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욱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