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님, 원리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안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과 또 골목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한 라인으로 인해서 몇 백만원씩 부과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주민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또 거기에 따른 대안이 우리구청 차원에서 나온다면 그러한 대안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