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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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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들 상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간에 의원이 장애를 입어서 장애진단서를 첨부해야만이 대상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석이냐, 소극적 해석이냐, 광의의 해석이냐, 협의의 해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20명의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20명의 의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개개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일괄 소관사항으로 해서 집행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의 권익과 보호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일의 편리성만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었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는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