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163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권주홍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과 대 집행부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원 발의 의안 5건과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과 의견청취의 건 세 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이상 18건으로써 그중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두 건은 바로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6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하여 이송한 집행기관 청원 처리 결과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도 완화에 관한 청원이 8월 25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해 2008년 7월 이후 금년도 8월까지 제5대 의회 후반기의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달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8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제5대 안양시의회 후반기(08.7.1~09.8.31현재)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문택 의원님과 권용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9일 1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재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7천 938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7천 223억원보다 9.9퍼센트인 7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5천 676억원보다 593억원이 증가된 6천 269억원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 54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된 1천 6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는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징수 부족액 6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억원이 감액되고 관양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 매각 대금 12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전입하여 총 2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감 추경으로 보통교부세 18억원, 분권교부세 5억원 등 23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5개 사업에 8억원을 교부 받아 1회 추경 대비 총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등록세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일반 재정보전금 46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시책추진보전금 11개 사업 42억원을 교부 받아 1회 추경 대비 총 4억원이 감액되었고 희망근로사업 178억원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도비 보조금은 총 2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교부세 감면 보전금 21억원, 국고 보조사업 시비 보전 34억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비 95억원을 발행하여 증액된 세입은 총 593억원으로 이를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급여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상근인력 인건비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2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200억원, 보육료 지원 25억원 등 총 3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40억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95억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 공사 5억원, 도로유지관리비 6억원 등 총 1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26억원, 생활권 회복 추진 1억 5천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2억 3천만원,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지원 5억 7천만원 등 총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 지출로는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9억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등 총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 조정 과정에서 당초 예산 57억 3천만원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5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천 54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한 1천 669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5억원 등 총 53억원의 세입으로 시설투자충당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편성하고 박달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설치 공사 5억원, 석수 하수처리장 전력비 3억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원, 예비비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9억원의 세입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9억원과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1천만원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채비지 매각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총 7억 8천만원의 세입과 예비비 7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호계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총 14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적립금 및 과오납금 환급으로 총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한나라당 및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위원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의원님․김웅준 의원님․심규순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의원님․권용호 의원님․하연호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의원님․곽해동 의원님․박현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예결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처리가 끝남에 따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규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