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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6-01-18

문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금년에는 우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아직까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복지경제국 직원들은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28일까지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성금과 성품을 합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설날을 맞이하여 저소득구민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문기간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중 4,324세대, 사회복지시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대별로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양천서울 복지재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창립기념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구성을 완료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연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정복지관등 5개 복지관에 대해서 기계설비 교체라든지 시설보수 또는 전화기 교체등 총 2억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2억원을 들여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운영을 내실화 해 온 바 있는 노인교실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60세이상 노인 570명, 근무형태는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임금수준은 월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설계완료된 바가 있는 구립경로당 목2동 월촌경로당 외 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4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봉사활동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양천해누리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회원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물품확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물품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개발을 위해서 여성교실과 장애인여성교실, 어학강좌등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성전문인력 뱅크 운영입니다. 여성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여성전문인력 신규발굴, 조사등 저희들이 정보사항을 입력한 여성전문인력 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을 금년부터 출생자에 대해서 1일 5만원씩 지급해서 아기 출생시 출산을 축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563명이고 지원단가는 월 1인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급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영아별 1인당 910원으로 지원방법은 월 20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울 청소년의 숲 조성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5억원의 설계비가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양천 청소년문화축제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10월 말 정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욕구조사 용역을 1/4분기 중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31개 중·고등학교별로 한 명씩 31명으로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입니다.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원규모는 31억원으로 제조업이 21억원, 소매업이 10억원 해서 3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저희들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쪽에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경창시장과 목4동 시장을 진행중에 있고 신영시장은 서울시 예산을 국비를 통해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물가안전 종합대책과, 39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고, 가스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금년 12월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공공부문이라든지 대민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홍보도 하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50명의 취업목표를 세워서 취업알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보다는 100명 정도가 줄어서 분기별로 약 130명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업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 행정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항목과 맞추어서 사전에 구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인증 사후관리계획도 저희들이 최초로 2001년도 인증을 받았는데 계속 인증받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횟수는 3회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저수조 청소 위생관리, 57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 사업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철저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59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한 낙엽·전지목 수거전담반을 운영해서 아파트내에 있는 것들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청소차량 도색 및 문안개선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차량 39대에 대해서 도색 및 문안개선 29대, 문안개선만 10대 해서 깨끗한 차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급도 금년도와 같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저희들이 양천문화회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가게 확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신월지역에 한 개소를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를 금년 2월 28일까지 일제 점검해서 파손된 거라든가 청결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구입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사항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4개 과중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목표가 올해 7억원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2005년도, 2004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7억이 조금 넘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 양천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일인데 일선 동에서 통장님들이 주로 성금과 성품을 걷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통별로 인위적으로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위주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쟁적으로 실적위주로 성금과 성품을 걷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우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핵심내용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들어온 돈으로 쌀을 사서 경쟁적으로 주는 이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바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과정에서 금년의 목표액을 내시해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경쟁시키고 발표하게 한 일은 없습니다. 어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하고 점심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적십자회비가 몇 년 전에 그랬듯이 이 부분도 "자동납부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오랜 관행이고 저희구가 혼자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라서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강할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일선동에서 통장님들 또 유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홍보를 하고 걷는 일을 담당하고 특히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기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목표액이 설정되게 되면 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걷고 심지어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업까지 제처두고 성금과 성품을 걷는데 수고를 하는 분들도 보곤 했는데 사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성금과 성품을 걷는데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홍보와 안내는 최대한 하되 주민들이나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2005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관에 노후, 파손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투입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새롭고 또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각 복지관별 예산투입 현황을 보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정복지관에 노후된 부분이 많고 또 교체해야 될 시설도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산투입 현황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그랬고 또 신정복지관장도 시설물을 새롭게 개선할 충분한 의지와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신정복지관같은 경우 600만원을 투입해서, 물론 프로그램 개발비도 포함인데 시설개선이 가능한지, 현재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에 기능개선비를 요구할 때는 4억4,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반영된 부분이 이 금액인데 신정복지관의 경우 승강기 교체나 배관을 비롯한 내부시설물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갖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만약에 아주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구비로라도 시급한 부분은 바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1억이상 시비를 요청했다는 것은 시설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억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구비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시비가 출연될 수 있도록 시측하고 충분한 협의와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시면 설날 저소득구민 위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1억3,599만원 집행되는데, 물론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상품권을 주는 게 선거법상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하고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세대별 3만원 상당 농협상품권 전달을 하는데요, 지금 상품권 하나가 1만원짜리로 되어 있네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상품권보다 쌀이나 물품으로 주는 게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더 선호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쭉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상품권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농협 외에는 살 수가 없네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 공영자치연구소하고 4,8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합해서 보내주고 있고 설문지 작성이 완료가 되어서 오늘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문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이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바로 1월 20일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차로 작성된 설문지 내용과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되면 바로 이어서 1월부터 설문조사로 들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나오면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간보고회를 포함해서 보고회를 두 번을 갖게 되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주민 전체의 공통적인 견해를 잘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5쪽에 있는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성품위주로 하다가 올해는 성금위주로 하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성금이든 성품이든 걷기가 굉장히 어렵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각 동마다 아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13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성금이 들어온 것이 약 2억6,40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성품은 환산을 해 주는데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 옛날처럼 쌀이 들어오면 100% 환산해 주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따져서 굉장히 낮게 해줍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약 1억6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총 합쳐서 약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작년 동기대비 18% 정도 앞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옛날에 쌀로 주다 보니까 쌀은 좀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금위주로 하시는 것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쓰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백금만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는데 인색한 동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2쪽 노인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20개소에서 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20개소인데요, 19개소가 완료되었고 지금 신정동에 있는 성당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는 30개소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로 노인 분들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서 20개소 하면 각 동에 1개소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그 교실에 참여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여가시설에 대해서 우선 50명 이상이 되었을 때 노인교실에 대한 신고서를 수리해 줍니다. 그리고 면적은 10평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조건이 우선 있고요, 그래서 50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신월동지역에 노인교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만큼 그런 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월2동, 3동, 6동, 7동 작년에 신월4동도 좀더 늘려보려다 지금 신정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동을 포함해서 신월동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리고 또 희망하는데, 여건이 되는 곳이 있으면 하는 걸로 해서 10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 노인대학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노인대학에 갔다가 노인교실에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마는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50명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비가 55만원에서 65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1,000원 꼴이란 말이죠. 그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요. 실질적으로 1,000원이지만 그 분들한테 써야 될 돈은 1,000원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거 느끼시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왕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실 바에는 사려깊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경로당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노인대비 경로당수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부족하다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부에서 지금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고급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쪽으로 시설을 바꾸어 나갈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수선공사가 몇 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든가 노인의 다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만 좀 늘리고 편리함 뿐이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안에서 고스톱 치고 장기·바둑이나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한 개 동에 보통 3개 내지 4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크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할 그런 의지가 없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루 와서 점심 드시고, 가서 보면 몇몇 분이 고스톱 치고 앉아 계시고 TV나 보시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이거는 무슨 수용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앞으로 짓는 새로운 경로당은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같은 데도 지금 첨단시설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경로당도 역시 하나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 군데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바꾸어갈 의지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모자라는 동이 있다면 경로당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의 기능이 어르신들의 욕구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시설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좀더 전문화 시키고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용어로 가칭 거점경로당을 지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로당 문제는 그런 쪽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지금의 복지관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경로당을 짓는 부분은 사실은 91년 이후에 지은 경로당들입니다. 어르신들은 또 내 집같이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수선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과장님이 올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시범적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문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계획해서 지금 현재 7개소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7개소에 대해서 공사하면 지금은 동절기인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이 분들이 쉴만한 그런 거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애로를 겪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는 게 한 3개월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내에 무슨 시설을 빌려서 하기에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로당을 이용하신다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잠깐이라도 가실 수 있는 임시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보는데요, 공사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돈을 들여서 하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금 7개소를 공사를 하는데 건축과에 영선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건축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어차피 공사는 건축과에서 담당직원이 감독이 되어서 시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7개소를 시행하는 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설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월달중에도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직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업체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단지 1억이상이 되게끔 몇 개 공사를 묶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에 1억 이하로 해 봤더니 최저가 입찰이 되니까 사실상 능력 없는 업체가 맡게 되어서 몇 년 전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1월부터 4월까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달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5월이나 6월경에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기간에 7개소를 다 할려면 7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의 영선담당 직원 1명이 감독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의 해당동인 신월5동도 경로당 리모델링을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손이 많이 갑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3개월내에 1억 예산의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2층 규모인데 리모델링 규모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의 건축과 영선담당 직원 1명이 7개소, 다른 업무도 있을텐데 더군다나 동절기에 몰아서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절기를 피해서 좀 순차적으로 또 충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 문제는 저희들도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설계단계부터 또 초기 공사시행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가능하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변경이 안 되게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추가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개소를 같은기간내에 동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계획은 잡혔다고 하니까 공사시행은 될텐데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또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이 무난하게 어르신들이 잘 계실 수 있도록 좋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우리 구에서 구립노인정이나 일반노인정에서 보는 혜택은 거의 똑같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비품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비품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가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인 구립노인정에는 저희들이 아무 거나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립노인정의 경우는 여가의 목적에 맞는 시설이 아니면 선거법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TV를 주는 것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운동기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비품인 팩스를 사준다든지 차량을 사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비품 정도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노인정에 기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간단한 것인데도 이렇게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에 대한 이원화를 보이지 않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의 신안파크아파트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한 번 당장 가 보세요. 작년부터 담당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벽지가 흉물스럽게 천장부터 다 떨어졌어요, 90%가 내려 앉았단 말이에요. 신안아파트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구립노인정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보호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의지할 데가 우리 구청이에요, 해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또 저희들이 가면 못해 준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 보다도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 도배같은 거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해 줘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싱크대도 재래식 10년 전 거로 바퀴벌레가 다닐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적절한 선에서 해줄 수 있는데도 예산을 쓸 데는 안 쓰고 낭비성 예산에 대해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양천사랑 복지재단은 뭣 때문에 설립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엄청난 예산으로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복지라는 게 뭡니까? 자원봉사가 뭡니까? 다른 데는 교묘하게 잘 피해다니면서 구예산을 마음대로 찢어쓰면서 자그마한 불과 몇 십만원, 100만원 미만의 돈이 들어가는 데에는 왜 이렇게 애를 먹이냐는 얘기에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은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조사를 시켜서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싱크대나 벽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나 벽지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도배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물보수는 한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단지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경로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간접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경로당 시설물 중에서 그런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어떤 운동시설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때는 불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운동시설은 됩니다, 그건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판단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문성일 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무리한 기구를 갖다주면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던데 굳이 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걸 설문조사 해서 필요하면 한두 개 갖다주든가,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감독도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필수적인 것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금 100몇 개 되는 노인정에 실사감사를 해 보면 다 위법이에요. 전에 어떤 모의원들이 이상한 쪽으로 감사를 해서 실제로는 잘 하는 데도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적하는 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찾으셔서 해야 한다는 거죠. 노인분들이 원만하게 여가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좋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위원

과장님, 양천사랑 복지재단 운영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성은 순수한 민간인들만 구성되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등기는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가 모금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날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최대한 5억까지 모을 수 있는 모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금활동을 포함해서 관내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서비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게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전문직 두 명을 뽑는 공고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급, 4급 각각 한 명씩 뽑는데 4급에 30명, 3급에 1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일에 시험을 봐서 26일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그 분들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해서 지역에 복지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양천사랑 복지재단의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소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양천사랑 복지재단의 이사회, 이사진 그리고 사무국 직원명단 또 어떠한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선임되셨는지 하는 기본자료가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을 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공사의 실 감독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소관 시설들의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불법하도급이기 때문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런 리모델링 및 개·보수공사시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또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잔금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담당직원께 그 업체의 이름과 대표자명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잔금정산이 이루어져서 양천구가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고 실제로 공사하신 업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공정관리 및 대금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여성복지과를 환경청소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유인물 35쪽부터 44쪽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경창시장, 목4동 시장, 신영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경창시장과 목4동 시장은 계획이 완료가 돼서 곧 공사시행을 하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백금만위원

공사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사업장별로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창시장의 경우는 공정이 한 60% 정도 진행되었고 목4동 시장은 아직 자부담이 덜 걷혀져서 구정 지나고 자부담이 100% 걷혀지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한 3, 4월경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창시장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60% 진행되는데 현장에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봇대 이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한 공사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목4동 시장은 사업이 확정됐는데 자부담이 아직 안 걷혀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우선 상인회에 맡겨 뒀습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사진들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자부담을 속히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신영시장과 관련해서는 연말 예산편성시에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한데 지금 현재 구비,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문제는 국비인데 전체 사업규모 하고 우리가 앞으로 출연을 받아야 할 국비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규모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5억4,000이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3억6,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경에 중기청에 국비예산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중요한 것은 국비인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상인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가 언제 출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점이 되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부분을 출연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시보다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출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18억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출연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건의를 잘 해서 국비부분이 빨리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발주가 2006년도 10월인데 그렇다고 보면 신영시장과 관련해서 올해는 공사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비, 구비가 확정되어 있고 민자부담과 관련해서 주민들, 상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고 보면 지금 구비분담분 가지고 설계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분담분은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그 준비에 따른 설계는 미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경에 중기청에 국비예산사업을 신청한 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보고서에는 발주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빨리 진행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비출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비출연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라든가 공사시행에 따른 제반사항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경창시장 현대화 하고 있지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모의원께서 신월4동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신월4동까지 경창시장 환경개선사업 할 때 들어가 있었는데 신월4동의 일부 건물주들께서 반대를 해서,

김재천위원

반대한다는 설문지가 있어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물주들에게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반대를 했고,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해 줄려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당초 설계에는 들어갔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거기는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신월4동 전체는 30점포로 법적으로는 50점포 이상이면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월4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신월2동 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간에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방침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4동 하고 2동 하고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명칭은 동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경창재래시장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도 원래,

김재천위원

아니, 경창시장으로 무슨 특허 냈습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안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특허는 안 냈습니다마는 원래 재래시장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자연발생적인 거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 뿐이지 법적근거로 딱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우성상가의 골목시장도 똑같은 조건인데 왜 "안된다"고 딱 잘라 얘기합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 상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검토를 해야죠. 현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 줄려고 노력하고, 안되는 곳도 해 줄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답사를 각 골목시장마다 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우리구에서, 전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해 줄려고 노력합니까? 신월4동이든 신월7동이든 현대화가 안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예산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노력해 줘야지. 전기니 뭐니 해서 보기 흉하지 않다고 안해 주고, 아마 실무 담당자들은 다 확인했을 거에요.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도 제거해서 환경개선의 1%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현대화를 서울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내용에 보니까 2006년도에 우성상가 현대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성상가 시장이 어디 또 있어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우성상가 건물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등촌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신풍시장이라든지,

김재천위원

다른 데는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우성상가의 재래시장 현대화가 뭐가 완료가 됐냐는 얘기에요? 여기 이 근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상가의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신축건물인데 다시 건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건물이 완료된,

김재천위원

과장님, 위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겁니까? 여기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여기 2006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타가 나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확인하든가 해야지, 재래시장 현대화 완료 2개 시장 우성상가, 양천종합시장 이렇게 딱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성상가는 일반시장도 아닌데 시장으로 개념을 바꾸세요, 남의 빌딩을. 그러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 섞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건물은 개인건물인데 이 건물을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넣을 이유도 없는 거에요. 이런 내용은 신중히 잘 보셔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지 재래시장 현대화 하니까 착각할 수도 있죠. 유능하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잘 아실지 몰라도 다시 재검토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넣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불필요하게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신월2동과 연접한 신월4동의 경창시장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에 반영되어서 설계까지 일부 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주민 및 일부 점포주의 반대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 전기,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이 세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월4동에 연접한 경창시장을 정말 좋은 방법을 통해서 현대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 설계에 반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정 시장만이라도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전체 재래시장의 환경을 좀더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한 방향으로 서울시와 정책적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약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서울시와 어떠한 업무협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실 것인지, 과연 하기는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성상가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서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일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의 질과 일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고 또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정에 충실한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39쪽에 우리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농산물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데모도 하고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돈을 들여서라도 팔아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양천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신월3동이나 신월5동 주민들은 참여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홍보할 때 날짜를 정해서 순회판매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또 주민들이 물건을 살 때 쌀 같이 무거운 것은 거리가 먼 곳에 대한 운반체계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좀더 많이 팔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필요시 미참여 도시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자매결연지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 전역을 상대로 해서 모든 농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러한 판로를 개발하셔서 올해는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농촌지역에서 여기까지 운반해 오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는 크게 나눠서 설날, 구민의날, 추석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양천공원에서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참여업체인 특히 전라남도의 폭설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날씨관계도 있고 해서 홍보를 통한 주문판매로 했는데 지금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주문판매를 완료해서 26일날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사를 할 때는 장애인, 노약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부녀회로 주문을 하면 부녀회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주문을 해서 배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목동아파트를 비롯해서 신월동에는 시영아파트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 개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영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판매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이제 아파트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1,200세대의 아파트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겠습니다만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에 육박하는 아파트라든가 1,000세대를 넘어가는 아파트는 해당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또는 준자매결연을 주선해서 꼭 이러한 특정한 기간의 판매행사 뿐만 아니라 상시에 지역농산물들이 구매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정말 배달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소포장을 좀 권장해서 부담없이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 3개 동을 묶어서 거점별로 이런 장터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가 팔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우리구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은 시·군의 농산물들의 브랜드 그리고 질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또는 제품명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방향도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5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또 청소관련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서 청소과장이하 직원들께서 업무 추진을 하느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환경청소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례가 한 가지 있어서 먼저 격려를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에 보면 청소처리팀에 김상두씨라는 직원이 있는데 지난 연말 아주 추운날이었는데 우리 신월5동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 주민들과 소방서에서 진압을 잘 해서 화재는 진압이 되었고 화재가 난 시간이 토요일 9시경이었는데 내부는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화재가 난 잔재들을 끌어내서 연립주택이었는데 연립주택 마당에 쌓아놨는데 그 처리가 막연했는데 그날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김상두씨가 마침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과 일선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차를 보내줘서 소각재 관련해서 사실 불이 난 것도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그 소각재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날씨도 추워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잘 치워줘서 주민이 굉장히 고마워 했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도 평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벌써 구성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의 조례가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해서 합의에서 협의로 이미 개정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통로 또는 그런 장이 사실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주민지원협의체인데 작년에 구성이 안 되었고 또 올해 1월 금번 임시회에서 목1단지 주민들의 어떤 내부적인 협의가 잘 되어서 또 협의가 잘 안되면 우리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중재를 해서, 이번 1월달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본분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금번 임시회기에도 명단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4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작년 6월 5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점, 우리구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라기보다는 강압적으로 했는데 첫째, "당초 후보자 8명 전부를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동대표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4명을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양측에서 절대 반대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그렇다면 당초 후보 등록을 모두 보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가지고 4명을 선정하자"고 했는데 이 역시 양측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29일날 조례가 공포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이용 관련해 가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와 활발히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은 1월중에 인근지역 주민들과 투표를 해 가지고 "50%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공동이용 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와 합의사항은 그렇다면 타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톤당 1만6,000원 내지 2만1,000원 사이로 결정해 주자" 이렇게 전부 합의가 된 상태고, 노원구지원협의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따라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목1단지 내부분쟁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되어서 요원합니다. 그래서 1월 13일날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타구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향후 만약의 경우 공동이용 될 경우에는 우리는 사전에 서울시와 아무 대응없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대화의 창구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번 마지막으로 1월달에 올리자" 해 가지고 양측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합의내용은 소송은 제쳐놓고 양측에서 주장한 대로 당초 후보등록자, 사퇴자, 후보자 포함해서 9명을 구에 올려서 구의원들께서 투표를 하든 선정을 하든 하기로 했는데 기존 김완철 회장이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그 동안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전부 취하 하자" 는 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입주자대표회의의 강태원씨가 1월 16일자로 법원에 임시동대표 회의소집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곧 수일내로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강태원씨가 주장하는 동대표 22명, 기존 김완철씨가 주장하는 동대표 23명이 모여서 전체 입후보한 9명에서 4명을 투표로 하겠다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는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4명이 되면 2월달 아무 때라도 운영위원회를 소집요청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결국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 명단 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 숫자에 맞게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지금 1월 임시회 이번에는 선출이 안되고 다음달에 임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임시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가 5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에 임시회를 하게 되는데 다음달에 구성이 안되면 상당한 기간동안의 공백이 우려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창구역할 또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음달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목1단지에서 양천구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명단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양천구의회에 명단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1월 말까지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일선 행정동에 보면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류쓰레기 세 가지로 분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이 많고 또 방치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인데 우리구나 동에서 신경을 쓸 때는 일반쓰레기 수거 또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수거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주택가 지역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금방 쌓입니다. 또 주택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무단투기되는 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소용역업체에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 보통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같은 곳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있게 되면 거기는 상당히 지저분해 지는데 지금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하고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만 수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데 그 부분을 동에서 또 처리하고 주민들이 처리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원화가 되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번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동에서도 치워야 되지만 일반쓰레기 청소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용역업체에서 치우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같이 수거하고, 그러면 처리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우리 구의 환경청소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면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수거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현재 6개의 용역업체가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례로 매월 한 번씩 실무자를 소집해서 한 달 동안 있었던 민원사항, 지적사항을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행업체의 실무진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새벽 4시부터 수거할 때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잔재까지 처리해 달라." 또 생활쓰레기 수급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환경청소과 기동조 12명이 오전·오후로 관내를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는 그때마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동의 연탄재 같은 것도 3일 전부터 매일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지금 "관계용역업체와 회의를 할 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은 잘 수거를 해 가세요, 또 그게 정상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같이 수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무조건 수거를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용역업체에서도 아마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했을 때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용역업체에서도 기쁜마음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수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반쓰레기가 수거 될 때 무단투기된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같이 수거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구에서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무상으로 지급해서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서울시에서 언제 광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협의는 하기로 되어 있고 시행은 7월 1일부터인데 그것을 언제라고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90년도 2월 28일날 가동됐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를 한 다음에 추진하고 굳이 시에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 공동이용을 했을 때 양천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동이용의 대가로 뭘 요구하실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대신 우리구에서 필요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시설보강, 두 번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입수수료가 4.5배 올라간 35억8,800만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동이용을 해서 쓰레기반입수수료를 줄여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시 말해 시설보강으로 백필터를 추가설치 한다든가 다이옥신 24시간 측정장치라든가 녹지대를 만드는 방법 또 입구에 있는 세차장을 철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선 한 다음에 공동이용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어차피 공동이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금조례가 개정됐죠. 현재는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한테 난방비만 지급되는데 공동이용을 할 경우에는 주택관리비라든가 의료비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또 타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톤당 얼마씩 해서 새로운 주민기금으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의 제반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본위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할 사항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이용 할 거라면 서울시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로비도 해 주셔야 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빨리 구성되어서 서울시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럴 소지를 갖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가능한한 우리 양천구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또 피해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은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보셨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서 이걸 구성하겠다는 뜻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신문에 거론된 것은 일반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소집이 안될 때 법원에 위촉하면 법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해 봐라 하는 뜻이고 지금 목1단지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습니다. 목1단지에서는 동대표의 대표성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안으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1월달 안으로 의지를 가지고 꼭 결성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확실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무단투기를 무인감시카메라로 적발해서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작년에 2건에 15만원 했습니다. 무단투기는 468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무인감시카메라로 한 건이 2건에 15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게 추적이 가능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화면이 야간이기 때문에 선명치 못했지만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대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54대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진짜 카메라 22대가 지금 가동되는데 두 건밖에 못했다, 그러면 22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대당 300만원씩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2건밖에 적발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안단 말이죠, 과속방지 카메라도 다 알고 있듯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분명히 적발할 수 있는 상태인데 왜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감시카메라를 한 번 옮긴 적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작동카메라는 8번 옮겼고 무인카메라는 7번 옮겼습니다. 작동카메라는 한 번 옮길 때 10만5,000원이 들고 무인카메라는 6만5,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5회에 걸쳐서 옮겼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인카메라 때문에 무단투기가 근절됐다,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과태료 460건은 작년 8월부터 쓰파라치가 아주 난립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17일 동안 쓰파라치의 무단투기 적발신고가 12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동카메라와 무인카메라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창피하고 국민성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도저히 근절되지 않고 자꾸 해마다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과태료도 늘어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무단투기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무단투기는 없다 하는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문제가 되었던 곳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한꺼번에 신정7동 구립독서실, 곰달래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신문에는 이미 났는데 의원들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구청에서 신정7동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고 또 곰달래집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먼저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은 관장이 이승희씨라는 직원을 이력서를 구비해서 2005년 1월달에 시간제종사자로 채용했으나 실제로 이승희씨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근무 안한 걸 관장, 서무 이런 사람들이, 시간제종사자는 청소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시간제종사자는 하루에 6시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청소를 시키거나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2개월 분을 관장이 대신 청소를 하고 근무하면서 그 금액을 착복했고 그 후에 정운권씨라는 시간제종사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실제 6시간을 다 시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해서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금액을 상납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희씨가 실제 근무를 안 했던 것은 저희가 다 환수 받았습니다. 구 잡수입으로 세외수입 조치를 했고 정운권씨라고 실제 근무한 청소원은 그동안에 관장이 그 만큼 일을 덜 시켰으니까 일을 시킨 것만큼만 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다 환산해서 관장한테 회수받아서 시간제종사자한테 금액을 다시 다 되돌려 줬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관장은 별도의 경고조치라든가 별도 문책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의 곰달래어린이집 건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위탁체로부터 구청에 들어온 내용도 없었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셨으면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위탁체와 관장 사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알기로는 위탁체나 관장에게는 별 이상없이 근무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위탁체와 관장 사이에서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위탁운영체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향후에 조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 위탁업체가 3월 1일까지 임기가 끝나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하여튼 일단 문제는 있죠? 어느 쪽이든간에 잡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다, 심사 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자격요건까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탁 할려고 공고를 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지금 재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16일까지 위탁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재위탁은 그 운영체에 다시 주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만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류를 다 받았고 위탁심의를 앞으로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재위탁 쪽으로 간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재위탁 쪽이 아니고 이번에 재위탁 대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이 민원대로 법인체에서 문제가 있다 해도 재위탁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문제가 드러나고 그게 사실이라 해도?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배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 공문을 이미 내려 보냈기 때문에 예배행위는 지금 현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위탁체와 관장과의 사적인 문제이지 구청과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결격이 있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탁법인체 또 시설장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꼭 법인체를 통해서만 시설장을 선임해야 되느냐,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설장은 법인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시설장이 되어서 기회를 준다면 법인체에서 들어온 거와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온 거하고 입찰 경쟁을 했을 때 개인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설장하고 법인체하고의 갈등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일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에게도 많은 기회가 앞으로는 주어져야 되겠다, 지금 법인체에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명예만 빌려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내고 있는 실정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명실공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만 할 뿐이지 사실은 시설장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체계로 가고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실제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은 받지 않도록 구청에서 제도화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은 안 하는 것이고요, 개인에 비해서 법인이 지금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위탁체와 시설장과의 어떤 사적인 갈등관계 이런 거 말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슨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법인에서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법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라는 것은 시설장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설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개인한테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체가 아닌 개인, 자산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후원해서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장 개인 단독으로 위탁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장 뒤에 또 개인, 법인 대 개인, 민법상의 그런 개념으로서의 개인이 위탁운영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또 그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 개인한테 단독으로 저희가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단독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지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데를 우리가 행정감사 했을 때 보면 법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행사라든가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도나 기여도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은 법인한테 가겠지만 그냥 그 시설장한테 명예만 빌려줬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다 시설장한테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서로의 다툼, 권한의 다툼이 야기되고 있다 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독서실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특히 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좀더 폭넓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단체로만 국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종교단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종교도 단체인 종교단체가 있고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곰달래어린이집은 종교단체인 교회에 위탁이 되어 있지만 저희 25개 시설중에 전부다 그렇게 종교단체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대개 보면 종교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바람직한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좀 폭넓고 다양하게 위탁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위탁업체하고 시설장하고의 관계 정립을 보편적으로 보면 그 중간역할은 구청 해당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장인데 위탁업체에서는 어떤 타이틀만 내걸고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문성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양쪽의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계시는 원장님이 탄원서 보낸 것을 보면 물론 위탁업체에서도 어떤 할 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시설장님이 보낸 것을 보면 "매주 월요일 애국조회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교회 측에서 강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시설장이 판단을 할 거라 이겁니다. 시설장님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매주 월요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다"라고 어필을 했을 때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앙금이 안 생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시설장이 남자라서 안된다, 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분이 탄원서를 쓰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인 원장님이 리더를 하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위탁업체라 해 가지고 담임장로를 정해서 시설에 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면 이 시설장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신상명세서를 다 보자"고 한 답니다. 이거 원래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감정적인 도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상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겠어요? 시설장님은 "종교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국조회 시간에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민주자유 국가에서 시설장은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탄원서가 구청에 왔을 때야 알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답변을 짧게 해보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도 탄원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쉬워 하는 것은 위탁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부당하다거나 자기의 생각하고 다른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 구청에 중재요청을 한다거나 보고를 했더라면 저희가 위탁체한테 그런 것들은 하지 말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시설장이 여태까지 전혀 언급이 없다가 지금 현재 저희도 탄원서를 보고서야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원장이 진즉에 보고를 해줬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과장님은 지금 "탄원서를 보고 이 자체를 알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좀더 미리 감지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이 분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위탁심사에 대한 보강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과정에서 한 달 전이든 이주 전이든 몇 달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서 전달할 것 아닙니까. 전달하는 과정에 "어떤 잡음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니까 그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면 위탁체에서 재위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의 시설장을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재위탁 신청서류가 들어오면서 시설장이 교체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서 그때 과장님은 알았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위탁법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못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고유권한만 자꾸 따지면 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위탁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구청이 왜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왜 있어요? 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보조해 주는 것은 이런 거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위탁업체가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장이 바뀌는 과정에 있었을 때는 우리 구청 해당과에서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면 "위탁업체의 고유권한"이라고만 답변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고유권한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문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은 위탁업체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업체에게 모든 오더를 다 줍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위탁업체하고 하고요,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부분도 위탁업체 대표한테 통장에 다 넣어줍니까, 시설장한테 넣어줍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 넣어 주지만,
웅원

강웅원위원

시설에 넣어주면 시설장도 그 만큼 책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위탁업체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시설장을 위촉하고 해촉하고는 위탁업체의 고유권한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광수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여성복지과장님. 위탁체하고 위탁계약을 보면 계약서 8조 종사자 임명규정 2항에「시설장은 을이 갑인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전적으로 을인 위탁체만의 고유권한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참고하시고 강웅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런 것을 빠져 나갈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의 구립어린이집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장님의 이런 탄원서가 우리 구청에 엄청난, 이 시설장 한 분이 우리 구청에 대한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은 다 같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탄원서를 보고 사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민주자유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하면 무슨 "위탁업체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면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8조의「갑도 승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체에서 시설장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 시설장이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전국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김길동이라는 아무런 자격이 부여 안 되는 사람을 위탁업체에서 선임해 주면 그냥 해 주는 거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자격이 부여 안 된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범죄사실이 없거나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승인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웅원

강웅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위탁체에서 시설장하고 안 맞아서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하거나 선임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체의 의견을 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강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곰달래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가 위탁업체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현재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현재 곰달래어린이집에서 보육 또는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사실은 3년 전에 초기위탁을 할 그 당시 위탁업체였던 석암 베데스타에서 시설장을 파견해서 진행하다가 현재 위탁업체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을 한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 내지 보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또 위탁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봐져서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3년 전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가 위탁운영체가 바뀌었는데, 3년 전에는 신규위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이 석암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본인이 강서성결교회로 소속을 바꿔서 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암재단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설장이 석암재단에서 강서성결교회로 위탁체를 바꾸어서 다시 신청했는데 현재는 강서성결교회와 다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강서성결교회 이전의 재단이 석암재단이다 그 말씀이죠?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강서성결교회 재단과 시설장과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면서 또 현재 탄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강서성결교회 재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시설장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관계가 악화돼서 현재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 재단의 위탁운영체도 사람이고 시설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여성복지과에서 양자간의 어떤 모임을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파악하고 해결해서 사전에 문제를 조율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이 저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시설장이나 운영체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 구에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 줬더라면 저희가 충분히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시설장도 그렇고 위탁체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가만히 있다가 재위탁서류를 제출할 시점에 와서, 시설장도 저희한테 일언반구 한 마디 없다가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위탁운영체도 자기들이 시설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 저희도 홍보가 충분히 안되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 걸 구청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라고 조정을 했을텐데 양쪽 다 여태까지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또 시설장은 저희한테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위탁체도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에는 몰랐고 탄원서가 올라오면서 알았다고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성복지과의 잘잘못을 따질려는 것보다는 질의 초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설장과 교사들이 진정한 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보육 또는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탄원서를 언제 올렸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처음 접수된 게 1월 6일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 강서성결교회 재단측에서는 재위탁 관련한 심사가 1월 25일 정도에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서류를 준비해서 넣었다는 것은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서류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양도 많고. 강서성결교회에서 재위탁 신청서류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접수기간을 1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줬습니다. 그 기간안에 위탁체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접수기간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똑같이 줬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1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게끔 공고가 나갔는데 서류는 며칠 정도에 올라왔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서류는 16일날 올라왔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1월 6일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는데 그 이후에 조정할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양보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탄원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교회측에서 요구했고 시설장은 할 수가 없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탄원서 내용중에 시설에서 예배보는 부분은 위탁체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즉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시설장과 위탁운영체간의 사적인 감정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조정할 수 있는 건 예배행위를 보육시설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건 운영체에서 바로 받아들여서 조정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시찰을 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복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만약에 현재 시설장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어떤 대단한 하자 또는 용서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교체하게 된다면 납득이 충분히 가는데 그렇지 않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장과 충분한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상의를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체 재단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설장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측면 또 지금까지 교육해 온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상의가 충분히 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상의가 전혀없이 현재 시설장은 배제된 채 1월 16일날 위탁업체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다른 시설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겠지만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최대한 조율을 했으면, 지금 초기위탁도 아니고 재위탁인데 재위탁시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조율이 전혀 안된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배행위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시설장과 위탁운영체와는 어떤 감정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 또 시설장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미리 보고를 해 줬으면 저희가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원서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것으로 저희도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양쪽 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단이 교회이고 시설장이 3년 전에 현재 강서성결교회 재단으로 의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재단선정을 받아서 위탁체로 교육 또는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도 감안해서 재단이 일반 복지재단이 아니고 교회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재단의 요구사항중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렴도 하고 또 교육상 가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결국은 재위탁심사 며칠 전에 불거져서 또 여성복지과에서 늦게 알아서 조율했지만 조율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늦었기는 하지만 재위탁 심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바라기는 현재 강서성결교회하고 시설장측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성복지과에서 조율을 하시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교육 또는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신정7동 독서실과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신정7동독서실 문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구청 여성복지과의 관계자가 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구관계자는 신정7동 구립독서실이 위탁운영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독서실의 위탁계약서가 제 손에 없어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또는 기업의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 또는 착복했을 때 인사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징계를 합니다.

전광수위원장

단순히 징계라고 간단히 표현하지 마시고 어떠한 수준의 징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금액이나 죄질과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견책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정7동은 착복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임금은 다 주고 그 청소원한테 일정액을 상납받은 것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일정부분 받았다 환수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회계부정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납, 그것도 착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고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간부분도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경고로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자가 시설장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전광수위원장

법인체와의 계약은 해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리가 있는 시설장 당사자는 교체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지역사회에 얘기가 돌만큼 돌아있고 지역주민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경고만 주고 둘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서 위탁을 받은 재단측과 협조해서 시설장은 교체가 되는 것이 지역정서에 부합한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시설장은 분명히 교체가 되어야 되고 위탁체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의 내지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벌백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독서실 뿐만이 아닌 모든 위탁체들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청 여성복지과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달래어린이집같은 경우 이 문제의 핵심은 시설장의 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설장을 재임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가 위탁계약 또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보면「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위탁계약서에는「보육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임명부분 뿐만이 아니고 탄원서에 제기되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길 기대했습니다. 또한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정조치가 됐다"라고 교직원의 예배행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가장 문제는 교직원의 예배행위가 아니고 과연 위탁체에서 수업중 또는 행사 시작 전에 예배행위를 강요했는가 또는 요청했는가, 강요와 요청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조사를 했는지 우선 이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간섭이나 각종 행사시 예배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성결교회 장로로부터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지하도록 조정한 바가 있고요, 사실상 보육시설내에서 강서성결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예배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예배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탁재단측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시인했다 이 얘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중지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이 남자이고 미혼이여서 안된다는 그 얘기는 강서성결교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형법에 보면 예비행위음모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거든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탁체의 도덕성이나 목적물에 부합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장의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느껴집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전광수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따로 드릴게요. 지금 탄원서에 보면 곰달래어린이집의 재위탁심의 때 이 탄원서를 심의자료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넣으실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심의 때 일단 자료는 드려야 되겠죠.

전광수위원장

이 탄원서 그대로 넣으실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넣어드릴지 저희들이 요약해서 넣어 드릴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실제로 교사나 시설장을 상대로 종교행위가 강요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재위택 심의 때 알릴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정조치가 됐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리고 원아들을 상대로 종교행위를 강요했다는 것도 알릴 겁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실 겁니까? 답변하기 애매하시죠? 이것은 공익이고 교육입니다. 교육자의 이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자가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위탁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가 돼서 이것은 신규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서류가 간단하고 경쟁자가 없겠습니다마는 법인체의 대표나 또 이 시설을 법인체로부터 대리해서 관리하는 자가 공익의 목적이 아닌 법인의 목적에 맞는 것을 강요하고 일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서 그 업체가 재위탁체로 결정이 될 것인가, 아니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또 심사위원회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평무사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인지한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좋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위탁심의 때 어떠한 서류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공이 되어서 또는 순수하게 그대로 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첨언드립니다마는 위탁체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대로 심의위원에게 또 심의위원회에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적법하고 공정한 재위탁 심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탁계약에 맞지 않고 공익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가 아니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이라도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립시설에 대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가지 종교재단들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규정을 꼭 만들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구립시설에 모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우리 전광수 위원장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우리 의원님은 몇 분이 들어갑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보편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가 있었을 때 물론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겁니다마는 주무과장이 봤을 때 조금 언급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위탁운영체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종교행위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몰랐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시설장도 위탁업체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위탁업체에서 위탁받기 전에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위탁을 받아야 되고 위탁업체에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처음 위탁을 받다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왜 모릅니까? 위탁받을 때 다 알고 받아야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위탁받기 전에 사전에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양천구에 엄청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우리 주무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 위탁업체에 엄청난 권한이 있고 시설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우리 주무팀장인지 주임인지 모르겠는데 "위탁체에서 시설장님에 대한 이력서 낸 것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지금 덩어리째로 어디에 들어가서 못보여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위탁업체가 여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갑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설장 을은 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한 대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지만 위탁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시설장님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냅니까, 두 사람을 선정해서 보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설장은 당연히 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한 사람을 보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업체를 존중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이 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광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분명하게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원장님이 원생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끝날 때는 조용히 물러가고 끝날 때는 말 없이 가는, 서로 합의하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대두되게 만든 위탁업체 자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은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많은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위탁업체하고 원장은 하나가 되어야겠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마 강서성결교회도 처음에는 하나였을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 최초 위탁을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강서성결교회로 옮겨 오면서 사실은 강서성결교회에서 원장으로 다른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겠다라고 추측이 가고, 그러나 현재 원장이 들어와 있는데 강서성결교회에서 원장이 손아귀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담당팀장님이 나가서 자세한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원장은 지금 위탁약정서 11조 6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려고 하고 교회측 장로의 얘기로는 "우리는 선교를 목적으로 할려고 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얘기는 빼십시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왔습니다. 어린이보호시설에 "선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적에 절대 위배되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장로가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적어 왔어요,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물어봤고. 또 이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 도중이신데 백금만 위원님께서 잠시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제 얘기와 연관된다면 양해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금만위원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지적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답변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심각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태도가 좋지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성복지과가 책임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파동이 났죠, 독서실은 공금을 착복해 가지고 양천구가 언론에까지 오르내리면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여성복지과소관 관련한 시설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성복지과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잘못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본위원이 쭉 보니까 답변 태도가 좋지 않고 정말 이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신정7동독서실의 임금착복 및 횡령문제와 구립곰달래어린이집 탄원서 관련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또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확고한 현실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듣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