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중에서 7개구가 각구의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 갖고 있고 나머지 18개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지 않고 또 현재대로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 이런 두 갈래를 놓고 보았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게 정확한 맥락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양천구민을 위한 또 양천구 재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조례도 만들어졌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살펴 보셨겠습니다만 이 안대로 시행이 되었을 때 문제점과 또 이 안대로 시행했을 때의 장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