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으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월 23일자로 제2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에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직장운동부 운영비 지원 등 3억5,152만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 343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양천구상공회 경영지도 사업비등 3,167만원, 이상 제2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3억8,663만2,000원으로 간주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최용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배부된 유인물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는 주민 여러분! 최용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주요정책은 능률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 역시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위임하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단지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졌다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물질문명의 변화로 가치초점이 다양화되었고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회구성원의 권리의식이 날로 고급화, 구체화되고 있어 정부나 기업들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의 국가통치행위를 통해 개개인의 욕구를, 공통분모화한 가치에 통합을 강제하는 국가경영이나 통치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이해와 욕구를 달리하는 집단 또는 지역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와 더 이상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국가경영의 추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지역언론,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문제에 참여하여 조정하고 결정하는 New Governance이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방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고 주민의 인간적 삶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또한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530여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149개 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자치단체가 분권교부세를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발전시키는데 한층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자체에 이양된 149개 사업 중 67개 사업이 복지관련 사업인 것에 나타나듯이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시행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의 가치구현을 위한 복지행정 및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과 향후 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감소와 주민의 복지욕구 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에 각별한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와 같이 국가의 일이라는 타성에 젖은 자세로 임할 경우와 재원마련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정책의 오류로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지서비스가 수혜당사자나 일반 국민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원인 중 하나가 정작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젊고 건강한 부적격자가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연유하고 더불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미숙하고 관심이 결여된 행정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가 2005년 1분기 동안 장애인 신분이 아니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 장애인차량을 단속한 결과 미자격자가 운전한 차량을 1714건이나 적발하였고, 부산시가 2005년 5월에 장애인 소유의 지방세감면차량 2만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0대가 부적격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받아온 81명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복지 대상자의 현황을 정확히, 그리고 지속적인 파악을 게을리 할 경우, 또한 사후관리에 철저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의 복지서비스가 실제수요자에게 공급되지 않고 엉뚱한 부적격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수요자에게 필요충분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하여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전제로 집행부에 몇 가지의 질문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국가경영의 트렌드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를 지방정부의 자율에 의해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특히 복지 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방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성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향후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정해진 의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UN의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14.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22.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가 7% 이상이 되었고 2018년에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 구성비가 오히려 선진국을 초과하는 24.1%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은 스웨덴의 GDP 31.47%, 덴마크의 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1/2 수준인 GDP의 8.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구성비가 14%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2018년을 고작 10여년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천구는 이에 대한 연구나 전략을 강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귀속 세입예산 중 양천구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분권교부세가 10억3,500만원인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 약 8억4,000만원이 복지분야에 사용되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을 금년 예산에 더해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격이 있는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며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진단해 본다면 과연 충분조건은 고사하고 필요조건조차 갖추어져 있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복지는 차치하고라도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치매노인 문제의 실정입니다. 복지도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할 욕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보다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보다는 신체적 도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며 사회적 충족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타인의 도움없이 생리작용까지도 자력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이 복지에 있어 우선순위로 정하여 지는 것에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구성비가 8.66%로 약 425만명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31만명을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의 가구형태를 조사한 자료에는 약 20%가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환산으로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의 수치로 볼 때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2005년 12월 현재 2만9,721명이므로 치매노인은 대략 2,400명 정도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독신가구가 약 20%임을 감안할 때 약 480명을 독거치매노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독거치매노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호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산도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정부는 올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 입소 등의 공적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또한 국회에는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환자의 진료등을 위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국민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는 등 미약하고 아주 늦은 감이 있으나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보면 결식노인 지원, 경로당운영 지원 및 결연사업 추진, 노인복지관 지원, 노인교실 운영, 장례식장 업무등에 주요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치매노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치매노인문제는 지자체의 능력 외의 또는 소관 외의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부터라도 자력생활 능력이 없는 치매노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성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이래 오늘날처럼 물질문명이 풍요로운 역사가 없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손, 발을 쟁기삼아 오늘을 일구어낸 주역이 작금의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분들이 생리작용까지도 자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채 독거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죄악이며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들로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기나 타율에 의한 치매노인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보호하는 마음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치매노인의 복지서비스에 있어 사회적 욕구충족 기준과 실제 욕구충족 수준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실제욕구에 만족하고 아울러 부적격자가 보호받을 자로 둔갑하는 일이 없는 수요자에게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줌과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제안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다양하고 총체적 변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현실적 파악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예산의 누수를 막고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만이 복지서비스의 요구이자 각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예산을 측정할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짜 복지수혜자를 적출할 수 있어 예산의 누수현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정보는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일회성의 용역을 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주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기정노인에 대한 총체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치매노인을 적출하되 이후부터는 새로운 전입자, 새로 65세가 되는 자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구별하고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여 수혜자의 정보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이 확보된다면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명확한 선별과 이들의 욕구 구별, 그리고 예산의 누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일 것이며 대상자들이 부적격하고 미약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하여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이상의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 조례나 규칙등의 규정을 만들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주민등록법등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필요한 정보수집에 관한 조례를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나 집행부도 본의원이 앞서 제공한 바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알찬 기초조사를 조속히 실행하여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틀을 구축하고 아울러 계속적인 추가정보의 확보나 접근방법의 문제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법과 제도나 규정등을 시급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앞서 주문한 사항들은 당장 또는 며칠 상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받지 못한 중증치매노인이 지역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치매노인보호시설에도 대기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부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으며 다행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예외규정으로 허락하는 사항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 사람의 치매노인까지도 시급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이희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을 지나 이제 해동이 시작되면서 비치기 시작하는 대낮의 따스한 햇살은 모든 생물들을 활기가 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봄으로 가는 길목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양천구의회 초선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4년의 임기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욱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천구민 여러분께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신월동 주민들께서 항공기 소음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 바른 대책을 세우자는 뜻에서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간항공기소음피해보상추진위원회에서 신월동 주민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소음피해보상 소송추진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항공기소음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본의원의 대책 제시와 구청장의 답변을 묻는 순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공항이 인근 김포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김포공항 개항시부터 지금까지 항공기소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은 있겠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수면방해, TV시청 곤란, 전화통화 불능 등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서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신월동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그 동안 항공기 소음피해로 고통받아온 우리 신월동 주민들을 두 번 고통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금번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된 항공기소음피해 소송 원고 소송 접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항공기소음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래카드 및 벽보등으로 주민들에게 홍보시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 청구하실 분 접수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주민등록초본 등 청구서류를 접수시키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책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바른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기소음피해관련 손해배상소송 청구하실 분 신청 접수함 이렇게 홍보를 했었어야 합니다. 둘째 청구소송 신청 접수를 받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충분히 알리고 신청을 받더라도 받았어야 합니다. 소송진행시 소송가능 해당지역은 어느 지역까지인지 해당지역의 소음 정도는 몇 웨클인지 또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전과 이후의 소음 정도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소송관련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유효한 지, 소송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 세대당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세대당 예상소송 청구금액은 얼마인지, 소송수행 변호사는 누구인지, 지금까지 수행된 4차까지의 소송결과는 무엇인지, 또 2004년 7월 주민 216명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신청을 받았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도 1월, 3월, 4월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28일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고 또 2002년 7월 30일에 제기한 4차 소송이 2005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다행히 우리 주민들이 승소를 하셨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포공항의 경우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85웨클을 넘어설 경우 피해보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김포공항 주변은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우리 신월동주민 약 6,4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약 3년에서 5년에 걸친 소송끝에 가족 1인당 약 24만원부터 288만원의 피해보상 배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항공기소음에 대한 환경변화가 1차에서 3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차에서 3차소송 제기 이후 2001년 3월 28일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하면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항 전 평균 소음도가 81.1웨클에서 76.1웨클로 평균 5웨클이 떨어졌다고 밝혔으며 지난 해 환경부가 조사한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도는 평균 73웨클로 신월3동 151-11호 인근이 가장 높은 81웨클을 기록했으며 신월4동 441번지 일대가 74웨클, 월정초교 인근은 60웨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 개항 전 하루 평균 약 630편이던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개항 후 절반가량인 370회로 줄어들고 장거리 운항을 하는 대형기종인 국제선 여객기와 화물기가 인천공항으로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기인하여 건설교통부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2004년 7월 항공법령 개정으로 소음대책 시행기준이 당초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됨으로 인해 김포공항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정밀 소음피해 현황 조사를 마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소음피해 지역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1년 3월 28일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한 국제선 이전으로 인해서 85웨클이상 지역이 안타깝게도 우리 신월동에서는 신월3동을 포함해서 해당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5년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설명회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우 분개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의 안대로 소음도가 우리 양천구에 재고시 된다면 소음대책지역이 매우 현저하게 줄게 되는 것은 물론 항공기소음대책시설과 주민 위로사업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이 사항은 우리 신월동 주민들에게 당면한 현실입니다. 2001년 3월 28일 인천공항 개항 이전 서울항공청에서 93년도에 고시한 현행 소음도를 적용하더라도 동별로 85웨클이 안되는 지역이 많은데 2001년 3월 28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에 소음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가능지역은 물론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상황과 현재 정부의 정책변화 추이에 대해서 양천구청의 환경청소과와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에서는 항공기소음피해 전반과 환경변화 및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본의원은 우리 신월동 주민들과 더불어 개탄하는 바입니다. 셋째, 그러나 방금 언급한 두 가지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법적인 항공기소음피해관련 소송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2004년 3월 29일부로 지났다는 것입니다. 기존 판결사례에 따르면 2001년 3월 28일 인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은 소음도가 대폭 감소되어 85웨클 이상 되는 소음피해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천공항 개항 후 3년이 경과된 2004년 3월 29일 이후부터는 인천공항 개항 이전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현재 추진중인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4년 7월 1일 216명의 우리 신월동 주민이 제기한 소송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항공기소음피해보상금 청구하실 분 접수함이라고 신청 후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무작위로 접수를 받은 것은 우리 신월동 주민을 두 번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항공기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를 위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주민은 모두 약 7만6,525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신월1동에서 신월2, 3, 4, 6동 및 신월7동 주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이는 해당지역 전체 주민 14만3,187명 기준으로 약 53.4%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신월동지역 동사무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청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주민들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 우리 신월동 주민들은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우리 양천구청과 추재엽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소관부서와 국장은 관여하기 싫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월동 주민들이 혼란스러워도 양천구청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해당지역 전체주민의 약 53%인 7만6,000여명의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양천구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양천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된 지난 네 번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실행했어야 하는데 대책과 실행이 없었다는 점을 본의원은 아울러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제 추재엽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추재엽 구청장님과 소관부서는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된 재판결과, 항공기소음피해 소송관련 소멸시효 관계, 정부의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현재 추이 및 향후 추이, 93년도에 고시된 소음도 적용현황과 2001년 3월 28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건교부가 재고시한 소음도 지역별 예상 적용현황, 항공기소음피해 소송관련 재판절차, 항공기소음피해 소송과 관련된 양천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의견 등을 양천구소식지 및 일선 행정동에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우리 신월동 지역에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항공기소음대책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본의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월동 지역 인근에 김포공항이 존재하는 한 신월동 주민들은 계속해서 항공기소음피해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양천구청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피해보상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소송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항공기소음피해 관련해서 건교부나 서울지방항공청 또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재판부에서 측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의 핵심으로 양천구 소음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소음피해지역 전 주민에게 정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관련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재엽 구청장과 양천구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 아울러 현재 소음피해보상 기준지역을 재판부에서는 85웨클로 결정함으로 인해 보상가능지역이 매우 한정적인 바, 보상기준지역을 현행 서울지방항공청 고시기준 75웨클 내지 80웨클로 확대해서 더 많은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전반적이고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세대 정밀 전수조사, 둘째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요구, 셋째 항공기소음특별법 제정관련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 추진, 넷째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관련 특별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그 세부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때나 지역의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내 자신이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이희
욱채
정욱채의장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 부족한 구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행복한 것은 따뜻한 봄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곳에서 수고하는 것도 지역발전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달라지는 양천구를 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찹찹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마을근린공원, 경전철사업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구청장의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낸 혈세가 139억원이나 낭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을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주거지역을 공원부지로 지정한 순수한 공원입니다. 내용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소유주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95년경 저를 찾아와서 그 땅을 양천구에서 매입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0여평의 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게 해 주고 나머지 6,000여평을 양천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있는 대다수의 공원은 80% 내지 90%가 사유지인 관계로 구태여 우리구에서 없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지주는 그 땅의 효용값어치가 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입을 요구했고 저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초대 구청장인 전 양재호 구청장을 통해서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의 요청이었지만 양천구의 입장에서 구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의 뜻과 아울러 그 분에게 그 땅을 사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우리구에는 그럴 만한 예산이 없다고 거부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수차에 걸쳐서 양천구의 문을 두드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중앙부처는 다 다니면서 그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땅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어 쓸 수 없는 땅을 사서 주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139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통감하고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정책적 조급증에서 빚어진 사항이고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책 입안자들은 집행이 곧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느리게 가도 좋으니 확실하게 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웃지못할 사항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체육센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그 공원부지에 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당신네는 용도를 대지로 바꿔서 체육센터를 짓고 내 재산은 공원으로 묶어서 재산행세를 못하게 한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의 잘못된 점을 구민에게 그리고 다음 번에 이 자리를 맡을 분들에게 되물려 주지 않도록 산 경험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소송문제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소송에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관과 구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신월동에 있습니다. 이 경전철 사업은 신월동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양천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인들이 시시때때로 구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빌공자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경전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경전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추재엽 구청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저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사업이 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홍보를 해도 늦지 않은데 양해각서 하나 체결된 것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플래카드를 걸고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첫 삽을 뜰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전철역이 경유하는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해 있는 신월동지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들썩 해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상승효과가 있는데 물론 그 집을 팔고 가신 분들이나 재산형성을 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것만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한 분들에 대한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도 겸허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약으로 할 수 있겠으나 집행부는 다릅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은 곧 집행이고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구민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1호선 전철을 가지고 고건 시장과 독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전철사업은 신월동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1호선이 계획되어서 내일 모레 착공일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건 시장과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이 함께 배석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성우 행정관리국장님도 함께 배석했던 자리에서 지하철본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 교통은 직선으로 가야 손님이 있지 빙 돌아가는 남부순환도로변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11호선 계획이 취소됐고 다시 우리 양천구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도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청장과 현대산업개발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이 자동차를 사고 싶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와야 차를 사서 운행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매매소에 가서 소장하고 아들이 계약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투자되어서 우리 돈이 한푼이라도 들어가면 양해각서를 우리하고 체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과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울시에 내고 있는 시세가 막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할 사업처럼 구민들에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청장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완공됐을 때 주민에게 알려도 때가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의원에 출마해서 공약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신월동에서 당산 전철역간 구간은 손님이 적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쪽에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 모든 일은 다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월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전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관은 노력해 주시고 비단 그 노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 보는데 추재엽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방법론은 남부순환로를 관통해서 개봉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을 건설하면 건설비용도 1/10 수준이고 신월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또 수요자 예측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1호선을 타는 사람이 많은지 2호선을 타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구청장 추재엽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공무원은 법규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조례를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였다가 여유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할 수 있는 일과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규칙으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서울시 운영기준에 여유기구에서는 이런 분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규칙으로 30여가지를 자치행정과에 맡기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위대한 것은 준법정신입니다. 준법정신은 솔선해서 관에서 먼저 법을 지키고 민이 따라 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실 것을 추재엽 구청장에게 간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통장위촉을 무수히 해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찹찹했습니다. 역대 통장위촉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재엽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동장의 추천은 간 곳 없고 동장이 3배수, 4배수로 추천하면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통장을 선정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500여명 되는 사람 중에서 200여명 골라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동의 실정은 그 동장이 더 잘 압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의도하는 사람이나 정치적인 이해가 가는 사람쪽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머슴 밑에 일할 사람을 보낼 때에도 일할 필요에 따라서 고릅니다. 그러듯이 동장이 부릴 사람을 구청장이나 구청의 간부들이 선정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마냥 복수로 3배수 추천해 올려가지고 통장을 선정하는 구는 1개구도 없다, 25개 구청 중에서 동장에게 위촉권을 주고 있는 구가 5개구이고 나머지 구는 동장이 추천한 통장을 단배수로 추천해서 형식적으로 구청장의 임명장만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25개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특수한 것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통장위촉권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추재엽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임기나 저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따져서 불과 100여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여일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계시는 방수리가 한창인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방수리를 합니까? 구청장 초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들어와서 보니 내부구조도 그렇고 하니까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 임기가 불과 2,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방수리가 웬말입니까? 그리고 구청장 방수리는 수차에 걸쳐서 민원대화실이다, 구청장실 도화문이다 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들여서 고쳤는데 고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었다고 또 이번에는 아예 방을 옮기는 수리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탄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인센티브사업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서에서 잘한 일을 가지고 칭찬해서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칭찬한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재엽 구청장은 방수리 하는데 인센티브사업비 1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되었고 인센티브사업 집행계획서에도 보면, 의장 정욱채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인센티브예산 집행계획서에 보아도 구청장실 방 옮기는데 인센티브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꼭 방을 옮겨야 될 사유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곁들여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금년 안에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욱채
정욱채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엊그제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50만 구민에게 새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는데 쉼없이 열정을 쏟으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또 약속했던 수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며칠 전 신월정보문화센터와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양천의 희망 또 신월동의 부활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제2의 뉴타운사업과 목동부활정책의 추진등 양천구민을 위한 합당하고 꼭 필요한 정책도 세워 착실히 진척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복지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50만 구민 자원봉사생활화 운동의 경우 작년에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이 무려 900여명이 넘을 정도로 나눔과 베품을 지역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으뜸양천구민의 자랑이자 우리 브랜드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양천의 도약과 발전은 여기에서 멈출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으뜸양천 재창조를 목표로 편리함과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매력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열과 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그 완성도를 높이고 더 열심히 뛰는 길만이 구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도와 충언을 또 고언을 들어서 저희들의 구정발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아마 오늘 이 시간이 2006년도 들어서 의회가 두 번째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아마 마지막으로 듣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으뜸양천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노인 및 복지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양천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복지정책이란 개개인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불균형 해소는 물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풍요로운 복지양천 건설을 내걸고 다양한 계층별, 지역별, 분야별로 각각의 특성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예산만 하더라도 작년에 455억원, 올해 468억원으로서 양천구 전체 예산중 20%가 넘는 재원이 복지부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중 90억원 이상이 노인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어르신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만큼은 양천구 정책에서 우선시되고 있지만 행정수요는 날로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재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금까지 노인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또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의 상징인 경로당결연사업과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장수문화대학등 새롭게 다양한 시책 뿐만 아니라 65세이상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전국 최초로 실버공원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노인의 쉼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킴으로 해서 사라져가는 도덕성,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으뜸양천구의 노인공경문화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 나이드신 노인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냉정히 따져보면 대부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아주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최용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듯이 정부에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은 단 1년이라도 앞당겨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둘러싼 간병과 치료, 수발문제는 지금까지 며느리나 딸과 같은 여성들이나 가족 중심으로 해옴으로써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노인을 모시는 가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며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와 중풍, 사고로 거동치 못하는 양천구의 2,000여명의 노인보호를 위해서 관내 노인요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을 마련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나 재원이 뒷받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 풍요로운 복지양천 건설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소음대책 피해 소송관련 대책과 소음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라는 지역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항공기소음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를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물론 최근에 항공기소음 피해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각과 정서가 소음피해를 입은 그 지역 주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업무에 협조한 바 있으나 소송문제는 법적으로 배제되어 건설교통부나 한국공항공사가 그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에서 관여할 행정범위를 훨씬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소송에 맡겨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어 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합당하고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준비 없이 접근해서는 결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익이 있다면 우리구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은 위치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밀집된 목2, 3, 4동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달마을조성사업을 한 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돌려 드리려는 일념하에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저는 지금도 매우 보람되고 당연한 일로 우리구에서 해야 될 또 우리구의회에서 함께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구청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1971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주민도 토지소유자 본인도 30여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인근 10여만 목2, 3, 4동의 주민들이 집 앞에 있는 1만여평의 공원부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30여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천구의회 4선 의원이신 문영민 의원님께서는 그 내력과 주민들이 원하는 바 또 땅소유지의 민원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과 땅 소유주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제대로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양천구의회에서 2000년도 8억원, 2001년도 10억원 등 총 18억원을,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약 5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18억원을 준비해서 민선3기 양천구의회 4기에 지속적으로 매년 적립해서 5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7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의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동안 민선3기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러한 양천구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 문영민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억원이 적립된 상황에서 우리구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상황에서 나머지 약 30여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2년도 9월달에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신 이명박 시장님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우리 주민 모두가 간곡히 말씀드려서 36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이 때부터 주민들을 위한 양천구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유지들과도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물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본 단상에서도 많은 독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했지만 예기치 않게 토지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그 와중에도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양천구 또 양천구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목동지역에 달마을근린공원이 휴식과 자연문화와 체육기능을 고루 갖춘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사업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서울시 타노선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구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경전철은 언제되는 거냐?"고 궁금해 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경전철사업은 반드시 해 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왜냐 하면 남부순환도로변에 대치동, 양재동, 봉천동, 신림동을 통틀어서 지하철이 없는 데는 우리구 뿐입니다. 이것은 양천구에서도 외곽에 서울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신월동 주민들에게 서울의 변두리 낙화암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지하철, 교통이 원만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저는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전 구청장 또 국회의원님들이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서울시에 지하철 11호선 건설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 경제성 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사정으로 백지화 되어서 그 당시 우리 양천구 특히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 양천구청장 후보로 등록했을 때 공약사항에 양천구 남부순환도로변 지하철 건설이라는 공약을 감히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출마한 많은 분들이 "내가 당선되면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누차 공약하는 걸 양천구에서 20년을 살고 또 신월동에서 20여년 산 제가 매번 봐 왔지만 그것이 빌 공자로 끝났기 때문에 저도 애초에 지켜지지 않을 공약은 내세우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월동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지하철 건설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약 8,0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철 건설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누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전과 똑같이 경제성과 예산사정을 들어 건의가 묵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계공무원과 새로운 대안으로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도부터였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약 2년 가까이 민간기업들과 많은 접촉과 협의를 한 결과 한 민간업체와 8,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의 약 반 정도인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것이 바로 양해각서입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의 문제점 해소를 갖고 작년에 서울시에 내용을 상정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현재 KDI에서 마지막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20일날 양천구를 방문하신 이명박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결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는 경전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장 혼자, 의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뜻과 의지와 정성을 모아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신월동에 획기적인 변화와 신월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신월동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뉴타운사업, 서울청소년의숲 조성, 경전철사업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우리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8,000억이라는 예산을 끌어들이는 사업은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필요성과 호응, 정성이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문영민 의원님께서는 양천구의 가장 다선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민원욕구와 숙원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사업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계신 의원님, 시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물론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50만 으뜸양천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고장 양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와 1,200여 공무원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여유기구에 대한 건과 통장위촉에 관한 건 그리고 인센티브예산 사업비로 구청사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여유기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게 된 배경은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범위내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2005년 3월 21일 양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두게 되었습니다. 여유기구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제도로서 광역자치단제는 1국, 2개과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1개과를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그 동안 운영하였던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가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법 제정상 분장사무를 과별 두세 가지로 대강을 규정하고 규칙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에 두 가지 업무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딱 두 가지 업무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몇 십년 전의 통제위주의 행정에서나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현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축성 있게 합리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며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도 조례에는 간단히 그 대강을 정한 두 가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에는 30여개의 사무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유기구로 설치된 자치행정과가 조직의 유동성에 탄력적으로 접근하면서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는데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통장위촉 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 추천된 통장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관리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동장이 공개모집, 내부추천, 동자체 심의회의 구성,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된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통장위촉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는 통장의 근무실적과 대상자에 대한 주민여론, 그간의 이력서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통장위촉 심사위원 구성은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선동의 동장 또는 사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과장 등으로 구성해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을 동장이 위촉하는 운영방식은 도봉구 등 5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20개구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제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위촉이 동장의 전결권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일선 동행정 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동장이 동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점도 있으나 통장 재위촉의 경우에는 동장과 함께 통장이 동행정을 일정기간 수행했다는 동장의 관용적 평가 때문에 자칫 세대교체 없이 장기간 반복 위촉되는 사례와 또한 위촉에 있어서도 인정에 이끌려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통장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교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주민조직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객관적 위촉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를 포함한 20개 자치구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구청장이 통장을 동장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2006년도 1, 2월 두 달 동안에 통장위촉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16개 동, 35개 통 46명의 통장위촉 추천대상자를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장의 1순위 추천자 35명 중 33명을 위촉해서 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추천권자인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위촉에 대한 동장 전결권제 운영은 지역행정 여건이 앞으로 보다 더 성숙하고 통장의 직책이 자원봉사자로서 주민의 행정참여라는 순환위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92년도에 준공되어서 13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관계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사무환경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우리구가 직무를 할 별도 청사 이전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상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1차로 지난 해에 1층 민원봉사과와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교통민원실을 통합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 환경을 개선한 바 그간에 이용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차로는 세무분야가 내방민원인이 많을 뿐 아니라 세목별로 사무실이 1과, 2과로 분리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어느 특정의 세무분야에 대해서 상담하는데 1과로 가야할지 2과로 가야할 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1과와 2과를 통합하여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6년 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를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편의 및 시스템 혁신을 위해 추진하게 될 세무종합민원실 설치와 관련하여 또 행정수요가 확대되어서 별도의 사무공간이 확충되기 때문에 4, 5층에 분산되어 있는 간부실을 일원화 해서 개방화 하고 특히 각 국장실을 16평에서 9평으로 면적 축소를 통해서 부속실의 인력을 감축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시급한 당면사항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산장비 추가로 인한 전산실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소요예산은 2005년 인센티브 사업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분야별 시책평가를 통해서 장려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주관부서에서 평가 결과가 시달되면 자본보조비와 경상보조비로 구분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각종 사업비와 일부직원 격려비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후 구의회에 보고하며 간주처리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총 12개 분야에서 7억3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의 편익증진 사업과 시급한 사업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 사무공간재배치 사업비 1억원도 이러한 사업의 일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자본보조비와 경상보조로 나누고 있으므로 100% 해당부서에만 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청사환경개선은 청사안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구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내방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되므로 인센티브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4, 5층 재배치 공사는 기획예산과,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총무과 등 여러 직원들의 사무환경이 개선되어서 그 결과 우리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도 투명유리 강화도어로 교체하면서 투명하고 공개된 우리구 행정환경이 조성되어서 이용주민들로부터 평가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구청장실을 자주 수선하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3년도에 주민에게 보다 더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민원대화실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4층에 있던 도시관리국장실과 건설관리국장실 2개 국장실을 재배치한 것이며 구청장실에는 민원대화실을 설치한 수선비를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수요의 확대와 전산실 확장으로 인해 기획예산과, 홍보담당관실 등 4, 5층 사무실이 제한된 사무공간내에서 4, 5층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청장실을 비롯한 간부실을 이전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층, 6층, 7층도 단계적으로 재배치 공사가 시행되면 깨끗하고 공개된 사무공간 속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3월이면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세무종합민원실은 민원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우리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최용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치매노인 및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양천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지방정부 자율운영 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복지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한계와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비능률성과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복지행정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해 12월 7일자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목표액 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긴급구호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공동모금회와 유기적 협조로 틈새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자원배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안을 계속 강구하고 국비와 시비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복지공급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복지자원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복지를 포함한 노인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사회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상회하는 시대로써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2007년 중에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이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게 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책으로는 우선 치매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구 전용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등 시설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복지재원의 대안으로는 민간참여형 노인복지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카드 및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독거노인후원제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취업기회 확대와 노인 일자리 사업창출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소득향상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가복지 확대를 위해서 노인교실 활성화와 장수문화대학 등을 통한 어르신 참여복지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2010년 대비 우리구 지역사회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도 일정에 맞게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관련 기초조사가 일회성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피드백 시스템으로 보다 나은 복지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기법을 강구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신월동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이 2000년도에 제기한 항공기소음피해 배상청구소송에서 2005년도에 일부 승소하게 됨에 따라서 소송할 당시에 신청하지 않았던 신월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피해배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추진위에서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은 지난 1월 20일 현재 7만6,000여건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그 소송수행자는 건설부 항공안전본부로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고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항공안전본부에 신월동지역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향후 대책을 회신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개최된 제35차 소음대책위원회 회의시 신월동지역 소음피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관련 설명자료를 요청한 바 소음피해배상소송과 관련한 홍보자료를 지난 2월 24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대법원등의 판결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한 모든 분들이 배상판결을 받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며 소음피해 수위한도를 85웨클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항공기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였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거주지역 등에 따라 개인별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바 소음피해지역에 따라 90웨클 이상, 제2종구역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과거 3년간 하루당 2,000원을,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제3종구역 가 지구는 하루당 1,000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또한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 기간은 손해액의 50%를 감액하고 93년 6월 21일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최근의 전입기간은 손해액의 30%를 또 감액하여 판결한 바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6년도 현재 시점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기존 판결에 따라 소음피해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후에 3년이 경과된 2004년 3월 30일이후부터는 인천공항 개항 이전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위원회에 송부한 자료를 각 동에 송부하는 등 향후 소송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소송에서 누락된 주민들이 소음피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능한한 많은 주민이 더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소음피해 배상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1일 지정고시 된 소음피해 예상구역의 항공기소음도가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평균 5웨클이 낮아져 소음피해 예상지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소음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조정하는 항공법이 2004년 7월 3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음피해 지역 재지정 고시를 하고자 소음평가용역을 지난 해에 발주하여 10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를 위해서 현재 마무리 짓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소음피해 예상지역 재지정이 될 경우에 항공기 운항횟수 감소등의 사유로 기존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도 소음대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관계기관에 여러 번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종 및 제3종 소음피해구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및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등 소음방지대책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소음방지대책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월동 지역에 주택방음시설은 이미 1만2,777가옥이 설치완료 되었고 TV수신장애대책도 6,120세대가 완료되었으며 28개 학교와 34개 경로당의 냉방시설도 이미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 운영되어 정기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음방지대책 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설교통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재지정 고시가 되면 이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과 함께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및 부천시 등 관계기관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문영민 의원께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은 목동 946-6번지 일대 10필지 3만4,921㎡ 약 1만560평으로서 지금부터 35년 전인 1971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 토지주로부터 지속적인 토지보상 요구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사유로 보상을 지연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주로부터 97년 2월 28일, 97년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친 구청장 면담시 양천구에서 예산부족으로 공영개발이 불가하다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공원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민자로 개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998년 11월 9일 토지소유자인 김학기 외 13인으로부터 민자에 의한 도시공원조성 건의서가 제출되어 우리구에서는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1999년 4월 22일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총 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토지주에게 통보하고 반려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1999년 9월 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속한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심의요청서를 제출, 1999년 10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토지보상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예산확보 및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하고자 2000년 2월 25일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000년 9월 30일 투자사업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달마을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달마을공원 조성사업 착수를 위하여 2000년 12월 2001년 본예산에 공원조성계획 설계비 및 보상비 8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2001년 2월부터 7월까지 달마을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7월 4일과 9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2001년 11월 22일에 서울시로부터 달마을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8회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토지보상 추진이 지연됨을 지적하면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달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1년 12월 28일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구비 총 1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준비하던 중 민선3기 시작과 더불어 2002년 9월 2일 양천구청을 방문한 이명박 시장님께 우리구 숙원사업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간절히 요청하여 2002년 9월 13일 20억원을 지원받고 2003년 4월 28일 추가로 서울시 교부금 16억원을 지원받아 보상을 진행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14.36㎡에 비해 약 30% 밖에 안 되는 4.49㎡로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23위로 그 기준치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목2, 3, 4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접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제대로 조성된 공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우리구에는 72개소가 있으나 목2동은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단 하나도 없는 동이며 더구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 모두가 달마을공원을 조성하여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유치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며 동지역의 공원조성 및 문화·체육시설 조성은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목2, 3, 4동 주민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달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원을 조성하여 목2, 3, 4동 지역주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마을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소송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달마을공원 보상비로 구비 2001년 8억, 2002년 10억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36억 총 54억원을 확보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4년 8월까지 양천구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학기 외 5인의 토지소유자가 보상액이 낮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보상액이 189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원내 임야가 주거지역내의 임야인가, 아니면 녹지지역내의 임야로 볼 것인가의 관점차이로서 지금까지 보상기준은 녹지지역의 임야로 본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만 이번에 중토위 및 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서 녹지지역내 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등 제반자료를 확보하여 우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달마을공원 조성사업은 목2, 3, 4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3기 이전인 2000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보상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지보상 소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보상금의 증액은 누구의 잘못으로 증액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11호선의 백지화 대체방안으로 2000년 11월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의 발표내용에 따라 신월~당산간 경전철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상습정체 구간으로 일컫는 남부순환로와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서울시에 경전철 사업의 조기시행을 끊임없이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경전철사업 추진을 검토만 하고 있던 중 경전철 사업에 적극적 민간참여계획을 가지고 있던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우리구가 서울시에 경전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2004년 7월에 구청에서 1차 경전철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이어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에 구의회에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당초 목동중심축을 경유하는 노선을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하는 변경안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28일 이명박 시장님께서 우리구 방문시에도 사업추진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작년 6월 3일 우리구와 민간업체인 현대산업개발간에 경전철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작년 7월 29일에는 민간업체에서 신월~당산간 경전철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접수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년 9월 9일 기획예산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6개월간의 일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가 서울시에 전달되면 서울시에서는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경전철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노선 등이 포함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교통부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 승인 이후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설계 등 법정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계획대로 200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민자사업으로 채택 추진되도록 사업제안서를 검토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구 경전철 유치의 필요성과 경전철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이명박 시장님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적극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 2월 20일에는 시장님께서 우리구 방문시에도 다시 한번 사업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하여 구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전철 노선을 남부순환도로에서 개봉역 구간으로 변경하는 의견은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본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문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영민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마을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투스카니 지방에 그레바 마을이라는 곳은 교통을 비롯한 모든 것을 천천히 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느림보 도시가 유명한 것을 보면 그리고 다른 15개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엉뚱한 발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느림보의 우둔함을 되짚어 보면 조급함이 가져오는 부작용의 폐해를 치유하려는 정책적 고심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마을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급함이 가져온 피해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마을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라고 1만여평의 땅은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수차례 매수를 권유했고 3,000평 정도를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나머지 6,000평은 양천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협의보상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땅 주인이 싫다고 해서 안 사면 가격이 내려가든지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를 전혀 안해 본 것처럼 급하게 수용절차를 거쳐서 소송으로 인해서 139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느리게 갔으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갔으면 이런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시설로 20년 이상이 묶여 있는 것을 사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다시 20년을 연장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까지는 그 법 적용이 안될텐데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검토를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월~당산간 경전철의 경우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해각서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측면하고 우리 행정적인 측면하고는 다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하는 것은 그 사업이 자기이익에 합당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민간기업이 양해각서를 지방정부하고 체결하고 있지만 이행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서만 썼지 돈을 투자 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한다고 민간기업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4억, 5억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쓰고 돈 1,000만원을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의 의미가 책임까지 들어가는 각서인지 민간기업이 그저 해 주는 것인지 그런 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공동출자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손이 생겼을 때 그 보전은 우리구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그걸 보전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민간기업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합니다. 영종도에서 공항가는 길을 닦았지만 거기에서 적자가 나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경전철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유기구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여유기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는 충분히 서울시에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 파악하고 답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자재로 구청에서 쓸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해 놓고 있는 것이 여유기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게 있는 것은 여유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보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여유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고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마치 자치행정과라는 여유기구에서 총무과가 하는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왔기에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유기구란 기존의 기구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규칙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의 조례에 보면 선거사무, 주민등록, 동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에 할 수 있도록 못박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장 재위촉건에 대해서 그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다양하게 업무를 거쳐 오셨으니까 동장은 안해 보신 모양인데 이번 통장위촉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동장이 추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2번, 3번을 추천했는데 3번에 있는 자가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네에서 동장 모가지를 댕강 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장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져서야 어떻게 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의 권위가 설 수 있고 동민들이 동장을 추종하고 따르겠느냐 이거에요. 통장이 동장을 우습게 아는데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통장이 동장위에 군림하는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별 동장위촉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체의 구가 단수로 추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구만 2배수, 3배수로 추천한 것이 문제가 있다, 단수라 하는 것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실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연말 1월달에 구청장실 도화도 바꾸고 다 바꾼 부분인데 그런 것을 손을 대지 말았어야 예산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이고 인센티브사업비가지고는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인센티브사업비는 서울시에 요구할 때 “이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뉴타운개발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뉴타운에 관련된 사업만 하겠습니다." 해놓고 구청장실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쓴 것은 잘못된 집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의원께서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2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하고, 이의 적용은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미약하나마 의정활동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백금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두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오두옥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9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당해동에서 구의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보완하여 상임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별도로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하도록 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오두옥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