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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65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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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장 두 분을 참고인으로 예산 다룸에 앞서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는 그 현장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부서에서부터 잘 진행됐다고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1년 반을 거쳤지만 시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2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다루는 과정들 그리고 120억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조목조목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떻게 탈락이 됐는지 이러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초등을 대표하고, 중등을 대표하고, 고등을 대표하는 대표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탈락됐던 교장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교의 교장을 부르는 게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위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제점은 당연히 없지요. 참고인 자격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과정이 나름대로 좀 길어지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날 다 지켜 봤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참고인을 부르면서의 그 간담회, 약간 간담회 석상에서 대화한 내용에서 조금 본질이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했을 때에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권주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예산편성권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안양시장님이 예산편성권이 있지, 우리 시의회는 편성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편성자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산 편성은 당연히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뿐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고인을 불러서 당연히 예산을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그날의 모든 행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언대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도 많이 지루했고, 안양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날 가셔야 된다고 짜증 낼 정도로 그렇게 저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가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사실 다섯,

이동기위원장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2시. 사실 5시 정도에 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에 그 심의하면서 1시간 넘게 제가 본 위원이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께 질의했어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5분 정도는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과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사실 그러나,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사실 1시간 반을 잡아도 1시간 정도 본 위원이 다섯 분에게 질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양시에 교육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보사환경위원회가 1시간 반 정도 한 그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1시간 정도 했죠. 사실 1년 반 정도 한 번도 우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저는 1시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시간이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과 그리고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는 지금 5개년 계획의 어떤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전체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학교장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명품교육도시인지 전문가는 학교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도 있는 입장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 다루면서 그전에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과의 여기에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그러한 지금 했던 것이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잘 나가는 신문 같습니다. 신문에서 이 문제점을 꼭 짚었는데 지금 우리 이동기 위원장께서는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에도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으면 말을 안 할 텐데, 이 위에 문제점으로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시인했다고, 이동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이동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은 기자 언론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침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날 우리가 약간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모시기 전에 의견청취만, 현장의 목소리 의견청취만 듣는 것으로 해서 한 2, 30분 정도만 할애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서로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충분하게 대화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좀 길어졌죠. 권주홍 위원님께서 좀 오래하셨고,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오래하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회의 진행상 조금의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시인을 한다. 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1시간이 기니 짧으니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 저부터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지금 오늘 저희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계신데 회의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내용은 간담회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하시고, 오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 다 하시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주홍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필자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 ․―․―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위원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수곤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의 마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권주홍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언론 보도상의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하는 건데, 그 ―․―․―․―․―․―․―․―․― ․―․―․―․―․―․―․―․―․―․―․―․―․―․―․―․― ․―․―․―․―․―․―․―․― ․―․―․―․―․―․― 본 위원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 심의를 성심 성의껏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나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매듭짓고 또 정회한 다음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 장소에서 이 부분은 좀 거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 일곱 명이 다 모여서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의 말씀을, 예, 말씀하십시오.

권주홍위원

지금 기자가 멋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라면. 그런데 제가 위원장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인한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동기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언론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기위원장

예.

권주홍위원

일단,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이 초등학생도 보면 전 내용을 쓰고 이 부분은 시인한 것처럼 보이긴 보이죠?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동기위원장

그것은 언론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동기위원장

언론에서 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그것을.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내용,

이동기위원장

기사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 내용을 기자가 썼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권한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쓰는 것을 어떻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은 사회를 봤고, 기사내용이 나왔고, 위원장의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다고 되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동기위원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렇죠?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얘긴데 사실 그 부분에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산 심의가 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가다 보니까 늦게까지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가다 보니까 짧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2010년도 대비 모든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에 국․도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도비에 상응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경비는 우리 제가, 자, 어떤 과에 따라서 어떤 핵심에 따라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도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의 사업과 지원되는 사업과 그런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육경비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도 들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2010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 2011년도의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가 10시나 몇시 되면서 우리가 길어졌다면 뭐가 되겠지만 저는 예산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좀 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회의 진행도 더 우리가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짧게 갈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에서.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떤 부분들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1시간이 길었다, 이건데 다섯 분이 오셨어요, 참고인으로. 그러나 그분들이 보면 질의하는 것 외에도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5분간 하면 10분, 20분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할애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은 위원님들도 듣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게 10시고, 11시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을 뺏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 현장의 공식적으로 듣는 것과 개인적으로 듣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날 모두발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도 정책적인 것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도 그 교육정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을 할 때도 무사통과하는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점이,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본 위원은 집행부도 듣고 우리 의회도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고, 차후에라도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정도 했던 이 부분들 중에 그리 길었던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기 위원장도 했고, 천진철 위원도 했고, 권용호 위원도 했고, 저도 했습니다. 이 네 분의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과정들 속에 그 1시간 반, 사실 답변 시간 이것 빼고 나면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그러나 모든 부분이 제가 모든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80퍼센트 이상은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간략하게 하려면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우리가 예산 관련도 5시에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 심의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져서 뭐 9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냈던 어떤 부분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봄에 있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 그게 1시간, 1시간 반이 길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위원장의 그 생각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자, 기자가 얘기한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문구가 위원장의 문구가 이게 전체적으로 시인한 사실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정책적인 어떤 사항들은 부서나 관련 당사자나 이런 부분들과 진행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고인을 부르는 부분에, 그리고 시간이 2, 30분 다섯 명을 놓고 답변만 해도 그분들이 4, 50분 걸렸어요, 답변시간이.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 왔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분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의 생각은 그 부분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회의 진행도 길은 부분에 매끄럽지 못했다고 표현한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길게 간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섯 분의 부분과 우리 위원들의 네 분에 발언 속에서 1시간 반이라는 부분이 길었다,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기위원장

자, 좋은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굳이 여기 공직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속기록에 이렇게 남겨서 서로가 저기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담회에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다 개인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것 봤을 때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간담회 성격들은 보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담회로 해 놓고 그렇게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또 간담회가 변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의정활동 하면서 내년에 6대 들어오더라도 하면서 서로가 협의가 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천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오늘 3회 추경을 다루는 시간인데 지금 예산 관계로 어저께 일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 그런 것도 혹여 그렇다고 그래도 간담회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빨리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나가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속개를 하든지 해야지, 이 얘기 가지고 하루종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서로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자!

이동기위원장

예.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 이후에 마무리를 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일단 질의를 좀 하고, 질의를 듣고 답변시간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여기서,

이동기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사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얘기가 없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 행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런 그 부분에 질의사안도 많았고 어떤 부분들이었지만, 그 부분에 핵심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그것은 많이 나왔음에도 그러한 부분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한 위원도 있고, 못한 위원도 있고, 위원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정회 이후에 그 부분을 마무리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질의하고 답변시간이 좀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때 저기 그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를 매도하는 어떤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보다는 휴회석상에서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분명히 위원장의 그 부분은 좀 모순된 지금 열심히 한 위원들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짚을래요?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지 못했다고. 뭐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간담회 해도 진행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이해를 해 주었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이동기위원장

그것도 안 되시겠습니까?

권주홍위원

행감,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 자리는 3회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좋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165회 정례회 중 제5차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3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난 12월 10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종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순서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새로운 예산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의 조정사업비를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지문화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으로 마무리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1천 560만원이 감액된 1천 523억 4천 940만원으로 0.3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천 730만원이 감액된 341억 6천 170만원으로 2.6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3억 9천 350만원이 증액된 300억 1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가족여성과는 8천 180만원이 감액된 134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억이 증액된 237억 5천 8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523억 4천 940만원 중 국비가 293억 2천 470만원으로 19.2퍼센트,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550만원으로 2퍼센트, 도비가 130억 6천 980만원으로 8.6퍼센트, 시비는 1천 69억 4천 930만원으로 7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가 3억 3천 390만원으로 14.8퍼센트, 도비가 5천 770만원으로 2.6퍼센트, 시비는 18억 6천 600만원으로 82.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와 경기청년뉴딜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13건 3억 9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 총 12건에 8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삼막사 주변 암반사면 보수비로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제2회 추경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비 1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추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손세정기의 구입비 1천 23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부록 참조

이동기위원장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0.33퍼센트 감액된 7천 912억 6천 2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42퍼센트 감액된 6천 243억 669만원, 특별회계는 0.004퍼센트 감액된 1천 669억 5천 6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75퍼센트 감액된 3천 295억 949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61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변동분으로써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천 269억 1천 490만원 대비 0.42퍼센트 감액된 6천 243억 6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298억 2천 450만원보다 594만원 감액된 298억 1천 8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77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을 토대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삭감 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이 총 77건에 1천 3억 8천 908만원으로써 순수 시비사업은 없으며,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 총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 확정 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의 시의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3회 추경예산보다 0.005퍼센트 증액된 7천 913억 1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변동분으로써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보다 0.006퍼센트 감액된 3천 294억 8천 862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41.63퍼센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변동분으로써 특별회계는 역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정사업내역은 3건으로써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이 제출된 후에 국․도비가 추가 및 변경내시된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2천 87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가족여성과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 1천 26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비가 만안 복지문화과 2천 400만원, 동안 복지문화과 65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최초 질의 20분과 추가 및 보충질의는 10분씩 제한하되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 발언시간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과 시간 종료에 2회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쪽수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 심사가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21쪽 보면 삼막사 주변 암반사면 보수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241쪽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3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구입해서 배포를 하실 것인지 또 성립전예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12쪽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지원사업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 성립전예산이 도비 100퍼센트 1천 900만원 신종플루 손세정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보건소는 없는데 이 손세정제를 구입해서 안양시 전체를 다 배포해 주신 것인지에 대한 상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께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금으로 이게 2억 3천 24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유유부지 발굴용역비가 1억 8천 770만원인데 2회 추경 때 이게 3억 2천 513만 9천원이란 말예요. 이게 추가 나중에, 지금 유물이 발견된 뒤에 지금 더 하기 위한 그 예산인데 본예산에는 또 왜 이게 안 잡혀 있죠?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신철 국장님, 또 이계학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양 보건소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점 우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최명복 과장님, 지금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46.6퍼센트가 제2회 추경 대비해서 1천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그것에 대한 추진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향상비가 6.1퍼센트 증가한 7억 6천 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아, 자료가 있죠. 자료하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위원

잠깐만.

이동기위원장

예.

천진철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천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점심식사 후에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1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아침에 본 위원장이, 열심히 하신 사실은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본인이 좀 부적절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화합해서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손세정제를 언제 구입했고 배포할 계획이 있는지 또 성립전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11월 3일 결정을 해서 세정제 구입으로 인하여 12월 2일자로 도비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손세정제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입해서 배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9월 달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11월 3일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천만원 보조, 도비로 저희가 노숙인쉼터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출입구 계단 보수라든가 또 난방기 또 김치냉장고 교체 또 냉장고 교체 그다음에 주방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7일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기능보강 사업내역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내역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이강호 과장님은 아까 답변 국장님이 하신 거죠? 네. 다음은 양영광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페이지, 삼막사 주변 암반보수 2억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사에는 우리 시 문화재가 마애삼종불, 삼층석탑, 사적비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람과 등산, 관악산 등산 이용인구가 주말에는 한 수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막사에서 자체적으로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 이용인원이 한 2천 500여 명씩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바위가 삼막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 11월 달에 그게 풍화 및 침식으로 인해서 절리 붕괴되어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6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그 응급복구만 해 놓았지, 추가로 공사 필요성이 또 제기되어서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금년도 5월 13일 날 안전관리자 자문 결과, 응급 조속히 보수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7일 날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5천만원 해서 총계 2억 5천에 대한 추경예산에 편성하라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2억 3천 240만원 편성사유와 유유부지 발굴 추가용역비 1억 8천 7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유부지 발굴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또 그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다시 또 발굴해야 된다라고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지금 1차로 3억 500만원을 들여서 한 1천여 평에 대해서 1차 발굴을 하고요, 발굴하다 보니까 금당지하고 그 주변에 추가발굴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2차 발굴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00 한 90평 정도에 대한 발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이번 발굴만 하면 그 발굴이 아마 구체적으로 국가적인 문화재가 아주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사진행발언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께서는 심한 독감으로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하시고 이 상임위원 회의실에 답변에 또 질의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성실하게 여겨집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강호 여성과장과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2시 때문에 같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다음에는 허범행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손세정제 1천 987만 4천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써 도로부터 9월 24일 날 저희 배정이 되어 가지고 손세정제 구입을 안양시 전체 동안, 만안 그다음에 취약부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를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에 비정규학교 지원 평생학습 운영위탁비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국비 1억 6천만원, 또 시비 1억 6천만원, 총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다시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3억 6천만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항목으로 편성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네크워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또 관내 평생학습교육기관 선정, 성문해교육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천만원과 기초노령연금 7억 6천 808만원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복 과장님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이 대체인력인건비가 당초에 지금 그 예산을 성립할 때 인원을 추정해 가지고 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초에.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일수를 537일을 계상했던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적게 한 건가? 과장님?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당초에 약간 저희들이 첫해 계상했던 것보다는 좀 늘어난 사항인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잘못한 거네.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삭감한단 말예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예산을 성립 당시에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3회 때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계상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월별로 이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승급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또 출산휴가라든가 이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안이나 동안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하는 데 약간 추정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천 148만원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전액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지금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거면 부족 없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러면.
수곤

문수곤위원

예. 어쨌든 간에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런 추경 때 다시 증액 편성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원장님, 소장님,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