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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53회 제1본회의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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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오두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오두옥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두옥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10시38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