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6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0-03-15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이재선․이동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님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기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명을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정의하면서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공통된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다문화지원팀을 설치하거나 그 종사자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다문화가족 및 안양시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2009년 12월 14일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상위법 인용 조문은 「측량법」제58조4항 및 「측량법 시행령」제35조3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제91조제6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제88조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세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해촉 안 6조, 회의 안 7조, 운영세칙 안 제11조를 신설하였고 그밖에 순화된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천 937호로 제정 공포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제12조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지원 대상을 밝히는 한편 안 제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적 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행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공통된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 규정하여 물질, 현금 지원보다는 시 조직이 보유한 역량과 민간단체의 관련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지원 대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조례 제3조의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지원팀을 설치하거나 그 종사자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체 또는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훈련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다문화가족위원회는 현행 「안양시 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의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대체한 것으로 별도의 행정력 투입을 배제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혼인 귀화자․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수가 2천 081명으로 거주 외국인 6천 607명의 31.5프로 수준으로 그 수가 적지 아니하며 그 가족을 평균 3명으로 산정할 경우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안양시 거주 외국인이 겪는 애로는 본국 귀국 시까지 한시적이나 다문화가족은 우리 시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 이들이 장기간 정주하면서 겪게 될 언어․문화․정서 등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에 따른 문안 수정과 용어 정비 등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절차상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9년도 6월 9일 법률 제9천 774호로 상위법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안양시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 인용 조문 중 「측량법」 제58조 제4항 및 「측량법 시행령」제35조 제3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91조제6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최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다문화가족, 지금 이 조례 개정 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로 있을 당시에 시에서 지원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일문일답으로

이동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강호 여성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3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또 우리가 다문화사업을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했을 때 제명을 바꿨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 그 지원 차이가 뭐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명만 바꿀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있나요? 재정적인 부담을. 사업 말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이 조례를 전부개정 했을 때 종전과 재정 부담은 차이가 없네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제명을 바꾸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안양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제명이 바꿔지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반 사항 관계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아동 보육이나 교육, 양성 평등교육,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외국인 지원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당장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최소한도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건가 그 예산을 일단 뽑아가지고 현재 조례를 할 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됐을 때 사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건가, 개정할 건가, 그런 부분도 사전 조율됐나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 시비가 수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천진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검토의견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다면 굳이 재정 부담이 현재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 계획을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추진 계획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고 사업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고 예산 수반이 안 된 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상위법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보면 다 다문화가족 지원하게끔 됐는데 현재 우리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도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조례 제명을 바꿔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명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특별히 예산을 수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러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외국인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지원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현행.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2009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외국인자문위원회는 그동안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다문화 업무를 작년 7월 1일부터 맡으면서 외국인 업무나 외국인 근로자 업무 또 외국인 등록 이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 2월 23일자로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 23일자로 저희가 모든 업무를 맡아가지고 작년도 한 사항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그동안에는 외국인 지원자문위원회 개최 여부는 모르겠네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얼마 했는가를. 그래도 최소한 업무를 인계하다보면 현 조례상에 자문위원회를 몇 번을 개최했는가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사실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개최를 안 했을 거예요. 개최 않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자문위원만 있었지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래서 업무를 인수해 가지고 모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문위원을 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건강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다문화건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여기에 다 복합적으로 다문화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지원센터로 해서 아마 이게 2009년도인가요? 다문화해 가지고 건강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인건비까지 세웠다고. 다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지원센터에 인력을 하나 보강을 했다고. 인건비가.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새로 바뀌는 조례에 보면 건강지원센터에 다문화팀이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성과에다 다문화팀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건강지원센터에 다문화팀을 지금 신설한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팀이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없다고 하면 다문화사업팀을 만들어야겠지. 그러나 그게 현행 있다고. 인력도 하나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문화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건강지원센터에 문화지원팀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다문화팀이 있다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할 문제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다문화병합형센터로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아시죠? 그래서 작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조례를 승인해줄 때 그때 다문화지원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다문화병합형센터로 받으면서 저희가 국비 지원 5천 7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에서 저희가 그 팀장을 뽑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시대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왕이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회라든가 한번도 개최 않고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안양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천주교 사회복지재단인 엠마우스에서 하고 있고요, YWCA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두 군데서 하고 있나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그건 자체 사업이고요, 일부 여성발전기금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큰 사업들은 전부 다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일부는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은 없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팀을 신설한다든가 청소년수련관이나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했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제가 조례를 검토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봐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관심 있는 분야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에 있었다면 보강됐어야 된다고 사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YWCA나 카톨릭 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은 봉사자 플러스 자체 예산 플러스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한번 정도 조례를 검토해서 들어와 있었다면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단체별로 예산을 전부 지원해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또는 시 지방자치단체가 격려해 주고 포상해 주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요건과 어떤 부분들이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국비, 도비, 시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요건을 만들어서 차후에 이것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50프로의 예산으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실무 부서에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산의 50퍼센트를 갖고도 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회관이나 YMCA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정말 안양시의 인력과 예산 지원, 공간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상도 문제가 있고 만안구에 있는 사람들이 동안구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후에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양영광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명 조례안에 대해서 지명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2009년도 6월 9일날 법령 제9천774호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 조례 개정 뒤에 안양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지명이 변경 또는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셔도 되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법률이 2009년도 6월 9일날 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2009년 12월 10일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명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는데 3월 2일날 한 번 개최하고 2009년 8월 18날 개최해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후에는 개최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명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강호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력하고 그리고 대상자, 현재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그 부분 자료하고요, 지금 카톨릭회관에서 다문화가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적으로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자료하고 YMCA예요? YWCA예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YWCA.

권주홍위원

그쪽에서도 언제부터 사업을 해서 대상자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의 지원으로인지 그쪽에서도 국비나 도비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상황 그 자료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그건 차후에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동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이기도 합니다만 전문 의견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대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필요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다문화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조제1항 중 다문화지원팀 설치와 종사자 보강을 삭제하고 제6조 중 “다문화주간”을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으로 제10조 중 ‘다문화지원위원회 설치’를 “자문위원회의 설치”로 하면서 “안양시 다문화지원위원회”를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자문위원회”로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13조에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규정을 신설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