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 지성훈 과장님! 지금 조례 제목 있잖아요. 이게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 제목으로만 보면 이게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사실은 11조부터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하고 관리하고 책임자를 두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례로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리 조례안」이 되어야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으로 하면 개인정보 보호 외에는 이 조례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제목을 설정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