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지역구 행사도 많고 또 경로잔치 등 아주 큰 지역에 일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지역구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00퍼센트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써 당초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국도비 보조 내시 미확정 등 추경 예산안이 미편성된 상태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이 현재까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회기 중인 5월 28일은 단오제 행사와 다음 날인 5월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실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제161회 임시회 회기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회기인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조정하여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시정질문 그리고 제출예정인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안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안건은 의원님 발의안건으로써 총 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예정 입법예고 중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 조례안 현황을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법예고 완료된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입법예고 중인 안건은 총 3건으로써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감안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부된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일 심규순 의원님 등 8인의 발의가 있어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5월 4일부로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하단 준비일정, 3페이지 행정사항 그리고 4페이지 시정질문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일정 관련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6월 1일 10시에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여섯 분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질문을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전례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시정질문을 하시겠고요 시정질문이 끝난 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는 휴회기간으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이틀간의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함께 현장 활동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2일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6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 된 안건을 최종 심의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관련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시의회(임시회)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대근 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9일로 예상을 했다가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5일간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회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예산안이 6월 달 안에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뭔가 조례안이 됐든 회의를 본회의를 갖다가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임시회도 그렇고 정례회도 그렇고 띄엄띄엄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지금 추경 예산이 당초에는 2차 추경이 5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사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비도 확정이 안 되고 도 추경이 예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5월 달에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월 달에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희 임시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1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정례회 속에는 또 예산을 넣을 수가 없고요. 법정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월 달에는 휴가계획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안은 9월 달쯤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이 어떤 계획이 지금 세부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갑작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계획을 잡고 있지요? 아까 보고가 안 됐었나요? 며칠 날부터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6월 7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장
6월 7일?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 해외심사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부안으로만 결정이 되고 내부안으로 결정된 부분은 다섯 분하고 우리 직원 두 명. 집행부는 아직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직원 두 명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8일 날 정도 해서

김웅준위원장
해외공무심사위원회가 18일 날 열립니까? 이번 달.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그 기간에는 의회가 열릴 수 없잖아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결정이 되면 6월 7일부터는 사실상 어렵죠.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사팀장님 얘기하신 이를테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는 이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 중인데 올라온다고 확정은 지금 현재 못하죠. 입법예고 중

김웅준위원장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입법예고 기간은 17일까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17일까지. 이 달?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올라올 어떤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진 거네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저희한테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에 유인된 안건 이외에 3건 정도가 입법예고 중인 안건 3건 정도가 상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심규순위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김웅준위원장
네,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바삐 가느라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답변내용을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이게 나누어 준 겁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다 준 겁니까?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전체 다 주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전체 다 주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재학 전문위원이 2월 16일 날 질의했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일 주사가 3월 26일 날 했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4월 7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 전적으로 되는 부분에,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그때 바로 받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학교 졸업식장에서 의원 명의로 표창을 의뢰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덕공원에 사실 안양시내 전체에 전재준 회장님께서 그 많은 예산을 기증해 줌으로 인해서 이 시민단체에서 이 공원을 기부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돼서 사실은 각 동에 이 부분은 아마 공무원들도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에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2, 3개월 동안 기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 의견이 더 좋아서 저도 이 자체에 한 달치 봉급을 좀 그때 당시에 바빠서, 더 많이 주변과 더불어서 했을 텐데 많이 하지 못하고 전단지까지 한 번 정도 돌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증을 한 어떤 과정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 훑어보니까 죄 선거법 관련된 그 부분에 우연히도 지금 2월 달에 제가 학교위원장이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 미리 가봐서 봤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했는데 벤치의자에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그 부분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더라면 그대로 선거법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부분이었다는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절차가 그렇지는 아니하겠지만 어떤 의원님들이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한 것인지 우리 최종일 주사 그리고 정재학 전문위원. 저 여기서 봤습니다. 정재학 전문위원이 한 것.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일단 지난번 졸업식 때 의원님들이 졸업식에 참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의원님들이 개인 명의로 이 표창을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께서 줄 수 있느냐 물어보길래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 질의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도 내용을 잘, 실제로는 의원 개인명의로는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표창내용이.

권주홍위원
그리고 벤치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벤치문제는, 벤치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에 단체에서 어느 단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누구 선거 관련된 분들이 벤치에 공공기관 시설에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지역구 내 대규모 시민공원 개장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개인명의로 물품, 벤치, 의자 등 기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기증물품에 기증자, 지방의원, ooo명의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지금,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떤 의원님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했고 날짜 상황으로 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보고 오늘 아침 받아서 제가 검토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금 2월 16일 날, 3월 26일 우리 사무국장님은 4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의했던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동료 의원 간에 이것은 그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2월 달에 이게 졸업식장에 주어지면서 일단 그것만 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모방해서 같이 모든 게 정치인들 밥 먹고 사는데 통박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제가 이것 보면서 참, 의원들 간에 비애를 느꼈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삼덕공원에 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위배됐으면 당장 고발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주어져서 제가 사실은 의장과 표창하는 것 갖고 의원들 분배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하나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때 저는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부서에 알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동료 의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사실들 입니다. 그리고 삼덕공원 그 자체에 돈 많은 사람들이 기증하지도 못하면서 기증의 문화를 만들어야 될 어떠한 앞장서야 될 부분들이 동료 의원들의 선거법 저촉 이런 것을 했다면 조용하게 물어서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관련이 돼서 저촉이 됐다면 이것 돌리지 않고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오늘도 저는 한군데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읽어가면서 보니까 봤어요. 16일, 4월 7일. 지금 제일 늦게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래서 제가 어떤 의원들이 질의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그때는 못하고. 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밝힐 수 없으면 밝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의회 내에서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가 선거법 안 어기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소수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는 우리 24명이 의회에서 안 된다 이거죠.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지금 국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선관위에 문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내부 의사소통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번 회부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의견 수용을 한번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오해, 상대 관련된 의원들이 나를 겨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고 욕먹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이 참 오묘해요.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정확히는 누가 대상자가 됐었는지 어떤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답변하고 충분히 모르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벤치 기증한 거 모르시죠? 그리고 학교 졸업식장에서 표창한 거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이 졸업식장에 권주홍 위원님 이름으로 표창을 했는 데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괜찮다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삼덕공원에 기증을 했던 물품 기증한 것도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선관위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질의했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거 왜 했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잘 모르니까요.

심규순위원
그럼 권주홍 위원님이 한 사람이 선거법 다 알고 했을텐데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본인 가만히 두고 옆에서 하면 기분 나쁘죠. 권주홍 위원님도 다 알고 했겠죠. 이런 것은 서로 의원들 간에 분열조짐입니다. 만약에 미리, 이것을 미리 국장님이 미리 아셔서 의원님 이 부분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미리 알려줘야지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선거법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죠.

심규순위원
그럼 의원한테, 본의원한테 물어봤어야죠.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충분히 얘기된 거 같아요.

권주홍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제가 의정팀에 물었습니다. 모 모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이게 누가 질의를 했느냐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장님 알고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면 의원들 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선거법에 위배돼서 갔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꼼짝하지마. 의회 떠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 부분

권주홍위원
그러나 사무국장님, 누가 왜 질의했는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의정팀에서는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이나 의회에서 2월 16일 날 했고 벌써 3월 26일 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고 하신 것 아닙니까? 4월 7일. 그 정도로 사무국장님이 그 정도로 정보력이 없습니까? 의회 내에서.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명확히 하고자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질의한 부분을 보내드린 것도 전부 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심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부분은 해도 좋다, 안 된다는 판단을 물었기 때문에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미리 사실 사무국장님 하신 말씀은 맞아요. 제일 늦게 하셔서. 4월 7일 날. 그러나 2월 16일 날이나. 그리고 첫 번째가 2월 16일 날이에요. 그때가 벤치가 기증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삼덕공원에. 그리고 제가 표창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때입니다. 2월 16일 날 했고 그다음에 의정팀에서는 3월 26일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견을 미리 알았고 이렇다면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전체에 돌리기 전에 선거법에 위배가 됐었다 그런 부분이 됐었으면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정말 국회 닮아가지 말고 지방의회에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사무국은 사무국 나름대로의 보다 명확한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권주홍 위원님은 이해당사자로서의 무엇인가 어떤 섭섭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들을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전달되게 운영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 홍보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의회 홍보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다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본회의 개회식 시간을 엄수키로 이렇게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셨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 하절기 복장은 본회의장은 정장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까지는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이렇게 통일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양우 전 의장님과 염창석 전 시청 공무원 그리고 정성환 안양광역신문대표를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