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그렇다면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얻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감이라든지 우리 사무국 예산 때는 전문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소관 전문위원실에 대한 것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들 …….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안양시의회가 발전적으로 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장님․부의장님 결재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사무처리전결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잘 이끌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 규정인데 왜 하느냐 등등 자꾸만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대에 이런 것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어서 6대에는 어떤 의장님이나 어떤 부의장님이 그 업무를 보신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정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게 그동안 느꼈던 사무국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국장님 가능, 10분 이따가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