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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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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보고에 이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명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시고 9월 14일에는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명상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명상욱 의원입니다. 김웅준 의원님 등 8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1항의 규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 및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며 안 제4조의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 흡연, 방뇨행위와 애완견 출입에 관한 행위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 봉사활동과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관리주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됐으며 알기 쉬운 조례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원인자부담금 정의로써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기이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으로 인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로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에 기존 및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가압시설의 수도시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며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안 별표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같이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인 수돗물의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건축 물 등에 기존 및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가압시설의 수도시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 안 별표1 제4조제1항제2호 경우와 같이 기존 급수조례에 정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에 급수공사 관련 추가사업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하고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 전까지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설계는 시장이 시행하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한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중 호별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삭제하고 기존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금액은 변동없이 조례개정안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석에 배부해준 자료를 보니까 의사일정이 아직 상정이 안 됐는데 6, 7항이 자료가 없어요. 상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의 상정직권인데 이런 자료도 아직 제출도 안 하고 무슨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안을 올렸는지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 자료가 없는 의견청취는 할 수가 없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제정 사유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코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천, 성남시 등 16개 시가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수원시 8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 중에 있어서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재「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 지체부자유자 전용구획 설치기준에서 사용되는 ‘지체부자유’라는 용어는 모법인 구)주차장법 시행령 1996년 1월 6일 별표1 비교 제11호에서 최초 사용되었으나 이후 주차장법시행령 2004년 5월 10일 별표1 비교 제10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용어가 수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모법의 용어에 맞게 해당 조례의 용어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7에서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표시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거나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까지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였으나 관리상 문제는 없으나 보다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2조 정의에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는 한 개의 조항으로 “제1항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행위제한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제2호의 “애완동물을 동반한 공원출입”은 “애완동물을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경우”로, “자동차의 출입 및 주정차행위”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로 수정을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조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예산지원은 우리 시 재정 형편과 자원봉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여부를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제10조의 업무분담 관련 조항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5조제4호의 “굴취행위”를 “캐는 행위”로, 제6조 및 제7조의 “당해”를 “해당”으로, 제7조의 “적출된”을 “개선 보수할”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나 제10조의 공사시행자의 경우 표준조례안에서는 “손괴자부담공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손괴자가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 응급복구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보수와 표준조례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개정조례안에는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손괴자가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손괴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중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제3항 내용은 용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며 제15조의 시설부담금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영세운송사업자는 차고지가 없는 경우 별도의 주차장사용료와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면제조례를 제정하면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나 한편으로는 주차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신중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면제조례안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진행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개인택시 296대, 용달화물차 임대주차장이 29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장애인을 “지체부자유자”로 표기되어 있어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주차장법 시행령」에도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표시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안」에 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8조에 보면 공원, 개인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킴이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예산 지원범위가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 운송차고지 설치 면제인데 이게 용달하고 일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데 이게 지금 물론 차고지증명제가 해제될 경우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될텐데 그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저희 지역 쪽에 외진 곳에 화물차 같은 것을 많이 대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명상욱 의원한테 해야 되나요? 안 계시는데.

이재문위원장

질의는 제안자.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하게 지금 녹지과장도 계시지만 어린이놀이터의 현실이 어린이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거의 저녁 방과 후에 애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크게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보면 지역적으로 노인네들의 집합처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술 먹고 노시고 하는 건 거의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노인들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김종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리주체 그래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러한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관리주체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건 자체적으로 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9조2항을 이렇게 한다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 지원 또 제10조에서 표창할 수 있다, 난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시행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행과정은 어떤가하고 답변해 주시고 그 공사시행 건에 대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체에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이런 것은 원인자가 다 대금을 납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없애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 같아서 그 지정업체를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안양시에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용자, 납부자가 그 업체를 보고 사전에 대화를 해서 선정해서 대금 지불방법이라든지, 그러면 시는 신고와 감독 같은 것을 규제에 대한 정확한 법규가 있으면 그래서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그 업자들이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공사라든지 또 어떠한 대금은 원인자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그러한 권한을 뺏기는 자체가 제3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규정 시에서 관리감독 이런 것은 다 똑같이 하되 사용자가 업체를 보고 요금도 예를 들어 기준 같은 거라든지 이러한 자율적인 문제에서 다른 업체가 기본단위가 100만원하면 다른 업체가 95만원, 90만원에 해준다고 하면 그 규격에 다 맞춰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용자동차 주차장 면제 건에 대해서는, 차고지설치 의무화 면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안양시가 제일 직면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지만 살기 좋은 안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출․퇴근이나 러시아워를 보면 이 주차, 자동차에 시달리는 공해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영세상인이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왔으며 지금도 차고지증명이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우리 안양 신도시나 구거리에 보면 아주 대형 덤프트럭부터 영세 영업용차량들이 거의 불법주정차가 대다수예요.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근거가 거의 난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난을 안양시에 지금 몇 대가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면제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그 면제차량에 대한 주차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해당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 여기에 관리주체가 있는데 물론 어린이공원하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틀리죠. 우리 어린이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내지 공원은 해당 구청 내지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여기 순찰 등이 있는데 과연 시행규칙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용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일본식 용어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적출된’, ‘개선보수할 사항’보다도 ‘지적된 사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에 있어서 이게 또 시행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주체라든지 방법 또는 여기 위반 시에는 퇴장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벌금을 포함해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지 놀이터를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하고요. 물론 현재 도심공원 몇 군데 만안공원이라든지 명학공원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어린이공원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일부 우리 어린이공원에서는 사실 여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가무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주변에 어린이공원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애완동물 동반이라고 했는데 목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사실 애완동물이 어린이공원 또는 놀이터에서 방뇨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 자체를 어린이공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냐 아니면 방뇨라든지 애완동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동반한 주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하는 것까지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련한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제안이유가 환경부에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하는데 또 명확한 규정 등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현재 발견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과다방지하는 게 차단이 될 수 있는지 실례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안양 예술공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강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그건 아직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정하고 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대한 현재 시행과정 설명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면서 원인자가 지정하는 업체를 못하고 다른 업체에 원인자부담 공사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공사는 급수관에서 가정에 공급하는 급수승인수탁공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수관이 없다든가 또는 관경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이번 조례에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체는 현재 공무소입니다. 공무소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천만원 이상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에서 입찰 계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과정이나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전문업체공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원인자부담 다 안 했었어요? 그때도?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가정수탁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급수조례에 의한 공사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관로가 관경이 부족하거나 또는 주택단지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때 그때는 상수도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부담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했던, 두 조례로 했던 사항을.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 신․개축이라든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다 원인자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수나 이럴 때만 시에서 해줬고 그 외 신축 주택이나 이런 것은 원인자가 다 돈을 내고 공사한 거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 운영을 계량기 설치해서 가정급수관을 따지 않습니까? 기존 배수가 있는 부분, 그건 급수조례에서 운영이 됐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천만원 이상의 지금 현재 안양시에 8개 업체가 지정업체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물론 큰 공사니까 전문업체에 입찰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가지만 500만원 이하의 원인자부담의 공사는 제가 아까 질의사항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장이 사용자를 선정해서 대금을 지불한 후에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이러한 것을 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 이하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이 그래서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원인자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주유소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공사방법이라든지 서비스대행업체들이 지정 딱 해주면 지정해서 하는 공사하고 소비자가 선정을 해서 그 8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건 예산회계법에 운영절차의 문제인데 그건 담당 부서가 정책과인데 그건 신중히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그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있고 업자들하고 8개 업자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선정방법이 원인자부담금 지출방법을 액수가 고정이 된 거 아니죠? 선정방법이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방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원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원인자가 그 8개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문제는 수도 공무소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일도 잘 하시니까 이런 것도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 남았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인형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 취지, 이유,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과다․중복 징수 방지 및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실례가 있으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주택공사라든지 때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거기에 관로비용 부담 또는 정수장 확장공사 비용 부담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을 때로는 어느 시에서는 택지 개발할 때 정수장이 부족하니까 정수장을 지어라, 배수지를 지어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과연 그것은 뭐냐하면 그 택지개발에 입주되는 주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만, 사실 지금까지 시행과정과 또 앞으로의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면도로나 수도공사 이후에 수도업체들이 공사를 땅을 파헤쳐서 다시 복구를 하잖아요? 그 복구과정이 완전무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완전히 흙을 제대로 돋워서 거기에 아스팔트 공사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 우기나 이럴 때 보면 물이 고이고 차가 지나가면 그렇고 다시 또 파헤치고 이런 것도 다 준공과정이 있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문제가, 제 지적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문제는 행정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짐불량 문제, 포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약간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미터 이상, 몇 미터 파죠? 보통이?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표준심도가 1.2미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2미터 이상의 땅을 파게 되면 그 흙을 옆에 싸놓고 바로 그 흙을 바로 메워요. 우리 선진 외국에 가면 절대 그런 일은 없거든. 그걸 파헤치고 나서 자갈, 모래 등등 이렇게 해서 그걸 제대로 해서 메우고 돋워야 되는데 땅 팠던 흙을 모아놨다가 도로 다 모아놓고 그냥 공사를 한다 이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텃파기한 공사에서 양질의 토양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폐기처분했을 때 그것이 다 공사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각 수용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질의.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한 것은 그 포장단계에서 2, 30센티미터의 아스팔트 깬 거라든지 그걸 그대로 다 묻는다니까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곡차곡 돋는 방법이 다 공식에 나와있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을 이행 안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시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면제하고자 하는 차량은 개인택시 저희가 1천 787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물 1천 185대 그래서 2천 972대가 이번 조례에 면제대상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그 차량이 물론 차고지를 이용하는 한 491대가 인근 차고지를 임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불을 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집에서 원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내 집 앞에 도로 이면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행 법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1년에 10만원, 20만원의 주차료를 주차장, 사설주차장에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그런 좀 비용의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가 제정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그거에 대한 전체 차량대수의 지금 저거되는 게 한 0.3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도로 이면주차장이라든가 그러한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 1천 780대, 화물차 1천 185대 약 3천여대인데 지금 안양시가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 1대에 투입하는 돈이 최고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1대 설치하는데 약 7, 8천만원까지도 소요되는 곳이 있죠. 땅을 사서 주차장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해주는 그러한 돈이 많게는 7, 8천, 적게는 4, 5천까지도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3천여대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법은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다, 이걸 차고지 면제 설치 의무화를 하므로써 그 해소방안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지금 안양시가 직면하는 불법주정차나 주차난 해소에 강력한 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이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야간밤샘주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고지가 더욱더 운수업 종사하시는 소유주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는 건 어떻게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고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또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거지역 같은 곳은 말입니다. 저녁에 주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하면서 서로 갈등과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3천 대 정도의 차고지 그동안에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1년에 10만원, 20만원 혜택을 주신다고 했죠?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91대만 인근 사업용차량 임대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주차장은 그건 차고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파트주차장을 차고지로 신고만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말을 정확하게 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외에 일반주거지역에 470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491대요.
혁록

권혁록위원

화물차, 개인택시 합해서?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화물차는 1톤 미만 용달차 개념입니다. 큰 차가 아니고요 용달차. 조그마한 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1톤 차 이상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는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12시부터 4시까지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는 게 한 40여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속근거는 다 갖고 계시죠?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갖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 때 보면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신도시라든지 또 약간 취약지역 이 도심의 한복판을 지난 지역은 1톤 차 이상의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사건이라든지 불량배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하물며 오물을 투기하는 사건이라든지 지나가다 안 보면 차 뒷바퀴에 대고 오물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나 화물차 등등의 1톤 미만의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역으로 1톤 이상에는 정확한 단속근거가 차고지사용 의무화라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까지, 지금 한 건 행정처분하면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단속이 아주 애매모호해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이렇게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서 또 화물차라고 해도 1톤이 넘는다고 해도 자가용으로 등록된 화물차 있죠. 그건 또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법규를 좀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하고 법규를 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면.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건 벌칙조항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자체로 위임되기 전에는 제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법률, 차고지 증명 현실화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그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된 바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간에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물, 용달화물도 1톤은 과태료 금액이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죠? 금액은?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 밤샘차고지 외에 자기가 신고한 차고지 외에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것 할 경우에 행정처분이 1건에 20만원이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5톤 이상은 금액이 더 비싸지나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네, 2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같이 무조건 다 20만원이에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건 감경 저것도 없고 5만원, 10만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2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거의 밤샘주차 그거 뭐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대부분 내 집 앞에 세우잖아요. 내 집 앞에 주차선이 그어있는 곳은 거기에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BRT 쪽 사업 호계동 쪽에 보면 화물차가 많이 밤에 장기주차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쪽을 매일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경우 어떻게 같이 하고 있나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게 야간단속을 해야 돼요. 그건. 야간단속을 낮에는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해야 되고 밤에는 야간 밤샘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지금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냐하면 여기 외곽순환도로 타는 롯데마트 올라가는 고가 지하 거기, 저 삼막동 그다음에 호계동 호계공원 주변 도로변 그다음에 삼호아파트 주변, 충훈부 가면 거기 그래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12시부터 1시간을 계도시간을 줘야 돼요. 그건. 이동을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해서 이동을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을 20만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만원이라는 게 그래서 매일 직원들하고 행정처분 통보하면 실갱이가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금액이 너무 20만원씩 크다 보니까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시에 대한 불만, 이런 저런 불만, 왜 내 차는 하고 앞에 차는 안 하느냐, 그런데 또 덤프는 건설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샘차고지 외 주차는 저희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덤프트럭은 단속을 못하게끔 되어 있나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건설중기거든요. 덤프는.
혁록

권혁록위원

단속은 구청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사업용차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재준

안재준교통행정과장

네, 낮에 불법주정차는 구청에서 하고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하는 건 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20만원 행정처분한 거 2009년도 것 자료 한번 가져와봐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자원봉사활동 예산지원 범위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지원 범위는 자원봉사 참여자분들께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자원봉사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느 시민봉사,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 이런 분들하고는 좀 지역의, 그 지역의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까이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예산이 급식비 또 교통비 이런 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어린이공원 또 놀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명칭을 변경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는 법에 규정된 용어에서 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명칭 변경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조례안 11조에 있는 관리실태를 매년 점검을 해서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시 또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저희 건축과 부서가 총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표창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흥천 건축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조례안 5조하고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안양시 우리 금년에 어린이공원 관련된 이런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6일에 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여기 지금 이 조항에 보면 제19조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금연, 공원의 금연문제는 금년에 삼덕공원이라든가 명학공원에 금연지정구역을 선포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까지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지원, 관리계획 수립, 표창 등에 대해서 업무사항 등을 세부규정으로 세부 규칙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목적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어린이공원은 명칭을 바꿀 수 없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거 조례 규정에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규정만 뒀는데 제 말씀은 많은 주민들과 특히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 조항을 ‘어린이들의 보급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 ‘지역주민들’이라는 말을 포함을 시키면 어떠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각종 범죄사건이나 사건사고에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또 제2조 정의에서도 제1항에 중간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보급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에 ‘어린이 보급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이렇게 해서 문구를 재조정하면 모든 것이 명칭을 바꾸라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 지금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우리 김종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관리주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를 제외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자체 공동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원봉사가 급식비가 교통비,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자체에다 신청하면 몇 천만원이고 몇 억이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굳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데까지 자원봉사, 각종 시의 수많은 사업 중에 자원봉사가 많은데 여기에 자원봉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또 문제는 여기에서 시상을 할 수 있다, 아까 11조라는데 10조는 삭제가 되고 10조로 돼 있네요. 어린이놀이터 관리조례에 대해서 10조로 표창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시나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금 안양시에서 각종 조례마다 표창, 표창 남발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데까지 표창을 줘야 됩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릴까요, 1조하고 2조의 어린이들 거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주민을 그렇게 명기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하고 정의 부분에, 포괄적인 걸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창 문제는 요즘에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만드는 삼덕공원이라든가 명학공원 이런 공원이 전체가 지금 저희 순수한 이런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별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덕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예술공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범위가 크고 예산도 많고 보니까 그건 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지만 구구절절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아파트에 조그마한 무슨 그런 것까지 급식비, 자원봉사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산은 그렇고요. 표창 지금, 표창을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는 건데요. 표창 문제는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 불량청소년들도 최근에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역에는 지금 각종 시 예산을 많이 받는 자율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어린이소공원이 31개 동에 1개 동에 공원 및 아파트단지에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몇 개예요? 말씀해 보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전체 88개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주택 공동주택 부분은 300 몇 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400 몇 개가 다 되는 관리주체를 자원봉사명목으로 급식비, 교통비 등등 예산을 잡아놓고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무절제하게 표창 남발하고 말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삭제합시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형 프로젝트인 삼덕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예술공원이나 이런 곳은 예산도 투입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우리 집행부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강 과장님 모든 일 잘 하시고 뭐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전체적으로 CCTV를 거의 다는 추세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보급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생활안전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필요하다 새로 지금 만드는 공원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만드는 곳은 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원관계 같은 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불 끄고 켜는 거요? 공원등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임의대로 껐다, 호계동 가니까 시간되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자동타이머요. 그건 자동점멸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껐다 타이머 장치가 돼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천상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전체적인 것을 7층에 교통상황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유공원 내에 자율방범연합대 초소를 만든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생활안전, 자율방범대를 관장하는 생활안전과에서 거기에 하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장소협조 문제가 있어서 협조를.

이재문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공원에 자율방범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한 달에 85만원 지원금을 주고 피복비를 주는데 공원등 무단 도전 내지는 한전주에 무단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있는데 연합대가 왜 상위기관에 분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아닌데, 내가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이번「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하고 쾌적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조례안 제2조에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추가 제5조 행위제한 내용 수정 및 제8조의 자원봉사활동 경비 예산지원과 제10조의 업무부담 관련 조항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추가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있게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토록 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안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하며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배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현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2동 예술공원주변지구는 2006년 8월 7일 201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됐을 당시에는 구역면적이 4만 4천 100제곱미터로 예정되었으나 금번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에는 삼성천마을을 일부 구역 17필지 4천 160.1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총 4만 8천 260.1제곱미터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었으며 삼성천마을 추가편입 부분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법령 개정으로 인한 평균층수 변경이 평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편입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09년 6월 25일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는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이 신청되었으며 12개 동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로 계획 세대수는 836세대, 임대 152세대 포함, 용적률은 주거지역의 경우 217.21퍼센트로 상업지역의 경우 391.51퍼센트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인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위치해 있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며 현상변경 심의 시 층수 규제가 수반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상변경 심의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 전에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2009년 10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상무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 누가 줬어요? 지금 발언권 안 드렸잖아.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술공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상무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주)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미래연구원 조영욱 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다른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2동 화창지구는 기본계획상 구역면적 2만 3천 200제곱미터로 예정되었으나 이미 정비된 도로기반시설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구역경계를 조정하여 2만 2천 409제곱미터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되었으며 대부분 노후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건축물은 83개 동 중 54개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노후도비율은 65퍼센트로써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8년 2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이 있었으며 교회 등 종교시설 계획 수정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평균층수 변경이 평균 15층에서 평균 18층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및 보완 등 정비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2009년 6월 29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창지구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정비계획이 신청되었으며 계획세대수는 임대아파트 62세대를 포함하여 총 362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용적률은 214.28퍼센트로써 지하2층, 지상 14층에서 20층인 공동 5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 수립되었고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은 2천 603제곱미터로 도로는 1천 457제곱미터로 구성 계획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2009년 10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09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향후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도시미래연구원 조영욱 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1동 임곡3지구는 기본계획상 구역면적이 12만 4천 300제곱미터로 예정되었으나 구역경계가 지적선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측면이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 및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정비하고자 구역경계를 일부 변경하여 12만 5천 475제곱미터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었으며 대부분 노후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건축물은 429개 동 중 223개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노후도비율은 52퍼센트로써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곡3지구는 제1종․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정비계획이 신청되었으며 임곡3지구의 계획세대수는 임대아파트의 342세대를 포함하여 총 2천 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용적률은 209.41퍼센트로 지하2층 지상11층~24층의 공동주택의 30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었고 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원은 1만 2천 512제곱미터로 도로 8천 986제곱미터로 구성 계획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2009년 10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09년 11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정비구역별 정비계획수립한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이너시티 김종정 부사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창지구와 임곡3지구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미래연구원 조영욱 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조영욱도시미래연구원실장

도시미래연구원 조영욱 실장입니다. 안양 화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시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그리고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2만 40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다섯 가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중에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의 구성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296세대로써 계획세대수 362세대로 증가는 약 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대상지의 현황입니다. 계획구역 우측편으로 박석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역으로 표현된 우측편이 지금 현재 만안재정비촉진지구로써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지 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근생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83개 동이 있습니다. 노후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퍼센트 가량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2만 3천 200제곱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경계를 2만 2천 409제곱미터 가량으로 축소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정비된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층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편에 있는 1종전용주거지역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입니다. 우측편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변경안은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본계획안에 보시면 현재 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이건 대상지 내에 존치하게 되는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획대상지 안에 종교시설이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1개소는 존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 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공원을 포함하여 약 18.12퍼센트의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지 우측 그리고 아래측에 각각 도로를 3미터씩 확보를 더 하게 되었고요. 3미터 확보된 곳에 자전거도로 1.5미터씩 각각 확보를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연면적은 지상층, 지하층 포함하여 약 5만 1천 927제곱미터 가량 되고 건폐율은 약 22.79퍼센트이고 계획용적률은 214퍼센트 정도 됩니다. 세대수가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36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치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공원에 대한 위치가 이쪽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이었는데 저희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옆에 인접된 곳에 공원을 같이 조성해서 하나의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교회는 기존에 대상지 내에 화창한교회라고 존치하게 되는 곳입니다. 조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도시미래연구원 조영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주)이너시티 김종정 부사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너시티 김종정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5-16번지 일원 4만 8천 260.1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지역에 대한 확인 결과 지역여건은 인근에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며, 서측에 경수산업도로의 고가도로가 있고 북측에는 유원지길이 있으며,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노후된 상태입니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있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건축물은 175동에 70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노후도는 75퍼센트이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836세대를 계획하여 133세대가 증가할 계획이고, 건폐율은 상업용지 59.78퍼센트, 주거용지 22.13퍼센트이며, 용적율은 상업용지 391.51퍼센트, 주거용지 217.21퍼센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복지 도시를 만들며 시민의 참여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배치가 전면이 경수산업도로이므로 소음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계획부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LED등 고효율전등 사용, 조도를 최대한 자연채광을 이용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실내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함은 물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최고 26층의 고층이고 넓지 않은 공간에 12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고 삼성산을 볼 수 있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우․오수 분류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관거를 통하여 안양천 수질보호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유원지고가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건물배치를 위하여 최대한 도로와 거리를 유지하고 방음효과가 큰 수목식재와 방음기능이 뛰어난 창호사용 등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양호암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와 삼성천, 경수산업도로, 관악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원지길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부터 시설하여 횡단구성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하며, 포장소재도 탄성포장이나 투수콘보다 주행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84번지 일원 2만 2천 409.55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하는 사항이며 건폐율은 22.78퍼센트, 용적률은 214.28퍼센트입니다. 계획지역에 대한 확인 결과 지역여건은 서측에 화창초등학교와 석수도서관, 충훈공원이 있고 남측에 석천로와 충훈터널이 있으며 동측에 박석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며,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및 양호한 건축물도 일부 있으며 지구 북측에는 영풍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후문을 통하여 지구 내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영풍아파트 후문을 이용하던 보행자가 지구 내 도로가 폐쇄됨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니 공원과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지름길로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고 박석로에서 충훈공원의 조망과 최고 20층의 고층으로 좁은 공간에 5개 동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우․오수 분류를 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보호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은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과 LED등 고효율전등 사용, 조도를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며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가능하면 실내에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화창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화창초등학교 쪽으로 통학을 위한 보행 출입구의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박석로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 시설하여 횡단구성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하고 포장소재도 탄성포장이나 투수콘보다 주행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축 및 양호한 건물로 인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2-2번지 일원 12만 5천 475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하는 사항이며 건폐율은 14.85퍼센트, 용적율은 209.4퍼센트입니다. 지역에 대한 확인 결과 지역여건은 북측에 안양동초등학교, 서남측에 비산동성당과 경수산업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 대림대학이, 남측에 관악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종 상향에 대한 민원이 있고 대부분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 노후․불량건축물과 양호한 건축물도 일부 있으며 지구 내 어린이공원 및 안양1동 주민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구 남동쪽에 도시자연공원지역에 제외된 몇 가구를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가 경사가 심한 지역에 많아 경사면에 대한 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계획부지 내로 소하천인 임곡천이 복개되어 흐르므로 제출된 배치도와 같이 단지계획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복개된 임곡천은 상류지역은 하수도 분류화 사업이 이루어져 오염원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임곡3지구도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면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원부지와 연계하여 복개된 임곡천의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시자연공원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고 24층의 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오수 분류를 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보호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은 빗물이용시설을 권장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임곡천 복원 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LED등 고효율전등 사용, 조도를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며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가능하면 실내 자전거 보관 공간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 및 관악로와 경수산업도로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 시설하여 횡단구성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하고 포장소재도 탄성포장이나 투수콘보다 주행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출입로 입구 부근은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니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검토 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용도지역의 차이와 양호한 건축물로 인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먼저 안양2동 15-16번지 일원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06년 8월 7일부터 지정 이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셨지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 사업지구 인근에 아까 용역회사에서도 말씀주셨는데 문화재, 보물4호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층수에 대한 규제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거 단순하게 저희 지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정도를 잘 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이라는 게 또 상당히 어려운 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 과장님 이거에 대한 복안같은 걸 좀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지역이 저는 어쨌든 세대가 전체적으로 한 133세대 그리고 448명 정도가 증감하는 요인이 되어있는데 교통체계개선 좀 지금 이 재개발지역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공공예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지금 그 안에 보니까 단지 내 12미터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건지, 지금 유원지 공공예술 들어가는 곳에 2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창선 팀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맨 우측에 보면 삼성천 1종지구단위계획 사업구역 포함지역에 위에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이렇게 제외가 됐거든요. 이건 협의가 안 된 건지 그리고 이게 1종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블럭 자체가 2종으로 상향조정한 것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제외된 이 대지는 용도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예술공원을 직접적으로 요인은 있는 건 아닌데 공공예술공원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고가차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없애는 거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만 공공예술공원도 랜드마크화할 수 있고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그리고 새롭게 보금자리가 이루어지면 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지역이 될텐데 지금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한번 이번에 검토를 같이 해주는 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위 사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양호암초등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과 관련돼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풍아파트, 현재 보면 영풍아파트 후문 이용하는데 보행자가 현재는 지구 내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구 내 도로가 폐쇄돼서 지금 영풍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 호암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석수도서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지역민원이 현재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화창초등학교하고 석수도서관 쪽 가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한 3미터씩 도로를 확폭한다고 말씀주셨는데 보행자들 통학을 위해서 보행 출입구 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행출입구 설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주시고요. 본 사업 지역 말고 그 위에 건너편 있잖아요? 지금 사업지구 말고 영풍아파트 그러니까 반대편 지금 여기는 어떤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 515-2번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아마 대개 보면 옛날부터 조금 부정형이고 노후단독주택이라든가 무허가건물들이 옛날부터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에 아마 나름대로 좀 주변환경하고 좀 조화를 이루게 해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민원 중에서 용적률이 좀 굉장히 낮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9.4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여느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용적률을 정했겠지만 종 상향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몇몇 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거 사실은 편입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요새 다시 복원사업하면서 소하천이 됐든 실개천이 됐든 다시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임곡3지구같은 경우도 임곡천을 복개해야 된다,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임곡천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산업도로가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음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임대아파트 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쪽 산쪽을 전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통경축 확보를 위해서 좀 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자전거를 타보면 지금 3미터 도로에 가로시설물이나 가로수나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약 1미터 정도는 통행이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3.5미터는 돼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미터를 3미터 50센티미터로 해주시고 특히 예술공원 주출입구 쪽에 공개공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도면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들어가는 데에 오른쪽으로 3층 높이로 판매시설이 쫙 있다고 하면 폐쇄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하고 그쪽에 대한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창지구도 자전거도로 부분이 화창 가기 전에 예술공원 거기도 대로 쪽이나 20미터 이상 도로에는 녹지대를 좀 한 60센티미터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창지구 거기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현재 3미터로 되어 있는데 한 3.5미터로 확대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자전거하고 보행자겸용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보도블럭이나 적벽돌로 포장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녹지를 녹지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곡3지구에서 지금 이게 한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출입구가 두 군데에요. 그래서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좀 출입구가 혼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실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악로 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보행자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3미터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최소 3.5미터 이상은 돼야 될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원 옆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코너 부근에 있는데 현재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배치한 건지 그 부분은 삼거리 코너에 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코너부분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 공원이 좀 더 개방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악로 쪽에 완화차선을 작지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술공원 도로폭이 도시계획도로 한 20미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뜩이나 정체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임곡3지구도 무허가건축물 책자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한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진․출입에서 지금 부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쪽에 대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부출입구를 하나를 더 만들 계획이 없으신지, 세대수에 비해서 지금 한쪽 면은 그린벨트 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녹지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추가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원입구에 있는 재개발은 예술공원과 연계 내지 경관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천 북쪽 유유산업 건축박물관 부지 서쪽 측도 장래에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양쪽에 재개발을 하고 가운데 삼각지역이 남는데 삼각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재정비를 할 계획인지 아마도 그 입구에 예술공원과 연계한 상업지구로 개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임곡지구는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곡지구 정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입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1로와 경수산업도로, 관악로로부터의 임곡지구 진입로가 좀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공원입구 재개발지역은 국가 및 도 문화재가 혼재해 있는 지역이므로 차후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 12미터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지금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의 어떤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에 의한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예술공원 진입로가 20미터가 넘기 때문에 20미터 넘는 곳은 주출입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미터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창지구 여기 PPT 6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임곡지구 먼저 열자고, 우리 강래형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저희 의견청취에 제출한 자료들이 차후에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여기에 의회 의견청취한 내용과 각 과 협의내용만 첨가돼서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총괄해서.

이재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PPT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일부 한 군데는 자료를 제대로 해왔는데 두 군데는 자료가 영 부실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도시계획심의 받겠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화창지구같은 경우에 6쪽에 제가 알기로 종교부지가 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를 거고 설명 자체도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1종전용지구가 소공원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이런 걸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됩니까? 자료가? 지금 보면 종교부지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가가 종교부지 같은데 여기는 존치를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부지에서 종교부지가 그대로 사업부지로 편입이 되는지 아니면 제척이 돼서 다른 부지로 가는지 이런 어떤 전혀 의견개진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 1종전용지역이 소공원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게 1종전용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공원으로 바꾸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9쪽을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인형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들을 쭉 보면 단면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미터, 1.5미터 이렇게 했는데 1.5미터 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로써 효율성이 없다, 더군다나 차도 옆에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면 1미터를 먹게 되면 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셋백을 좀 더해서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같이 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경계석만 설치해서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타입이 지금 보면 여기 박석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중앙로로 나가는 거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B존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와 같이 하는 건 맞지 않다, 자전거도로를 1.5미터에서 최소한도 아까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3미터를 말씀하셨지만 2미터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도 역시도 여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면 보도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최소한 2미터는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차로가 3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를 줄일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이 부분에서는 부득이 셋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C존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차로, 자전거도로, 보도 이 부분은 맞지만 보도와 같이 레벨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차도와 같이 레벨을 해서 차도와 경계석으로 분류를 해줄, 여기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50센티미터는 가로화단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고 그래서 차보도를 좀 더 확폭을 해서 보도를 차도를 차도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해서 경계석으로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창초교 앞에 길, 이 도로를 최소한도 지금 이 단지 내에 있는데 여기 영풍아파트까지 통행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폐도가 되면서 이 도로를 최소한 폐도를 하면 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검토부분에 나왔고 여기 역시도 최소한 화창초교 정문 있는 곳까지 스쿨존이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보차도, 안전펜스 설치,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안전펜스 설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곡3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임곡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9쪽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동사무소부지가 여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래 동사무소 부지가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이쯤에 있었을 텐데 지금 이쪽에는 삼성래미안 단지 쪽이고 이쪽이 임곡1, 2지구 쪽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동사무소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동사무소 위치를 재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곡1, 2지구 있는 쪽으로 동사무소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쪽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면 아까는 화창지구는 차로가 전부다 3.0이었는데 여기는 3.7, 3.8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여기 자전거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화창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1.5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하다, 이 부분을 더 확폭을 하고 이 부분은 차로에 3.8이 관악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겠네. 관악로가 아니고 산업도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좀 자전거도로라든가 보도를 넓혀줘야 된다, 역시 B, C, D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줘라, 만들 때 전용도로 만들어야지 보도에 자전거도로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용해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현재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전부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가서도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지구 인근에 문화재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인근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중초사지 3층석탑이 위치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반경500미터 이내의 지역, 도지정문화재인경우 반경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문화재청 및 경기도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으로 우리 시에는 예술공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로 인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예측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9년 5월 19일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 팀장 및 재개발팀장께서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문화재청의 답변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 수립된 정비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으로 현재는 어떠한 결과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규모 및 층수 등 정비계획 변경될 수 있음을 추진위에 수차례 고지하였으며 추진위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수차례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우리 시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사항인만큼 심의 후 결과에 따라 대처해야 할 사안이나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 등을 통하여 문화재 심의로 인한 정비계획이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성천 지구 토지 중 예술공원지구에서 제척된 필지 협의가 안 된 것인지 종이나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비계획 주민제안 시 토지의 정형화와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삼성천 마을 일부를 포함하도록 주민제안이 되었으나 주민공람공고 시 해당 필지 소유주의 제척요구에 따라 사유재산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해당 필지를 제척하였으며 제척된 토지는 당초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해당 필지까지 종 상향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차도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술공원의 재개발지구만으로써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방안으로써 우리 시의 예술공원 발전대책의 일환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풍아파트 후문 이용자가 화창단지 완성 후 단지 내에 통행할 경우 민원 예상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계획세대수 확보를 위한 건축부지의 확보를 위해 영풍아파트 후문 앞 도로의 폐도는 불가하며 후문 앞에 신설되는 공원시설에 보도를 확폭 계획하여 보행자가 공원을 거쳐서 학교 앞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풍아파트 맞은편 지역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사업여부를 검토 중인 지역으로 2020기본계획에서 주민공람 시 사업계획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통대책으로써 단지 내 12미터 도로는 외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12미터 도로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기존 6미터 도로에서 12미터 도로로 확폭하는 도로입니다. 12미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예술공원 쪽으로 출입하는 외부차량에 대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암초등학교 통학로에 관련 자전거도로망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예술공원 방향으로 250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산업도로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도로폭 및 길이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창지구 내 폐도되는 부분에 대한 대체도로 계획 및 화창초교 통학로 학생들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파트 계획세대수 확보를 위하여 건축부지의 확보를 위해 폐도는 불가피하며 후문 앞에 신설되는 공원에 보도를 계획하여 영풍아파트 앞 지구 내 보행자가 공원을 거쳐 학교 앞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앞 확보되는 보도구간에 디자인펜스의 설치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통학 학생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창지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창초교 앞 도로 3미터 확장계획과 보행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 8미터에서 2미터 추가 확보해 10미터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도로는 2미터를 계획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을 보행자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곡3지구 용적률이 낮다는 민원이 많아 종 상향 민원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2단계 종 변경, 상향은 불가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1단계 상향을 하였으며 현재는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과 종 상향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1종에서 3종으로 요청하는 2단계 상향조정은 지침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곡3지구 지구 남측 도시자연공원 내에 건물이 편입계획은, 공원 내 무허가건물의 대책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내 부지를 편입하여 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가중 용적률 적용 시 실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용적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편입하지 않고 진입도로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도시공원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임곡지구, 이재문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곡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을 열어 활용하더라도 임곡천이 중간지역으로써 상류지역과 하류 경수산업도로가 연계구간에 복개되어 있어 효과가 미흡하며 평상 시 수량이 적고 우기 시 급류가 형성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공간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아파트 건설에 경제성에 대한 저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내에 주변에 진입로가 20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진입도로는 현재 15미터 도로이며 재개발 사업으로 5미터가 확보되며 20미터 도로로 계획되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출입구가 2개인데, 임곡3지구에 대해서 김종호․이강헌․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입구가 2개인데 부출입구 추가계획은 없는지, 임곡3지구 진입로 교통체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2개소 외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출입구 위치가 확보가 힘든 상태이며 현재 출입구는 관악로 입구와 대림대 입구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부출입구는 비산성당 입구와 성당과 성원아파트로 인해 확장이 토지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진입로 확보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입구 삼성천 맞은편에 유유산업부지 주변에 개발계획도 있는데 중간지역에 상업용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무엇이냐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으며 2020기본계획 검토 시에 정비사업지구지정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여 개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써 내부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곡 경수산업도로와 관악로 구간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3지구의 진입도로는 현재 10미터 2차선에서 20미터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현재 4차선 계획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수산업도로의 구간은 비산성당과 성원아파트로 인해서 확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공원 재개발지구 예술공원과 연계하여 경관이 조화가 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술공원입구 재개발지구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최고 27층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예술공원 내에 예술성이 있는 건축물들과 조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예술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종전용지구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가중평균 용적률을 기준으로 계획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용지 1개소 외 나머지 1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용지 1개소 화창한교회 존치와 종교용지 1개소는 성서침례교회는 대상지 서측에 대체부지로 계획하였으며 대체부지는 도면에 표시된 근린생활공원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에 따라서 종교용지를 근린생활시설부지로 확보하므로써 종교용지는 10미터 도로에 이상 접해야 하나 전면도로가 8미터 도로입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2미터 이상 확보 요망 또는 자전거도로를 경계석으로 차도와 분리를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협소한 면적과 부정형의 형태로 인해 더 이상의 무리한 도로 확보는 사업지 면적감소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며 주민부담금의 증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부득이 확보를 요청을 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도로변 소음 및 방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획 시에 산업도로변에 수림 조성 및 방음벽 설치를 통하여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배치가 산을 가리고 있는 바 통경축 확보를 위해 재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배치는 향후 문화재 심의 및 도시계획 심의 시 변경될 소지가 있는 바 전체적인 배치계획 조성 시 통경축 확보 등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미터 보도라도 1미터는 도로시설물로 3미터에서 3.5미터로 확보요망이 안 되면 보도, 자전거도로를 겸용이라도 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진입도로변은 보도와 별개로 단지 내 약 10미터 폭의 공개공지에 2미터 폭의 순수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자전거통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용지 공개공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쪽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도로 전면부 공개공지는 약 10미터 폭이며 도로변 상가 내에 대한 쇼핑 공간 및 보행자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입구가 2개 설치되어 있어 출․퇴근 시 혼잡예상과 관악로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혼잡하고 자전거도로가 3.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곡3지구 진입도로 2차선 도로로써 추가 확보하여 4차선 도로로 계획하여 차량 진․출입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시 최종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또한 추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도로폭원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거리코너에, 임곡3지구 삼거리코너에 교회가 있는데 주차 등의 문제로 인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공람공고 시 교회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쪽에 완화차선 설치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와 연결되는 진입로가 10미터에서 20미터로 10미터가 확폭이 되면서 지구 내 관악로 구간에 협소하여 완화차로 설치공간이 부족하나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미터 이상 대로 쪽에는 녹지확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미터 이상 대로변의 녹지확보에 대하여 추후 도시계획심의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부지 위치 재조정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의 위치는 그대로 계획하였으며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비산1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1.5미터 폭원 협소,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추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시 구교통영향평가, 도로폭원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예술공원입구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님, 위원으로는 인형수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먼저「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심사결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복지도시를 만들며 시민의 참여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정비사업의 계획이 되어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배치가 전면 경수산업도로이므로 소음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계획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LED등 고효율 전등 사용, 조도는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실내자전거 보관공간을 확보,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함은 물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태를 고려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계획이 되어야 하며 최고 26층의 고층과 넓지 않은 공간에 12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고 삼성산을 볼 수 있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우․오수 분류를 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보호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유원지 고가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건물배치를 위하여 최대한 도로와 거리를 유지하고 방음효과가 큰 수목 식재와 방음기능이 뛰어난 창호사용 등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양호암초등학교 앞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와 삼성천, 경수산업도로, 관악여고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2미터 이상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녹지기본계획에 의한 가로변 녹지대를 확보하고 유원지길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 시설하여 횡단구성을 하고 자전거, 도로, 보도순으로 하며 포장소재 등 탄성이나 투수콘보다는 주행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예술공원입구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비산1동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