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안양권 3개 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지역간에 여론이 확산되면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행정구역통합이 무엇인지, 통합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찬반에 대한 양론의 견해가 확연히 갈라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은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율통합추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자신의 자리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심을 버리고 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민의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3개 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행정구역통합 역시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자치단체장들은 개인적 의견만을 내세우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3개 시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구역통합방식은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을 것이기에 주민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자치단체 간 합의해야 할 많은 사항들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행정구역통합은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백년대계를 바꾸고 지역주민의 삶의 틀을 변화시키는 동일생활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통합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고 유사행사와 중복투자는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흩어진 힘은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역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님비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균형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기에 우리는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힘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3개 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3개 시 통합은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기에 3개 시 통합이 우리 지역발전에 미치는 장단점과 도시의 미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보다 현명한 주민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여러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 제공 등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상욱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 일정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명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안양공공예술재단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등 모두 5개 기관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1항4호의 규정에 따라 위 5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5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따른 준비사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작성과 더불어 시의성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안양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부조리 등의 신고방법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히 하여 부패행위의 증거 등과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의 세분화와 지급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현 실정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을 「안양시 포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이 시행 중인 조례의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의 수정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과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로 정비하여 알기 쉽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3년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본부장과 비상임이사 역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9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임원인사의 공정성과 책임경영 정착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적 절차상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의2 규정에서는 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가능하였던 규정을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규정을 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병역·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는 근거와 결원 보충의 임용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육아휴직 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동 151-1번지 등 3필지의 토지 90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9억 6천 900만원에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투자비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특정 아파트 앞 공원조성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었던 사업이나 오랜 기간 동안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 등 다수인이 수차에 걸쳐 제기되어 왔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재차 심의 요청한 사항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우리 시가 건립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해 줌으로써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노인 건강증진은 물론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적근거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지원팀의 신설 및 센터 장의 임명방식 등을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센터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행정 변화의 시류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또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자원봉사센터의 직영 또는 위탁에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방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6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재래시장 이용자, 투표 참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무료가 주된 내용이므로 국가유공자의 관련 사항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으로 단순명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재래시장 이용 시 종전 30분 이내 무료에서 1시간 이내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 이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 이용편의와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무료사항은 「안양시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를 검토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은 조의 제목이라 할 것이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개정안 제15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례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주차요금 무료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대상지가 안양동 995-1번지 일원 19만 1천 241제곱미터로 주거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병목안길은 일부 구간의 도로가 확장되어 다소 개선되었지만 사업구간은 폭이 좁아 정체가 되고 특히 수리산과 병목안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취약하여 보도의 확폭과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행으로 접근이 어려운 현재의 옹벽과 석축형태의 제방을 완경사로 하여 경관 개선과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암천 유역은 ’77년 대홍수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홍수위 이상 여유고를 두고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빗물의 이용과 침투를 고려한 치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가뭄·지하수 고갈·하천 건천화·에너지소비 증가 등 물문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빗물 이용과 침투시설이 필요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리산 조망을 고려한 계획과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기 바라며 양지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행자 전용도로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비구역 내 자전거도로 시설이 필요하고 양지초등학교 옆의 소하천을 복원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실시 소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대상지가 안양5동 618번지 일원 12만 8천 745제곱미터로 주거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냉천지구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므로 경사면의 안정 및 산지와 접해 있는 지역의 산사태의 예방과 안양대학교 석축 등 붕괴가 우려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수리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인접한 소곡주택재개발지구 등과 연계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고 특히 하수의 우·오수 분리시설이 상류와 연계한 유역관리 개념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홍수·가뭄·지하수 고갈·하천 건천화·에너지소비 증가 등 물문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빗물이용과 사면 안정에 문제가 없는 적당한 곳에 침투시설이 필요하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시에는 빗물이용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 있으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량이 많고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어려운 여성회관로와 냉천로의 확폭 등이 필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고 CO2 배출이 없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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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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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