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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9-10

김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신 것을 위원장의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어제 여기에 본회의장에서 권주홍 대표님, 이재선 부위원장님 또 심규순 위원님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앞서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8월 31일 권주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강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웅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있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규순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직원 당직수당,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인상분 반영과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은 23억 1천 9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550여만원이 삭감된 23억 1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0.23퍼센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산출기초금액 증가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매시의회인 강릉시의회와의 의원 합동세미나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 1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에 의거 직원 당직수당이 2009년 1월 1일부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23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2008년도 임금협약결과 기본급 2.5퍼센트, 인상분 212만 7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모

정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7천 223억 1천 800만원 대비 9.1퍼센트 증가된 7천 938억 7천 6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3억 1천 900만원 대비 0.24퍼센트인 500만원이 감액된 23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00만원과 일직비 부족분 2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인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예산 1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방의회운영지원으로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전액 삭감하여 1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증가로 인한 500만원과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일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008년도 임금협약 합의결과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한 것으로 지방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운영비 예산을 감액하고 인건비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여 금번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한규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준비 많이 하셨지요? 여기 내역서에는 준비할 게 없지만 제가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의원들 국내여비가 지금 바닥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국내여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해외에 나가려면,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언론에서 얻어맞고 그나마 국내여비를 가지고 벤치마킹 가려고 하면 그 돈도 없고 그럼 추경예산에 올라왔나 봤더니 추경예산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지 못합니다. 자비 들여서 가야 될 실정인데 이것 왜 추경에 예산을 안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9년도 국내여비 예산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외부인들이나 우리가 벤치마킹 갈 시에 소정의 상품을 줍니다. 그 상품 구입 내역서와 그 상품이 뭐 뭐 뭐 있는지 그 현물을 지금 여기에 가짓수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는 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한규순 국장님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비 자매시의회 합동세미나 개최가 이게 감액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저도 의회에 발언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한나라당에서는 들었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이외에도 정말 시민들에게 형식적인 어떤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한 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 경제와 시민 속에 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정팀에도 제가 이 부분들은 얘기한 부분들은 삭감해서 돈이 없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삭감할 것은 해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번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1천 500만원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강릉시의회에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에 직원 있잖아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직원 저기를 사진을 넣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장씩 주시고 또 의정공통경비 전체 내역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 제목에다가 금액 이것을 한번. 오늘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운영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정공통경비 올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만 넣고 금액만 넣고, 제목만 넣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가능하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를 않아서. 지금 여기 사업별 편성내역에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부담금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가부담금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지금 우리 홍보팀장님께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9월경에 해외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죠? 벌써 다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빠졌습니다. 두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3명.

심규순위원

이강헌 위원님은 다녀오셨잖아요. 일단 2명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신문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라든지 아주 폄하하는 발언의 기사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팀에서 정정보도를 싣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공무심사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론보도가 났는데도 아무런 정정보도도 없고 지금 현재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정보도 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또 개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이러면 기자분들한테 적절하게 정정보도도 내주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가지도 않고 지금 이것 대박 맞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적절하게 해당 신문사에다 정정보도를 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국장님,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공무심사위원회에 위원들 위촉한 그 부분에 행자부인가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나있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는 부분이면 한번 자료로 그 부분을 주시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고. 지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지요? 사실 그렇다면 의회부터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과를 얻어서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나름대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성과 있는 개인별 의원들이 정말 집행부나 이런 부분과 함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관광성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토로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라면 무엇인가 저는 6대 의회에서나 위원회에서 할 때 고쳐서 가겠다 했는데 가능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은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하나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 부분도 무엇인가 의원들이 의원들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바로 이어서?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기초자료가 인상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전년도 소득액에 2.54퍼센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초산정액은 월정수당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월정수당이 253만 5천원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2007년도 196만 7천 500원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53만 5천원으로 해서 기초부담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것 검토의견에는 국가부담금의 증가로 인해서 500만원을 인상했다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지자체 부담금, 국가부담금이죠. 자부담이죠.

이재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득액에 2.54퍼센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초산정을 2008년 월정수당에 2.54퍼센트를 하지 않고 2007년도 월정수당에 2.5퍼센트를 해서 그 차액이 부족한 것이지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자치단체 부담금이죠. 그것은.

이재선위원

그럼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산정할 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여기에 증감사유는 그렇게 했어야 정확한 거죠.

이재선위원

증감사유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도 200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2.54퍼센트를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인데 왜 2007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지요? 그것도 좀 잘못 됐지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사실은 작년이니까 작년 월정수당이 253만원인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07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게 그게 잘못된 거죠.

이재선위원

잘못됐지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편성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내여비가

심규순위원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자료요?

심규순위원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 주세요, 위원들. 정회를 하죠?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정회를 해서 자료도, 자료를 국장님 질의한 위원님에게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국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현재 위원님들의 국내여비가 지금 모자라서 필요한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가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안 한데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에 국내여비는 2천 9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그렇게 똑같이 편성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사용내역을 쭉 보시면 현재 집행액이 1천 796만 4천원이고 잔액이 1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여비 이런 것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거의 편성을 않습니다. 그리고 또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현재 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아마 경상예산은 거의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요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강릉시의회와 자매시의회 합동세미나 1천 500만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 다른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사실 이번에 유럽 연수 가시는 것도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 절차가 다 끝난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가는 의원님, 못 가는 의원님 이것이 확정이 됐었으면 그때도 아마 삭감이 가능했었는데 시기를, 시기적으로 그때 확정됐을 때는 늦어서 삭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의원연수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이게 의원님 전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것을 얼마를 삭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이 잘 서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일문일답해도 돼요? 다 하셨어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무여행 국외여행 심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무여행 핵심내용은 국외여행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서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섯 분인데 민간인 위원님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위원이 윤병섭 위원님, 최병렬 위원님, 음순배 위원님이렇게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이신데 과반수 이상이 되려면 민간위원님이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번에 민간위원님 위촉하는 거하고 또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하는 것. 이게 행자부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방향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강릉시와 자매결연 합동연수 세미나 취소된 것은 강릉시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좀 어렵다하는 그런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세미나 개최가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5대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7명 해 가지고 갔다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이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자료인가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갔다오신 분들 명단.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정확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정확한 거예요? 이것 좀 자료를 빼줄래요. 정확하게. 제출된 근거 좀 빼줄래요. 저는 안 갔는데. 저는 안 갔는데. 그러면 그만큼 제 거, 제 돈 안 간 것은 반납된 거예요? 그러면.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자료 좀 빼줘요, 반납된 확인까지.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3대, 4대, 5대 생활하는데 3대 틀리고 4대 틀리고 5대 틀린데 그나마 다행히 5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한규순 국장님이 오셔서 사무국 직원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고맙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데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의원 국내여비 사용내역서가 단위가 원이죠? 자료를 하나라도 진짜 집행부에서 이러면 조금 의원들이 쓴소리를 합니다. 단위가 원이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그 위에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밑에 집행내역이 원 단위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국내여비로 위원회 활동 가는 것을 좀 보조해서 지급이 나가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심규순위원

그게 돈이 왜 일괄적이지 않죠? 그럼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써버리면 많이 보조를 해 주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을 썼고 보사환경위원회는 750만원을 썼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괄적이어야 되는 거지 가서 많이 쓰면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조금 쓰면 조금 보조해 주고. 기준이 없는 겁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어디 750만원, 어디

심규순위원

75만원이요. 지금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1천 1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국내 벤치마킹을 못 가죠? 돈이 없어서. 지금 하반기에 4개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 갔다와서 3개 위원이 200만원씩을 써도 1천만원입니다. 우리 벤치마킹 가봐야. 저 심규순 한번 보십시오. 몇 만원 아닙니다. 2명 가도 7만 3천원. 많아야 10만원을 넘지 않는데 당일 갔다오는 것은. 그런 것을 돈이 없다라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을 보좌하러 나온 거지.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여기에 그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들 최대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천 100만원, 거의 1천 2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가 바닥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돈이 충분합니다. 보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게 1천 100만원 남았는데 지금 남은 게 한 40퍼센트도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위원회 활동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심규순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 위에 것 상반기 것 있잖아요. 자료가. 많이 써야 140만원이잖아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상․하반기로 나눠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8월 달에는 별로

심규순위원

아니요. 국장님, 도시건설은 벌써 갔다왔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게 2천 900만원 편성한 게 위원님들 개인 금액으로 해서 거의 맞추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런 것 말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천 100만원 남아있죠? 약 1천 200만원 남아있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1천 100만원 남아있죠. 현재.

심규순위원

3개 상임위원회 위원회 활동 남아 있죠? 전반기 내역을 보면 최고 많이 쓴 분과가 도시건설이 14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앞으로 사용내역은 우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사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1천 100만원에 대해서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1천 1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국장님. 지난해에 이런 금액이 불용처리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소진할 거냐. 이런 연말 가까이 가서 회의를 했어요, 간담회를.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적절하게 어느 위원회에 치우치는 것도 뭐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연말까지 불용되도록 남는 그러한 일은 또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향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왜냐하면 연말에 갈수록 의원님들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을 해서 다 이렇게 예산을 다 소진해 보기도 어렵거나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로 어디 뭐 연찬회를 한다든지 제주도 한번 가자는 이런 얘기는 합당치 않다. 연말 다 다가왔는데. 그때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그러한 것을 작년에 거울삼아서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반영하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뭐죠?

심규순위원

소정의 선물구입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고 현물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김웅준위원장

그거 어려워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국장님 집행부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당연히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런 것들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다 준비를 다 해 놓으셔야지. 이게 지금 오후에 상임위원 일정 잡혀 있고 조례가 규칙이 3건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일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회의 준비가 뭐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4대 때 어쨌다 이럴 때보다는 지금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대해서 뭐랄까요. 주문하는 요구가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해 질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빨리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보게 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충실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 의원 국내여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출장자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가 출장을 갔고 한국산업기술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느낌표 교육 훈련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게 제목은 의원 국내여비 사용내역인데 경실련 도시계획센터가 의원입니까? 한국산업기술원이 의원입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국장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장소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출장자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평소에 이렇게 서류정리, 기본 아닙니까? 이것. 공직자들의 기본이고. 이렇게 의원한테 자료가 제출될 때에는 뭐가 잘못됐나 보고 정확하게 제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좌측에 출장내용 ‘의원 교육비 지급의’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급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급의’가 뭐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오타가 난 모양인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의원 교육비 지급이라는의’는 ‘의’가 오타가 난 건데요 ‘의원 교육비 지급’ 이런 거죠.

이재선위원

‘의’자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갔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겁니다.

이재선위원

‘의’자가 들어가서 저는 옷을 사주었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제5대 의원 해외연수 현황 총괄표를 주셨는데 맨 앞장 맨 하단 우측을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여행경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2천 300원씩 7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천원이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선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천원’인데 ‘원’으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부실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집행부에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여기 자료가 오면 우리 국장님 도장 다 찍혀서 와야 되고 뭐한데 우리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보다 더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다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안양시의회 의정연찬회 교육비 지급이 8월 5일 날 이게 무엇인가요? 교육비 지급. 540만원.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8월 달에 목포 이렇게 거쳐서 의원님들이 가신 비용입니다. 이게.

권주홍위원

이거 의원들 누구 누구 참석했는지. 지금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게 의원들 24명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여비로?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여비로 한 사람당 예를 들면 여비로 되어 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게. 이거 2천 900만원 나누기 24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나와서 의원 개인별 정확하게 제가 이게 운영위원회가 제가 2년 동안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은 초선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주지 않으면 이 사항을 모릅니다. 돈은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인별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정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인지. 그래서 하시고 이렇게 보면 540만원 했는데 누가 어떻게 간 것인지 이 부분을 해 주셔야죠. 이게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봐요. 교육비 지급. 어떤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540만원인데. 지금 이게 여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여비도 같이,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자, 지금 전체 지출된 2009년도 개인별 어떤 부분을 전체 뽑아서 그리고 이 부분도 상세하게 몇 명이 금액에 어디를 갔는지 자료 제출하죠? 그 부분까지 개인별로 들어간 금액까지 뽑아서, 뽑으려면 시간 걸리겠죠? 어렵지만 뽑아서 각 의원들에게 전체 다 나누어 주세요. 24명 의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사용된다는 내용까지 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지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죠, 사무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쏙 알맹이 빼먹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2008년도에 보니까 나누어 가지고 연말에 어떤 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부터 알 권리를 갖게끔 하고 편중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의장이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내가 보기에는 의장 공통비도 많이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의원들 쓰는 200만원도 아니고 2만원을 갖다가 이런 데 쓰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부터 투명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많다고 그러면 반액 삭감하세요. 그리고 사무국장님 밑에서 직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올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결재하는 모든 자료는 우리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 요청을 했으면, 지금 보세요.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는데 공무심사위원회를 어떤,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지금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뭐 하러 있어요? 우리 팀장님 가서 그 자료 위원들께 전체 배포하세요. 자료 복사해다가. 자료로 지침 온 게 있으면 전체 해서 나눠줘요.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다 주었어요?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3분의 2 찬성하게끔 되어 있죠? 사실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공무심사위원회에서 몇 명 참석했었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권주홍위원

다섯 분 참석해서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3분의 2.

권주홍위원

3분의 2. 딱 됐네요. 원래 그 3분의 2는 되어 있었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현재 조례상에는 과반수죠.

권주홍위원

조례상에 과반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들도 의회가 지금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면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사무국장님. 그렇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의회가 지켰을 때 집행부에게 할 소리 있는 거지. 의원들이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집행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한 20년, 30년 돼야 해외여행 한 번, 두 번 갔다 오기 어렵죠? 사무국장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료는 사무국장님, 제가 이것 말고도 각 부서에서 갔다 온 것 있죠? 위원회별 이런 것 부분에서. 그래서 개인별 위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과, 어떤 내용으로 갔다 온 것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심사위원회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1천 5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언론에 발표했던 게 10퍼센트 삭감하고 이 1천 500만원 삭감하고 또 있었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없었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었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1천 500만원 삭감하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삭감했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재계통을 밟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부터 기안이 올라와 가지고 팀장도 검토하고 저도 결재를 하고 또 부의장, 의장님 이렇게 결재를 해서

권주홍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이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 어떤 의원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주당에 할애된 업무추진비도 반납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강헌 위원이 얘기하고 갔지만 이 부분은 175만원밖에 안 되죠? 보니까. 그러나 유럽연수 24명의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들 지금 6명, 7명이 안 갔는데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만원이에요. 다른 여행경비 한 세 배 해 가는 부분 수준 됩니다. 그렇죠? 사무국장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지금

권주홍위원

아니, 540만원 맞지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원은 216만원이고요 나머지 본인 부담이죠.

권주홍위원

유럽이?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계획된 게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540만원은 그러면 개인 분담까지 얘기가 된 겁니까? 정확해요?

심규순위원

아니죠. 유럽 간 것은 540만원 나왔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2008년도 거요? 나는 이번에 올해 가는 것을 말씀

권주홍위원

보세요, 사무국장님. 지금 2009년도 유럽연수 직원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2008년도 540 이것 아니에요? 이것 자부담까지 하는 겁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홍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 540 맞지요? 맞아요?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세 가지로

권주홍위원

유럽연수 8명인가 남아 있는 것 지금 못 가고 7명이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540만원

권주홍위원

540이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4명 있지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자, 그분들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삭감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사무국장님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안 물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안 물었죠? 이것 예산이 없다는데 쓰자고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권주홍위원

자,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되어 있었으면 담당이 담당 팀장이 자, 말씀하신 대로 담당 사무국장이 어떤 부분들에 했으면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경제 살리기에 쓰라고 했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일이고 밑에 직원이, 팀장이 잘못한 거죠? 사무국장님.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올라오듯이 삭감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저기해서 그런데요 지금 권주홍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추경에 재원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계통을 밟았잖아요? 나름대로.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는 교섭단체 대표님 두 분 계시니까 두 분 교섭단체 대표님에게도 이러 이렇게 이번 추경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절차를 더 하나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이 아래에 방 하나씩 차지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의회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래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밑에 사실은 결재만 하시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부분들은 팀장들이나 담당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분들 지금도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했더니 정말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 이것 보세요. 해외연수 540짜리 의원들 가는 중에 제일 큰 겁니다. 다른 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하고는 근 두 배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가는 예산 그래도 2천만원 정도의 예산, 다양한 부분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와서 추경에 지금 안양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특별회계에서 빼다가 예산을 잡는 상황인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 밑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 질책 좀 하십시오, 사무국장님.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권주홍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해외공무심사위원회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여기, 의정팀에서 사무국에서 합니다.

권주홍위원

올해는 심의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권주홍위원

그리고 위원들 전부 교체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 교체 가능해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임기 내에는 곤란하고요 임기가 다 되면 종료되면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해외공무심사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위에서 상위법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때 개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더

권주홍위원

알았고요, 사무국장님. 이렇게 직원들 힘도 드신데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좀 행정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뛰다 보면 바쁘잖아요. 행정을 매일 8시간씩 행정을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리드를 해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뻔히 줄일 것 알고 언론플레이 하고 또 그것 맞추어서 서로 그러다 보니 협력 안 되다 보니까 했는데도 삭감이 안 되고. 이러한 직원과 의원들과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색인표는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지금 만드는 중인데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말씀 대로 사무국의 직원조차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외공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다 의정활동으로 어디 갔을 때 위원회가 개최됐잖아요, 심사위원회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 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의원님들이 의원 24명 의원을 대표해서 두 분이 위촉이 됐는데 두 분이 다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그것을 알고서 부재 중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있기 바라고요 또 우리 회의규칙 해외공무심사위원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심의위원를 사퇴하셨나요?

심규순위원

사퇴를 벌써 했죠.

김웅준위원장

여기 명단에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서. 사퇴한 부분도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도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 우리에 맞는 완벽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물론 당초예산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어떤 사무국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안건의 발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의 겸직금지 및 신고는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의 영리행위, 제한범위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근거를 마련한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이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지난 2009년 6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나목 상임위원회 소관 중 보사환경위원회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개편 시 환경수도도사업소 환경위생과가 위생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되면서 위생과는 복지문화국으로 바뀌었으나 환경보전과는 신설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없어 폐지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다음은 제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제안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을 부활시키거나 이럴 때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것을 국회에도 이렇게 이런 규칙 개정이 있었고 타 의회에서도 이런 규칙 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고려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모

정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보고서로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3항과 제35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의 시행일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2009년 10월 2일부터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8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가 위생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됨으로써 신설된 환경보전과가 현재 소관 상임위가 없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중 제2항3호 보사환경위원회 나목에 행정기구 개편 전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소 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실효성 제고와 상임위원회를 존중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건의 조례 및 규칙안 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건인데요. 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 전혀 할 수 없다는 어떤 부분들을 동의는 받아야 된다는 어떤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로 묶는다면 지금 3년간 의회를 보면서 국회하고 국회는 보좌관들이 있고 또 많은 300여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을 편애하는 부분 그리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간혹 지금 제가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넓으면서도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고리를 걸고 또 하는 사업들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썩은 병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소문은 나다 보니까 하는 사업들을 방해하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안양시의회에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존하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마 권주홍 의원을 질타하고 나쁜 놈으로까지 모는 몰상식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든다면 차량 구입에 있어 각 동 31개 동에서 1천 500명이라는 이러한 봉사단체들이 차량을 사서 어떻게 보면 일반 유지들이나 이런 부분에 몇 십 명이 개인 자가용처럼 쓰는 차량도 사주면서 정말 매일 근무하면서 봉사하는 단체에 차량을 깎는, 내 의견과 맞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추어진 부분들이고 그 소상공인 이자보전하는 문제도 조례와 함께 진행돼서 안양시에서 조금 모순이 있었어도 의회에서도 협의가 되면 넘어가는 부분들도 저도 간혹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부분들을 삭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의원 개인 의원들의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서로 비난하고 대하는 것보다 좋은 의견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보복성, 개인의 의견을 갖고 이렇게 반대하고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은 바꿀 수, 예를 들어서 위원장과 협의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내가 저 괘씸해서 깎았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결에서 제대로 다룰, 살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 조례로까지 묶는다면 전혀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토의 후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제안설명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간혹 있었다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이 내용상으로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내용을 예특에서 절대 증액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과 상의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특에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중을 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또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도 그렇고 심규순 위원님도 그렇고. 무엇인가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속기록에 남은 상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당은 틀리지만 민주당에 계시고 저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김웅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 당시 분위기가 소상공인 이자보전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총무경제에서. 그래서 과연 이것을 법을 우리 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 그날 심의 전에 미리 법 개정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끝내는 저희가 본 특위에 가서 예산이 살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누구 개개인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었고요 또 방범연합대 차량도 무엇인가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든 상황들이 아, 이것을 각,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각 이런 단체마다 다 차를 사주었을 때 과연 우리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옳지 않냐는 취지에 총무경제위원님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또 잘못 오해가 있어서 개인 의원을 어떻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개인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오해가 있었다면 그게 여기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심규순 위원님도 총무경제위원회 다 위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총무경제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다른 데도 또 사달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권주홍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연합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필운 시장님이 또 역대 시장님 중에서 자율연합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은 꼭 구입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다른 논리가 주장이 좀 더 강해서 삭감됐던 그런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권주홍위원

겉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진실을 갖고 일하게 되면 개인적인 공격성 발언이 나와야 될 어떤 부분도 있고요 제가 다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동대에 관련된 의원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의원들 상처받을 수 있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차량은 어떻게 보면 동대까지도 사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안양시가 지금 해병대전우회나 몇 십 명 되는데 일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단체들 일부 봉사한다고 나오면 차량을 2008년도에도 2대인가 3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매일 하지 않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행사성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도 차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동대별로 하나씩 사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가보시지만 매일 차량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지역에서 돈을 걷고 어떤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찬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경찰관이 도보순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매일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근무를 해 보십시오. 돈 있고 이런 분들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젊은층 이런 분들로 자율방범대를 들어오기, 자치위원회는 서로 들어가려고 싸움하지만 이 자율방범대는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렇다면 동대에 차량이 어떻게 구입이 되는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 단체들과 형평성이 안 맞았고 2008년도에는 그러한 그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을 거론하게 되면 좀 곤란해 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에 의해서 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부분도 알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러한 의원들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피해의식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보전 예를 들어서 그때 하지 않으면 조례 통과가 되놔서 추경에 관련된 사업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 예산을 세우려면. 조례가 통과돼도. 그런 부분들이었을 때 그때는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라면 조례와 함께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그러한 조례를 통과시킬 의향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 속에서 가능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지 저는 못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속한 의원으로서 예결특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죽였다, 다시 증액했다 해서 제가 질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러한 규정이. 지금 규칙을 개정하고자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그러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먼젓번과 같은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왜 당신들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왜 그것을 살렸느냐, 증액했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다가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3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24명 중에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신고된 의원이 계십니까? 즉답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으시죠? 그리고 이게 2010년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 임직원, 신협 임직원, 조합의 비상근 임원들까지 모두 겸직이 금지대상으로 되는데 이게 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당 이런 것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지요? 지금 2009년에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기타 봉사단체 이런 단체장을 겸직할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공직을 맡고 있으면 출마를 하려면 사직을 해야죠, 그런 경우는.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나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지금 당연히 어떤 직에 있다가 출마를 할 때는 사직을 하거나 어느 분이 대학교수였는데 의원에 당선이 되면 같이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신고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이런 거예요. 마을금고 내지는 농협 이사가 월급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텐데.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확한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그런 임직원들은 신고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는 사전에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제안이유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하단에 네 번째 줄에 보면 ‘회부된 예비심사의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주요내용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이렇게 ‘증액’과 ‘증가’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중요한 낱말 뜻을 찾아보니까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를 늘리는 것이고 증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 국회법에는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규모가 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르게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를.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용어는 금액을 증가하거나, 증가라는 게 늘어난다라는 뜻인데 앞에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금액을 증가하거나 이게 함축적으로 말하면 증액이 되겠죠.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안이유에도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 주요 내용에도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달리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이 정확한 말이라고 표현되어 지는데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게 앞에 위에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단위 선택을 단어선택을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이것을 금액을 증액하거나 금액을 증가하거나는 이것은 뜻은 거의 비슷한데 이왕에 하려면 위에 있는 데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증액이나 증가는 그 내용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윤리강령에 관한 내용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개정된 내용의 스탠다드를 담은 거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특별한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아지고. 또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가지 어떤 좋은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현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설명된 내용이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권주홍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권주홍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보통은 저는 찬성, 사전에 이게 이것을 보고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찬성자에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냈는데 그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한번 토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절차가 찬성반대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거쳐진 다음에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표결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질의와 토론의 다 종결하고 맨 마지막은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됐습니다. 자꾸만 위원님들, 우리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양시의회 예산 추경예산과 또 두 건의 조례와 회의규칙을 다루었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 사무국에 주문했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다음 회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