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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59회 제3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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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명상욱 위원이 부위원장에 임문택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 30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보고되었으며 어제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종합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18건이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오늘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님과 권주홍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써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시간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을 수발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3월말 현재 장기 노인요양 1등급 697명, 2등급 725명, 3등급 945명이 있고 19개소의 장기요양시설과 3개소의 단기 보호시설, 5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며 46개소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은 재가 요양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입소 현황은 장기요양보호시설 입소율 97.6프로, 단기보호시설 입소율 88.3프로, 주간보호시설 이용률 94.7프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등급 심사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연세가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골절상을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경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와병 중에 계신 어르신의 수발이 어려워 지역주민께서 등급 신청을 하고자 요청을 하니 만안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원한 후 최소 3개월에서 최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나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동안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원 즉시 가능하다고 하는 상이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하니 즉시 등급 판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등급 판정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실거주지에서 가능하다 하여 안양 시민이 서울에 가서 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판정 받고 안양에 있는 요양보호기관에 입소시켜 드리는 난센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 등급 판정 후 1년이 도래하게 되면 갱신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1년에 한번씩 증상에 따라 등급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만안과 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 균형발전기획단까지 만들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인 안양시에서 등급 판정을 신청함에 있어 동안과 만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불균형적인 규정과 제도로 인하여 요양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은 충분한 혜택과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이재선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교섭단체가 있으면 대표연설이 있었더라면 5분 발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의지를 밝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히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교섭단체 권주홍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의정활동비 및 의회 상임위원장 4명 업무추진비 10프로 반납을 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에 민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당에서는 의정활동비 10프로를 소외계층 지원 및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 9명은 해외연수 등 1억 2천만원 예산 정도를 예산 절감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회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방안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 연수회, 의정 현장 활동복, 명절 의원․직원 격려, 교섭단체 급식비, 송년 간담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 도시건설 자매결연 방문, 유럽 연수,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조,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 등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천진철 대표님께 동의를 구하며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과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누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저희 의원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10프로 반납을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부탁드리고 의정활동비로 대체하는 것은 어떠한지 마음속으로 답변을 주시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여 민주 의회를 지향하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의왕시는 시장, 의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는 안양시의회도 좋은 사례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시간 이후로 행사성 예산, 급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은 민주당에서는 철저히 견제할 것이며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0프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지역구 활동에서 어떻게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들고자 합니다. 범계역 상가 그리고 먹자골목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절감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뛰었나,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경주 최 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경제를 회복할 때 까지 소외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는데 저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천진철 대표님께서 뜻을 같이 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며 해외연수를 포기하신 문수곤․김영환․하연호․임문택․이강헌․권혁록․박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폭넓게 의정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포기하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방금 전 의사팀장의 보고와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보고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소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들로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를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도 포함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제1항 중 “17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하고 안 제6조 1항 중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의 순서는 발언 신청 접수순으로 하되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시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본회의 마지막 차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 드린 두 건의 개정안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제159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공공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 제2항 이사회 당연직 구성원 중 “부이사장”을 추가하고 “감사 2명”을 이사와 별도로 제5항을 신설하여 재단회계 감사를 맡도록 하고 구성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17명 이내로 증가하였으며 안 제8조 중 “부이사장은 부시장”을 추가하여 예술도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임에도 보고체계가 없는 것을 보완하고 안 제9조 중 “사무국장”을 “부이사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를 관련 법령이 각각 개정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중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를 부시장에게 편중된 위원장을 효율적 실무형으로 조정하여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시킨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시킨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함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 제3항 중 “상임이사”를 형식적인 직급제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제 개편 정관을 개정 “본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중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고 안 제19조 중 “영 제34조”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36조”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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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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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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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재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세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제159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조례 제명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대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 제25조 개정 삭제됨으로써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중 「농지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현행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를 「농지법」 관련 법령 조문 변경 개정으로 “법 제47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5조 제2항 제2호”로 “영 제14조 제1항”을 “영 제64조의”로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을 “농지에 관한”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안 제8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8조 농지 취득자격 확인 조항이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를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 항목이 개정 삭제되어 “별표2”를 포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3조 중 "자녀를 입양할 경우"를 신설하고 "안 별표3"을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추가 신설하고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특별 휴가사항이 신설 반영되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을 반영시켜 개정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으로 토지는 3필지 2천 674제곱미터에 추정가액 50억 2천 600만원이며 건물은 2개 동 520.8제곱미터에 추정가액 3억 200만원이며 단위 사업별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 건으로 관양1동 1407-8번지 토지 1필지 240제곱미터와 건물 494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0억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관양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매입계획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조성사업으로써 석수1동 222-2번지 등 2필지 토지 2천 434제곱미터와 건물 26.8제곱미터를 추정가액 43억 2천 800만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인근 (구)유유산업에 예정되어 있는 유유복합문화 전시관 보조주차장과 행락철에 부족한 안양예술공원 주차난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입 계획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계획 및 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께서 공유재산심의에 관련해서 절차와 규정에 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추경을 위한 임시회였음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마련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또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도 하셨고 또 당연히 그렇게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난히 금번 회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기 내에, 정해진 기일 내에 추경예산서가 의회에 송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었고 또 이철호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심의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것도 두 건이나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러한 일이 이번 회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섬김의 행정을 펴시는 이필운 시장님에게 이곳저곳에서 시장님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도 들어야 했고 또한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의 목소리도 저희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시장님이 거수기로 여긴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저희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는 이번과 같이 절차나 규정을 어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예술공원 내에 50억에 가까운 대형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시면서 의회가 열리기까지 그 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 사업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이나 아니면 그 계원 누구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설명이나 보고회나 간담회 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안양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정들이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행정이 아니라고 보면서 어떤 시장님의 섬김의 행정을 따라 오지 못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차 없이 안양시의 공직사회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든지 뭔가 의회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부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운

김국진운의장

그럼 김웅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필운 시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네.)

김국진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의원님의 질의에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제출 및 의회 심사 과정상의, 법규상의 절차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아울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4항 별표에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양9동 등 22개동 지역에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급 상근간사를 두기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근간사 운영 시 인건비 30퍼센트를 도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가 그동안 도 조례를 근거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왔으나 내부적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수혜자 가운데 보험료 즉,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이 1만원 이상이 될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국민건강보험료 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휴유의증 환자·특수임무수행자 등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나아가 시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명예수당을 책정함에 있어 인근 타시의 경우 성남시는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시흥시와 광명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월 1만원을 지급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지급하는 수당이 인근 타시와 대비되어 자칫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8조 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분기별 2만원단, 75세 이상은 3만원을 지급한다"를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분기별 3만원단, 75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천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천진철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대적으로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 시기에 220여개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주도면밀하게 심층 분석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것과 시민에게 불편, 부당한 조례 등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도 돌출된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은 8명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안건이 관철되어 우리 시 조례가 시중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한나라당 및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구성 취지 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상욱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세입․세출 예산의 면밀한 재검토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 절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5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건에 5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맞춤형기업 지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안전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CCTV모니터링 용역비와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예산에 대해서도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예산에 편성 예측이 가능했던 사무관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등 일부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편성 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규모를 축소한 사업들에 대하여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중업박물관 건립은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삼아연립주변지구 정비구역 지정 시 행정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아연립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종합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명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159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59회 임시회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명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59회 임시회 10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