을 해요.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을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예산 편성에 의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보면, 페이지 수는 262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이 성립되었고 금회 추경에 6억 2천 7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현재까지 잔액을 보면 약 1억 한 6천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했을 때 그러면 약 예산이 6억 2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총 17억 9천 100만원인데 이 예산이 2009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건가, 다. 그렇지 않고 공사 중단으로 해서 약 17억 9천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는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3월 추경에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신빈곤층을 위한 예산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5월 추경에 경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2억 5천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해도 금년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이요. 신촌어린이집회관 공사비 267페이지죠. 그러면 이게 2007년도부터 이것도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2007년도, 2008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 총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재 얼마인지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272페이지 보면 관악페스티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집행과정에서부터 추진계획에서부터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2009년도에 관악페스티벌을 1억을 지금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을 삭감을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관악페스티벌을 행사를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2009년도뿐만 아니라 2010년도, 2011년도 계속적으로 관악페스티벌을 개최를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김중업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11억 8천 600만원을 성립시켰는데 3억 2천 500만원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그동안 2009년도까지의 총예산 대비 집행액 그다음에 현재 건립에 대한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277페이지인가요.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에서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가 도비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그냥 도에서 불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는 지금 안전진단을 봐서라도 개․보수공사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정식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2009년도에 개․보수공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에는 개․보수공사를 않고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 가지고 개․보수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2009년도에 각 복지관에 2천 500개씩 해서 3개 복지관에 빈곤층을 지원 엑셀스타트사업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증이 5억 7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그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신청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서류 제출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5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어떤 대상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부분에서 2천 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지출 계획서를 주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2천 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잘 모르지만 더욱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이 저소득층 학습에 관련된 부분도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2천 800만원 정도를 감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등급 판정과 관련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등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원 이후 얼마 동안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한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즉답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미화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009년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이 국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비율이 다른 이유와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생략하고요, 추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음 두 번째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아이돌보미사업은 맞벌이 저소득가정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방과 후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 및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지침상으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권주홍위원

다른 분 없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분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심의위원 수당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예산은 저희가 총 2천 220만원으로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청소년지원금 보조금 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심의를 개최한 결과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 편성돼 있는 지원예산액은 1천 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한 결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금액은 2천 41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1만 2천원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지원금을 더 확보하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지난 2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추가로 혹시 심의가 필요할 시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서면 심의 등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을 좀 확보코자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동안수련관 개․보수비 공사비 6억 3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구안양1동 청소년시설 건립 취소에 따라서 2008년에 시비 소요예산은 마무리추경에 저희가 삭감 조치를 했고, 기이 확정되었던 국․도비 6억 3천 200만원을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용으로 2009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신규시설사업비를 개․보수 비용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균특예산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중에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2010년 본예산에 개․보수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국․도비도 내년 예산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미화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그 168만원 심의수당을 지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심의수당을 삭감하여서 이 지원액을 좀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심의수당이 지금 시비는 아니고 도비, 국비죠? 국․도비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재선위원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청소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이 심사지원비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청소년지원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심사수당으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의 시에 심의위원님들에 그 수당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연초에 심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 양해하에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고 이 금액을 청소년지원비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청소년지원비를 충분히 해서 그 특별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보다는 심의, 심사비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서면 심의를 지양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 지원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금 무한돌봄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심의수당까지 특별지원비로 써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들이 40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원래 정원이 40명인데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권주홍위원

42명입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과장님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은 좀 덜되셨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지금 배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만안․석수문화의집은 다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간혹 몇 번 가서. 그러나 국비, 시비 50 대 50. 그래서 2008년도는 한 3억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데 이런 아동이 만안구에는 많고 또 안양시에도 사실 많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이렇게 정말 국비도 없이 안양청소년수련관은 1억 4천 43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전액 시비로 이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이 지역에 우리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련 사안이 안양에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더욱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아동사업을 한 부분에 감사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 시비로 운영이 된다면 너무나 작은 숫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비,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만안구에만도 1천 300명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지금 급식대상자만 해도 1천 300명 정도, 그 외에도 상당히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다면 모르는데 지금 만안과 석수문화의집으로 똑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장소도 많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의욕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몇천 명의 아동들이 있어서 그 지원을 요구를 해도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사업이 잘되고 지역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예산을 잡으시오, 잡으시오, 해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어 그래서 만안구 이게 동안구에도 사실은 우리 보시지만 동안구에도 1천 명 정도가 넘습니다. 이런 대상자 아동들이. 그러나 지금 동안수련관 같은 경우에 장소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동안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수련관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똑같이 만안 그리고 석수 이 부분보다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정도, 저도 함께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차후에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40명의 아이들보다는 같은 비용으로, 왜냐하면 오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사실 도에서 지침만 내려온 겁니까?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권주홍위원

아무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해라, 이 방식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이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자료는 제가 한 장만 받았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지시하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시의 실정에 맞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아동들이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아동 관련은 주어진다면 사회복지과나 여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 이것은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에 지침이 따로 어느 부서까지 설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지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아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예산 세우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 그 세부지침,

권주홍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예산만 일단 세운 다음에 사업계획은 차후에 정확한 부분은 낸다, 이거죠?
미화

정미화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업무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상황하고 지역서비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급여, 간사문제는 아까 조례 심의할 때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 5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도 2월 9일 날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11개월분을 2월 그러니까 1월 빼고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월 달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5월이나 되어야 실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급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제가 산출해 보니까 한 1천 84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굳이 뻔히 뭐라고 그럴까, 잔액이 남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다 세워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실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 체계가 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도의 내시액에 맞춰서 전액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사항은 물론 이번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내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선택형 또 개발형으로 구분돼 가지고 선택형은 서로 사업비가 조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하고 개발형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은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개발형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담지시는 두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이 국비 70퍼센트, 도․시비 각각 1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시 이 관련한 사업비는 대략 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가내시 본예산 때 가내시받은 금액이 4억 8천여만원의 약 60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자체 개발에 호응이 높은, 활성화되어서 거의 100퍼센트 예산이 집행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도와 중앙정부에 우리 시 특성을 설명해 가지고 이번 변경내시를 더 받아 가지고 54퍼센트가 증액된 2억 6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 내시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연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하고 홍보방법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방법은 그동안의 홍보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은 이따 추가 질의하실 때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엑셀스타트사업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3개 복지관에서 2천 500만원씩 7천 5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천 500만원 중 인건비가 6천 5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천 500만원에 불과해 가지고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저도 보니까 그 7천 500만원을 시 예산을 세울 때 그 각 복지관별로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금액이 약 4천 300만원 정도를 자체 재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응투자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체 재원 조달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자체재원부담분 4천 300만원을 사실은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재원 여건이 감안이 되다 보니까 반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다 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일단 어려운 시기에 엑셀스타트사업 7천 500만원을 세워서 복지관별로 2천 500만원씩 예산 세운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에도 지역사회협의체 간사 하는데 연간 간사비용이 2천 500만원이죠? 그렇죠? 아니 지금,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수반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러한 간사, 복지사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몇 년 동안 회의하고 아동에 대해서 관련되어서도 아동 부서에서 회의를 했겠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문제점도 나왔을 거죠? 대처방안도 나왔었겠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분과위원별로, 예.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동 관련해서 제가 우리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했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40명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가 국비, 시비로 좋아서 두 군데 운영을 하다가 3억에 의해서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한군데 더 운영하고자 1억 4천 400을 세운 것 알고 계시죠? 운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40명 정도입니다. 그 아동들에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고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제가 2006년도부터 교육청과 함께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그때는 10억씩 나오던 건데 올해 선정이 더 5억씩 25억을 5년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간사는 2천 500만원 세워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는 보겠지만 1년에 열세 번 회의하고 스물몇 번 회의하는 부분에 2천 500만원짜리 도에서 내려오니까 사업을 간사를 둬야 되겠다, 하면서 안양에 있는 실질적으로 위기가정돌봄사업에서 경기도사업에서 15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안양시에서 9억이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런 아동들이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도 한 20퍼센트 정도가 급식대상자가 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IMF 때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가 하는 것은 위기가정에 속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대상자보다도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위기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할 어떤 부분들이, 제가 안양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너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사들과 전문가들과 회의를 몇 년간 하면서 정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제가 이게 3년째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 사업에 관련하는데 이 분야에서 지금 다른 단체도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시작하면 몇 억씩 되는 것들도 조례를 만들고 해서 사업 지원을 하죠? 과장님! 그러나 이 지금 빈곤층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개인이 저 외에 요구하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이 빈곤층 아동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시에서 먼저 나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먼저.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원들이 건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처럼 운영해 보니까 좋으니까 40명을 위해서 1억 4천 400에 그것도 수련관 제공하고 차량 제공하고 선생님 제공하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40명의 아동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사회 3개 복지관을 활용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제공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후원자들이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진행을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이 봉사자들 소수하고 선생님들이 운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언제까지 국비, 도비, 시비로만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얼마 안 되셨더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 알 것이고, 저는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든 부분들이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정책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팀장이 누구십니까? 엑셀스타트 관련 팀장이 누구예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옥란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이게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오전에 조례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 11월 달에 구성이 돼 가지고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세울 때 그 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2006년도에 이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용역이 이루어졌지만 중간용역보고회도 참여를 했고 또 최종결과보고회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4개년 계획에 많은 좋은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게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물론 조금 동떨어진,

권주홍위원

과장님!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지역사회협의체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무수히 아동 관련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자료로, 지금 자료 나온 것만 해도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급식대상자기 때문에. 만안구만 해도 1천 300명, 동안구에 1천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늦게 다른 시․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을, 시장하고 시정질문 때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만 안산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인 것 알고 계시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60개의 지역아동센터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구가 10만 정도, 7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40명씩 4×6, 2천 400명 정도의 2천여 명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일차적으로 전체 해결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일부는 50퍼센트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또 이 부분을 엑셀스타트사업은 이게 율목복지관에서 저와 함께 만들었던 사업입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많은 예산이 수반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제가 시비로만은, 국비로만은 어느 한계성이 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합니다만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지만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관련 팀장이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동도 행복하고. 지금 3개 동에 254명, 박달동과 한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로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국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복지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봉사자들과 후원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세한 것은 차후에 제가 조사를 하겠지만 어떻게 안양 시비보다는 지역의 후원금을 받고 그리고 의원이 정책적으로 2006년도부터 제가 이 사업은 이것 부분 때문에 우리 관련 사회복지관에서 관련하는 우리 팀에서 뭔가 우리, 시장이 아마 이 사업을 권장해서 진행되었더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의원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 속인데 뭔가 복지관에서 저를 피하는, 이러한 이 좋은 사업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엑셀스타트사업 7천 500만원 그리고 이런 숫자는 2천 명 이 정도 넘는 사업을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이 있는 부분처럼 해결할 겁니까? 안양시에서 위기가정 돌봄사업처럼 예산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안양시에서도 만들어진다면 그 아동들에게 꿈과 미래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부서에서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내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야지, 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시장께 또 질의하겠지만 그 마인드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위기가정은 15억씩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해결하고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이 아동들도 위기가정의 아동들입니다. 지금 위기가정에 그 해결한 부분은 돈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등학교 때 만들어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깊은 것은 더 조사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이 하는 몇 억씩 들여서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이런 자체, 2천 500만원 인건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다면, 과장님!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사의 봉급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의 인건비로 사업을 하라고 지시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처음 금년도부터 물론 드림스타트가 국비사업으로 잘 호응을 받았고, 엑셀스타트 같은 경우 금년도 처음 1차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너무 물론 재정 여건이 좋으면 확대를 많이 해도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런 1차년도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실무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대상자가 지금 주로 수급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가정자녀가 되겠죠. 수급자들은 기이 기초적인 그런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물론 미래 꿈나무를 잘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추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 그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권주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에서는 40명의 아동들에게 1억 4천 400만원이 무난하게 예산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체육청소년과는 이 아동들의 복지정책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죠? 복지정책.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런 부서에는 예를 들어 40명의 아동에 1억 4천 400이 세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3개 복지관 2천 500만원 봉급만 그 직원만 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이게 정책적인 겁니까? 저는 예산을 세운 게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검토되지 않았고 억지로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쓴 소리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정책적인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안구, 만안구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아동들에게 드림스타트처럼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석수 그리고 만안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처럼 이 아동처럼 많은 예산 들이지 못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과 함께 나도 후원금을 내서 이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과장님! 정책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자, 자료가 시장의 답변은 다 충분히 해결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복지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복지 수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복지 수준은 드림스타트사업만 보고 딱 얘기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비교하면 상당한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정책이 없다는 게 지금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위기가정사업, 안양시에서 9억 예산을 세웠으면 15억 중에 6억은 도비고 9억은 시비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지만 이것은 공부와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 이 부분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 드리면. 과장님! 비교를 해 드렸잖아. 자,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아니라 그 아동들에게 맞는 복지에 맞춰서 아예 세우지를 말던가 세우려면 정책에 맞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은 관련되는 담당부서 팀장이 만들어서 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신껏. 앞으로 관련된 팀장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해서 이런 제대로 된, 아동들도 행복한 이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당히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를 잘 챙기셔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부서에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간단히 예산에 대한 삭감을 떠나서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예산을 2천 500만원을 추경에 성립시켰잖아요. 도에서는 2월 4일 날 이 공문을 지금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2월 4일까지. 그러면 여기 뒷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확보사업신청서가 있어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예산확보계획 그다음에 항목별 예산집행계획 해 가지고 지출항목금액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그 부서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2천 500만원 지금 15개 시․군, 그렇죠? 이대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대로 도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는 2월 9일 날 우리 안양시에서 신청한, 그런데 도비 30퍼센트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선 겁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확보사업 신청할 때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3월 달에 조례를 다루고 3월 달에 추경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5월 달에 간사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8개월간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어야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조금에 대한 그 신청에 그 해서 어쩔 수 없이 2천 500만원을 성립한 게 아니라 도에서는 2월 달에 공문을 보니까 10개월분 계산을 한 겁니다. 도 자체에서는. 그렇죠? 공문을 내릴 때 2월 4일 날 공문을 내니까 그러니까 1월, 2월은 우리가 도에서는 2월 달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2천 500만원을 할 때는 10개월분 2천 500만원을 한 거야, 이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월.
수곤

문수곤위원

11개월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2천 500만원을 맞춰서 신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3월 달에 조례를 올려서 그다음에 5월 달에 간사를 채용할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확보신청서를 했어야 합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더라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개월 우리가 인건비 한다면 1천 841만원 4천이면 간사를 상임간사 다 금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660만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불용 처리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결론은 안양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확정한다는 것은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용처리라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상 차질이 생긴다거나 또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거지, 지금 우리 예산 성립되고 또 뻔히 66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되는 것 알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 아까 물론 2월 달에 그 사업신청을 할 때 향후 일정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신청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이신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을 보시라니까.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확보사업신청서가 있단 말예요. 신청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사업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도에서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야, 이것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2천 5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하더라도 예산을 성립시키라고 못하고 지금 2천 500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2월 달에 내려온 공문 그대로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신청을 했어야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도 도비가 기이 확보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부담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물론 아까 지적하신 사업신청을 2월 달에 할 때 우리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고 향후 그 채용시점을 맞춰서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8개월분만 사업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앞으로 연찬을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 더 연찬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도에서도 당초 도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부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경기도 전체 부담지시를 내릴 때도 보면 14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750만원 이렇게 해서 다 부담이 공통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도 사정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사업에 맞게 신청을 했더라면 도에서 나름대로의 나중에 가서 예산 확보 부분을 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 때 그만큼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잖아요? 도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도가 우리 안양시보다도 의회가 먼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는 우리와 맞게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도 자체로서는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다음 추경 때 그만큼 삭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군에서는 우리가 가령 3월 달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가 5월 추경에 야,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도비, 시비를 삭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시․군도 지금 어떻게 한 건가를 우리가 14개 시․군이죠. 14개 시․군을 예산을 어떻게 성립시켰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도에다가 지금 우리가 8개월 했을 때 1천 841만 4천원이 상근간사 임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액에 대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이렇게 우리가 3월 추경에 성립시켰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 가지고 우리가 예특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특이. 예특이 남았을 때 그때 예특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면 사전에 이 예산을 우리에 맞게 성립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예특위 할 때까지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시라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번에 3억이 시비 추경이 되고 또 도비가 2억 7천 정도네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보니까 각 동 지원상황을 보니까 교육비는 한 건밖에 없어요, 비산 3동에. 교육비는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교 수업료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고등학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활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자녀학생이 있을 경우에 수업료를,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으로 기이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의 그 자녀는 나름대로 수업료를 감면이 된다든지 지원받고 있는데,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고등학생입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등학생인데.

권주홍위원

고등학생 수업료를,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미납, 못 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권주홍위원

못 낸 부분을!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못 낸 부분이?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미납액.

권주홍위원

대학교는 아닌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교는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고등학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미납분을 한 번 냈다 이거죠? 지속해서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미납분 한 번.

권주홍위원

한 번 내고 그리고 학교에서 면제받는 거고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이렇게 위기가정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위기가정들이 이게 위원님들도 어떤 조건이면 대상이 된다는 게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정확하게 모를 텐데, 지금 이게 219명이네요? 전체 토탈적으로 하는 부분이.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리고 생계비 받는 부분만 큰 것 아닙니까? 금액이?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도 구입비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도 비중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있는데 큰 금액은 생계비 아닙니까? 의료비는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파악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말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이게 이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홍보를 안양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에 내드렸지만 작년도 1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물론 도 차원에서도,

권주홍위원

아니 하는데 안양시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료에 나오다시피 시정뉴스에도 방영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팝업창에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접촉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환경전광판, 버스정류장 교통정보시스템, 또 도에서 통장 또 동 단위 복지위원, 부녀위원들을 각 통별 한 명씩 무한돌보미로 도지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장을 전달할 때 시장 서한문들을 함께 전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빨리,

권주홍위원

아, 통별로 한 명씩을 위촉을 했습니까? 지금.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러한 가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통별로 요청이 돼 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의원활동을 하는 데도 제가 활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위촉하신 분들이.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역할은,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방송이나, 등에서의 어떤 부분을 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의 한 분씩 위촉했다 할지라도 누가 물어보면서 다니기 어려운 어떤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의 부분도 왜냐하면 사업에 실패하고 위기에 빠진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은 원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뭔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동에서,

권주홍위원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동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과장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결정의 어떤 부분은 시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조사팀에서.

권주홍위원

복지조사팀에서 하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리고 최종 결정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일차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 지원결정을 저희 시에서 하고 또 그 각종 지원비를 즉시 지원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동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동에 따라서는 상담해서 만들어서 가정을 방문하고 어떤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신청 상담은 했으나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상담은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인원 파악은 할 수는 있죠? 각 동별로. 이번 대상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은 했으나 조건에 안 맞던 어떤 부분이든 그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분.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그 대상자의 상담은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이 부분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업 실패나 어떤 그 부분들이 21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누락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우선 권주홍 위원님께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 조례 제정 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주었는데 상임위원장 3명과 또 천진철 위원이 선임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진철 위원은 공교롭게도 예총지부장이 되므로 선임이 되셨고, 이동기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의 운영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문화예술재단 발전을 위하여서 위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 271페이지와 272쪽에 있는 안양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문화예술재단 예산으로 얼마가 편입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은 금년 2월 26일에 재단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 4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첫 번째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박형식 상임이사에 대한, 상임이사를 임명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5월 1일자로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돼 있는 인건비 12억 6천 200만원 중에서 4월 말까지 집행액 5억 2천 500만원을 제외한 7억 3천 700만원을 재단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4억 7천 200만원과 기획공연비 4억 5천만원 또한 우리 과에 편성된 축제예산 6억 1천만원 등 15억 3천 200만원 중에서 4월 말까지 집행액 2억 9천 500만원을 제외한 12억 3천 700만원이 재단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임이사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10개월분 5천 800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차량구입비 등 7천 400만원 등 1억 3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축제예산 중 당초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이런 분위기상으로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72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지원금은 21억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72페이지, 관악페스티벌 예산에 대한 설명과 향후에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자로 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재단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악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작년에는 4일간 축제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틀로 단축할 계획이며, 전국학생경연대회는 금년에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3쪽, 유유복합문화전시공간 3억 2천 500만원의 삭감내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작년 10월에 현상설계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3월 25일까지 현장설계작품을 2개 작품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초에 현상설계작품을 심사해서 금년도 9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3월 25일 날 잔금 81억을 주어서 총 247억을 잔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현재 예산 확보가 43억 5천 600만원이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18억,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4억 9천 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덕한 선생의 청원에 의해서 저희가 유유부지 매장유물 시굴을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 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정밀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억 2천 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에서 줄여서 용역비로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사선임 문제는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참 그러시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다른 데 같으면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고, 지금 예술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의원들과 집행부와 성남, 의정부, 고양을 갔다 왔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됐었고 또 예술행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심의하지 않고 또 보지 않으면 예산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자료 놓고 행감하기 어렵죠?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야가 있습니다만 또 그쪽 지역에도 야당 의원들이 정말 모든 서류를 트럭으로 실어오면서 행정감사 때 자료를 검토했다는 것은 들으셔서 알고 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 재단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단 설립하게끔 해 달라 말씀을 하셔서, 사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잘 행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행정감사 때 할 수 없는 예술재단이었기에 사실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야당 의원들도 그때는 당연직만 넣게 돼 있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 상황. 사실 그러한 뭐 견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행사하는 것 예산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모든 것은 여야가 함께 또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듯이. 그러나 사실 그 취지하고 어긋난 부분이 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초창기 한 번 이사회를 하셨죠? 위원들 되기 전에. 위원장님 끼워서 첫 이사회를 아니 간담회 형태로 하셨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이사 인증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처음에, 이사회 그때 말고 그전에 12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예술재단 관련해서 의회 이사들 선임되기 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모임이 있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들어갈 이사진들을 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누가 누가 들어오기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단 관계는 지금 있는 시․군에서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사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그러한 예산 관련해서 되는 것을 심의를 잘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고, 사실 능력 있는 위원장님들이 들어간 부분에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능력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었고 또 재단,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술재단이사 명함 갖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했느냐는 안양신문지에 난 모습을 봤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심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하고 예산을 21억 정도 되는 심의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그 모든 행감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예술재단을 만드는 부분을 조례 통과를 시켜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서 통과하는 부분에 동의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사선임의 과정에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하게끔 보사환경에 돼 있는데 위원들에게 전체 통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사진이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보사환경위원회가 이제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과장님, 잘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연말에 예술재단이 잘 행사를 했다, 잘 만들었다, 하는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하신 위원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만안 그 회관은 언제 정도 문화회관은 완성될 계획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내년 4월 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페스티벌 말예요, 272페이지에. 그게 지금 예산이 1억이 성립되었죠? 예산에.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삭감한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행사기간이 4일.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4일인데 이틀.
수곤

문수곤위원

이틀로 줄여진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예산은 안 줄어드나요? 기간이 그러니까 4일이 이틀로 행사기간이 4일 하던 것을 2일간 했을 때 예산은 1억 똑같은 규모가 1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행사 자체가. 그래서 도비를 1억 따와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경연대회까지 합해 가지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경연대회 일부 쓰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를 여기 기본 축제예산에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연대회를 안 하니까 1억 가지고 이틀 정도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래대로 지금 페스티벌 4일간 한다면 현재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산을 다시 원칙대로 4일간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겠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2일간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4일이 이틀로 하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관악페스티벌을 금년에 하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행감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도록 집행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건립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시설비가 43만 5천 6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43억.
수곤

문수곤위원

43억 5천 600만원.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약 60억 정도, 60억 6천 800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할 예정이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향후에?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한 것은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 43억 5천 600만원 중에서.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안정성 기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2천만원 정도뿐이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덕한 씨의 청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관계로 이 공사도 약간 지연되겠네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공사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억 2천 500만원을 지금 금년에 우리 안양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재정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일단 3억 2천 5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지금 현재 대처하는 거란 말야.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3억 2천 500만원은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면으로 보면 물론 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과연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당연히 3억 2천 500만원이라는 용역을 일단은 비를 세워서 정상대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43억 5천 600만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까지 해서 만약에 43억 5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 집행 100퍼센트, 100퍼센트 집행되었을 때는 현재 3억 2천 5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따지면 부족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부족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돈이 어느 면에 보면 다 집행이 되지 않는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는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수가 없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삭감할 수가 없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대신 시비 정도는 우리가 3억 2천만원은 시비에서 우리가 지금 다 삭감하는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도비 그 비율로.
수곤

문수곤위원

비율로 지금 하는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제 얘기는 1회 추경에 지금은 3월이고 지금 5월에 추경이 지금 우리가 과연 세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과연 추경을 어떻게 지금 할 건가, 말 건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43억 5천 600만원이 과연 2009년도에 얼마만큼 과연 집행이 될 건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생각은.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 현상설계비를,
수곤

문수곤위원

토탈 금액만 얘기하세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설계비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선급금이 한 30억 정도에서 35억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35억?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35억 정도면 지금 삭감되는 것까지 해서 한 38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토탈. 그런 것으로 대충 따진다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원래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을 이 정도 3억 2천 정도 삭감한다면 더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현재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여간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재정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깎는 김에 더 삭감했다가,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데다 활용하자는 거지.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것 깎아버리면 국․도비만 남아서 이 비율도 안 맞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비례해서 깎지 시비만 다 깎나.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방금 얘기한 대로 관악페스티벌은 정말로 투명하게 정산을 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현황에 대해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그 자녀와 장애인세대 등 취약계층의 아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청을 통해서 비교적 취약지인 관양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단말기 값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0만원의 그 아이들 KT와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본인부담금이 2천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총 4천원 중에서 2천원씩 도․시비 부담으로 해 주는 것으로써 나머지 2천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KT에서 이익금 환수 차원에서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또 전해 들었고요. 예산이 이게 사회적 보조금에서 올해 학교지원금으로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실과 생활문화체험, 부부통합 및 자녀양육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담요원 한 명과 행정인턴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서 동안문화관 2층에 교양교실 중 일부를 칸막이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춥고 또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자바우처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카드수수료하고 유지관리 비용의 대처방안 및 가정보육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현재 이 사업을 신한카드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휴를 맺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수료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단말기 보급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신한카드가 부담키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전에 7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9월부터로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으로 5월에서 6월까지 전국에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7 내지 8월 달에는 1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2개월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형평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이 제도와 연관해서 가정보육영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단말기 보급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 전에 보급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보험료가 50퍼센트 이상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늘은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는 지난 3월 24일 현재 6만 8천 828명이 등록해서 봉사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자원봉사활동 실 인원을 행정안전부에서 4만 1천 332명으로 57퍼센트인 2만 3천 775명을 지원가능인원으로 해서 1인당 기준단가로 2천 500원씩 계상해서 총 5천 843만 7천원이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년간 활동자원봉사자 수를 1만 308명으로 해서 1인당 단가를 2천 명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험료 지급인원이 2만 1천 702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시비로 부족분 2천 278만 7천원을 시비로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예산과 현재까지 집행실적, 현재까지 공정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붙임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 3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과,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 부분만 얘기하세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예산 부분은 2007년도 이전 예산액이 8억 6천 1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0억 2천 500만원 그리고 2009년에는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1억 9천 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총예산이 20억 8천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실적은 9억 1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집행에서는 설계비와 또 평촌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에 공사계약 체결해서 1월 19일자로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을 이설하고 철거하고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3퍼센트가 되고 곧 터파기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정률 60퍼센트 정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2010년 9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 홍보비에 대한 내역은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600만원 편성이 돼 있죠? 추경에.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6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나왔는데요, 보육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브로셔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하고 또 교육비로도 일부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600만원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아닌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 홍보비입니다.

이재선위원

홍보비인데 교육비로도 쓴다고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일반운영비로써 교육비도 일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서에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떼어서 교육비로 쓰면 교육비로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좀 심의를 하는데 혼란이 오는 것 같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사무관리비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비로도 있지만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명목을 교육홍보비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는데 홍보비만 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몫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전자바우처가 그 카드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향후에 또 회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카드 배부방법은 이분들이 보육 아이사랑 발급대상자라면 동에서 이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명단을 관련 바우처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각 가정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가정으로 송부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거기에다 보육료를 담아서 가정으로 송부를 하는 것이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 카드를 담아서 각 가정에 송부를 하면 가정에서는 매달 5일까지 각 자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리더기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체크를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그 보육비를 카드회사에다 입금을 하면 카드회사가 각 카드에 담아서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카드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아이사랑카드 전자바우처카드를 만드는 것이 그동안 일괄적으로 보육시설에 주던 보육료를 부모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도록 부모에게 직접 줌으로써 부모들이 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또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또한 영아들이 있습니다. 영아들에 대해서 각 시설에 그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영아의 보육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모들은 우리가 영아보육비가 37만원인데 앞으로 한 6, 70만원으로 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또 전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시설에 영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실제 각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하는 제도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한카드로 정해져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특정 카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또는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이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속하기도 좀 어렵고 그 카드 결제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향후에 사후에 충분히 문제점을 잘 인식하셔서 이 홍보비용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료, 그것을 그럼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 자체가 행안부 자체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좀 많이 올리거나 우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 지난해에도 국․도비 전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지난해 못지않게 그 수준으로 올렸는데 시의 재정상 국․도비 나온 그 내시금액만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는 2만여 명을 보험에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1만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난해 수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2천 278만원이 추가로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험에 대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료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또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양시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충분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보험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촌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3퍼센트라고 했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3퍼센트고 그다음에 지금 금년 말까지가 60퍼센트 정도 공정률을 보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1억 9천 500의 예산이 성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속첨부자료를 보면 이게 원래 2009년도에 계획이 예산 확보를 시설비를 얼마를 했냐 하면 20억 4천 500만원을 세워야 정상이었다고, 이게. 그런데 4천 500만원만 성립을 시켰다고.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20억 8천 100만원에서 9억 1천 600을 뺀 11억 6천 5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인데 향후에 지금 그 예산 집행 60퍼센트 했을 때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는 건가? 그 대신 예산은 우리가 성립시켰으니까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집행액이 지금 9억 이제 11억이 남았고, 올해 15억을 더 세우게 되면 공사비로 26억 정도가 지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공사비는 15억 예산을 성립했을 때 26억 6천 500이고, 그러니까 60퍼센트 지금 공정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의 집행이 가능하냐 그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60퍼센트 공정을 가정하고 또 시설공사과에 알아보고서 그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시설공사과장님한테도 아까 제가 도시건설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선급금을 몇 퍼센트 달라고 하는 것, 압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70퍼센트라고.
수곤

문수곤위원

공사비의 선급금을 70퍼센트를 달라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공사비의 30퍼센트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선급금을 70퍼센트를 달라고 한대요. 70퍼센트. 그 실 공사과장 얘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선급금 다 주고 나면 그 선급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겠더라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시설부대비로 1억 9천 500만원 세웠고, 공사비로는 4천 50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15억을 안 세우더라도 공정 이것 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예산을 가지고 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금 나왔고 우리가 시비로 10억을 세웠는데 가령 7억을 세워서 12억 있을 때 12억이면 약 23억 6천 500이거든요. 23억 6천 500 가지고도 이 신청, 그다음에 금년에 공사를 마치는 게 아니고 또 2010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약 한 25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공사가 금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억을 예산을 성립했을 때 추경에, 성립했을 때 23억 6천 500 가지고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란 본래의 취지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는 아까 말씀하신 70퍼센트 정도에 맞추면,
수곤

문수곤위원

공사 그 사람들은 업자들이야 선급금 많이 달라고 하겠죠. 구청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58억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58억에 70퍼센트를 주면 얼마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데 58억 중에,
수곤

문수곤위원

58억 중에 인건비 다 빼고, 감리비 빼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한 48억.
수곤

문수곤위원

48억?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48억이면 70퍼센트면 34억 6천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도 어차피 선급금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선급금이라는 것은 70퍼센트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령 총예산이 23억 6천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선급금이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 어차피 선급금이라는 것은 미리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공사하는 거니까. 선급금 예산이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공사과에서 70퍼센트를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추경이 20억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5억으로 60퍼센트 선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억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20억이 아닌 15억을 세우잖아요, 지금. 어차피 예산이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가령 15억을 세우나 12억 세우나 똑같은 형식이라고 이게.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10년도에 어차피 신촌어린이집은 우리가 준공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때 되면 세수 전망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령 3억 정도는 1회 추경 때 다른 데 우리가 다른 안양시 사업에 또 활용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 20억이 꼭 필요했다면 끝까지 우리 여성과에서 이것 20억을 확보 안 하면 우리가 신촌어린이집을 못 집니다. 못 지니까 아예 20억을 세워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15억도 싫으니까 10억도 안 세우겠다. 신촌어린이집을 하여튼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세우셨어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15억의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정말 저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시에 세수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해서 5억 정도를 양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 저희가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계수 조정할 때까지 한번 참고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오히려 더 보탬…….
수곤

문수곤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26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냉난방기 돼 있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동안문화관 3층 그러니까 동안구청 별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안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을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쓰고 있는데 올해 인턴 2명을 배치했고 이 다문화사업을 위해서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권주홍위원

다 확정한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책상이나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교양교실을 일부 칸막이를 해서 저희가 사무실로 지금 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난방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냉난방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필요합니다.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다문화,

권주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권주홍위원

알았고요. 이게 지금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관련해서 도비, 시비 해서 있는데 이게 위원님이 누가 질의를 했었던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09년도에 시행되는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2009년도에 시행되고요, 2008년도 작년 추경에 200만원의 단말기 설치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

권주홍위원

단말기 설치비가 어디, 도에서 나온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도비, 시비로 책정이 되어서 1개 학교당 100만원씩 해서 단말기 설치를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서초등학교하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관양초등학교.

권주홍위원

관양초등학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떤 등교, 하교 시에 휴대폰을 통해서 부모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몇 명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200명, 한 학교에 100명씩 해당이 됩니다.

권주홍위원

한 학교에 100명. 그러면 대상은 학년이 정해졌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대상이 수급자 그 아동하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권주홍위원

수급자, 장애자. 이게 그러면 따지면 경기도 사업이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경기도 사업입니다.

권주홍위원

언제부터 이게 나온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3월부터 시행.

권주홍위원

지금 3월부터 시행할 생각을 한 겁니까? 단말기 설치했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단말기는 지난해에 설치를 했고.

권주홍위원

학교 정문에 설치된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정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가면 휴대폰 문자로 등교, 하교. ‘등교했습니다’ ‘하교했습니다’ 전달하는 그 기능만 있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학생당 이게 도비, 시비하는 것은 그 애들이 사용하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한 학생당 월 4천원을 내야 되는데 4천원 중에 일부 2천원은 시하고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KT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KT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주홍위원

4천원인데 2천원은 시․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2천원은 KT가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권주홍위원

KT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하나요? 이 부분에 지금 100명 정도, 그러면 1학년에서부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학년을 우선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이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건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아직 운행을, 지금 3월부터? 4월부터?

이보영가족여성과장

3월부터.

권주홍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게 일단 이 추경이 저희가 지금 아직 지출 않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4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00명 단위로 하는 것보다 차후에 이게 박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체적으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 반응을 보시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제가 이것 몰랐었는데 시장님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도 사업이니까 따라가는 거네요? 안양시에서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시비도 확보 50퍼센트 부담.

권주홍위원

하는데 시장님은 이 내용은 알고는,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건가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게 생활안전과 루트에서 대개들 안전서비스나 그런 부분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라인으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권주홍위원

그러면 사업이 성 예방!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성범죄 예방 그 사업비로.

권주홍위원

함께 주어지겠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주어져서 사실 도에서 좋은 사업이면 따라가고 안양시에서도 이 사업 외에 이 부분과 통해서 좀 더 저학년들이, 문제가 있는 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다면 그대로 도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 이 부분과 관계해서 우리 과장님,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다른 학교에 해 보는 것보다도 이 학교에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시범적으로 지금 1년 전에 안양에 명학초등학교에서 정말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비상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속선상 아니겠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이 부분 하고 있는데 좀 더 도비, 시비 5 대 5로 갈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 이것은 생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과에서 한번 정도 더 확대해서 추경이 주어진다면 6월에 추경에 세워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만 따라갈 겁니까? 안양시에서 좋은 정책 있으면 해 볼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일단 몇 개월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면 평가를 해서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권주홍위원

반응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평가를 해 보겠.

권주홍위원

특히 박달초등학교에 가서 운영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그동안 한 1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학년 정도 어떤 부분으로 해서 실험을 1, 2년 운영을 해 본다면 좋은 성과일 것도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운영해 보고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박달초등학교 한번 가보시고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시장님보다 나으시네! 하여튼 이 점 참조하시고요.

이동기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학생이 그러면 교문을 통과할 때 집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가면 아이가 칩을, 뭘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 삐삐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휴대를 하고 있죠.

이재선위원

휴대를 하고 다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아이들이 그것을 떼어버리면 문자가 안 가겠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이런 부분을 숙지하게끔 하고 아이가 소지하게끔.

이재선위원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타원형으로 해서 목걸이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목에 걸고 다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관양초교하고 안양서초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한 반에 35명, 30명 그러면 보통 20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전교생이. 그런데 두 개교에 2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절반이 저소득이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관양초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200명은 넘을 것 같거든요.

이재선위원

200명이 넘다 하더라도 여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및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명을 두 개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개 학교에 100명의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의 자녀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두 개 학교 정해서 100명씩 이렇게 하신 건지?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똑같이 학교,

이재선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달초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내려오는 예산에 두 개 학교가 절반의 아이들이 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까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100명인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학교에 나누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학교에 100명씩 이렇게 저소득층을 잡았기 때문에 그 추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한다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수급자나 장애아동이란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설치에 관한 것을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양초교와 서초교가 신청을 해서.

이재선위원

두 개 학교만 신청을 했고,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200명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와서 200명의 아이들에게 다 그 목걸이를 주었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직 그것은 지급이 안 되었죠.

이재선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3월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목도 변경을 하고 해서 4월부터 시행할,

이재선위원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죠?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지원,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니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이재선위원

아니 사업은 하는데 결국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놓는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위하여 직원을 세 명을, 두 명 인턴 직원을 배치를 했고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별도의 사무실로,

이재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물품이 사용되는 용도가 또 비치되는 장소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할 물품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물품 하니까 이것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가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다문화사업을 하는 직원들의 그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크면 그 사업을 같이 한 사무실에서 하면 좋은데 이 사업만 별도의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센터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 사업을 위해서.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

이재선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직원을 위해서 지금 놓는 거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결국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장소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있을 사무실에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를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을 올릴 적에 정확한 명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 이렇게 해서 혼선을 빚도록, 혼란이 오도록 이 제목만 보고서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니 그 사무실에는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 수혜자들이 오는 사무실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이재선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모든 물품 구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 수립에 있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잘 이해 안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추가로 하지를 않았더라면 냉난방기도,

이재선위원

국비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니 국비가 아니고 저희는,

이재선위원

시비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냉난방기도 필요 없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에 책상을 몇 개 더 놓고 운영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냉난방기가 되는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적게 보면 소분류로 한다면 다문화지원사업을 하는 그 사무실이 별개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버지학교를 한다고 하면 아버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물품, 이렇게 나옵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래도.

이재선위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물품이면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 말이 이상하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크게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사업은 또 아버지학교 같이 조그만 사업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 다문화사업은 국가적인 이런 사업이고 또 저는 큰 사업으로 분류를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과장님!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지원사업하고 다문화사업 두 가지 분류되잖아요. 이재선 위원님이 건강지원센터에 거기에 총괄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에어컨이니 뭐니 하는데 괄호하고 다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비품 구입한다고 하면 항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건강지원센터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문화사업 사무실 냉난방비가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물품이라고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명목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혹시 잘못 생각을 해서 기재가 되었다고 하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랑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예산서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만이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확하게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문화사업 사무실 그렇게 표기.

이동기위원장

예,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앞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과장님!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예산 부분에는 인정했으니까 하고, 신촌어린이집 우리가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이 이번에 부흥동, 달안동 그다음에 세 개 동.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부림동.
수곤

문수곤위원

부림동까지 해서 그 파출소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애들이 지금 대기인원이 한 5천 명 정도 대기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어차피 신촌어린이집 관련되어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하나 하려고 하면 몇십 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 보면 민간시설 어린이집을 우리가, 시립과 일정하게 시설을 갖추면 시립어린이집과 같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다각도로 해소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다음 아마 4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저한테 그 계획을 답변을 해 주세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시겠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핵심 요지만,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핵심 요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와 우리 시 빈곤층에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안양시에는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7월 이후에 설치된 것이 2개소이고 또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 16개소인데 16개소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내시 삭감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그다음에 학습도우미 운영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월 22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분은 추가로 추경 때 국고내시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많은 비산동이나 호계1동 지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금년도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향후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일부 근거리 지역 호계1동이나 호계2동 지역에 약간 신청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편중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 저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3월 20일경에 시장님 서한문을 우리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체 총 포함해서 1천 270개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5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며, 사업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안양시 독거노인 1천 200명이 대상자가 되겠고, 또 그에 대한 서비스 인력으로 저희가 금년도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증가에 따른 5천 600만원이 서비스 인력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가 2천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습도우미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주 3회 아동들의 부족한 학습지도를 하며, 학습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와 저희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4명으로 보조금 내시가 됐었는데 금년도 초에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1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대기자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1천 145명, 참여자는 1천 86명, 대기자가 47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중간에 그만두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대기자를 우선 충원하는 것으로,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우선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으로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설명과 또 등급 판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신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작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또 65세 미만자 중에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풍이라든가 치매, 파킨스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지사나 또 우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신청 후에 우리 건강보험공단 조사요원이 판정조사와 또 공단 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1, 2등급일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또 3급 판정을 받을 경우는 재가시설을 이용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률이 20퍼센트가 되겠고, 재가급여의 경우는 1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용률을 전액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표에 따라서 1차 판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설명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원 이후에 등급신청을 하기 위해서 퇴원 이후 얼마 동안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만안지사에 알아본 결과는 6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걸리고 그다음에 동안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사를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기준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와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제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등급판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4명이 구성돼 있고 간호사라든가 또 그 지역단체 교수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단, 우리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그 실무진에 의하면 본인들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질병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본인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의사소견서를 거의 잘 제출하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답니다. 아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참석에 관한 것은 저희가 유선으로 부탁한 결과 참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께서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예산액과 채용기준, 방법,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 소득보장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4천 300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고, 또 이번 추경에 저희가 포함해서 1억 5천 500 예산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개월분만 반영이 되고 13개월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해서 1년에 12개월을 근무했을 때 30일분을 더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희가 또 그 선발기준은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중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용방법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에서 그 신청자에 대해서 선발 기준이라든가 또 어떤 여건을 봐서 점수가 높은 자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에 1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안지역에 8개 동, 동안지역에 6개 동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또 보수는 월 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보호아동그룹홈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6동에 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고 추경에 6억 5천 3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2008년도 잔액과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약 17억 9천만원이 된다. 또한 이 되는 가운데 장애인지원센터가 잠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써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장애인지원센터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하였고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금액이. 그런데 미계상분 6억을 금년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저희가 공사에 있어서 지금 한 36퍼센트 정도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돈 지출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에 17억은 사실 지출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을 세워놓고 사정하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예.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보험공단 지사장을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출석 협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직원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까? 직원을 오라고 그랬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아니고 저희 팀장을 통화를 했었는데,

이재선위원

그쪽의 팀장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누가 오기가 곤란하다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시의회에서 한다면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이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고, 지난번에 국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때 동안지사장이었던 김명중 지사장께서 이 상임위원회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서서 기다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폐회되던 날 본회의장에서 상정되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본회의장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안양시의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적극성을 보였었습니다. 이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이나 이런 보험료가 시민들이 낸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협조 요청으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같이 안양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전에 있었던 사례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향후에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만안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소 3개월, 최고 6개월 이후에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고, 동안에서는 즉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즉시,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인정신청을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안양에서 거주하면서 또 같은 건강보험인데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과 동안에 대한 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3개월, 6개월 기한을 두고 그게 모법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90 된 노모를 모시고 있다가 질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시킨 이후에 보호자가 또 수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본인들은 맞벌이를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수발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요양보호소에 입소를 시키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요양보험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안양에서 이렇게 기준의 잣대가 다르다. 그래서 서울에다 요청을 했더니 즉시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까지 모시고 가서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아서 안양요양보호소에 모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금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거나 염려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번에 위원 간담회 때 이재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인지를 했고 그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 동안지사, 만안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안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되어서 지금 거기는 가서 제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안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한번 가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하든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통화하고 상의한 결과는 어떤 기준은 없다라고 표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안과 동안과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안지사에다가 간곡히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오늘 또 오전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 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대신 납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제때 못 내서 충분한 의료 요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대신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만큼의 금액을 수납을 하는 것이죠. 힘 안 들이고. 그분들이 내지 못할 상황이면 건강보험료의 재정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참석할 수 없다, 무슨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가 또 법규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무엇을 더 고민을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편안하게 요양시설이나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고 하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 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뜻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문으로 해도 좋겠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가서 또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등급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담당 부서로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모든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시민 또 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의 소지가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결식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감액된 부분이고 또 학습도우미도 국․도․시비 감액된 부분이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드림스타트를 보시면서 그 직원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자만에 빠지면 안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주홍위원

고생은 하지만 항상 자만에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지금 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관련도 되지만 지금 보면 결식아동 동안, 만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2천 3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중에도 이게 초등학교만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신청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안양시 자체 제가 봤을 때는 3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잡아주지 못하면 중학교에서 실력이 떨어지고 또 사랑이 없이 탈선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연계해 주고 그러나 의료기관 그리고 계획기관 다양한 부분으로 연결의 고리를 많이 하고 후원자도 연결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쪽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그래도 행복하고 그리고 100퍼센트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2, 30퍼센트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예산 관련해서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 예산이,

권주홍위원

예산이 많으면 더더욱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과 함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안양시 전체 우리 아동들이 이런 대상 속에서 수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충족하다면 드림스타트 같은 사업이라든가 엑셀스타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0세에서부터 12세 저소득층 아동 가족에 대해서 가족과 그 아동에 대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이 아동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주어지면 하는 것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책적인 부분들 전문가들과 함께 내놔야 되는 정책들이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시죠?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탈선하는 부분이 이 아이들이 70퍼센트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학교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의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인원수는 그 정도 나왔고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제가 전에 보고받을 때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지 않았을 때는 많은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의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알았고, 사실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찾아나서야 되겠죠. 어딘가는. 그렇죠? 관과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찾아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

가정방문도 조심스럽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학교와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가정조사도 쉽고 학생의 의견을 직접 묻기도 싶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 대상자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안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에서. 학교에서는 찾아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와 중간에 매체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법인이 가다 보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가면 공조체제가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가 많고 시비가 25퍼센트인 상황, 드림스타트의 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을 맡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도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지역이 있는, 지금 지역센터가 없는 곳에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기관 정도 알아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2009년도에 그리고 예산과 추경에 이루어지든 이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추경에 요청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6월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팀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보았는데 정말 이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복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에서 이 아동들이 관련되는 부분에 전체 혜택을 주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들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표창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이분들에게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부러운, 회의석상에서 부러워하는 모습도 이렇게 느껴보셨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안양시 전체 아동들이 크지 않은 예산이라도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우리 그 팀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 질책보다는 잘하십시오.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호계동에 있는 노인 무슨 센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센터.

권주홍위원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만안구, 동안구에서는 다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이 복제했고,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렸지만 31개 동 중에 348명을 하는 일자리 중에 지금 7개 동에서 한 200명 정도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한 개동에 79명인 데가 있습니다. 이 36명, 20명, 사실 이게 너무 지금 만안구, 동안구에서는 동별 편차를 두어서 골고루 노인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중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자리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1천 270개소에 대한 기업체에다가 저희 시장님 서한문도 보냈고 또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중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

개선의 방법이 지금 이 자체로 보면 사업이 학교 주변 청소년지킴이사업 그러니까 만안구, 동안구에서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원들은 동안, 만안으로 과감히 넘기고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으로만 일부 가고 과감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답변들 지적을 하면 차후에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 저희가 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있고 또 저희 본청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의 어떤 뭐랄까, 과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변에 동에 편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저희가 인력을 일자리사업을 증가시키려고 사업계획서를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다가 건의도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 상태로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에 상당히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혜택도 그쪽에서 받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저희가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호계1, 2, 3동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라든가 다른 노인지회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분산되어서 일자리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게 청소년학교주변지킴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을 아예 잘라서 만안구, 동안구로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다 이런 부분도 사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그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사업을 부과했던 겁니다. 구에다가 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권주홍위원

지금 구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그 인원이 배정이 되면 동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구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런 운영의 묘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동에 배치되는 상황에 어떤 연계성만 가져도 관리가 쉽고 전체 동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구에 맡겨서는 각 동에 있는, 제가 요사이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 가서 있는 그 부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만 그 관리를 구에서 하기는 현장도 가기도 어렵고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동과 이것을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줘서 어려운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적인 부분은 구에서 하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70명, 100명 31개 동으로 나누면 100명을 잘라서 줘도 각 동에 한 명씩입니다. 그러면 양 구에서 한다고 할 때 동의 체계만 편의상 갖는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 사업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후반기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효과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또 사업도 사업이지만 골고루 지역별로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표도 되는 일이고요, 정부정책 중인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의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 내지는 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만안․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