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5-03-14

문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조직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을 더 임명하거나 직제를 늘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업무분장표부터 바꾸고 가야 되는 것이 절차겠죠.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속해 있는 사항을 별도로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줘서 과 성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해에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 하면 과 성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다른 명칭을 쓰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법적해석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주민에게 유익한 일을 하더라도 법에 합당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법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때 위정자들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그 혼선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공보담당관의 명칭을 그냥 써도 된다고 해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대해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법을 초월해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