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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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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 한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신청사항으로 7월 20일 조재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신청하고, 같은 날 남궁금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신청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으로 7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전체 의원 모두가 금번 장마철 폭우에 따른 피해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목동빗물펌프장 등 치수관련시설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사항으로 정욱채 의원이 평화통일 국제세미나 참가관계로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이번 임시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가 7월 20일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7월 2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안승일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부구청장

7월 22일자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임명받아 부임한 안승일입니다. 저희 양천구청은 서울시 초기단계 사무관 시절에 목동개발 특별회계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당시부터 애정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부근이 고향이시고 제가 강화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고향같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이훈구 청장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환경과장으로 모셨는데 참 덕망 있으시고 인품이 있으셔서 언젠가는 저런 훌륭한 분을 모시고 한 번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청장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양천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공직생활 23년을 지내오는 동안 일로서 승부한 전문행정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일하는 동안 양천구청의 행정수준을 2, 3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각오를 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펼치시는 구정 철학과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내부의 구청 공무원들이 일치단합을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양천을 발전시키는데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안승일 부구청장의 양천구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강성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채택한 2006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우리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조례의 본문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해당일인 7월 4일 집회하여야 하나 총선거로 인해 집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조례의 단서규정에 의거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심사한 바 우리구의회 회기운영 및 추석등의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제1차 정례회는 9월 12일을 집회일로 함이 적절하다고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본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강성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6년 7월 20일자로 조재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신청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조재현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임처리하고 남궁금순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훈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으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1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의해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의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행정서비스로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구본청과 동사무소 기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일부 국 명칭 및 국별 과조정이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청소과를 둠으로써 업무 비중이 과다한 면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속된 과들이 모두 주민생활지원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른 총 정원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절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13호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신월4동 복합청사내 디지털정보도서관이 2006년 2월 21일 준공 개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위탁운영기관이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경우 사서직 증원 등으로 새로운 경영악화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사서직만 채용하면 기타 부분은 단순 안내직으로 인력을 채용, 활용할 수 있어 지금의 행정직의 인건비보다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재정 법령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통합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계약심의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5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으로 하였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공사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하였으며, 그 범위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공사로 정하였으며 구의 재정여건상 발주공사의 추세를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훈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