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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59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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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동안구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분석내용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금연클리닉사업 등 18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과 자체사업으로써는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20퍼센트 절감과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경쟁입찰과 앰뷸런스 구입 후 예산 잔액을 절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51억 966만원에서 3.76퍼센트에 해당되는 1억 9천 942만원이 증액된 53억 909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규모로는 만안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 예산 중 건강증진사업 등 7개 단위사업으로 당초 47억 1천 30만원에서 4.24퍼센트 증액된 49억 1천 8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예산 중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으로 당초 3억 9천 936만원에서 2.31퍼센트 감액된 3억 9천 3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 중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 1천 76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천 954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194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66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으로 30만원 증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천 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관리통합지원사업은 암조기검진사업 3천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증액사업으로써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109만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사업 5천 719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으로 5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1천 8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사업으로써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로 34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1천 393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2천 831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예방접종관리비로 2천 100만원을,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으로 1천 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관리사업 중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을 경쟁 입찰하여서 연간계약 체결한 후에 사업예산 잔액 400만원을 예산 절감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20퍼센트에 해당되는 600만원을 예산 절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앰뷸런스 구입 후 발생된 예산 잔액 300만원을 예산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을 해 주신 허범행 만안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편성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 자체 목 변경, 예산 절감 등으로 편성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2천 43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 2천 474만 3천원보다 3.82퍼센트인 1억 9천 95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민 건강증진예산으로 50억 4천 158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억 8천 2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천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자산취득비 1천 3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예산으로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으로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예산이 각각 166만 5천원이 감소되고 2천 954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각각 955만 6천원이 증가되고, 24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각각 30만원, 6천 855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만성병감시사업 예산은 28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3천 6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비가 국․도비보조금으로 8천 319만원이 확보되어 이를 삭감하고 방문건강관리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14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각각 1천 952만 2천원, 42만 5천원, 3천 74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비는 1천 19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절감으로 보건소 청사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9시부터 경기도에서 영상회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괄내역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천 325만원이 감액된 483억 2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천 991만원이 감액된 69억 4천 44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10억 4천 334만원이 감액된 413억 8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483억 2천 672만원 중 국비가 7퍼센트인 31억 4천 278만원, 도비가 3퍼센트인 15억 7천 971만원, 시비 부담이 90퍼센트인 436억 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용역 집행 및 예산 절감으로 2천 2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정밀검사 독촉장 등 양식제작비 1천 471만원이 감액되어 2개 사업에 3천 671만원이 감액된 69억 4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 계약잔액인 7억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인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9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는 계획 수정으로 2억 6천 424만원인 전액을 삭감하고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료 계약잔액인 2억 1천 915만원을 감액한 19억 3천 665만원을 편성하여 총 4개 사업에 10억 8천 500만원이 감액된 160억 6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관계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건소 청소용역비를 한 4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3천 2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용역비를 삭감했을 때 당초에 계약을 아마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 편성을 했을 때 그 계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충분하게 그 계약자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었는지를 답변,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재계약을 혹시 가능한가요? 이게요? 예산이 아마 삭감되어서 편성된다고 하면 당초계약보다 삭감계약을 다시 또 체결하나요? 소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실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400만원이 절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절감된 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서면으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 중 노인보건센터 위탁비가 1천 863만 2천원이 감액되고,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가 5천 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민간위탁비 사용내역하고 사실 위탁비가 이렇게 지금 동안구를 보니까 8천 319만원 정도가 위탁비에서 절감되어 인건비에 8천 319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만안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사업 중 자동차정밀검사 독촉장 등 양식 제작 기정액 1천 800만원이 되어서 1천 471만 5천원이 삭감되어서 33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이 독촉장 제작 및 발송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감액했을 때도 발송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2억 6천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2억 1천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에 적환장 CCTV 구입 설치비로 845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신철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클린코리아사업 인건비 9천 8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또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또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수 297페이지에 보면 동안보건소의 소장님, 앞에서 우리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이 2009년도에 3억 2천을 위탁했었는데 거기에서 8천 319만원을 삭감하고 공교롭게도 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지금 8천 319만원을 물론 국․도비 내시지만 증액을 했어요. 왜 같은 노인보건센터 안에서 건강관리인력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력 인건비를 삭감해서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로 증액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위탁은 금년 8천 319만원을 뺀 2억 3천 681만원으로 위탁사업을 해도 2010년도에는 별 관계가 없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보건센터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별도로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로 5천 700만원을 지금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것은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상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오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009년도 3월 2일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이번에 선별장 우리가 거기에 시 승인 없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언론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수 317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해 가지고 본예산에 3천 729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그 삭감이유를 보면 예산 절감 및 계약 잔액 해 가지고 2천 2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얼마를 했냐 하면 1천 529만 3천원을 지금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뭔가 예산의 효율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원래 한 60퍼센트 이상을 본예산 그 예산에 60퍼센트를 삭감하는 예산은 처음 편성 시에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가 원래 본예산에 149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7억을 이번에 삭감한 142억 5천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계약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 집행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당초에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을 해 주시고, 자료와 기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희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5천 7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1천 8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기 대응과 성장잠재력의 창출, 우리 핵심과제사업으로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그런 과제로 선정되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9년도에 사업전담인력 3명에 대한 국고보조 인건비 5천 7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저희 노인보건센터에서는 3천 187가구를 등록 관리해 왔었는데 이제는 2009년도에는 14개 동에 대한 지역담당 간호사 1인 1동제를 확립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독거노인 및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를 위한 취약가구관리율을 현재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 높여 나가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인건비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1천 863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것은 노인보건센터 위탁비로 1천 800만원 감액내역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추가증액분 5천 7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이 25퍼센트에 해당되는 1천 400만원하고 센터운영비를 400만원하고를 절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를 줄이고 당초에 그런 사업을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1천 800만원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인건비 그 5천 719만원에 대해서 한 것은 인건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3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세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간호사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방문.

권주홍위원

간호사님들 세 분이 추가된 거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지금의 물리치료사하고 그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세 명이.

권주홍위원

위탁비는 지금 샘병원에서 사용되는 거죠? 아니 자체적인 겁니까? 샘병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겁니까? 보건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샘병원에서 관리.

권주홍위원

샘병원에서 관리하는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대략 위탁비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가 비율을 따지면 한 60 대 40퍼센트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위탁비는 그러면 지금 동안구하고 보면 동안구는 8천 300 정도로 해서 인건비로 보충을 했어요. 그렇다면 위탁비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 증액해서 인건비를 늘리다 보니까 감액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위탁비를 지금 인건비가 들어, 인력이 없어도 그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 지금 보면 그 인건비가 없었을 때 3명이 없었을 때 8천 300만원 인건비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이게 위탁비가 과다 책정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세 명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금 그 시비 2억 9천만원 중에서 1천 800만원 우리 시비를 감액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지금 3명의 그 인력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하는데 제 얘기는 위탁비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 위탁비를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 부분에 위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이 내려오면 새로 추가된다면 모르지만 위탁비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 지금 만안구는 그래도 1천 800만 삭감을 하고 이게 5천 700을 증액했는데 지금 동안구 같은 데는 8천 319만원을 감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위탁비의 내용이 고무줄이기에 이런 위탁비 책정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그 인력 없었을 때 지금 만안구는 1천 800만원 정도, 동안구는 8천 300 없어도 인력이 내려오기 전에는 2008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같이 연결돼.

권주홍위원

우리 소장님, 조금 경험이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은 노인보건센터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한 사업을 거기에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나오면서 시비 부분을 줄이고 국․도비 부분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도 보시게 되면 8천 300만원이라고 써 있던 것은 지금까지 전액 시비 부담이었는데요, 이것을 변경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 300만원이 전에는 전부 시비였지만 이 8천 300만원이 지금 이 변경하면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그러니까 이 금액의 25퍼센트만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국․도비 있는 것을 반영시키고 우리 시비 부분을 많이 줄이는 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우리 노인보건센터 위탁비는 전액 시비죠?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 안에 그것은,

권주홍위원

위탁비 그러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에는 노인보건센터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어르신들,

권주홍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이 보면 다른 부분들은 국비, 도비, 시비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위탁비의 이 부분은 전액 시비냐 이거죠. 표기가 없기 때문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전액 시비가 돼 있고요.

권주홍위원

전액 시비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이 만안보건소장님하고 답변이 틀렸잖아, 지금 이것.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인력비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인건비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그 비용이 2008년도 것으로 보면 어떻게, 사용내역에 따라 틀릴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과 국․도․시비와.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그 사용내역을 봐야 답변할까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비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인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탁비를 다른 부분으로 도비나 국비나 충당하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시비는 줄이고,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에 대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을 다루지만 그런 부분에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로만 갖고 본다면 그리고 저 역시 이게 1년이 안 되었습니다. 한 8개월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를 갖고 본다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탁비를 줄여 시비를 절약, 줄여서 어떤 부분 했다면 이 자료로 본다면 위탁비를 잘라도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과다 책정되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내용을 알아야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나 겉으로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위탁비에 대한 부분이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 좀 더 세밀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 같아도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탁비를 자르고 인건비를 올린다. 인건비 그 위탁비와 또 인건비는 국․도․시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위탁비는 일단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탁비는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간단히 하면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은데 여기에 시비 부담이 많은 부분을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줄이면서 국․도비로 보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같고요. 내부적으로,

권주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위탁비는 인건비에도 충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요,

권주홍위원

위탁비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거기에 거기 종사하고 있는 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들이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건데 그 돈들이 전에는 일부가,

권주홍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시에서 위탁하는 비용은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냐 이거죠. 노인보건센터에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거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쓰게끔 항목에다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위탁비는 인건비로 쓸 수 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탁비에는 사업내용,

권주홍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로만 쓰는 건지, 전체 토탈적인 부분에서 노인보건센터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국․도비 내려온 것은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시에는 거기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인력에 대한 그 인력은 국․도비가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거고, 이 사업비,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운영비 관련된 것은 시비가 투입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나 위탁비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위탁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만안, 동안 같이 시간이 자료를 하려면 좀 걸리겠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자료 준비해서 일단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차후에 이 부분은 참조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또 그러면 만안은 되셨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또 우리 문수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또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우리가 노인보건센터,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사업이 방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탈 센터에 관한 위탁비는 똑같아요. 방문관리 그 부분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를 내시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만큼 국․도비 내시받은 만큼 시비를 삭감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삭감을 안 했을 때는 국․도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상에 보면 구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보건센터의 지금 사업을 방금 얘기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그 위탁, 센터에 위탁비를 동안구 같은 경우는 8천 319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방문건강관리사업 거기 취약계층이니까 거기에다가 국․도비에다 플러스 시켜놓고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비에서 8천 319만원만큼 삭감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대신 사업비는 똑같은 거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사업비는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인력이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센터장 1명에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영양사 한 명, 기타 2명이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지금 여기에 증감되는 인력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 자체예산으로써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없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똑같단 말예요, 위탁비는 지금. 8천 319만원을 시비로 삭감하는 대신 국․도비는 그만큼 증액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사업비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인력을 그동안에 우리가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인력은 똑같지 않느냐, 그거지, 내 얘기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인력을 증액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인건비만 국․도비로 받은 것으로 하는 거고, 인력은 증감이 없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인력이 증액되고 한다길래,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만안구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제 답변은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내용과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된 것으로 하고 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홍위원

지금 만성질환부분 난치병 이것 관련되나요? 틀리잖아. 아니 지금 동안구는 295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6천 855만원 증액된 부분과 지금 이것도 위탁한 겁니까? 지금 동안보건소장님 했잖아요. 만성질환자관리사업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예산 6천 855만원 증액한 부분과 사업 자료인데. 그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295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295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 그 6천 855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권주홍위원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전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안양시에서 그쪽으로 위탁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의회에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도 지금 이 관련은 아니지만 안양시에서 시로 예산이 나와서 위탁기관으로 주는 거죠? 그쪽으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시로 나와 가지고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금 위탁을 다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건강공단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나, 어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 오라고 해도 제대로 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가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34명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 돈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병원에다 지급을 해 줘야 되니까요.

권주홍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이전에 이 관련된 사업예산과 2008년도 예산 관련해서 현재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나 저기하면 증인으로 요청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저도 이게 하도 보사 관련된 부분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실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의회의 행정감사 때 이런 자료들이 하면 한 번도 제대로 나와 본 적이 없죠? 행정감사나. 이게 몇 년째 됐습니까? 이 부분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까지 행정감사에서,

권주홍위원

아니 몇 년째 지금, 이 예산이.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주홍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 관련되어서 지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간담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만안구, 동안구 이 관리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주셔서 사업내용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습니까? 위탁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할 수가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돈을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우리가 관리를,

권주홍위원

아니 소장님! 집행을 하는데 지금 노인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들은 위원들이 가면 친절하게 사업설명회도 하고 어떤 부분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함께하면서 또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간호사님이 인력은 가지만 배고프고 치료해야 될 분들은 연계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몇 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이게 도입된 지가 7, 8년 됐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도입되고 작년부터 그 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권주홍위원

2008년도부터 준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2008년도부터.

권주홍위원

직접 하시다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직접.

권주홍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2007년도까지 하다가 2008년도부터 주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주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준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공단에다 주라고 지시가 돼 있어서 넘어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자료를 2008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인 감독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대상자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34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건강관리공단에서. 왜냐하면 위탁 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돈을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냥 정부지침으로 움직,

권주홍위원

아니 정부지침에 의해서 갔어도 안양시로,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이것 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권주홍위원

관리하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위원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당연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일단 보건소에서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받게 되면 관리공단 지점장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사장입니다.

권주홍위원

지사장.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그렇죠? 증인 요청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건강관리공단의 이 부분들이 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는 지역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겸손치 못한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못하겠지만 이 난치병 관련해 이 사업 예산에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이나 어떤 부분 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도 행정감사가 아니라도 6월 달이나 이런 임시회 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안양시의회와 이렇게 사업이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이 부분이 어디로 있다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저야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단의 직원들의 무성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이 부분 참조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하려면 보건소를 통해서 현장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저희 동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이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했을 적에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것을 설명을 나중에 조사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위탁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추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 그러면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은 오늘 병원 현장 방문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현장방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간단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이재선위원장대리

간단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복잡한 것 아닌데요.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내로 끝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선별장 관련해서 기계를 승인 없이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그 신문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선별장이 입찰을 해서 2년 계약에 34억 1년에 17억 이렇게 계약되어서 3월 2일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현재 기계가 설치된 내용이 1차 선별기가 있고요, 그것 비닐 계통을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선별된 플라스틱 그 압축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련법에는 이 기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승인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건축허가대상이 될 때 구조물이 있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이 될 때 신고나 허가를 받는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1차 선별기와 플라스틱 압축기는 기이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니고 향후에 설치될 벨트프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물로서 저희가 군사보호시설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군부대 동의를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장치를 통해서 선별률이 지금까지 평균 보면 37퍼센트인데 그 이상 높일 경우에 회사에서는 50퍼센트 인센티브를 주기로 계약이 돼 있고요, 우리 시에는 그럼으로써 현재 선별잔재처리비가 6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률을 높일 때 이 6억원도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환경,

이재선위원장대리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손들었잖아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시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이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건축법의 구조물이나 건축물로 인정이 될 때에는 신고나 허가를,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림 측에서 지금 선별장에 압축기를 지금 설치했잖아요, 지금.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허가를 밟지 않고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얘기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언론 보도내용을 읽어보셨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 언론 보도에는 현재 행정적인 절차 없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건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지만 이런 기계 설치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요, 법적으로는 승인받아라, 마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계를 놓고 하는 건지는 관행상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 왔던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태림 측이 그 기간이 끝나고 했을 때 이 기계는 태림 측에서 철거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원상회복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 기계 설치하는 것.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회사에서 설치를 한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 설치를 했는데 시의 승인 없이 지금 임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했는데 나중에 태림 측에서 용역기간이 끝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이 기계 설치한 것을 그대로 놓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 가지고 가느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우리 소장님 답변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언론 보도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이 언론사 측에 잘못된 정정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항의했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소장님이 답변을 지금.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예,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실무 과장으로 책임이 있는데요, 우선 그 선별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3원 선별기라고 선별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대를 갖다 놓은 사유는 12윌 1일 날 원진이 선별장이 끝나고 태림이 올 때까지 약 한 1개월 정도 이상의 낙찰이 유찰되다 보니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쓰레기 재활용을 선별을 못하고 태산 같이 쌓아진 상태에서 그것을 일단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빨리 선별을 하고 또 그것을 일단 뭉치를 묶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한 기계가 한 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선 빨리 선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두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시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구조물을 해야 됩니다. 그 구조물을 하려면 군부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군부대에 빨리 허가를 하라고 해서 허가 중입니다. 그래서 아, 군부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아마 금주 중으로 허가가 오면 구조물을 허가를 하는데 구조물 신고를 받아서 신고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일단 그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 설득을 시켰지만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또 그 보도사항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하자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부분은 언론 보도상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너무나 크게 났기 때문에 이 과정,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원진에서 태림 측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압축기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치빔이 설치된 고정식 선별장도 지금 거기에 이미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도상에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의 승인을 사전에, 신고건 간에 사전에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부서에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하겠다, 이러한 협의를 한 것하고 그냥 협의 없이 임의대로 먼저 용역업체가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럼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군부대와 협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와서 태림 측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겠다, 라는 사전협의 회의가 있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설치 전에?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있었는데 언론에서 볼 때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전협의하고 또 그런 행정절차하고는 구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업무 면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하고 그 부분은 이 언론 보도상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원칙상은 그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원칙론으로 봤을 때는. 그 대신 행정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지연되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현장확인 관계가 있어서 권주홍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속개한 후에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현장활동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청소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 오시면 답변드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21쪽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7억에 대한 삭감사유하고 또 지난해 2008년도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2008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 그 7억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는 원래 예산이 149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이 지역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적환장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소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역의 수송량이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운영비용이 한 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 외에 또 생활쓰레기가 약간씩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요인이 되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답변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하세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2억 6천 400만원 삭감 사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억 6천만원을 금년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광명시 쪽에 저희들 박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주택공사에서 그쪽을 개발하면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화 할 때 우리 쓰레기선별장하고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모든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같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적환장에 재활용선별장을 별도로 이렇게 기본설계 해 가지고 설치공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성 있고 또 타당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설계용역비 2억 6천만원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비 2억 1천 900만원 또 감액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따른 삭감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비는 금년도 예산이 19억 3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17억 1천 7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차액을 반납하는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322쪽, 적환장의 CCTV 설치비가 845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적환장은 부지면적이 약 한 4천 500평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젖은 쓰레기뿐 아니고 마른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는데 이게 ’95년도도 한 번 화재가 났고 거기 불씨가 발화가 되어서, 또 2008년도에도 화재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시원이 적환장 처리업체에서 한 명이 정문 쪽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밤에 그렇게 매 시간을 도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CCTV 3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정문에 한 개소 또 옆에 하고 뒤쪽 이렇게 하면 앉아서도 그 동태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840여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클린코리아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데 말 그대로 저희들 시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해서 총 9천 84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11명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또 4월 달에도 11명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6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국가사업이니 만큼 깨끗한 안양시를 위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신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49억 5천만원이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생활쓰레기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그 7억을 삭감한 겁니까? 과장님!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생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소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2008년도에 대행업체 지급내역을 보면 142억 6천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억을 삭감하고 142억 5천만원이 2009년도에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대비 2009년도에는 그러면 큰 변화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생활쓰레기가 늘 것을 가정하고 결론적으로 7억을 증액시킨 건데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2008년도 대비 현재 2009년도와 똑같거든. 지금 7억을 삭감했을 때,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2008년도에 142억 6천 800만원을 집행했죠?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7억 깎고 나면 142억 5천만원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감소해 가지고 7억을 깎았다는 것은 맞지를 않지. 이게 맞지를 않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행업체에 매년 평가를 하죠? A, B, C 이렇게 평가를 하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평가해서 차등 지급을 하죠.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지금 2008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지금 대행료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예산이 대행료가 삭감이 되었다고.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그때 답변이 그때도 평가를, 전에는 우리가 그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하는 그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한다면 생활쓰레기가 감소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그 생활쓰레기가 양이 적기 때문에 7억을 삭감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어느 면에 보면 예산은 지금 현재 똑같다고 지금. 7억을 깎았을 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에 적환장관리비가 21억 9천 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원진개발에서, 예.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다음에 금년도도 원진개발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약이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적환장에서 김포 가는 적환장 관리가 김포 가는 금액이 용역비가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서?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1개 업체가 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는 관계가 없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적환장 차이지.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것은 한 4억 8천 정도가 원래 더 많습니다. 작년에 120억 7천만원이고 원래 계약이 125억 5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적환장 관리에서는 김포 가는 쓰레기가 한 6억 정도가 차이가 적어지는데 11개 업체에 주는 것이 한 4억 8천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원진개발하고 그 적환장 관리 면에서 계약을 할 때 매년 합니까? 1년만에? 2년?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원래 인건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인건비가 좀 상향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인건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했더라면 간단한데 아까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 그 부분도 감소 부분도 있겠지 주원인은 인건비성이 또 있겠죠.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권주홍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 6천 424만원이 지금 삭감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기본설계용역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이것을 예산을 성립합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계상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그 재활용선별장을 설치를 여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협의를 하면서 여기 또 2억 6천을 만약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거기 만약 이 협의가 받아들이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여기 필요 없는 돈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별장 설계용역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기본설계용역을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2009년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2억 6천 400이라는 돈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필요하다면 또 금년 11월 달에 2010년도 본예산에 또 이것을 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는 삭감하고 또다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했느냐고 집행기관에다가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행정적인 낭비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차기 예산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금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를 지난해 본예산 성립할 적에 담당 과장님이 “꼭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고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타당성을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 수립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산에 삭감과 수립이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신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요사이 꺼칠하시네요. 선별장 관련해서 직원들 퇴사 조치했던 분들 요사이 집회 안 하십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지금 개별적으로.

권주홍위원

아니 시청 주변을 계속 쭉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취업이 안 된 겁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몇 명 정도 그쪽에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던가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38명 중에 취업을 한 분은 스물일곱 분이고 또 세 분은 취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상 세 분은 아직까지 현장에 복귀를 못하고 있고요, 취업을 못한 분들이 결국은 여덟 분이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강성노조에 관련됐던 분들입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묻는 그 부분에만 시간 많이 끌 필요 없잖아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니오. 저 강성노조라는 저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서른여덟 분 똑같이 보고요. 어디든지 그분들의 자유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아니 과장님!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가능하면 서른여덟 분을 써 주시면 좋은데 왜 서른 분만 하느냐고 새로 사업체를 맡은 김재수 대표이사한테 제가 2월 25일 날 현 부임을 해서 그 사무실에 가서 그 이튿날 오라고 해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니까 그분 얘기는 전부 면담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시킬 경우에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일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것을 공무원이 하라, 하라, 강요는 안 하고 저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가정살림도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38명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복직을 시키려고 했는데 면담과정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세가 돼 있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들으셨고 그 부분을 직원들과 퇴사 지금 취업이 되지 않은 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리고,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처리과정 중에 이제 청소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민원의 처리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전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쇼핑몰에 전임 회계과장 시절 지금 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고, 과장님이 제가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끌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우리 과장님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을 때 정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면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 불손했고 거부적인 어떤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는 말씀 들은,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세요. 지금 그 면담하는 과정에,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말씀은 안 했고요, 단 면담을 했을 때 서른여덟 분에 대한 면담을 했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그 운영주체 입장에서 서른 분은 그렇게 사업장에 면담을 해서 합격이 되었고 나머지 여덟 분은 어떤 명분으로 하든지 여덟 분에 대해서는 거기 취직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어떤 그런 같이 일을 하는 데 적격자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주홍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거고 그러면 8명은 면담도 아예 안 한 겁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니 다 면담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줄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그쪽 사업주 측의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도 면접을 보면 저 사람은 긍정적으로 지금 2억 몇 천 정도 2, 3억 정도 이득이 나게끔 낙찰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인데 저 비용으로 운영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따라 줘야 이득이 나고 무슨 사업이나 마이너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면담을 했는데 그 8명의 부분은 일할 자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도 밖에 나가면 사장도 합니다.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글쎄, 일하는 데 적격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 놓으시고 면담을 했는데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더라, 얘기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해석하기에 달린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8명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그럼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8명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셨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8명과 함께한 일은 없고 네 분, 네 분이 두 번 왔습니다.

권주홍위원

네 명, 네 명이?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두 군데로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가 틀린가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모르겠어요. 저는 노조라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냥 여덟 분 중에 네 분, 네 분이 두 번 왔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노조라는 것을 그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니,

권주홍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총과 민노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과장으로 와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 있다든지 그런 선입감은 없습니다. 순수한 여덟 분에 대한 직업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게 안타까운 거고 또 그분들이 혹 그렇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선입감이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8명을 만났냐 물었고, 네 명, 네 명을 만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제가 해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어떤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는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안도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 하나에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책임자 아니십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뭘 물었습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만나려고 해도 민원이 커질까 봐 여러 번 망설이다가 민주당 입장에서 만나질 않았습니다. 공무원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보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있는 전에 있던 과장, 팀장,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처리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네 명, 네 명, 여덟 명을 만났나 물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속에 지금 여덟 명이 있는 사람들이 민노․한노총과 어떻게, 지금 전부 민노입니까? 소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네 분, 네 분 만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부 여덟 분이 전부 민노로 아마 소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팀장님! 뒤에 맞아요? 민노 다 맞아요?
그러면 왜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네 명씩 만나자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오자마자 네 분이 찾아왔어요. 전화로 왔습디다. 좀 만나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이 오실 때 몇 분이 오신다는 말이 없고 그냥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안 바쁘면.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오셨더라고요. 네 분이 오셨는데 왜 네 분만 오고 여덟 분 안 왔냐고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네 분을 만나고 보냈는데 그 다음주에 또 금요일 날 또 네 분이 오셨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여덟 분을 다 만났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왜 의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민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답변에 그렇게 네 분, 네 분 만나서 그러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대변하면 관도 불편함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관을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려고 했으면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도 일부 해결하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자체는 무성의한 겁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지만 일 처리방식에 있어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감정에 일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도 큰 민원 아닙니까? 그러면 쇼핑몰 관련해서는 1년 반 동안 제가 시정질문에 말했지만 그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고 일부 의원들까지 거기에 동조를 했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무력으로 해서 힘에 밀려서 가는 1년 반 동안 맡겨놓은 것이 그런 행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답변하신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민원 해결하고자 했지만 정말 제가 들어봐도 그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민원에 시달린 입장을 보면서 진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철 과장님! 앞으로는 그분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입장에 서서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고 하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그 여덟 분 이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과장님의 그 답변이 다른 부분이었다면 여기에서 속기록에 돼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처리 입장에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과장님 그 답변 여하에 따라서 ‘아’와 ‘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정말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담당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그 노조가 지나치다 하는 어떤 그 부분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혹 제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답변한 게 있으면 그 오해를 푸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민노인지 그 부분인지 언뜻 들었던 것은 한노와 대화가 안 된다는 어떤 그 부분들이었고, 그분들을 제가 대변을 해 줄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파악상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아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질의를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하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이 용역비 관련해서 문수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2억 6천 400만원 정도 세웠던 것을 완전히 삭감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전에 답변하고 질의한 것을 본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반복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당초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적환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선별장이 면적이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진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계상을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계상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년부터 광명역세권 개발하면서 거기 종합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도 같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개공과 참, 주택공사가. 그래서 만약 그게 협의가 되었을 때는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협의에 최종 타당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러한 부분에 삭감하고 2억 6천 400이 작은 돈은 아니죠? 용역비로. 그렇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이러한 삭감하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이나 간단한 설명이나 삭감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삭감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보고만 하고 삭감을 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위원님들께 사전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러한 큰 사업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억대가 넘는 사업에 어떤 그 부분들도 지역의 의원들과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취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한 그 부분이죠. 사실은 이 예산이 귀중한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 낸 돈들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세금 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이런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오해의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로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2억 6천 400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의 선별장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설들 다녀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때는 차후에 계속 이렇게 하실 것 아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앞으로 그런 게 재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재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이 처리방식에 있어서 선 순위의 어떤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청소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비가 2억 1천 900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서.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비는 우리가 예산을 1억 9천 정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9억을 계상을 했는데 전국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7억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예산 대비 계약을 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19억 3천 600, 이 정도 예산이 다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수의계약도 어느 정도 한 95퍼센트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계상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 한 가지만을 봐도 처음에는 이게 낙찰되었던 것은 이 금액보다 더 밑으로 낙찰됐던 경우도 있는데 노조나 저런 문제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죠? 금액은 더 컸었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알기로 한 3억 5천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세금도 상당히 손실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느끼시죠? 수익계약과 입찰과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전국공개입찰하고의 한 차이가 있다고, 장단점이 있다고.

권주홍위원

장단이 있죠? 사실 10퍼센트라는 어떤 수의계약과 이런 부분들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각 동에 청소대행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전체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전체가 120억.

권주홍위원

120억 정도 되는 부분도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효율적인 어떤 부분도 예를 들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 청소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은 10개 업체입니까? 지금.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1개 업체.

권주홍위원

11개 업체 예를 들어서 이 11개 업체에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안양시에서 진행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게 현재 지역 제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런 문제를,

권주홍위원

지금 다른 시․군들도 전체 안양시처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전국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차원에서도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선별장도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안양의 업체들이 가고 또 안정된 어떤 그 부분을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입찰을 하고 나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었고, 사실 또 입찰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하려고 하는 다음에 받기, 그런데 지금 11개 업체들은 어떻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는 다음에 또 돌아온다,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청소나 일하는 부분에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 차원에서 환경부를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한번 2010년도에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냐 이거지. 안양시 차원에서 먼저.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단 청소행정은 지역적인 예를 들면 안양시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은 2, 3일 안 해도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쓰레기 수집․운반이 지연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지역 제한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여튼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검토 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선별장 이 부분에 2억 정도 일단 절감이 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 한번 참조해서 획기적으로 몇십 년간 끌어왔던 그대로 가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특히 창조적인 것, 새로운 것을 많이 주창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적환장 CCTV 관련해서 이게 845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적환장에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원진개발이라고 거기 적환장 관리하는 데서 정문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아두고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적환장 면적이 한 4천 5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지금 물 묻은 쓰레기도 있지만 보통 마른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때는 화재가 한 번 야간에 발생을 하고 또 근간에도 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정문에 한 개소하고 또 측면에, 후면에 3개소를 놓으면 전체를 아마 감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거기 소요사업비로 한 8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원래는 몇 대였습니까?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원래 계획했을 때 887만 4천원을 했지 않습니까? 두 대 했고 그러면 847만 5천 800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로 했습니까? 그럼 몇 대입니까? 세 대 하신다면서요?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세 대를 할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계산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 대 하는데 계산 수치적으로 안 맞죠? 일단은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안양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입주업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도 할 수 있냐, 업체에서도 이런 CCTV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쓰레기적환장이 음식물쓰레기 발효하는 업체가 있고 또 재활용선별업체가 있고 또 적환장에 김포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업체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것 두 대만 887만 해도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차후에 해도 되고 이것 삭감해도 별 무리 없죠? 왜냐하면 두 대 설치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없었던 건데.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게 두 대를 설치하든, 지금 위원님 4천 500평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 주시려면 완벽하게 세 대를 하도록 위원님! 배려해 주시죠.

권주홍위원

완벽하게 하고 싶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앞으로 청소행정은 이 여덟 분들에 대한 부분도 형제 같은 마음의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인간적인 배려 속에서 처리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은 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참조될 수 있도록 잘 무난하게 참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선별장 관련해서 집회로 인해서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이해가 됨으로써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채용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른 문제 해결에서 무력으로 행사되는 데까지 놔두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는데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청소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권주홍위원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철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독촉장 등 양식 제작비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민,

권주홍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희 과에서 관계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2009년 3월 29일자로 두 가지 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가 일원화됨에 따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가 시민봉사과로 통합되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독촉장 등 양식 제작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2008년도 독촉장 발송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당초보다 60퍼센트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오염전광판이 4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안양1번가 전광판을 보수하여 유지관리비 2개소 감소와 정기점검을 월 2회 하던 것을 월 1회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였고, 관리업체를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여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 되었거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금연클리닉 위탁이 지금 한림대 성심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지난 2007년 1월 1일 날 최초 계약을 했고, 2년 위탁 기간이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2009년 1월 1일 날 다시 또 재위탁을 하셨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몇 년까지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종전에 2년 하다가 이번에 3년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것은 연도 표시는 무슨 계약상에 아니면 조례나 규정상에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사업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3년으로 늘리든 5년으로 늘리든 기존 2년으로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단 사업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2년을 해 본 결과 그것보다 3년 연장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재선위원장대리

계약기간에 대한 그 규정은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계약기간은 일단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지금 2년 또는 3년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간이 명시가 안 되고 그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따라서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했다 또 효율성이 없으면 2년으로 줄이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사업을 평가해 보고 저희가 이 사업,

이재선위원장대리

이게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탁방식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계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이재선위원장대리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것이 재위탁 되게 되면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평가한 내용과 재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서 이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이 재위탁이 몇 회 돼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몇 회라는 게 규정에 없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향후 계속 3년이면 3년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연도도 늘였다 줄였다 보건소장님 의향대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보건소장님, 효율성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이 행정업무 처리가 연도도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재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열 가지 내용을 놓고 심사를 한 결과 몇 가지는 타당하고 몇 가지는 부족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느끼지 않으셔요? 소장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재위탁을 할 때는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효율성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명시된 기간 안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위탁에 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재위탁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그냥 보건소장님 의향대로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위탁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그래서 위탁을 받는 그 업체에서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안양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 이재선 위원으로 하고 천진철 위원, 하연호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선, 이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소위원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의 구성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 조기 집행 및 위기가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가운데 사업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감액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되신 권용호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