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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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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상옥으로 그 틀을 마련하게 되면 아까 우리 오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의원발의로 나온 안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천구 생활체육 진흥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전액지원에 관한 건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백금만 의원께서는 문화체육과와 의견교환을 이루어 가지고 의견일치를 해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어떤 면이 있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무조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서로간에 이해가 안되고 오해되는 부분을 해소시킨 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