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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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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 외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월 제235회 임시회 제출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단으로 사업을 추가위탁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자본금 2억 원으로 2021년도 2월에 설립해서 5월에 출범한 신생 기관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이 61명 3개 팀으로 운영되겠으며 현재는 23년도초 기준으로 35명이지만 3월달에 정식 운영 계획 중인 감문역사문화전시관, 그 다음에 향후에 위탁할 시립추모공원을 포함해서 총 44명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생태휴양펜션, 감문역사문화전시관과 향후 운영할 시립추모공원 포함해서 총 일곱 개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공단 추가위탁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월에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백수문학관, 시립미술관, 스포츠산업과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환경위생과 소관 친환경생태공원,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 관광진흥과 소관 산내들오토캠핑장, 증산 수도캠핑장, 산림과 소관 수도산자연휴양림입니다.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추가위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종합스포츠타운, 친환경생태공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 산내들오토캠핑장, 수도산 계곡캠핑장, 수도산자연휴양림 등 총 6개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문화홍보실 소관 백수문학관과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서 공용·공공용 건축물 관리 등 수탁은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지 비율 검토 없이 위탁이 가능해서 검토 용역에서 제외하고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된 스포츠타운 등 나머지 6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체육시설 및 관광사업,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해당돼서 임의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경상경비 5할 이상의 경상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지, 또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은 첫째로 직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 그 다음에 공공위탁 방식 세 가지 주체별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공공위탁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둘째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위탁 적용 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사업별로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6개 사업 모두 경상수지 50%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단 추가사업 위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에 시와 공단 간에 위탁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5월에 공단 위탁 운영비 추가 예산편성,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의회 승인을 얻을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공단이 정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들어서 시민의 생활 환경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행정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효율화, 그 다음에 전문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설공단이 출범하였는데 그 규모라든지 시설 운영에 대한 타당성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 주체가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정당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서 운영에 따른 효율,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관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효율화는 우리 시의 시설물관리공단 본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이번 8개 사업 공단 추가 위탁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수문학관 등 우리 시가 직영 중인 8개 사업의 운영·관리를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및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각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6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해 관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 5할을 충당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백수문학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을 해서 5할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서에 백수문학관 자료가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데 백수문학관하고 그것은 당연 적용 대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석조위원

당연 적용 대상인데 지금 조례에는 5할 이상이 충당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백수문학관하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아니고 공공목적에 당연 적용 대상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건축물 관리라든지 목적 자체가 수익을 하는 게 아니어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익 목적을 5할을 달성하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에도 시립미술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옥순 작가님이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당초부터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김천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설별로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위탁동의안을 냈는데 박옥순 작가님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홍보실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있고 문화홍보실장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화홍보실장을 여기에 출석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 작가들은 많은데 지역 작가들을 충당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과거에 그 분이 작가분이 들어오실 때 자기 작품을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입점이 된 상태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향후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작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든지 우리 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 건축물이 개인 특정인에게만 점유돼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에 대해서 김천시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은 전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위탁했을 때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고용 문제는 현재 기존에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업무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백수문학관에도 공무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시립미술관에도 공무직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김천시 공무직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원칙은 저희들이 시설과 함께 관리하시는 인력도 넘어가는 것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총 지금 저희들이 47명이 각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직 기간제, 일반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전체 인력 수요도 다섯 명 정도는 효율을 위해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이게 그대로 넘어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모집한 사항은 별개의 인원이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넘어가는데 일부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잘 설득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 좀 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은 잡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고용 문제는 실제로 공무직들은 김천시에서 공무직으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 그 분들 시설관리를 위해서 애써 오신 만큼 자기도 특성화 되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성화된 업무 역량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고용 승계 문제는 물론 공무직 그 당사자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아닌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종합스포츠타운에 보니까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스포츠과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이래서 궁금해서 하는데 뒤에 계장님들 중에 누구 스포츠과에 전달을 해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지난해에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다가 사망사고가 한 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어떤 경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계장님들 스포츠산업과에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운영 인력이 총 1명으로 공무원 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나 수도계곡 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 보면 운영 인력에 있어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해서 지금도 자원순환과에서 공무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제 생각에 운영 인력을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똑같은 말씀인가요, 기간제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 공무원이 한다면 조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같은 공무원이 한다면 굳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시설이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봉투도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주민복리증진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효율을 위해서는 당연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경제적인 면은 크게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하나 그쪽에 넘어가나 싶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볼 때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데가 타시·군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좋다, 특히 우리 공무원 한 명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정한다든지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는데 배달하는데 한 명이 운전직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공단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기존에 있는 여러 시설관리 업무직들이 있습니다. 4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합쳐서 한 명이 담당을 하게 되면 남는 유휴 인력을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업무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에 245개 정도 판매소가 있는데 그것을 배달하는 노하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징마다 틀리고 놓는 위치라든지 갖다주는 주기라든지 양이라든지 다 틀리는데 그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게 되면 전담 업무직이 그것을 관할하면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공단 차원에서는 효율을 상당히 따지기 때문에,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인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단순하다고 봤는데 245개 봉투가 어떤 데는 대형 판매점은 수백 박스를 옮겨야 되고 어떤 데 가면 몇백 장 옮기면 되고 공용쓰레기봉투 관리한다든지 취약계층에 주는 것,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 공무원 한 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충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존에 있는 데서 별도로 이것을 채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42명 되는 업무직 중에서 한 명을 줄이고 차출해서,

박근혜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인원이 충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인원 충원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쓰레기봉투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고,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 사실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무원 한 명이 이 일을 담당한다면 굳이 하고 있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계속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그 직원들 중에 누가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있던 공무원 한 명이 인력이 바쁜 과로 전향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형평에 맞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부족해서 새로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관하나마나인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스러움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할 단계에 이사장님한테도 설명을 했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40여 명 되는 시설직 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자기 담당이 있는데 총괄 관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단일화시키고 남는 분 한 분을 봉투 배달하는 데, 또 하나는 제가 중간에 알았는데 읍·면·동지역에 배부하는데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과에서 공무원들이 배달해 줍니다, 가까우니까. 그런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가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면지역은 멀기도 멀지만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봉투 가지러 오는 것도 사실은 계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하는 공무원을 한 명 지금 있는 인원에서 한 명이 이 일을 한다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너무 많이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저희들은 공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습니다, 업무가.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맡은 사업 수가 적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운영 규모를 만들어줘야 공단이 효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타업무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시민을 위해서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한 마디만 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안 켰을 텐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료에 보니까 제작하는데 1년간 들어가는 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억 정도 들어가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판매를 하면 얼마가 수익이 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수입이 14억 정도 전체 들어오는데 뺄 것 빼면 한 10억 정도는,
영민

나영민위원

10억에서 11·2억 정도 수익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수익이 생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수익을 환경과에서는 수익을 안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가만히 두면 과에서도 가만히 두면 되는 것들을 모아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 같은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나 우리 시에서 하나 10억에 대한 수입은 시 세입으로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맞죠. 다 들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포인트 같은데 환경과에 있으나 거기 가나 수익은 똑같이 들어오지만 남들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수익도 내는구나, 그것 아니에요?

박근혜위원장

맞잖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꼭 그렇게 보실 것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다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공단도 돈을 버는 사업을 하면 좋기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포인트는 그것 같은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돈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넣으나 우리가 넣으나 똑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시설공단에 정원이 61명이라고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61명인데 앞으로 43명이 운영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 추가까지 다 합하면 44명 정도가 운영할,

진기상위원

기존에 각 실과소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몇 명이라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존 넘어간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기상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마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숫자까지 안 따지면 겸직도 하고 병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아마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한 사람 일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도 하고 세 가지도 하기 때문에 숫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61명이라면 현재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현재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시설공단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34명인가 채용을 했어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34명이지 싶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직원 숫자는 늘렸어요. 늘렸고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0리터 하나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데 500원이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이익금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원칙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쓰레기가 1일 평균 지금 한 60톤 정도가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60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에 따라서 나누기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이것을 상쇄하려고 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충당,

진기상위원

충당하려고 한 취지라.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하나 만드는데 천 원이라면 그 안에는 실지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500원도 안 돼. 그렇다면 당연하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는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매당 한 개 판매하는데 수입을 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왜 갖다 주느냐,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김천 대형폐기물장에다가 폐기물사업소 현장에다가 쓰레기봉투 10톤이고 20톤이고 1년씩이나 아니면 분기별 사용할 것을 미리 가져와서 판매업소에서 가지고 가라 하면 다 가져가요. 왜 하필 사람을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배달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특히 이 10억이 1년에 수입 나는 게 약 10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폐기물처리비로 충당하는 거라, 과목이. 그런데 일을 왜 복잡하게 해요? 사람수만 늘리고. 결론적으로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 기술을 요하는 일,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이 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돼요. 자꾸 우리 시에 업무만 주면 공무원 숫자는 지금 읍·면·동에 기존에 있는 숫자들이 시설공단에서 사람 뽑고 기존의 부서 직원들은 배치를 해야지, 다른 데로. 읍·면에는 직원수가 동에도 그렇고 모자라서 저녁에 야근도 하고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그것 한번 검토해서 실제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목적이 봉투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넘어가는 시설에 대한 업무 담당 부서의 인력은 원칙적으로 넘어가는 만큼 줄인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팀을 하나를 스포츠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두 개 세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팀 자체를 줄이면서 하고 나머지 남는 잉여 인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서가 또 있습니다. 읍·면·동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력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은 인력 담당 부서 총무과에서 아마 그 부분 해서 조직진단해서 남는 인력 만큼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필요한 부서 늘릴 것은 배치를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이 맞고 하나는 아까 인력 쓰레기봉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정규직 운전하시는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인력은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 정규직은 아닌 다른 업무직처럼 와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효율이 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시설공단에 직원이나 현재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정식 직원이나 보수 체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소속이 다르다 뿐이지. 맞죠? 봉급표 보니까 차이가 안 나. 정년도 보장되고. 그렇다면 시설공단에 해서 읍·면·동에 업무가 과다하고 이러면 제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과다한 부서에는 인원을 재이동을 시켜서 시민을 위한 민원 행정을 바로 보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반드시 조직하는 부서하고,

진기상위원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반영해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0호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수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으로 변경하였고 위탁 대상의 변경에 따라 제6조와 제7조를 정비하였으며 제25조와 제27조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일 개최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1호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0조, 제33조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제35조 위탁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일 개최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52호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11월 22일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제1종박물관 등록됨에 따라 제명과 제1조, 제2조, 별표 등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을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제1항제4호아목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의16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1조제4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물놀이장 이용료 중 단체 항목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일 개최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수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등”을 추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위탁업무 추진을 위해 수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등”을 추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김천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전시관 명칭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감문국”을 전시관 명칭에 사용할 수 없어 전시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하고 안 제21조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문제가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왜 감문‘국’자를 빼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으로 제1종박물관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하니까 심의 과정에서 감문국에 관계되는 유물이 지금까지 없다, 그래서 ‘감문국역사문화박물관’으로는 등록이 부적정하다는 심의에서 나와서 다시 저희들 재차 올리면서 ‘국’자를 일단 빼고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감문국전시관을 지을 때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산은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돈 200억을 쓰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해보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훗날 지나가면 정체성, 그게 역사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세계도자기박물관이 그낭 도자기박물관으로 명칭을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계도자기박물관으로 ‘세계’자가 들어가므로 해서 1년에 얼마 만큼 세계에 있는 도자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겠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한, 도자기박물관에 도자기를 매입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람들도 우리가 지을 때 내 자식이 이름을 지을 때 혹시 작명가한테 물어보고 어디 잘못되지는 않느냐, 이런 것을 신중하듯이 돈을 예산을 200억을 쓰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해보고 그냥 감문국 역사, 이렇게 나가면 지금 ‘국’자를 빼라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나중에 돼서 여기에 대한 유물이 나왔다, 유물을 전시관에 넣을 수 있다면 다시 ‘국’자를 붙일 수 있는가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기를 유물이 부재, 유물이 원 감문국이,
영민

나영민위원

‘감문국’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물이 없기 때문에 ‘국’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지적도 안 나오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렇게 매사에 잘 준비하는구나, 이런 박수를 받을 건데 ‘감문국’이라고 붙였다가 ‘국’을 떼게 되니까 혹시 그런 시민들한테 원성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해서 감문국에 관계되는 유물이나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세계도자기박물관도 이 과에서 하는 것 맞죠?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직원은 몇 명이고 연간 매입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봐줘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물관 안에는 그럼 감문국에 대한 소장품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소장품은 없어서 저희들이 2층에 스토리텔링 해서 VR형태는 조성을 해놨습니다.

진기상위원

아, 소장품이 하나도 없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문국에 대한 유물은 저희들이 한 유물은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설립할 때 소장품은 경상북도문화재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또 타시·도에 있는 박물관에 봐서 감문국과 관계되는 문화재 유물을 원품은 안 되면 모조해서라도 거기에다 비치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할 때, 설명할 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상황에는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설명회 할 때 하고 취지가 다르네.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것을 안 했어야 되지, 안 그래요? 처음에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에서 했거든, 이것.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문국 유물에 대한 것은 발굴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그때 할 때 대구박물관 것을 저희들이 일단 갖고 와서 전시는 해놨습니다. 그게 감문국 것은 아니고 삼국시대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가 개령에 지금 현재 감문국이야기나라 한 장소가 그 당시 감문국에 도읍지다, 이렇게 해서 정자가 있고 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거기다 하고 그에 감문국에 이유가 왜냐 하면 그 당시 감문국의 도읍지가 거기고 감문 오성하고 문무 쪽에 그 무덤 알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금효왕릉하고,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발굴해서 현장에다가 일부를 이전해 놓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도 거기 보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 옮겨놓은 게, 무덤을.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게 금효왕릉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재현을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감문국이 관계된 유물이 없다 보니까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으로 박물관 등록을 못 받은 겁니다, 승인을.

진기상위원

그러면 박물관 등록 받은 건 뭐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받았습니다, ‘국’자는 빠지고.

진기상위원

그러면 감문면의 역사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아뇨, 저희들 유물이 없어서 명칭을 그렇게 못 쓸 뿐이지 2층이나 이런 데는 감문국의 역사적인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해서 VR자료, 이런 것은 다 해놨습니다.

진기상위원

해놨는데 감문국의 자료는 없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문국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없고 삼국시대 그 이전에 토기라든지 이런 게 있던 것은 전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대구박물관에서 빌려와서 하고 대신 감문국에 대한 스토리는 VR영상으로 재연은 해놨습니다, 2층에.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 역사 누가 봐도 일반 시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등록한 게 감문국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이라. 그러면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은 감문에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역사전시관을 현재 감문국이야기나라 하는 장소에다 서울역사박물관이라 하면 정신 나갔다 해요. 안 그래요? 안 되잖아, 이게?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감문국의 문화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자를 빼라,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감문역사문화박물관’이겠지. 그렇죠? 그럴 것 아니라?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 개정을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김천역사박물관’으로 해, 그런 것 같으면. 개령에다가 감문역사박물관을 하면 이치에 안 맞지. 똑같은 맥락이라. 대한민국의 법은 서울에 있는 법이나 부산시민을 다루는 법이나 똑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감문은 감문 역사가 있고 개령은 개령 역사가 있잖아, 안 그래요? 개령 땅에다 200억 들여서 감문국에 대한 역사를 보존하겠다고 해놓은 데다가 개령 땅에다 감문역사박물관을 했다 하면 개관을 하면 개관과 동시에 비난을 받아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위원장님!

박근혜위원장

예.

진기상위원

이 조례안은 보류합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검토해서 맞게 해야 돼요, 실정에 맞게. 하라, 이거라, 얼마든지.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 실장님도 생각을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을,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이것. 그렇잖아? 김천에다가, 쉽게 해, 쉽게. 김천에다가 서울역사박물관을 할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맥락이라. 개령 사람들 난리 나요, 이것대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일단 등록 자체가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일단은 도에 다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보류하고 취소하면 되는 거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칭을,

진기상위원

이것 설명회 할 때도 당초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시행을?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문화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했지. 그때도 감문국은 삼국시대 이전에 고대국가에서 거기에서 역사에 삼국유사나 역사에 기록은 없지만 개령 감문국이라는 나라가 개령 동부동에 있었다 하더라, 이게 구전문학으로 말로 말로 전해왔어. 그것을 이야기로 들었다, 이 말이라, 이야기로. 그것을 재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감문역사박물관을 2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했어.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모양으로 되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 일대 전체가 감문국이고 감문이라는 명칭에 상징성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등록을 한 거지 개령 땅에 감문, 지금 감문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진기상위원

아는데, 어디든지 내 지역에 개령에 하는데 감문역사박물관을 한다면 간판 올리는 그 시점에 지탄을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발언하신지 장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다른 분들 의견도 조금 청취하신 다음에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문국에 대한, 감문국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유물은 없고 아시다시피 문헌이나 이런 일부 그것은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기록은 있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 기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왕릉이나 이런 부분에 되어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진기상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지금.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감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한 거지 지금 현재 감문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스토리텔링을 한 것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문역사, 이렇게 나가도 되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면 현재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진기상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100%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스토리텔링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자료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2층에 VR영상도 만들어놓고 이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감문국역사박물관을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말하면 허황이네요, 허황. 아무런 지금 감문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설치를 해서 영상으로 있다는데 그것은 ‘카더라’로 시작해서 ‘카더라’로 끝나는 거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문국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감문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진창현박물관인가 그것으로서 그 사람 이름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뭐 개인 그 당시로 봐서는 개인 전시관 같은 느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방법을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했는데 이 돈 200억을 들여서 이 정도로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한번 김천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창현 바이올리니스트 3층 거기 전시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당초에 3층 전시관을 전체 다를 썼는데 반을 줄여서 반은 지역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진창현 그 사람 개인 박물관은 바이올린 하나로 인해서 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거기하고 각종 쓰던 도구나 각종 소장품은 있고 저희들 다시 개관하면 바이올린 한 점을 더 갖고 오시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보니까 감문국에 대한 감문에 감문국에 대한 유물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진창현 바이올리니스트 하나 바이올린 하나 하고 지금 추가로 하나 더 가져오는 그런 전시관이 되어있다는, 이것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실장님이 오셔서 한 그 당시로서는 실장님 역시 어떻게 진행된 상황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천시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떤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카더라’로 해서 지금 200억을 갖다놓은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해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김천시에서도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시립미술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립미술관도 3층에 한 사람 개인 특정인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까 여쭤보려고 하다가 내가 관계없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례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김천시에서 한 번쯤 뭐든지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시립미술관은 의원님들 몇 번 듣고 해서 저희들 협의해서 재배치해서 나머지 반 정도는 지역 예술가들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협의 중에 있고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은 감문국이라는 상징해서 좀 더 저희들 문헌도 더 찾고 해서 다음에 유물도 혹시 더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도록 ‘감문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유물이 없으니까 이런 박물관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보관하면 되는데 지금 유물관을 만들었으니까 유물이 한 점도 없는 유물관을 차려놨으니까 그것해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디 유물을 가져올 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많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다른 박물관에서 허락만 되면 김천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견학을 가고 했을 때 전시실에 보면 모암동 유적지 발굴을 우선 사진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감문국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죄송한데 뒤의 팀장님이 그래도 좀 이 내용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저희들이 감문국 사업을 하면서 금효왕릉을 발굴을 하면 그때 유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나온 유물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대구박물관에서 대여한 것은 삼국시대 해서 감문, 개령 이 구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대구박물관에 갖고 있어서 그것을 대여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겠다, 그렇게 전에 설명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전혀 감문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갖다 놓겠다, (
, 공무원석에서 -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게 처음부터 추측에 의해서 감문국이라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했었고 추측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삼국시대 것이라도 해서 감문국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허가 부분에 있어서 명칭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감문국을 쓸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정리하면 그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원래 추측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감문국 우리 전시관 다 부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너무 추측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명칭은 누가 ‘감문국’에서 ‘감문’으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거기 심의하는 데서 당신들 ‘국’자 떼고 그냥 ‘감문’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감문’으로 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1차 심의 끝나고 유물이 없어서 ‘감문국’이라는 명칭을 못 쓴다 해서 저희들이 해서 그래도 감문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감문’으로 썼습니다.

배형태위원

근거도 없는데 무슨 상징성이 입니까? 근거도 없고 추측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이 ‘감문국’에서 ‘감문’으로 바꾼 것은 누굽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2차 신청을.

배형태위원

이게 처음에 ‘감문국’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 않았을 때는 좀 더 많은 고심을 해서 했으면 지금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전시관이 김천에 있을 수는 없다, 이게 진짜 지역 명칭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천에 감문이 없고 감문국을 추정을 해서 했었으면 이런 오해를 안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에서 그냥 ‘김천시고대문화역사전시관’으로 바꾼다든지 안 될 때는 그래도 오해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명칭 변경 저희들이 요청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

배형태위원

지금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명칭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천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 현재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고대의 역사와 김천의 방대한, 그래도 김천도 나름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면 김천 전체의 자료를 모아서 ‘김천고대역사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명칭 변경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조례는 안에 있는 관람료나 구입 방법, 물놀이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명칭은 한 번 더, 안 되면 시민 공모를 해서라도 뭔가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해도 그렇고, 이것 처음에 감문국이야기나라 용역 줬죠, 용역? 이 사업 하기 전에 용역,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처음에 저희들 201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용역 줬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용역 줘야 국비 받아오거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죠. 3대문화권 사업으로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 했지. 했는데 이번 조례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감문국전시관’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 개정은 보류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박근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향토사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향토문화연구사가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박근혜위원장

2020년도인가요, 현재 이명기 의장님께서 향토사연구회에 대해서 조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제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 제정한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건립될 시립박물관이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에 대비해서, 또 앞으로의 김천시 역사에 대비해서 우리 향토사 연구를 하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천 향토사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기반을 정립해 놓고자 그런 조례를 제정하신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문국이나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향토연구사 연구단체에 조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을 만드신 건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처음부터 이 부서에 있은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할 때 감문국이야기나라, 하면서 저희들 3대문화권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문화원이나 기타에서도 감문국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어느 정도 조언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제일 처음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스타트는 우리문화돋움터에서 제일 처음에 지금 금효왕릉이 말무덤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무덤인지 표가 안 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전혀 엉망인 상태였는데 주변을 정비를 하고 다시 무덤처럼 다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시작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에 문화해설사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은 아직 개관을 안 했고 저희들 학예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전환은 저희들 했고, 작년에 승인을 얻어서 했고 학예사가 한 분 하십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감문국이야기나라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해설사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문화해설사는 없고 학예사분이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저는 김천시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꽉 찬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프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어떤 나라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역사와 문화, 예술이 없으면 앞으로 그 도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다, 우리 김천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이 너무 없다는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VR영상만이 아니라 역사문화전시관을 김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베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이왕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우리 김천에 있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부터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오늘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저는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준비와 많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지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진기상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토의한 것은 명칭에 대한 부분을 토의했고 그 밑에 관람료, 유물의 구입 방법, 물놀이 이용할 수 있는 안은 개정할 게 없으면 수정할 게 없으면 이것은 해주고 명칭에 대한 것만 차후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안 맞겠습니까?

박근혜위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안에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 이번에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에 대한 명칭에 관한 부분만 의견 수렴한 다음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석조위원

감문국에 대해서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가 김천시에서 감문국만 특정이 아니고 명칭을 바꿔서는 또 이 조례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위원장

이것을 조금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석조위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돼야만 다른 향토문화에 대한 전시관도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의견 제시의 결과로 명칭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안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천시에서 유물에서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정신과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떤 김천 역사, 감문국 역사에 대한 조명을 새로 해주셔서 도 심사에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또 꼭 그렇게 결정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총무새마을과를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한 여덟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기존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국내 거소 신고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에서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3조에서 외국인의 연령 제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개정에 따라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규정 방법이 기존에는 조례로 정하였다가 법으로 변경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투표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및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전자청구인서명부”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문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만 종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서명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안 제7조제2항 및 통·리·반장의 단위 및 주민투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읍·면·동 단위로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통·리·반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심의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 밖의 오탈자 및 띄어쓰기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민투표법이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규제 관련, 물가 관련,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전부를 주민투표 대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였던 주민투표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능 및 인원 관련 규정은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투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가 위탁 안건에 포함된 사업으로 그 후속조치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4호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봉투의 제작·공급 및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3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 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및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 없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5호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주체를 시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납부필증의 제작 공급 및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본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및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 없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제작,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9조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및 판매소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용어의 정의를 재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

14시15분

박근혜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여 공중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8기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계획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그리고 성과관리입니다.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김천시의 권역별 특성 및 의료접근성, 인구 특성, 건강행태 등 현황 분석은 2021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주민요구도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69.2%가 동지역에 거주하고 노인인구 비율 24.8%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소위 지례 5개면이라고 하는 서남권은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관리 행태는 매우 양호한데 자살률이 전국 및 경북에 비하여 높게 나왔습니다. 6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모든 직원들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어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사업 발굴과 개인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8개 지표 중 여섯 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치매선별검사 수진율과 자살·사망률 2개 지표는 미달하였습니다. 제7기 때 부족했던 점이나 개선할 점은 제8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명품 건강도시 김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김천시를 건설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4년간 나아가야 할 추진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체계 강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로 정했습니다. 10쪽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추진 과제, 24개의 세부 과제를 정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보건타운 건립, 감염병 예방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진료사업, 의료기관과 약업소 지도·점검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체계 강화 전략 달성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금연 및 음주예방 환경조성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지역사회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 지원 확대, 건강검진 독려, 구강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 통합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입니다. 통합보건타운이 준공되면 분산 운영 중인 시설이 통합됨에 따라 보건소 조직도 개편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성과 관리입니다.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연간 미충족 의료율,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 걷기 실천율 등 아홉 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4쪽에 보면 여기 지역보건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도 나와있듯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급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보건의료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율곡동에 대해서는 더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늘상 이야기가 되어왔지만 오늘도 역시나 어떤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나 협력을 활성화해서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지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노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4개년 계획이라서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앞전의 계획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건강통계,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보건의료 쪽에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더 보건소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것을 담고 있고 원칙이고 방향, 이런 것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매년 수행해야 될 과제들을 수립하고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5개년에 대한 계획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정말 이것은 따로 매년 해당되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은 따로, 이렇게 두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다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셨으면 여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마다의 계획을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해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마지막에 그때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해마다의 매년 하시는 사업의 과제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