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기업 에스오에스지원센터, 기업 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 이런 기구들을 상시든 임시든 운영을 하는데 에스오에스지원단이나 여기가 시나 유관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여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대충 어느 방식으로 지원단이나 이런 데를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관계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 업무가 K센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게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조에 보면 현재 용량상 한달정도 보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 야 한다.” 이 의미하고 2항에 보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상정보수집일로부터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보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전에도 이 정보들을 수시로 삭제하는 건지 제가 그 개념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12조1항과 2항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