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시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비탄의 충격 속에서 국가 애도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속하고 잔인했던 4월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들은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형제였고 우리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겠으며 그 어떤 말로 이 큰 충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순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기간을 보내며 진정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고귀한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국가 안보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태는 그동안 해이해 졌던 우리 사회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일깨워 주었습니다.안보는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국가의 존립 기반입니다. 안보를 굳건히 하지 않고서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 발전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결코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되어 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 또한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조사특위를 통해 침몰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어 각종 의혹과 억측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후보자 모두는 진정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갈등과 반목을 접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6․2 지방선거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대한의 이름으로 순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보고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등 총 14건의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16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정 분야와 관련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안양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안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사업 심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원회의 심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과 부칙으로 이 조례와 통·폐합되는 「안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조례」와 「안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었으며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정분야의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증대는 물론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중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제1항제5호로 추가하였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중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지급 대상의 경우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56조의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써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의 맹점을 해소하고 징수촉탁 교부금의 수입 등 세입 증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계3동 768-5번지 등 4필지 4천 962.8제곱미터의 현 민방위교육장 및 호계3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 문화, 체육, 청소년시설 등의 복합청사를 194억 2천 900만원의 국·도·시비 등을 투입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 및 건강 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가용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립된 지 23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복합청사를 재건립하여 기존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문화,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계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 해소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시비 투자비가 높은 실정임에 따라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도비는 물론 재정보전금 등의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천연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관내 축구동호인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도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기호 ‘나’번을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 보사환경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장님과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그동안 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집행부에 많은 얘기가 있어 왔는데 두 의원님들과 김종호 의원님, 인형수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최경태 의원님, 권용호 의원님 참 큰일 하셨습니다. 저도 보사환경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구경만 하는 잔디구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사용료를 인하하자. 그런 얘기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할인되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집행부에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선거 중에 선거를 30여 일 앞둔 이 시점에서 자칫 좋은 일하고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좋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사업들은 오해 받지 않을 때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해서 했더라면 그런 오해 없이 더욱더 시민들로부터 환영과 존중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사용료 조정도 대폭적으로 우리 안양시 생긴 이래 현행 조례에서 변경된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폭적으로 할인되어서 조정된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하고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하면서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 잠시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시기성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즉답 가능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김웅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김상문입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교롭게도 마침 때가 때니만큼 이렇게 설상가상 오해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이것이 사실 검토된 배경은 말씀하신 대로 잔디 관리비보다 잔디 사용료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사실상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 했습니다. 타시의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적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인형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인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조례 제명을「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 제10조에 의한 원인자부담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과 도로명주소위원회 관련 조문들도 관련 법규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 사항은 모든 면을 양면이 아닌 전면광고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을 “일부 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적용 범위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은 지원 대상이나 상수도는 지원 대상에 없어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도 공공시설이므로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대상도 지하물탱크 방수공사로만 제한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양시 재정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의 지연 예상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협의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관련 공무원, 사업 시행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회의 관련 내용도 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부합되고 협의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 등이 공개 요구 시 전면 공개가 불가피하여 위원의 신변 안전과 자유롭고 합리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알려져 부동산 투기나 개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밀 유지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인형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능곡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능곡지구와 접하고 있는 도로를 2~5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근에 신안초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고 신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주 진입로인 장내로를 15미터로 확폭하여도 흥화아파트 앞 기존 도로가 10m이고 장내로와 양화로가 접하는 안경닥터 부문의 도로선형이 좋지 않아 현재도 버스통행이 어렵고 교통이 정체되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원조성을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이 필요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므로 치수대책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리산의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최근 인근 시흥시에서도 진도 3.0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안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가 인근에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보도의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소로 2-1312도로는 향후 차량이 증가하면 보행 통학생들을 위한 보도가 없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보도설치와 일방통행 검토 등 안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 이용도로가 지구 내로 편입됨에 따른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차량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능곡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호계1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안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4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의원입니다. 심 사 보 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세입․세출 예산의 면밀한 재검토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이후 기존 사업 중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절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통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추가 편성,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등 5퍼센트 의무절감 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조정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바, 금번 추경 예산 중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등에 예산의 추가편성으로 인하여 규모를 축소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향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조성은 물론 1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녹지공원과, 환경보전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인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종합 심사보고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서 종합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2지방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인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 등의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8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