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노면파쇄공 단가산출이 과소산출 됐다고 해서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 노면파쇄공의 인건비가 얼마이고 하는 부분들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감사실에 이 감사을 받으면서 지금 현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데 과소평가되는 건지 아니면 또는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대비해서 나와야 되는 비율인데 과다계상 되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과다계상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도 나와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실의 지적사항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이런 실적만 나온다,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