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조례에서는 선물의 범위가 물품만 허용되어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물품·용역상품권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평소 10만 원,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중에는 20만 원에서 평소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별표1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관련한 것으로서 특별한 쟁점은 없으며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복상 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복순 의원 외 16인 발의) 4.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지연 의원 외 15인 발의) 5.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6인 발의) 6.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상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유도하며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한 안으로서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의 시행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민·관 협력이 강화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의 해외출산 시 출산장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박복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우지연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우리 시의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요즘에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약물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배형태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된 안으로서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2인 발의) 8.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확대하면 주차장부지의 지가 상승과 도심지역 부동산시장에 그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로 징수하여 공공성 제고는 물론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시·군에서 우리 시로 농업에 종사할 귀농자들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귀농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규정 신설로 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석으로 꽤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곧 추석인데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의원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고 본 의원도 나름대로 주차장부지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율곡동에 소재한 주차장 부지 13개 중 평균 500평 이상 규모의 주차장부지 다섯 개가 나대지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오늘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차장 용지에 부대시설 건축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일반음식점 및 모든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주차장 용지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14만 시민 중 노외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아주 소수 지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차장 부지는 상업용지 보다 싼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주변 상업용지와 사용 목적에 큰 차이가 없어져 타 용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기보다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선호하여 오히려 주차장 부지 감소가 되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의원
의장!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배형태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하세요.

배형태의원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본회의장에서 재심의하게 되어 행정복지위원과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여러분과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잠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의사진행 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배형태의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명기
이명기의장
질의 응답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본인의 발의자로서의 얘기만 하세요.

배형태의원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시라니까요.

배형태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니까. 의사진행 발언했으니까,

배형태의원
지금 의사진행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석조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또 그에 대한 우리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산건위에서 설명은 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과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시 설명할 수 있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배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하세요.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장의 방청객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주차장부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 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되 시설의 종류와 면적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지 않아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범위나 종류가 적습니다. 이러한 결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궁여지책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나대지와 같이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민간이 주차장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과도한 규제를 해지하고 대신 이 경우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이하로 징수하고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여 공익성 제고는 물론 지역 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 조례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하였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대신,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나 마타도어, 왜곡된 주장을 계속 펼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정체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탁자 밑에 있는 버튼 1번, 반대하시면 2번 버튼을, 기권을 원하시면 3번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투표 전에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형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원하면 1번, 개의안을 낸 김석조 의원이 하면 2번, 기권을 원하면 3번, 그 이야기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는데 찬성, 이 조례안을 부결하는데 찬성, 그것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부결안은 김석조 의원이 이의제기한 게 2번이라는 얘기잖아요?
명기
이명기의장
원안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온 게 1번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원안을 찬성은 이 원안이 통과가 많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2번 반대는 이 원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조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1회 추경예산인 1조 3,530억 보다 62억이 증액된 1조 3,59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61억 7천 6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2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세입은 조정교부금 등 30억 9천 6백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4천 2백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 보조금 77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세출 주요 증액 요인으로 아이돌봄지원 5억 6천만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지원 4억 3,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억 1,3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억 1,500만 원,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7억 6천만 원, 하천보행환경개선사업 16억, 대덕면 추량 1리 농로 정비 공사 7억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 사업 3,100만 원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연내 지출해야 할 필수 사업 경비 등 변경사항을 잘 반영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또한, 신규사업은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했는지, 집행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계획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는 가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보다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산회
천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2인 발의)
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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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