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삼아연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사업추진경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지난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 대상지구로 2006년 8월 7일 지정고시됨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삼아연립지구로 만안청소년수련관 전면부에 위치한 면적 5만 3천 876제곱미터로 기준년도는 2008년이며 목표년도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총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뒤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해 있으며 우측으로는 여성복지회관, 대상지 좌측으로는 성결대학교 및 상록주택재개발지구와 성문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전면에는 15미터 도로의 여성회관로가 접해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안양시의 남서측에 위치하며 대상지가 수리산 자락으로 산지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완만한 경사와 서쪽으로는 급경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이 결정돼 있습니다. 대상지구 현황입니다. 인구 현황은 2천 360인이며 968세대가 거주하며 건축물은 총 192동 모두 허가된 건물입니다. 또한 건축물 경과년수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114동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111동, 57.8퍼센트에 해당되어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지정요건에 적합합니다. 권리 관계를 보면 소유자가 524세대, 세입자가 729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총 355필지로 대지가 232필지, 3만 7천 319.2제곱미터로 6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도로, 임야,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270필지, 4만 3천 129.9제곱미터로 80.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가 85필지 1만 746.1제곱미터로 1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하여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구 쪽으로 삼아연립 등 노후․불량주택지가 산재해 있으며 협소한 주차공간 및 도로 등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구상도입니다. 사업방식은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변으로 근생시설 집적화 및 시설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으로의 진입도로, 성문중․고등학교의 통학로 및 성결대학교 진입도로의 개선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과 약수터, 공원 및 단지 내 광장을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를 조성, 주민의 편의 및 접근성, 쾌적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원은 기존 등산로 및 약수터 이용객을 위하여 인접하여 계획하였으며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의 확폭 및 후문에서 이어지는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성결대학교 및 성문중․고등학교의 통학로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고려하여 기존 6미터에서 12미터 내지 14.5미터로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4만 1천 11제곱미터로 76.1퍼센트로 계획하였으며 근생시설은 388.5제곱미터로 0.7퍼센트로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이 6.1퍼센트, 녹지 1.9퍼센트, 도로 15.2퍼센트로 총 1만 2천 476제곱미터로 23.2퍼센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본 삼아연립주변정비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공동주택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부여하고 기타 용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도로는 6개 노선을 8천 164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3천 272제곱미터, 경관녹지는 1천 40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가로망에 의해 계획하였고 획지는 당해용도에 적합한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는 A1블럭은 4만 1천 11.5제곱미터로 용적률을 230퍼센트 이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평균 1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용적률 24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7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0년 사업시행인가 후 201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건축배치에 대한 기본구상안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수리산의 조망권 및 통경축을 고려하여 평균 층수 18층으로 배치 계획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총 821세대로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은 167세대를 13평형 48세대, 18평형 31세대, 24평형 8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주택은 654세대로 18평형 14세대, 24평형 40세대, 29평형 166세대, 34평형 352세대, 46평형 46세대, 52평형 3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결대 진입로 확장계획안 참고자료와 도면이 되겠습니다. 성결대로 진․출입하는 도시계획도로 6미터를 12미터에서 14.5미터로 확장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업지구 내 단지변으로 2미터 및 성결대 시설변경으로 확보된 2미터 보도를 포함하여 보행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상지 좌측으로 상록지구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2~3미터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샘여성병원 도로확장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여성병원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15미터가 대상지와 접해있어 향후 주변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이 필요하여 검토한 바 병원 60미터 구간을 폭 5미터로 확장할 경우 지하2층 구조물 벽체가 3미터 저촉됨은 물론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과높이가 낮아져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철거하고 기계실 및 전기선을 재배치함에 따라 병원운영 중단 및 주차장 이용불편이 예상되고 공사비 추가부담 등 사업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우선 60미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210미터 구간을 폭 20미터로 확장하여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지 맞은편 블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 후 확장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삼아연립주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대상지는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기존 시가지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현저한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하였고 2007년 8월 24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안양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취소 등 취소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보완하여 새로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정비계획안, 사업추진경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위치는 안양동 618번지 일원으로 안양대학교 전면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만 8천 745.5제곱미터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항공사진으로써 대상지 주변에는 안양대학교, 근명여자중․고등학교, 충혼탑, 냉천로, 여성회관로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시 서측으로 시청에서부터 3.2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이 결정돼 있습니다. 거주 주민은 1천 972세대, 4천 827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권리자는 소유자 1천 51세대 세입자 1천 503세대입니다. 건축물은 총 476동 중 허가건물이 454동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64.1퍼센트를 차지하며 예비진단 결과 56.1퍼센트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건축물 총수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어 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분석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가 산재해 있으며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은 알고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구상안입니다. 도로개선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간선교통로인 냉천로 및 여성회관로는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고 근명여중 진입로를 6미터에서 15미터로, 안양대학교 진입로를 10미터에서 12미터로, 충혼탑 진입로를 10미터에서 15미터로 개선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체육시설 초등학교 근생시설 및 냉천로 약수터를 이용한 어린이공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2만 8천 745.5제곱미터 중 주택건설용지를 7만 6천 434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를 5만 2천 311.5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기타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 서측의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15개 노선 신설, 5개 노선 변경, 9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1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변경, 경관녹지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가로망에 의해 구역하였고 획지는 당해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에 있어 공공주택용지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3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40퍼센트 이하, 5층 이하의 규모로 하고 보행활동이 많은 주가로변에는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는 5층 이하, 유치원은 4층 이하, 종교시설은 4층 이하, 사회체육시설은 5층 이하,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였고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450퍼센트 이하, 5층 이하로 하고 주가로변의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2개 블럭으로써 계획세대수는 총 1천 482세대이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수는 31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필지계획안 조감도로써 도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0월 29일 1심소송결과에 따라 2008년 11월 13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1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1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마찬가지로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지정을 하였고 2007년 12월 31일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나 냉천지구와 마찬가지의 추진경위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위치는 안양동 99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만 1천 241.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항공사진으로써 율목주공아파트, 뉴골든아파트, 금용아파트, 효성아파트 주변의 수리산 자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시 서측으로 시청으로부터 4.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주민은 2천 584세대에 6천 48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권리권자를 보면 소유자 1천 794세대, 세입자 1천 815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658동 중 허가건물이 551동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60.2퍼센트를 차지하며 예비진단결과 53.5퍼센트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인 건축물 총수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어 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분석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가 산재해 있으며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구상안입니다. 도로개선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간선교통로인 병목안로인 중로2-6호선은 15.5미터에서 21미터로, 양지초등학교 진입로는 12미터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로 개선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근생시설, 어린이공원 및 광장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시설을 고려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9만 1천 241.1제곱미터 중 주택건설 용지는 12만 2천 657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는 6만 8천 584.1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기타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도로는 13개 노선 신설, 11개 노선 변경, 10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1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변경, 경관녹지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가로망에 의해 구역하였고 획지는 당해용도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 3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40퍼센트 이하, 4~5층 이하의 규모로 하고 보행활동이 많은 주가로변에는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는 5층 이하, 유치원은 4층 이하, 종교시설은 4층 이하, 공공청사는 5층 이하,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였고 건폐율90퍼센트 이하, 용적률 450퍼센트 이하, 5층 이하로 하고 주가로변의 건축한계선 2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3개 블럭으로써 계획세대수는 총 2천 376세대이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는 57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0월 29일 1심 소송결과에 따라서 2008년 11월 13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에 2009년 3월 11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2009년 1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1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람기간은 2009년 3월 11일부터 4월 15일 3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안양제2교회에서 종교시설 부지 배치 재검토 또는 본 교회를 현 위치에 존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지구 내 종교시설은 9개소이나 5필지를 종교시설용지로 계획하는 것으로 3필지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본 교회를 편입한 것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계획과 주변 지역을 감안한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사항으로 지구에 편입하였으며 향후 건축계획수립 시 건의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