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반장
오두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오두옥 위원입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정례회 의사운영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사무국장 최우영.
반장
오두옥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달희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신장식 의정팀장입니다. 전일권 의사팀장입니다. 박금주 의안팀장은 감사2반에서 수행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두옥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느 덧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4억1,100만원으로서 10월 31일 현재 77.5%인 18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먼저 요청했으면 합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표창장 나간 기록대장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의회 자체사업 시설보수 계약서하고 지출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반장
오두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경비지출된 기록장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자료를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다음 5쪽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내부세미나와 국내연수를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해외연수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구의회 개원 14주년 행사는 지난 4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도 5월 26일날 잠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외부세미나와 체련대회는 10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강원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 10월달에 저희 의회사무국 청사내 냉·난방기 설치 및 이설공사를 1, 2, 3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의회보 발간은 3회에 걸쳐서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금년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전·현직의원 간담회는 내일 저녁 18시부터 목3동에 소재한 부산회집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송년간담회는 12월 16일 저희들 회기가 끝나는 당일에 현대41타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월 중에 2차 정례회 활동사항을 포함해서 양천의회보를 발간토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의원업무용 수첩도 350부를 12월 중에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오두옥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400만원인데 2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출된 겁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자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집행을 다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만 210만원이 든 거에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의정자료실의 책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책 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200만원인데 2차로 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요구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나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이 낮은데 어디에서 많이 남은 겁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건 공사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처음에 산출을 잘못 하셨나요? 5,000만원 잡혀 있는데 1,7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올해 선거법과 관련해서 한 번도 실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정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구는 계속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의의회를 안 하는데 실제로 타구에서는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선거법 때문에 안 했다"고 해서 계획에 없기 때문에 미처 실시를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 생각에는 타구를 한 번 벤치마킹 해서 방학이 끝나면 올초라도 해서 모의의회를 내년 상반기에라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 관계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예산을 타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했나를 벤치마킹 하셔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2006년도 의원업무용 수첩 제작인데 350부를 제작해서 구청 5급 공무원들까지 다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도 예산이 35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죠? 350부에 350만원이면 건당 1만원 정도인데 업무용 수첩 예산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350만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건당 1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들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부수를 조정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건 정확한 산출액이 나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크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나간 장부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비용지출에 대한 결재를 매번 하시겠습니다만 장부의 월계, 누계가 나오고 분기말 또는 반기, 연도말 장부는 전혀 안 보고 결재하시나요? 어떻게 전표만 보고 결재하시나요? 장부에 보면 누계도 나오고 잔액도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총 금액이 얼마여서 얼마가 지출되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면 장부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 장부하고는 별개로 전산으로 출력한 장부를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 장부는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담당직원이 기록관리를 하는 장부이고 저는 총괄적으로 매달 전산으로 출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매일 매일 결재한 것을 또 대조해 보나요? 착오가 날 염려는 없을까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고요 집행관계서류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산이나 이런 게 장부상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경비가 지출되어서 결재를 했는데 미처 세출로 기록을 못했다든지 또는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출된 것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그게 안 되고 카드사용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한광섭위원
카드가 아닌 경우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카드가 아닌 경우는 지출이 잘못 될 수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신년 연하장을 구의원들이 아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제작해 주셨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장부를 보고 있는데 어디를 봐야 그 기록내용이 나올까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별개로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인쇄비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인쇄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항목만 발주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무자가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별도로 실무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오두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자기집 것을 잘 봐야 남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600만원 정도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되지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수의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이 어떻든 액수가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수의계약보다는 어떤 공개경쟁 입찰방법이나 다른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글쎄, 공사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제로 하거나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공사의 질적 수준하고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공사의 질적향상 이런 부분들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법적테투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이라 것은 이해관계에 얽힌 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의계약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또는 같은 상품이라도 질이 각기 다르고 단가도 다르고 공사하는 방법 자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지양했어야 옳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가격하고 공사의 질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수의계약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방수전문이 아니고 행정전문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의 아니게 직원들 생각하고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고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발성 위원회가 있고 의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위원회 선정을 하는 경우에 위원 추천을 구청에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지정해서 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어떤 위원을 선임할 적에 구의원님들이 포함되는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홍길동이면 홍길동해서 오는 거냐 이거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아니죠. 어떤 특정인을 거명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선임해서 보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는, 지난번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전문분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안 보세요? 본인이 사양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면 그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시해서 그 분들이 논의해서 어느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또는 복지건설은 복지건설위원회 나름대로 한다든지. 의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지 이쁜사람 더 가는 형식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지난번 집행부 감사할 적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이 나왔다고 하기에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위원회 참석여부가 지역별로 또는 위원회별로 그때 그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기제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임시로 그때 그때 단발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성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지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월동의 어린이집을 심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종전까지는 그 동에 있는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도 하고 그렇게 해 왔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 있는 의원은 제척사유니까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 왔다는 얘기인데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척사유가 되는 사항이면 의원들이 조례로 위원회에 추천해서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안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란 것이지. 집행부에서 정해 주는 그런 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위원회에 추천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그 분은 그동에 속해 있고 제척사유가 있으니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야겠다 하고 의회내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그 의원은 와서는 안된다, 어느 위원회 해라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을 보면 행정재경위원회 속해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율이 아주 저조해요. 그럼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들이 한다면 자치행정과나 또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를 살려서 한다면 그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 자치행정과 감사과정에서 보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별로 없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수치를 보니까 행정재경이나 복지건설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니까. 옛날같은 경우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조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는 당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있을 때 반반씩 해서 이렇게 추천해서 올려서 위원회에 가고 그랬단 말이죠. 의원들 하고 논의해서 했었어요. 사무국이나 의장이 독자적으로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면 예를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각 각 두 사람을 추천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의장이 혼자 앉아서 사무국에서 누구 해 달라고 서류 올리면 그냥 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시차를 많이 두고 요구가 왔을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서,

문영민위원
보통 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기간을 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이 선정 안되면 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조례는 구의회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입맛대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앞으로 최소한 상임위원장님들까지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이번에는 누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의장하고 사무국에서만 하니까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가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사무국장님께 기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시는 받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통솔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의원 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의 정확한 한계를 잘 모르는 것이 낫겠죠? 업무의 연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나와 있을 때만 일비를 받기 때문에 의원활동은 의회에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봐야 옳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의회사무국과 협력관계를 이룩하고 전체 사무국을 통솔하거나 다루는 문제는 의회사무국장 책임하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죠?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래 직원들을 통솔할 위치에 업무가 어디까지 맺어지느냐를 묻는 말씀인데 아래 직원들의 입에서 "불공평하다, 내 일이 아닌데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일을 정리하고 여기까지가 업무의 한계라고 지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의 연장은 어디까지냐?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에 나와 있을 때부터 업무의 연장은 시작된단 말이죠. 그리고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있는 것은 행사가 있거나 다른 측면이 있을 때 새벽이나 이럴 때 업무연장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확산되어서 집행부나 이런 데 들려서 의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건 의장 개인에 대한 것이나 상임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를 욕 보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은 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신을 잘해야지 잘못 처신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영향은 의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업무분장도 분명히 매듭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온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우영 국장님께서 잘해 주리라고 봤는데 전자에 해 오던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느낌이 갈 거에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분들도 다 목은 여기 매여 있지만 다 자기업무 한계가 분명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의회 내부적인 문제지만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봐요. 여기 의원님들은 각자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의 예산은 의원 1인당 몇 분으로 해서 의회예산에 편성된단 말이죠. 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모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공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이란 말이죠. 비단 이 얘기를 제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의원으로서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의회가 운영되어야 서로간의 친목도 되고 의회도 든든해진다 이거지.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이 좌지우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최우영 국장님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일도 문제지만 그분들에게 부여된 권익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오두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동안 실시한 2005년도 감사1반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1반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