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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66회 제2안전관리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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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심규순 의원님, 권혁록 의원님, 김웅준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는 발언과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심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및 서면답변서(김웅준 의원) (본회의) 따라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심규순의원님과 권혁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의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언론보도의 대서특필은 본인의 부고를 알리는 기사 외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은 다 성공적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이름을 각인시키는 것은 이필운 시장님은 성공한 것이다. 언론보도가 질타와 비난의 글이든 선행의 성공 사례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이름만 남을 뿐이다.” 라는 말을 듣고 혹 이번 스카이타워 건립 기자회견은 이름을 알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제 추측이 기우가 아니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지난 1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까지 현재의 청사 부지에 있는 14년밖에 안 된 시 청사와 의회 청사를 허물고 그곳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초유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이를 접한 시민들은 처음에 아연실색하다가 놀라움이 분노로 변하여 각 포털사이트와 시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경실련, 주요 언론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이 금번 안양시의 100층 복합건물 신축 발표가 탁상행정, 졸속행정, 졸속 발표였다면서 한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안양시 100층 청사 건설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시청 주변 지역의 개발 기대를 일으켜 넉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무슨 득이라고 보려고 허풍 떠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지만 그게 정말이라면 법을 만들어 새 고삐를 채우는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이번에 “안양시 100층 호화 청사로 하늘을 뚫으려나”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당장 재선을 노리는 선거용 애드벌룬이란 지적을 하였습니다. 전통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을 통하여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의미는 이필운 시장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금번 시 집행부의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 신축 발표에 대하여 문제점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만큼 이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번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조차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은 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시 집행부의 어떠한 변명에도 저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이필운 시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의원들까지도 갑작스러운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처음 접하는 소식에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안양시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안양시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건물이 완공되면 1만여 명의 상시근무자와 5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여 준공 첫해 1천 900여 억원 이후에는 매년 370억원의 재정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 사전에 시의회와 협조를 구한 상태에서 시민 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도 수렴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했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100층 규모의 건축물은 서울에 네 곳, 부산에 세 곳, 인천에 두 곳 등 아홉 곳이 추진 중인데 대도시에서도 검증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안양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스카이타워가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부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인데도 불구하고 5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T/F팀을 구성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6월 2일 선거가 끝난 후에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리모델링 시 45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불과 13년밖에 안 된 청사를 왜 리모델링하실 생각을 하셨으며 어떤 근거에 의한 산출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전망권, 교통영향평가, 대기오염 측정 등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안동, 부림동, 관양1․2동 출신 권혁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관양도서관․종합복지센터 건립 공사 중지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보다 열악한 관양1동 주민 2만 8천 545명의 주민 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다양한 독서 체험과 지식정보습득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종합문화시설의 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양동 1407-1번지 부지 면적 1천 445평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 583평에 2006년 9월 3일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로 4천 1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용역 기간이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완공키로 하고 연차별 투자현황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2009년 11억 5천 800만원에 2010년 91억 7천 800만원, 2011년 91억 7천 800만원, 2012년 45억 9천만원과 국․도비 51억 6천 3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는 국․도비가 20억이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4월 17일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6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까지 의회에 거치면서 2009년 1월 14일 건축 설계, 2009년 4월 30일 설계용역 착수로 계약금 70프로인 7억 4천 6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10월 16일 용역기간 변경 계약과 동시에 2009년 12월 29일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사업계획 종합 검토로 기존 계획에 의한 설계용역 중지와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관양1동 주민 복지를 외면한 시책으로 지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 증액으로 편성을 못하였다면 연차적으로 증액하면 될 것을 아예 한 푼도 없이 중지하면 지불된 타당성 용역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되고 내년 경기도 좋아진다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폐기되지 않을까 궁금한 사건입니다. 안양시는 당초 평촌 아트홀 건립 계획처럼 수차례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완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까지 발표하고 시민과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예산 중지를 한다면 탁상행정의 근본일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명분 아래 깜짝쇼에 지나지 말고 설계용역이 중지된 경위와 조속한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권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 발언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안양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신 것 아니세요?)
정숙을 요해 주시고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야. 뭐하고 있어, 지금.)
권주홍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집행부로 가.) (장내 소란)
의원님들! 63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숙을 요해 주시고 끝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연초 지역구 행사 참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한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 새해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지난해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제1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공무원임대주택용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 후 수정 보완 추가된 내용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한시근무 인력 5급 1명 증원과 지도사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지도직 인원 2명 감축 등의 요인에 의거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1명을 감축하여 1천 659명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5급은 0.1프로 상향된 6.7프로 이내로, 8급은 0.1프로 하향된 26.3프로 이내로 제36조제2항의 별표5를 조정하고, 제37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도사 2명을 감축하였으며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2011년 3월 15일까지로 하는 별표7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한시인력 증원 반영과 지역 내의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지도사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한시인력의 경우 1년간은 우리 시의 자원으로 근무하는 만큼 수습기간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복지기금이 최근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금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기금 지출범위를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을 ‘이자수익금’으로 확대하고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의 재적립 규정’을 삭제하여 기이 적립된 이자수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안양시쟁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요원의 소속 기관 명칭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산하기관의 형태에서 우리 시의 독립된 시설형태로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우리 시의 독립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의 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중 ‘「장애인복지법」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제59조’로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2차 및 3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검침원이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량이 계량되는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는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고용된 관리원이 검침하여 이로 인한 행정력이 절감되고 전자고지에 참여한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 형평성 있게 요금을 할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공동주택이 11만 3천 493가구로 전자고지와 같이 200원을 할인을 한다면 격월로 검침을 함으로 1억 3천 600만원의 요금감소로 0.4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됩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부터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도 지원하고 있어 상수도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양시는 타 도시보다 업무용 및 영업용 요금이 비싸므로 업종별 요금조정 민원도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의 수도요금할인제는 서울․수원․고양․여수․아산시 등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자고지 할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할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은 종전 조례에 실무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2009년 4월에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과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대처계획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 중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나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평이성․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복되는 내용과 실무위원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대상자를 ‘직원’에서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네.)
김웅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었던 바람이었던 것으로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조례안 검토 시에 있었던 내용대로 우리 안양시가 타시보다 업무용과 영업용 요금이 비싸다하는 그런 검토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업무용과 영업용 요금이 얼마나 비싸며 또 이러한 요금 비싼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떠한 민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환경수도사업소장이신 이계학 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김웅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바로 즉답 가능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용과 영업용이 타시에 비해서 얼마인지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업무용과 영업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협의를 했고 이것을 조정하자는 그러한 의견에 일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을 조정을 하고 가정용을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용은 영업용에 비해서 주민들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금조정을 할 때에 이 문제를 같이 영업용과 가정용을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금 조정할, 그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과 영업용이 타시에 비해서 차이 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김웅준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인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한 제166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지역 내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배품 나눔의 정으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