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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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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가설명을 하시고 또 김희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조례안이 있으나 없으나 행사를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또 달라지는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급하게 형태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달랑 한 장의 목적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장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내용을 보면 구체화되지 않고 좀 포괄적이지 않느냐, 단지 "제4조에 준용" 해가지고 두 줄 "일반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더 심도있게 이 조례안을 구체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에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