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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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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월 28일자로 제1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1차분 간주처리 내용에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으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00만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2005년도 가정도우미사업 활동비 1억2,880만7,000원,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4분기 3억9,822만2,000원, 양천푸드마켓 인건비 보조 416만7,000원, 2005년도 노인교실 운영비 840만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00만원, 2005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억600만원 등 이상 제1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7억4,7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2004년 11월 11일 개정되고 동년 12월 10일 우리구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 36명 전원이 지도직류의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3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신정5동 신축청사 부지로 매입하기로 의결한 신정동 889-5 외 2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주의 요구액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협의 매입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변경하여 매입할 부지는 신정5동 919-6 효성연립 부지로 현재 매입대상 연립 18세대 중 15세대가 매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입지여건을 살펴볼 때 위치는 동 관할구역내 중심지에 있어 적합하며 폭 20m와 6m 도로에 접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아 동청사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명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명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관리책임기관과 관리근거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웠으나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되어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편의용품 비치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과 유료화장실 운영에 관한 설치기준 및 신고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근거법령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극히 일부분만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명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