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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성일 의원 발언

143회 제3본회의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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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 안건제출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은 일주일 이전에 구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야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번과 같이 회기 시작에 임박하여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에 200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상에 차량진·출입로등 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토록 하는 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1,146건에 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2004년도에 이월분 포함 12개 사업 177억6,500만원이며 이 중 시사업이 7건 95억1,100만원 구사업은 5개 사업 8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등 가로정비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외주 용역을 추진하여 정비인력을 보강하고 단속 후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점재발 및 반복민원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신발생이 계속되어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므로 지속적인 정비 및 효과적인 법 집행등으로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6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안양천서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개설도로를 확장하여 차량정체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 안양천 서로를 이용하여 양화교 및 올림픽도로의 진·출입차량의 교통정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5년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보도, 육교등 23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월5동 수명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신월5동 9-2호에서 24-7호간 노후된 수명길 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시설물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가로등 4,357등에 대하여 등주 및 등기구를 세척하여 조도를 향상시켜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야간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으로 27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은 현공정 87%로 2005년 5월 준공목표로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현공정 94%로 2005년 3월 29일 준공예정으로 부대시설 공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관, 하수 암거 등 공공하수 시설물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2005년도 수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안양천 자전거도로 3.9㎞를 2005년 5월까지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체육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역지변 설치 지원사업 개선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지역으로 아직까지 공간협소 및 자비부담 과다로 역지변을 설치하지 못한 가옥에 대하여 우기 전 설치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05년도 상반기 시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요청한 2005년 상반기 시재난관리기금 2개 대상사업 5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신정1빗물펌프장이 전동밸브를 교체하고 원격제어장치 수방자동화 시설물을 우기 전에 신속히 개량 교체하여 수방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8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이면도로의 보도확보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를 최적화 하는 사업으로 2004년 11월 경찰서에 요청한 협의 및 규제심의가 완료되는 2005년 5월 발주 예정에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운행자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경찰청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를 적발하여 통보한 건수는 1,266건이며 그 중 전출자 및 정상가입자 등을 제외한 우리구 사법처리대상은 1,110건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도로 안전운행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운수사업법 위반차량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 1개조 3명, 야간 2개조 6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중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화 및 교통불편민원 감소를 위해 더욱 지도단속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중순경 실시 예정에 있으며 자가운전자의 자동차에 대한 기초지식을 향상시키고 운행중 고장시 응급조치 능력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을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8쪽부터 5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8쪽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월1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1필지를 제외하고 매입 완료하였고 입주민도 70%가 입주한만큼 앞으로 매입완료 부지내의 지장물 철거를 우선 추진하고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는 신월1동 129-8호는 재결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주택가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중 신월3동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 현재 지장물을 철거중이므로 4월중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월7동은 현재 대상부지를 선정중에 있으므로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비롯하여 부지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절차등 제반 필요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파킹2006 사업은 2004년도에 시행한 신정4동 시범지구에 이어 신월5동지역 38가구의 담장허물기 신청접수를 비롯하여 3개구간 500m의 이면도로 정비설계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 만큼 상반기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홍보도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기존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리구 주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통합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57가구가 접수되었고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단가계약을 비롯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준비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동안 주차환경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가능한 지역 우선으로 확대 시행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목2동 지역을 비롯하여 목4동과 신월1동 등 3개 지역 725면을 신규 또는 부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를 위하여 구획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반준비가 진행중이며 5월 1일 확대시행에 앞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플래카드 게첨 및 안내문 배포 등 지역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노점정비에 대해서 좋은 발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참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해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또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 과도한 집행으로 인해서 불상사도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은 자기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영등포같은 데를 보면 막 싸워서 다치고 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어떤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계도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광고물, 거리에 낮뜨거울 정도의 엄청난 스티커들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법광고물 스티커, 이제는 동네안 담장에까지 그런 것이 붙여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신문인가에 보니까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할애해서 몇 장을 떼어오거나 걷어오면 100장에 30분씩 봉사활동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좋아서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학생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돈도 안 들이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노점상정비 사후관리용역과 광고물정비에 관한 좋으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노점정비용역에 대해서는 사후에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 만한 소지가 있고 그런 선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선행했던 타구의 사례들 한 4, 5개 구청을 벤치마킹 해서 타구에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해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미 도입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학생봉사활동으로 광고물수거업무에 많이 투입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구체적인 안을 지침으로 내려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6쪽에 200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있습니다. 금년도에 19억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이 유인물을 작성할 단계는 확정되기 전이고 예정금액으로 유인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을 보니까 18억3,700만원으로 이미 고지하였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17억3,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8%가 작년보다 신장됐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럼 2003년도에 비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때인가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신장됐네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분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일시, 한시적으로 공사용점용허가는 일시점용허가라고 하는데 이건 계속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차량출입시설이나 사설안내표지판이나 또는 지하매설물이나 한전 전주 등 고정시설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명렬

최명렬위원

지하공동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일시점용허가인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일시점용허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는 건축허가가 현저히 줄어듬으로서 점용료수입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전년도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간 부분은 물가인상분과 비추어 같이 인상되는 건가요?
그런

그런건설관리과장

건 아니고요, 당해년도의 점용료 산출방식이 공시지가에 점용하는 면적과 요율, 기간을 정해서 점용료 금액이 산정되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분만큼 반영된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통상 목표는 18억3,000만원정도인데 작년에 고액 및 상습체납자가 어느 정도나 차지 했습니까? 제일 큰 고액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상습체납자가 몇%정도 됩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이 18억3,700만원은 정기분을 부과한 것이고 이것은 체납자가 아니고 금년에 새로이 내야 될 그런 대상이고요,
명렬

최명렬위원

작년에 17억3,600만원이였다면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0% 징수됐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이 100%는 안됩니다. 지금 체납분이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고액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테이터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100%는 안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85%를 징수했다든지 90%를 했다면,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당해년도 징수율이 약 90%정도,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10%가 체납인데 이 10%도 거의 고액체납자일 것 같은데 조치를,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자들의 유형을 보면 고액보다는 소액, 즉 영세민들이 체납하는 노점이나 적치물 등 소액부과자들의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전산에 의해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차량이나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체납자에게는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나중에 자연적으로 처분하거나 그럴 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목교역에서 현대백화점 가는 지하통로 그건 해당이 안됩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들어 있어서 매번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허가자가 과도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패소를 하니까 역시 현대백화점 측에서 수용을 안 해서 항소해서 고법에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게 1억6,000만원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전체 시설물사용료하고 점용료가 모두 3억8,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3억8,0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된 거네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것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관련 해서 보고하셨는데 200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시사업, 구사업 해서 총 5개 사업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시사업하고 구사업 4개 사업이 협의중이거나 재결중인데 어떤 사업들이 지금 협의중이거나 재결중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시사업은 사업별 추진개요 중간에 있는데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이 신정지구와 신월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따른 신월인터체인지에 시에서 결정해서 보상하도록 지침이 떨어진 6,700만원 건이 있고 그래서 시비사업은 모두 95억1,1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신월1동 주차장건설사업, 신정3빗물펌프장 조성사업, 서부트럭터미널 주변도로 확장사업, 신월3동 1032-1호의 도로개설사업,
사업

구사업백금만원

쪽에서 이월된 사업 두 가지 그걸 답변하시라니까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신월1동 주차장건설사업, 신정3빗물펌프장 조성사업 이 두 건입니다.

백금만위원

신월1동 주차장건설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것은 보상이 되고 협의가 안된 건이 지금 보고서에 보고된 건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29-8호 한 건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재결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또 작년에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된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업무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원만히 할 수가 있는데 보상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월사업같은 경우는 보상업무가 완료가 안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1차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용재결로 당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해당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재결수용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면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또 때에 따라서는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잘해서 보상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지금 일선 동에 보면 카센터가 많이 있죠. 보통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도상에서 작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또 위험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백금만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월과 3월까지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가장 과중되는 시기였습니다. 1월에 갱신허가분이 있어서 갱신허가 처리를 3년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월에는 정기분 부과를 1,000여건씩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으로 작년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위험한 부분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 건 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행이 안된 부분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대상인 사설안내표지판이나 차량진·출입로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이 바쁘시다면 3월이 지나서 여름이 오기 전까지 징수대상인 사설안내표지판이나 진·출입로등 지금 기 등록되어 있고 신고가 되어 있는 곳 말고 일부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이나 차량진·출입로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시설물들은 보행자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또 인도를 횡단할 경우에 인도파손의 요소가 되고 있고 또 도로 측구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닥쳐올 우기에 어떤 유속을 방해하고 또 빗물받이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 바쁘시다면 각 일선동과 협조해서라도 이런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도로의 제기능,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꼭 없어져야 될 것은 이번 기회에 단속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동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자료를 파악하시고 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은 13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일이 제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가로등 새봄맞이 환경정비는 토목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쾌적한 양천구를 만드는데 전 과가 다 동원이 되어서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범순찰을 저녁마다 돌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 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작년에도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럭스는 몇 럭스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거의 15럭스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골목길 같은 데를 가보면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해서 우범지역에 자꾸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서 주민이 다니기에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물론 문제겠지만 골목길 가로등 조도를 높여서 주민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거의 일주일이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대로 조도를 높여 줍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 그냥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셔서 여기는 어두우니까 좀 높여야 되겠다 하면 집행부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조도가 너무 높으면 자기 창문에 비치는 빛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가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는 것도 안면방해에 지장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 주지만 요청하지 않는 것은 방범등이 꺼져 있는 것은 우리가 순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에 돌고 있는데 그때 확인해 가지고 너무 깜깜한 데는 우리가 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조도를 높여서 주민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토목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데 지금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까지는 해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부터 우선 손쉬운 세척이라든지 페인트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 주민생활과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지금 토목과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에서 과속방지턱 시설을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위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을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여건상 발주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각 동별로 과속방지턱 신청과 관련해서 건수가 한 번 발주할 물량은 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달에 공사를 다 마감했는데 1월, 2월달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급한 데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속방지턱 시설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번 실시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신월복개천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를 발주해서 해당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백금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사 시에 주변 주민들의 또는 이용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월복개천에 걷고싶은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신월동지역의 난제인 주차문제입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 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습니마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주차수요가 최대한 감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일부 소폭 수정되더라도 각 지역 블록별에 맞는 주차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주차난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구 관내에 지하보·차도나 보도박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지금 향후 추진예정인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또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시에 이런 지하보차도나 보도박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월7동, 4동을 연결하는 지하보·차도 보도박스에서는 최근들어서 살인사건도 있었고 폭행사건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에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도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신호등주나 또 신호등을 콘트롤하기 위한 콘트롤박스, 또 사설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이후에 앙카볼트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곳, 또 그런 박스를 심기 위한 콘크리트 소형구조물을 설치한 후에 인도보다 돌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깎여지지 않고 돌출되어 있고 또 볼트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야간이라든가 또 눈이 왔을 경우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에 걸려 가지고 많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앙카볼트 같은 경우에는 인도턱에서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얼굴부분이라든지 다른 신체부위가 앙카볼트에 접촉한다고 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고 작은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런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볼트들은 산소로 절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돌출된 구조물들은 경사도를 조정한다든지 깨내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잠깐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 CCTV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경 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하보도에.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사설시설물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원상복구 후에 돈을 내준다든지 이런 제도로 한 번 변경을 해 보겠고요,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치수과소관 사항은 21쪽부터 31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우기가 닥쳐오는데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가 준설이 안 되어서 이런 피해지역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3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은 안되고 우기 전에 모든 관로를 준설하고 빗물받이도 하셔서 이런 침수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는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우기 전에 7월 안에 전부 다 관내를 조사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문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에 준설을 일부 완료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또 하수도관이라든가 빗물받이에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우기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기 전에 60%, 우기 후에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은 1년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기 전에 일부 준설을 다 완료하고 우기 후에 다시 준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우기 전에는 일단 준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우리도 동에 가면 "앞으로는 침수지역이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로 인해서 넘친다든가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왔고 또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860여억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사업이 곰달래길 하수관박스 신설로 해서 저지수로에 유량분할을 이미 작년 8월에 공사를 마쳤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정1, 3빗물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역지변밸브 사업, 하수관 개량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실이 올해부터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결실이 올해부터는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월1, 3, 5동 지역 특히 신월1동과 5동 지역은 양천구 수해잠재세대 약 50%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는 수방대책이 빗물펌프장 또 안양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해예방이 되는 그런 기조로 해서 지금 수방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고지수로가 신월5동에서 시작되는데 고지수로에서 빗물펌프장까지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장이 상당히 길죠? 역시 저지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빗물펌프장 용량을 증설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로 폭우가 100m이상이 온다 그러면 현재 시설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장이 긴 신월1동과 5동은 역시 수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신월1동, 5동 사이의 가로공원길 거기에 반드시 저수조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양천구에서 완벽하게 수해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저번 의회 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월1, 3, 5동 중에서 1동하고 5동 사이에 가로공원길이 있습니다. 그 가로공원길에 7만2,00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청에 요청한 바 있었고 본청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곧 계약이 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수로에 필요한 빗물저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니까 역지변설치 지원사업 개선 시행과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양천구가 수해예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특히 역지변시설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양천구를 벤치마킹 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2002년도 처음 할 때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시설을 하기 시작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약 30만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고 시설을 하지 못하고 남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대, 꼭 해야 될 세대가 남아서 올해는 무료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저희가 3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계속 신청을 받을 겁니다. 현재 공문은 전부 보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수도 연간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가능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제대로 각 동에서 홍보를 한다면 아마 신청세대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신청세대를 받는 대로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정말 해야 할 어려운 데입니다. 그것은 치수과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역지변설치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전 동에 걸쳐서 빗물받이나 하수도 준설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신월1동, 2동, 4동, 5동 주변에 있는 고지수로 및 저지수로 복개천 침수지역 일대 그리고 신정1동, 5동, 7동 등 상습침수지역 또 목1동같은 상습침수지역을 블록별로 선정한다고 하면 우기 전에 두 번 정도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고지에 있는 동들은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상습침수지역을 먼저 우기 전에 두 번이상 준설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해당 동 또 나머지 동이라도 공사장주변의 토사라든가 공사장의 잔재물로 인해서 하수도나 빗물받이가 막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기 전까지 또 우기 후에라도 이런 공사장주변들은 한 달에 한 번이상씩 공사장 인근의 빗물받이나 하수도를 검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장인근 주변은 꼭 우리구의 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공사장 자체적으로 만약에 퇴적물이 있다든가 막힌 곳이나 붕괴가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건축과나 도시주택과 허가분에 대해서 허가시에 꼭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월 1회이상 공사장인근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을 준설토록 하는 강제조항을 부관으로 붙이신다면 우리구 인력이나 예산이 일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리한 부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원인자부담차원에서 충분히 공사장에서 해야 할 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조하시고 또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점검하시고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공사장같은 경우는 준공시에 하게 되어 있는 CCTV카메라, 촬영 이런 것들을 분기 또는 반기에 상설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관 과와 같이 협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소관은 35쪽에서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역시 올해 많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경전철 추진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추진관련해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또 향후 예산은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의 선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타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이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보다 크게 진전된 거는 없고요, 나름대로 빨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6월말쯤 제출키로 했는데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제출하는 걸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추진했을 때 타구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 또 민간부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전철사업이 우리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경전철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또 앞으로 사업도 더욱더 원활히 추진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양천구의회내에 경전철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43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주택가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물색을 해 보니까 다 다세대주택, 연립 또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걸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면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현재에 있는 평면식주차장이라도 입체식으로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확보 못할 예산을 그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입체식주차장으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동도 안되고 또 가로로 세우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차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폐지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지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먼저 평면식, 입체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고요, 입체화도 지금 서울시 계획은 지원을 전부 줄이는 걸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좋은 방법인데 실제 입체화 할 때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격부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고요,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같은 데는 건축과 별도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곳의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요, 기계식주차장이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별도로 건축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게 또 이원화되어 있네. 하여튼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것 좀 없애달라" "이것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자치구내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로,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아마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 무용지물로 버려져 있는 실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조기에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복개도로변에 신월4동구간, 신월1동구간, 신월5동구간에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1동은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115면 상당의 주차장을 짓고 있고 또 신월5동은 현재 복개도로가 노상주차장으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80면입니다. 그래서 7시까지 영업을 하고 7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퇴근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더군다나 지금 퇴근 이후에는 일렬주차가 부족해서 이열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약 100대이상의 차가 골목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골목안쪽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월동 지역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형편인데 더군다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면 더욱더 주차문제가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신월5동 복개도로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과 또는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신월1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체가 삭제되는 면이 많은데 실제 건설은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걷고싶은거리 즉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일부가 주민의 주차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서울시나 각 구가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일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있지만 기존에 건축물 인허가 때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거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월5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고 실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외에 그쪽 지역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거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가로공원길 지하저류조 문제도 겹쳐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공감은 하는데 사업은 당장 올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 신월4동, 신월1동, 신월5동 구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폐지가 되면서 골목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신월1동과 5동 사이의 가로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언제 실행이 될지 상당히 요원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또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사업 가지고는 이 수요를 충당하기에 태부족이기 때문에, 또 당장 직면한 현실이고. 그래서 신월4동과 신월5동 지역에 지역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손 치더라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4개 동이 추가가 됩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3개 동입니다. 목2동은 신규이고 목4동과 신월1동은 부분적으로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미시행 동이 현재 4개 동이 있고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대부분의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시행하고 있는 4개 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우선 저희가 지역여건을 조사했을 때 사실은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적어도 주차수급률이 70% 정도는 넘고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교외라든지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 대접을 못받게 되면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백금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지금 보게 되면 미시행 4개 동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가 일선동의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 비용을 대면서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축소하기 위해서 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데 형평성있게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사실 궁색하기 짝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전반적으로 양천구에서 전 동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차문화를 같이 바로 잡아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안전방지턱 도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경사진 곳에 안전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도색을 두껍게 한다든가 했을 때 비가 약간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아스콘만 있을 때는 안 미끄러지는데 도색을 해놓고 나면 그 도색으로 인해서 매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미끄럼 사고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안전방지턱이 사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조사해서, 또 공사 시공업체에서 현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철저히 갖추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두 건으로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0호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 및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주민에게 지원되는 공공부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및 변경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임원의 구성과 임면에 관한 사항 및 직무범위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재산은 구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재단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의 사업계획과 결산서등은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하고 업무의 지도 감독권한을 구청장에게 두었으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028호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1항의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제1항 제3호에 동일신고자 포상금의 1개월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며,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5년 3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 5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양천구의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복지재단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보다 기본재산의 규모가 큰 형태이며 독립적이고 유연성 있는 민간조직 활용으로 독자적인 역할 수행 기능이 가능하여 민법에 의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된 바,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단 설립·운영 사례를 보면 민법에 의하여 2004년도에 동작구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용산구 5상희원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지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이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국·시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상급기관의 복지시설운영지침으로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상급기관의 권한 사항이므로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한 안 제4조제2호의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에 관한 사업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라고 보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재단이 수행할 업무영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천구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바, 2005년도 예산에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정관의 변경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장의 직무범위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 복지재단이 또 하나의 위인설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으므로 이사장 등 이사회의 임원을 복지 분야에 정통하고 덕망 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진정으로 주민에게 내실있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는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한 바, 설립 초기 재단직원은 국장 1명, 사업지원부 3명, 연구개발부 2명으로 총 6명의 직원을 채용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재단의 사업추진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 수는 점진적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재단의 운영재원은 양천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2005년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6월분 및 일반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으로 약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재단의 목적사업 중에 공권력의 고유영역 업무를 복지재단 사업으로 규정한 바, 그 업무를 민간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 재단의 기능이 단순 행정지원 업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5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단설립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재재단의 설립목적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무의 범위도 복지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재가복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이나 정책개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적정성을 기하여 양천구의 사회복지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3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신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을 환경부의 전국 동일기준에 맞게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형평성을 기하고 신고보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개정 후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위반사업장 신고건수는 89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513만원이며 포상금 지급액은 81건에 351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장, 최명렬 위원과 사회교대)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공통된 의견이 우리 양천구에도 많은 복지시설 또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양천구복지재단이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하고 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양천구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가 됐고 지금 조례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복지재단이 앞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사장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포함한 이사장을 위촉할 때 이분이 경제적으로 부가 있다든지 또는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검토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이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사장만큼은 정말 복지전문가가 위촉이 되어서 복지재단을 이끌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7조2항에「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복지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에서 「복지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7조3항을 보니까「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재위촉을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장이 임기동안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3년이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활동을 잘 했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는 안으로「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사장은 복지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조례제정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사장을 복지전문가로 위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정관에 복지건설위원장을 이사로 해 놨습니다.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재단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전부 보완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임기 3년 관계는 지금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재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재단설립은 복지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모든 사항은 정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출연금과 직원파견 건 말고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사장의 임기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전문가를 임면하는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을 오늘 심사를 하면서 추가 또는 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여기서 개정하는 것이 어렵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재단목적도 복지전문가가 하도록 입법취지가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켜주시면 업무의 명확성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사장을 복지전문가로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 보면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장을 임면하고 나서 의회에서 그런 인사청문회나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것도 추가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발기인대회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발기인대회 때 의원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 우리 복지재단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금은 마련되어 있고 이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 복지시설의 보조금, 2항에 복지시설의 보조금 기준마련 및 교부액 심사에 있어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은 국·시비를 지원하는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제4조2항에 보면 이것을 심사해서 제정하는 거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준 부분을 다시 복지재단에서 교부액을 심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범위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안 제10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장 한 명, 지원부 3명, 연구개발부 2명 해서 총 6명인데 지금 15억외의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예산 15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다른 구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동작구청에서 재단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선례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호의 복지시설보조금교부기준은 서울시에서 마련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교부액 심사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운영지침기준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겠으며 교부액심사건도 교부액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에 있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복지비용을 산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개량화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데 복지재단의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문제는 조례가 제정되면 발기인대회를 통해서 직원이 보충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안만 제정하는데 후반기에 직원이 파견된다는 전제하에 1인정도만 연봉 한 2,5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현재 사업계획안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려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 각론에 들어가서는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두면서 몇 가지 우리 집행부의 우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는 "민법에 준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광역시까지는 의무사항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규정안 제4조2항부터 6항까지의 사업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아니라 행정기구에서 운영해야 될 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일의 99%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주간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민법에 복지재단기준을 준용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지업무는 모든 법규정이라든가 사회통념상 자치단체라든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총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15억원이라는 기금을 들이고 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 인건비를 투자해 가면서 과연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염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를 받는 유급직원의 숫자를 아주 소폭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일거리는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발굴하고 만들어야지만 조직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또 필요없는 중복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위기구 약 10인이내를 구성하게 되는 이사장이하 이사, 감사 등 이런 자리가 항간의 우려처럼 누구를 위한 자리로 내정이 되고 자리나눠 먹기가 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분위기라고 하면 적어도 사업의 투명성, 중복성을 분명히 재고해야 될 것이고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직원들의 선정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아마 시대 흐름, 복지정책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복지재단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사무소의 위상정립도 사업의 정의도 추후에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회복지가 제도나 법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 갖추어진 제도속에서 해야 될 일도 다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자리를 만들고 또 기금을 출연하고 과연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설립된 이후에 제 기능을 다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왕 출범하여야 될 분위기이고 그것이 대세라고 하면 순응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투명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추후 발생될 비용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나 심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특히 복지경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복지재단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말 이사장만큼은 복지전문가가 위촉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7조2항의 복지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면하면서 복지전문가를 삽입하고 또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을 하고 한 번 더 위촉을 하게 되면 6년입니다. 물도 오래 고이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을 하고 통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위촉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백금만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번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인 의안번호 1021번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부의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법률은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설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및개별주택가격결정에관한운영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법률 개정내용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제명 및 제1조는 법률개정 내용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부위원장의 범위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의 사무의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위원 위촉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지가와 주택가격 용어를 통합한 부동산가격으로 개정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간사등의 범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의 각 사무의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으로 간사와 서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3월 5일 제출되어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토지가격공시제도와 별도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고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를 신규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명렬

최명렬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